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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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접토지 소유자의 성토로 포도수확 감소 손배청구 항소심도 기각
인접 토지 소유자의 성토로 인해 포도 수확 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원고는 2013년경 논으로 사용되던 그 소유 토지를 성토해 포도농사를 짓고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인 피고들은 2016년경 논으로 사용되던 그 소유 토지를 약 1m 성토해 사과농사를 짓고 있다.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해 1m높게 성토를 했고, 이로 인해 원고 소유 토지에 배수문제(침수)가 발생하고 피고들 토지로부터 (고농도 유기질)거름이 유입됨으로써 낙과하거나 포도나무 뿌리손실로 괴사하는 등 원고가 포도를 정상적으로 수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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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확인 요구 받고도 내용 보여주지 않았다면 '잘못'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처분 당시 재항고인으로부터 영장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4월 16일 (수사기관처분에 대한)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처분을 함에 있어 재항고인에게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해 이 사건 준항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심리·판단하도록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환송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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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징역형 선택 원심 파기환송…형종 상향금지위반
누범기간(3년) 중에 주점서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하고 상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은 제1사건(사기, 업무방해, 상해)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제2사건(폭행, 모욕)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원심(2심)은 제1사건과 제2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면서 1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위 각 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각 선택한 후 누범가중과 경합범가중을 하여 그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은 제2사건의 항소심에서 각 죄에 대해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가중 등을 거쳐 제1사건의 각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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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회식마치고 퇴근하던 중 횡단보도 사망사고 '업무상재해 인정 어렵다' 원심 파기환송
망인이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을 마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퇴근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1심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망인의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 적법하다며 1심판결을 파기했다.건설회사 현장 안전관리과장이던 망인은 2016년 4월 14일 품평회에 이은 1,2차 회식 종료 후 수인선 월곶역에서 전철에 탑승해 오후 11시35분경 인천 논현역에서 하차,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여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여 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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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초수급비 삭감 불만 쇠파이프로 구청 공무원 상해 60대 실형
기초수급비 삭감에 불만을 품고 쇠파이프로 해당 직무를 담당하고 있던 구청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63)은 2020년 2월 7일 오전 10시 18분경 울산 모 구청 1층 기초수급 총괄계 사무실에서 기초수급비 삭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110cm)를 들고 찾아 가, 사무실 내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C(57세)의 머리 부위를 쇠파이프로 2회 내리쳤다.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원인 피해자의 기초생활 수급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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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회계사자격 취소됐음에도 세금문제 해결 명목 1억7천만원 편취 60대 실형
범죄행위로 2011년경 공인회계사자격이 이미 취소되어 관련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사를 계속 사칭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세금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약 1억 7천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61)에게 1심에서 합계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2019고단2019) 피고인은 공인회계사가 아님에도 2019년 9월 하순경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증여받을 예정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문제를 완전히 책임지고 해결해주겠다."고 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증여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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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집회장소 제한 경찰관 체포하려 한 민변 변호사들, 체포미수죄만 유죄 인정 원심 확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인 피고인들이 집회를 개최, 진행하던 중 자신들의 집회장소를 제한하려던 경찰관을 체포하려 한 사건에서 '체포미수죄'만을 유죄로 인정한 1심(벌금형)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이 사건 질서유지선의 설정이나 경찰관들의 배치는 집시법에 위반되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로 판단됐다.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경찰관 폭행, 화단훼손 등을 이유로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쌍용차 대책위‘)의 집회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통고를 하자, 민변 노동위원회는 이에 항의하기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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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 불출석 상태서 형이 확정됐다면 재심청구 사유… 파기환송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형이 확정됐다면 재심청구 사유가 된다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1심과 원심(2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서류를 공고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폭력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2016년 4월 12일 오후 10시35분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해자(40대·여) 운영의 가게서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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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고 A씨는 2016년 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피고 C씨에게 근로를 제공했고, 201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피고 주식회사 K산업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원고 B씨는 2016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피고 C씨에게,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4월 1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K1산업에 각 근로를 제공했다.피고 C씨는 K산업, K1산업이라는 상호로 각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같은 이름의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원고들과 같이 피고 C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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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성기업 아산공장 내 도로바닥에 페인트 등 회사임원 모욕 문구 유죄 파기환송
