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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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꽃뱀이 왜 성폭행 피해자냐"댓글 단 30대 항소심도 벌금형
인터넷 뉴스 댓글에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지칭한 30대 남성에 대해 1심이 선고한 벌금 50만원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피고인 A씨(34·남)는 2017년 11월 4일 인터넷 네이버뉴스 「OO 여직원 사내 몰카-성폭행 피해 주장 논란 ... 회사 “사과”(종합)」이라는 기사를 읽고 자신의 모친 명의 아이디로 접속해 '여기배댓들 전부난독증환자들인가? 합의한 성관계라잖아 증거도있고 꽃뱀이왜 성폭행 피해자냐'라는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향해 ‘꽃뱀’이라고 지칭한 것이 아니라 기사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고(기사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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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희대 대법관 후임 제청대상자 선정 천거 공고
대법원은 2020년 3월 4일 퇴임 예정인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대법원은 또한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 3인을 추천받을 예정이다. 피추천인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이를 위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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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수 당선못하게 허위사실 공표 기자 등 원심 벌금·집유확정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천군수 송기섭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피고인 4명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1월 15일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15.선고 2019도13567결정).대법원은 피고인 A의 상고에 대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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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피해자의 거듭된 사과에도 턱 가격 사망케 한 20대 항소기각
피해자의 거듭된 사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턱을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됐다.피고인 A씨(24)는 지난 1월 12일 오전 2시30분경 김해시 인제로 원조대패삼겹살 가게 앞 인도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B씨(21)가 일행과 이야기를 하다가 A씨와 부딪치자 A씨에게 고개 숙여 ‘죄송합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사과를 했음에도, A씨는 기분이 풀리지 않자 B씨의 왼쪽 턱 위쪽부위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1회 올려쳤고, 그 충격으로 B씨가 의식을 잃고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인도와 차도의 경게석의 모서리에 뒤통수를 부딪쳤다. B씨는 병원에서 뇌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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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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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공직선거법위반 진주시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유지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해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및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시의원이 1심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일단 시의원직을 유지했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피고인(52·여)은 진주시의원으로 평거동 지역 선거구에서 6, 7대 진주시의원으로 당선되고,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주시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8대 진주시의원)된 사람이다. 국회의원·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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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노동조합 명칭 사용 양해각서 체결 조합간부들 벌금형 확정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해 양해각서 체결 및 자문을 한 조합간부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이 확정됐다.1심은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 수석부위원장과 경기지부장에게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0월 31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0.31.선고 2019도8505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조합 명칭 사용으로 인한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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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불기소처분 확정됐다면, 사건기록 공개는 비공개대상 아냐"
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확정된 경우, 사건의 기록을 공개해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이 없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변호사인 원고는 자신이 변호한 A가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도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자, 대구지검에 A를 상습사기,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대구지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했다.원고는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그 항고가 기각됐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및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돼 불기소처분이 확정됐다.원고는 고소사건의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신청을 했으나, 대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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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혐의'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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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관계 전후 피해자 특정부위 촬영 벌금 200만원 확정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촬영하고 난 뒤 성관계를 하고 다시 피해자의 상반신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한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대상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10월 31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0.31.선고 2019도10754판결).피고인 A씨(36)은 2017년 1월 27일경 핸드폰 어플을 통해 피해자 B씨(33·여)를 알게 되어 그 즈음 피해자를 만나면서 서로 교제하게 됐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3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침대에 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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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성고객 7명상대 몰래촬영하고 강제추행 남성마사지사 실형
여성고객 7명을 상대로 몰래촬영하고 강제추행까지 한 여성전용마사지업소 남성 마사지사가 초범임에도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전용마사지업소 마사지사 및 체형관리사인 피고인 A씨(34·남)는 2018년 11월 28일부터 2019년 4월 5일까지 피해자인 여성고객 6명을 상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몰래 특정부위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지인들과 공유하기도 했다. 특히 다른 한 피해자에게는 강제추행을 하고 몰래 촬영까지 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9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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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IR자료 저작권 침해 혐의 야나두 무죄 원심 확정
피해자 회사의 동의나 승낙없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야나두 부대표와 회사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10월 31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019.10.31.선고 2019도11970판결). 두 IR자료 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정도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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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인묵 양구군수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년 11월 15일 피고인 조인묵(양구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 15. 선고 2019도1276 판결).1심(2018고합126)인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2019년 5월 1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인묵(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항소했고 2심(춘천 2019노90)인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2019년 8월 28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원심은 피고인이 출판업자가 소지하고 있던 ’육도삼략‘ 원고를 형식만 일부 바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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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2억 정치자금받은 엄용수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년 11월 15일 피고인 엄용수(54·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 15. 선고 2019도12579 판결) .이 판결로 엄용수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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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원견학 소감문 우수작 7작품 선정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11월 15일 법원을 견학한 초중등학생들이 작성한 소감문 중 우수작 7작품을 선정하고, 11월 26일 오전 10시30분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2019년 1년간 법원을 견학했던 동덕초등학교외 4개학교의 초중등학생 320여명으로부터 견학 소감문을 제출받아 왔다. 심사위원회는 후보작 25개 작품을 선정해 그 중 총 7작품의 우수작을 뽑았다. 수석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총무과장, 민사합의과장, 형사합의과장, 공보판사가 심사위원을 맡았다.소감문 우수작 선정자는 △최우수상 대구욱수초등학교 6년 이현진 △우수상 대구동덕초등학교 6년 장지원 △우수상 대구욱수초등학교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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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4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후 2시 '병역기피' 유승준씨(스티브 승준 유), LA총영사관 총영사 상대 사증발급 거부 파기환송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행정10부, 별관311호▲오후 2시 '숙명여고 사건' 전 교무부장 현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421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5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h1 style="padding: 12px 40px 0px 0px; margin: 0px 0px 0px 11px; line-height: 20px; text-align: left; color: rgb(255, 255, 255);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1px; overflow: hi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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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기죄로 출소한지 9개월만에 연인 기망 1억 편취 실형
사기죄로 출소한지 9개월만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해 1억 상당을 편취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59)는 2016년 10월경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원랜드에서 현장공사를 맡아서하고 있는데 식비와 숙박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난후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랜드 관련 공사를 맡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에 신용불량 상태로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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