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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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 불출석 상태서 형이 확정됐다면 재심청구 사유… 파기환송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형이 확정됐다면 재심청구 사유가 된다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1심과 원심(2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서류를 공고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폭력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2016년 4월 12일 오후 10시35분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해자(40대·여) 운영의 가게서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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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고 A씨는 2016년 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피고 C씨에게 근로를 제공했고, 201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피고 주식회사 K산업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원고 B씨는 2016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피고 C씨에게,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4월 1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K1산업에 각 근로를 제공했다.피고 C씨는 K산업, K1산업이라는 상호로 각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같은 이름의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원고들과 같이 피고 C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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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성기업 아산공장 내 도로바닥에 페인트 등 회사임원 모욕 문구 유죄 파기환송
피고인들이 유성기업 아산공장 내 도로바닥에 페인트 등으로 회사 임원 등을 모욕하는 문구를 써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모욕 부분은 유죄를 수긍하면서도, 도로바닥에 문구를 써 재물을 손괴한 원심 유죄 부분은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피고인들(25명)은 2014년 10월 24일 오후 2시경 아산시 피해자 유성기업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만을 품고 쟁위행위를 한다는 명목으로 아산공장 내 도로바닥에 흰색 천을 깔고 그 위에 유색페인트, 래커 스프레이 등으로 회사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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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블롭점프대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 수상레안전법위반만 유죄로 인정
춘천시에 위치한 북한강 수상레저시설에서 50대 남성이 블롭점프 2층 점프대에서 뛰어내려 물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수상레저안전법위반만 유죄로 인정하고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무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수상레저사업자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있는 북한강포시즌수상레저를 운영하며 수상레저 시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블롭점프를 설치해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했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6월 10일 오후 6시36분경 사고방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블롭점프의 착지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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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문대림 제주지사 후보 골프 논란 논평 언론 게재 원희룡 후보측 무죄 원심 확정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의 공보단장과 대변인이 공모해 상대후보인 문대림 후보자(피해자)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결과발표일인 2018년 4월 15일 직후 고교 동창 등과 함께 타미우스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논평을 언론에 게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피해자가 골프를 친 사실이 없어 논평이 허위라고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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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오피스텔 출입문 잠금장치 손괴, 세입자 출입 방해 소유자 벌금 100만원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전세계약 체결 이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전세계약서에 일부 내용을 추가 기재했다는 이유로 전세계약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오피스텔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오피스텔 세입자의 출입을 방해한 사안에서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자구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피고인(37·남)은 수원시 권선구 한 오피스텔의 소유자이고, 피해자(25·여)는 피고인과 “임대차기간 2019. 7. 31. ~2021. 7. 30.(24개월), 보증금 1억 6000만원, 계약금 1600만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 1억 4400만원을 2019. 7. 31.에 지불한다.”라는 내용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제때 잔금까지 지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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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치소 독거실 수용 대가로 수천만원 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 집유·추징 원심 확정
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사적인 연고관계 및 친분관계를 이용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을 독거실에 수용해주겠다는 명목의 대가로 3명으로부터 합계 3300만 원(각 1100만원)을 받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22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심은 징역 10월에 22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2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피고인(2009년 퇴임후 변호사 개업)은 2016년 8월경~2018년 5월경 다른 재소자를 통해 A를 소개받았고, A를 통해 다시 B, C를 소개받았다. 이들은 정작 피고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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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홈캐스트주가 인위적 부양 부당이득 피고인들 징역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4월 9일 피고인 원○○, 장○○, 신○○, 김○○, 김△△, 윤○○은 순차적 공모를 통한 일련의 부정행위를 통해 주식회사 홈캐스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피고인 한○○은 이를 방조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5735 판결).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원OO에게 무죄, 피고인 장OO 징역 1년, 피고인 한OO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9241만1061원의 추징, 피고인 신OO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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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살법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4월 9일 피고인의 (재)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인(68)이 개 농장을 운영하면서 전살법(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가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1132 판결).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낳았던 전살법에 의한 개 도살행위가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동물의 생명보호와 그에 대한 국민 정서의 함양이라는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을 충실히 구현한 판결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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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합원들의 임금을 올려주지 않는 것은 홍익대 책임" 주장 쟁의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4월 9일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들이 공모 내지 공동으로 홍익대 문헌관 사무처 및 사무처장실에 침입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농성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들의 행정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8524 판결).피고인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C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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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 장영자 징역 4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4월 9일 피고인 장영자(76)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삼성전자 주식의 담보해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의 현금화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고,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현금화해 달라고 교부해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1183 판결).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이 위조된 수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위조 수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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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초등학교 교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4월 9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초등학교 교감인 피고인(58)이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8927 판결).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자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었다.1심 무죄, 2심(원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이른바 '성인지감수성'을 토대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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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시어머니 병수발 아내 간병인 취급 남편 혼인파탄 책임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며 시어머니로부터 폭언에 시달리던 아내를 간병인처럼 취급하고 생활비까지 중단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다며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남편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아내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은 1심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1심판결 패소부분)와 피고(1심 위자료 패소부분)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원고(남편, 공무원)와 피고(아내)는 2001년 1월 20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1명)을 두었다. 피고는 결혼 직후부터 신장투석을 하던 원고 모친(시어머니)과 함께 살았는데, 원고 모친은 피고에게 수시로 욕설과 폭언을 했고, 새벽 2~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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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4세아동 높이 78cm 교구장 위에 40분 동안 앉혀 놓은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4세인 피해아동을 높이 78cm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 놓은 피고인(보육교사)에게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원심)은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 공판검사는 형사처벌 대상인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의견을 제시했다.피고인은 울산 북구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3월 18일 오후 1시40분경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당시 4세)이 교구장 위로 올라가거나 창틀에 매달리며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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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보험계약 무효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보험사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원고인 보험사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다며 보험계약 무효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원심은 피고가 수입의 많은 부분을 보장성 보험료로 납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5년이 지난 후에야 보험금을 청구하기 시작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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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혼인신고하고 한국에 입국해 한 달 만에 가출한 외국여성 '혼인무효'
외국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외국여성이 한국에 입국해 한 달 만에 가출한 사안에서 항소심도 1심 법원의 혼인무효 판단을 유지했다.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해 체류자격을 획득하거나 취업하기 위한 방편 등으로 혼인신고했다는 판단에서다.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이고, 피고는 베트남 국적의 여자이다.원고와 피고는 2018년 3월 29일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원고는 2018년 4월 13일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혼인증서를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2018년 7월 2일 입국했고, 2018년 8월경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2018년 8월 11일 가출했다. 피고가 입국한 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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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한정후견 개시 신청 모두 기각
청구인들(사건본인의 처와 모)이 사건본인을 상대로 낸 한정후견(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태) 개시 신청에 대해 법원이 한정후견 개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했다. 부산가정법원 엄지아 판사는 지난 2월 26일 청구인들의 청구(2018느단201040, 2019느단200786병합, 각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를 모두 기각했다. .후견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따르면, 후견의 개시는 피후견인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후견 없이도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후견은 개시되어서는 아니되며, 피후견인의 의사와 자기결정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록,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및 심문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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