피고인들이 유성기업 아산공장 내 도로바닥에 페인트 등으로 회사 임원 등을 모욕하는 문구를 써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모욕 부분은 유죄를 수긍하면서도, 도로바닥에 문구를 써 재물을 손괴한 원심 유죄 부분은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피고인들(25명)은 2014년 10월 24일 오후 2시경 아산시 피해자 유성기업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만을 품고 쟁위행위를 한다는 명목으로 아산공장 내 도로바닥에 흰색 천을 깔고 그 위에 유색페인트, 래커 스프레이 등으로 회사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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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블롭점프대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 수상레안전법위반만 유죄로 인정
춘천시에 위치한 북한강 수상레저시설에서 50대 남성이 블롭점프 2층 점프대에서 뛰어내려 물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수상레저안전법위반만 유죄로 인정하고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무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수상레저사업자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있는 북한강포시즌수상레저를 운영하며 수상레저 시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블롭점프를 설치해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했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6월 10일 오후 6시36분경 사고방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블롭점프의 착지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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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문대림 제주지사 후보 골프 논란 논평 언론 게재 원희룡 후보측 무죄 원심 확정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의 공보단장과 대변인이 공모해 상대후보인 문대림 후보자(피해자)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결과발표일인 2018년 4월 15일 직후 고교 동창 등과 함께 타미우스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논평을 언론에 게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피해자가 골프를 친 사실이 없어 논평이 허위라고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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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오피스텔 출입문 잠금장치 손괴, 세입자 출입 방해 소유자 벌금 100만원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전세계약 체결 이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전세계약서에 일부 내용을 추가 기재했다는 이유로 전세계약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오피스텔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오피스텔 세입자의 출입을 방해한 사안에서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자구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피고인(37·남)은 수원시 권선구 한 오피스텔의 소유자이고, 피해자(25·여)는 피고인과 “임대차기간 2019. 7. 31. ~2021. 7. 30.(24개월), 보증금 1억 6000만원, 계약금 1600만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 1억 4400만원을 2019. 7. 31.에 지불한다.”라는 내용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제때 잔금까지 지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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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치소 독거실 수용 대가로 수천만원 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 집유·추징 원심 확정
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사적인 연고관계 및 친분관계를 이용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을 독거실에 수용해주겠다는 명목의 대가로 3명으로부터 합계 3300만 원(각 1100만원)을 받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22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심은 징역 10월에 22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2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피고인(2009년 퇴임후 변호사 개업)은 2016년 8월경~2018년 5월경 다른 재소자를 통해 A를 소개받았고, A를 통해 다시 B, C를 소개받았다. 이들은 정작 피고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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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홈캐스트주가 인위적 부양 부당이득 피고인들 징역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4월 9일 피고인 원○○, 장○○, 신○○, 김○○, 김△△, 윤○○은 순차적 공모를 통한 일련의 부정행위를 통해 주식회사 홈캐스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피고인 한○○은 이를 방조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5735 판결).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원OO에게 무죄, 피고인 장OO 징역 1년, 피고인 한OO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9241만1061원의 추징, 피고인 신OO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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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살법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4월 9일 피고인의 (재)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인(68)이 개 농장을 운영하면서 전살법(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가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1132 판결).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낳았던 전살법에 의한 개 도살행위가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동물의 생명보호와 그에 대한 국민 정서의 함양이라는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을 충실히 구현한 판결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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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합원들의 임금을 올려주지 않는 것은 홍익대 책임" 주장 쟁의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4월 9일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들이 공모 내지 공동으로 홍익대 문헌관 사무처 및 사무처장실에 침입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농성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들의 행정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8524 판결).피고인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C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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