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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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광고명목 한전 협력업체 협박·법적분쟁해결 중재 언론인 집유
언론인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광고명목으로 한전 협력업체관계자들을 협박하거나 경비명목으로 돈을 받고 법적분쟁해결 중재에 나선 언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모 뉴스통신 소속 영남 지역 취재 본부장으로 근무하고있던 A씨는 한국전력공사(한전)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는 협력회사의 공사현장에 찾아가 안전수칙, 불법 하도급에 대한 업무 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빌미로 한전에 진정서를 제출해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는 등의 피해를 줄 것처럼 협박해 이에 겁을 먹은 협력회사 관계자들로부터 광고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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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3차례 아동 신체학대 보육교사 집유·어린이집원장 벌금형
남자아동이 말을 잘 듣지 않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날카로운 물체로 찔러 피가 나게 하거나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등을 때린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65·여)는 부산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아동(4)이 소속된 반의 담임교사였고, B씨(43)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다.A씨는 2016년 3월 어린이집 1층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바늘과 같은 날카로운 물체로 찔러 피가 나게 했다.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A씨가 한 행위를 어린이집 친구들에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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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편에 대한 위자료채권 포기했더라도 내연녀에게 효력 안미쳐
아내가 남편에 대한 위자료 채권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내연녀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김모씨(남편)는 1986년 6월 혼인신고를 하고 3명의 자녀를 두었다. 피고는 2012년 4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원고의 남편 김모씨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각설이 공연을 하며 부부 역할을 했다. 김모씨는 2013년 6월경 친구에게 처와 함께 각설이 활동을 하게 됐다고 말했고, 2015년 4월, 2017년 3월 부사관 동기회의 부부동반모임에 피고와 함께 참석했다. 뒤에서 피고를 안은 상태로 단체사진을 찍었다. 피고가 2017년 5월경 김모씨와 결별하고 다른 각설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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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 자원봉사단 워크숍 개최
부산법원 자원봉사단 워크숍이 지난 4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461호)에서 이광만 부산지법원장, 정태진 사무국장, 김도환 총무과장, 자원봉사단 등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12일 밝혔다.행사는 법원장 인사말, 간부소개(사무국장, 총무과장), 부산법원자원봉사단 오리엔테이션(부산지방법원의기구∙인원∙ 청사배치 현황 등), 자체 총회(자원봉사단장 인사말, 단원발표- 안지혜, 이서현, 시낭송 김계옥),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이광만 법원장은 “우리법원의 자원봉사단은 자발성과 지속성, 조직성 등 모든 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봉사단체로 평가받고 있다”며 “오늘 워크숍 역시 형식과 내용의 많은 부분을 자원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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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금품요구·부정이슈 기사 작성' 언론사 상대 승소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정학동)이 부당한 금품요구에 이어 보복성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에듀윌에 따르면 작년 7월 한 언론사 편집국장 A씨는 에듀윌에 광고 협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종 부정기사를 쓸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발언 내용에는 “팩트 10%만 있으면, 소설 50%, 나머지는 의혹제기 형식으로 충분히 기사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에듀윌이 이에 응하지 않자 해당 언론은 약 한 달 후 부정적 논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에듀윌이 법적대응에 나선 것.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에듀윌을 상대로 공갈 등 부당한 금품을 요구한 언론사 편집국장 A씨에게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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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취약가정 8가구 장학금 전달식
신부산교회(담임목사 조정희), 큰숲교회(담임목사 김원철), 사단법인 보물상자 날개장학회(회장 양일상)는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의 추천을 받은 취약가정 8가구를 지원하기로 하고, 11일 오후 4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중회의실(461호)에서 보호자 및 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부산가정법원은 2016년부터 매년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아동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을 선정, 가전제품 등 생필품을 지원하는 '피해아동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지원대상을 취약가정(가정폭력사건이나 소년보호사건에 노출된 가정 중 결손가정이거나 저소득 가정으로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으로 확대하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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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거부· 사고내고 경찰 모욕 40대 실형·벌금형
무면허음주운전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경찰까지 모욕한 회사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씨(43)는 지난 4월 9일 밤 10시7분경 연제구 에이스토건 앞 도로에서 부산진구 가야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앞 도로까지 무면허로 5km구간을 운전하던 중 부산진 경찰서 가야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9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그럼에도 A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거나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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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건설주식회사 외 4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30분 '부정청탁 뇌물수수' 전 변호사 한모씨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13호 ▲오전 11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1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모씨 외 5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후 2시30분 '장애인전형 부정입학' 이모씨 외 5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 ▲오후 4시 '옵션쇼크 사태' 도이치은행 임직원 박모씨 외 1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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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과거에 폭력조직에 가담했던 전력때문에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위법
교도소장이 수용자에 대한 공소장과 판결문에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고 명시돼 있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하여 수용자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에서 조직폭력수용자 지정대상으로 정한 ‘조직폭력사범’이란, 수용자의 수용 원인이 된 당해 범죄가 조직폭력범죄에 해당하거나, 수용자가 당해 범죄의 실행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 중이었던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과거에 폭력조직에 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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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10분 '이태원 살인사건' 조모씨 외 4명, 아더 존 패터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 ▲오전 11시30분 '전태일 어머니 국가 상대 손배' 전모씨 외 8명,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 1별관309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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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10분 '민간인 댓글공작'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최모씨 외 3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족) ▲오전 10시30분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후 2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30분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30분 '세월호 참사 관련 보험사 공제금 청구' 대한민국, 한국해운조합 외 1명 상대 공제금 등 청구 소송 조정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 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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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모바일로 휴대폰 사기 친 10대 고소취하·피해금액 변제에도 벌금형
모바일로 하루 동안 피해자 5명에게 휴대전화 판매 사기를 친 10대가 고소취하와 피해금액 변제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 3월 6일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모바일 어플인 번개장터에서 ‘휴대전화 LG G6 32기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4만원을 송금 받는 등 같은 날 피해자 5명을 유사한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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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사소송의 대상아냐"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한 판결이 나왔다.원고 A(남편)는 피고 B(아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다.주위적(부당이득반환청구)으로 원고는 피고와의 사실혼기간 중 피고에게 상당한 금원을 이체했는데 두 사람이 헤어진 이상 피고가 이를 보유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이체금액에서 원고의 자동차 구입비용 등을 공제한 4216만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원고는 또 주위적 청구 기각에 대비한 예비적청구(재산분할청구)로 3617만원의 지급을 구했다. 부산가정법원 주성화 판사는 9월 20일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합해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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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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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블랙리스트' 다른 재판에 같은 결론…몸통은 김기춘
지난 5일 법원은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재구속 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2) 전 정무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구속을 면했다. 이들은 모두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2년을 선고받았지만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날 선고에 따라 김 전 실장은 구치소로 향했고, 조 전 수석은 귀가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 것은 '화이트리스트' 실행 과정에서의 적극성이었다.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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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심서 징역 15년 실형… ‘다스’ 실소유 의혹 인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의혹이 가득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재임 시절 범행이 함께 드러나 우리 사회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이를 행사할 책무가 있다"며 "그런데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230억원을 횡령하고 당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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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여성상인들 상대 불안감조성·강제추행 고리의 무등록 대부업자 실형·집유
시장 주변 여성상인들을 상대로 고리의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강제추행에까지 한 50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53)는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6년 10월경 울산 에서 B씨에게 500만원을 대부해 주면서 매월 원리금 100만원씩을 지급받기로 한 것을 비롯, 2014년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합계 4300만원을 대부했다. 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법정이자율을 초과(연이율 121%)하는 이자를 수수했다(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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