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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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3세미만 피해자 2회 강제추행 피고인 집유파기 실형 원심 확정
피고인이 2015년 겨울 새벽무렵 피해자의 부친이 신문배달로 집에 비운 사이 옆집에 사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의 실형 등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심(2018고합268)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호성 부장판사, 판사 박선민, 강영선)는 2018년 11월 2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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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가던 중 부상은 업무상 재해”
사립학교 교직원이 점심시간 중 외부 식당으로 이동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 11 민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 판사 홍승희, 한대광)는 지난 9월 10일 김모씨(56)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수급권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2020가합201402)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최근 내렸다. 경북 상주시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김씨는 2019년 7월 22일 점심을 먹기 위해 학교 인근 음식점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교문 앞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김씨는 무릎관절 인대에 피가 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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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제2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 개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장 유남석)에서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9월 23일 ‘AACC 회원기관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한계’를 주제로 제2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2nd Research Conference of the AACC SRD)를 개최했다.9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화상국제회의에서 △표현의 자유 범위와 한계 △주요 결정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등 총 3개의 세션에 대해 아시아 17개국 헌법재판기관의 헌법연구관 등 실무 인재들이 참석해 주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AACC 연구사무국 제2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 축사에서 기본권이자 민주사회의 필수요소로서의‘표현의 자유’를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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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사 2곳 자금 56억 상당 횡령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H프레닝과 주식회사 KK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H프레닝의 자금 약 6억 원, KK의 자금 50억 원 상당의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해 회사들에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끼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K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망 김OO의 처이고, 피해자 H프레닝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다스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2003. 5. 13.경부터 2004. 1. 2.경까지 복합건물 시행사업을 한 후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한 바 없이 법인 명의만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이고, 이OO는 이명박, 망 김OO 등의 순차 지시를 받아 H프레닝의 법인 인감, 통장 등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법인자금을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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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시대,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아시아 17개 국가 헌법재판기관 법률전문가들이 온라인에서 만나, 인터넷 시대 표현의 자유 보장과 그 한계 등에 대해 논의한다.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AACC 회원기관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한계’를 주제로 제2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2nd Research Conference of the AACC SRD)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화상국제회의는 각국 대표의 세션별 발표 및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표현의 자유 범위와 한계, 주요 결정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각국의 헌법연구관, 자문관 등 실무 인재들이 참석한다.대한민국 재판소 대표단은 세션2․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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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한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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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개월된 자녀 엎드리게 해둔 채 외출 사망케 한 부모 실형 원심 확정
3개월 된 자녀에게 분유를 먹인 후 엎드리게 해둔 채 아내의 호출로 식사나 술을 마시며 2회에 걸쳐 외출하고도 그대로 방치해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켜 양육한 친부모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들(부부)은 평소 피해자 생후 3개월 된 자녀를 혼자 집에 남겨둔 상태로 외출을 하거나 저녁에 분유 200~250ml(생후 2~3개월 : 150~160ml)를 먹인 후 방치하여 울다 잠이 들도록 하는 방식의 수면교육을 하고, 기저귀로 인한 발진으로 엉덩이 피부가 까졌음에도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자주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돌보지 아니하고 방치해 피부가 까지도록 하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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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호와의증인 입영거부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은 2018년 7월 10일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해 ‘2018. 8. 13. 강원 홍천군에 위치한 11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8. 16.경까지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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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 내 집회개최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무죄 원심 확정
사용사업주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 내에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5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한국수자원공사는 1998년경부터 수급업체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해 시설관리업무, 청소미화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 수급업체에 고용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수급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신규 수급업체로 고용이 승계되어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계속 근무해 왔다.피고인들(5명)은 시설관리 용역업체와 청소 용역업체(‘이 사건 수급업체들’)의 근로자로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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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받아들여 항소심서 선거사무장 254만 원 추징 명령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더불어민주당 진주을 지역위원장과 선거사무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장에게 254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1심(2019고단1737)인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이종기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 전 더불어민주당 진주을 지역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287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또 선거사무장 김모(46) 씨에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과 김모 사무장에 대한 추징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검사는 "피고인 김○○이 선거사무원 이○O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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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155명 명단 공개
대법원은 18일 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155명(검사 15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80명, 국선전담변호사 18명, 국가기관 공공기간 14명, 현 재판연구원 28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35기 1명, 37기 1명, 38기 1명, 39기 2명, 40기 1명, 41기 7명, 42기 7명, 43기 10명, 44기 68명 등 합계 98명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는 변시 1기 4명, 2기 3명, 3기 9명, 4기 41명 등 합계 57명이다. 남성 100명(64.5%), 여성 55명(35.5%)이다. 대법원은 법관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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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했음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검사는 제1심판결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심은 약물복용하고 운전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원심은 1심 무죄 부분은 수긍하면서도 유죄부분에 대해 검사의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1심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피고인이 2019년 5월 8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타르타르산염과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복용하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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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재혼한 처의 외도 의심 처와 아들 살해하고 딸 살해미수 무기징역
재혼한 처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인이 처 뿐 아니라 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아무런 죄가 없는 자신의 자녀 2명까지 흉기를 찔러 살해하거나 미수 범행 등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피고인(56)은 2020년 3월 12일 오전 5시 40분경 피해자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 앞 신발장에 숨겨놓은 흉기를 꺼낸 다음 작은방 문을 열고 들어가 재혼해 낳은 딸을 찌르고 재혼한 부인이 놀라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 "내가 다리 그만 벌리라고 했지"등의 욕설을 하며 11회 찌른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의 목을 2회 찌르고, 다시 딸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다시 목부위를 1회 찔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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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행·협박 실형·벌금형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협박하고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피고인(49)은 2020년 2월 7일 오후 6시 15경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트럭 내에 있던 중 피해자(식당운영)가 트럭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및 귀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가했다.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그의 처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2월 8일부터 2월 20일까지 6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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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도교수 무고 유죄 원심 파기환송…"합의하에 성관계 단정 못해"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교수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고소를 하면서 2016년 6월 27일자 강간미수의 점도 함께 고소해 무고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부분 고소사실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고소사실을 구분하지 않은 채 동일한 이유로 피고인과 지도교수사이의 2016년 6월 27일자 성관계의 시도 역시 둘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피고인이 지도교수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이 C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① C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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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고리 3,4호기 공사 허위 납품 피고들 손배책임 7%제한 원심 확정
허위 납품 등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케이블 교체공사가 진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신고리 3, 4호기의 신축공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 제이에스전선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7%로 제한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한국수력원자력)는 2008년 12월 22일 피고 제이에스전선과 신고리 3, 4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등급 전력, 제어 및 계장 케이블’ 등을 대금 104억27만6370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여러 차례 계약내용을 일부 수정해 2013년 7월 17일 대금을 134억9954만8150원으로 하는 9차 변경계약을 체결했다(이하 최초 계약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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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계속근로기간 2년초과 인정 원심 파기환송…"기간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아냐"
1심과 2심은 1,2,3계약을 통틀어 2년을 초과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지만 대법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 예비군연대 참모였던 전OO이 예비군훈련기간 직전인 2013년 6월 19일 갑작스럽게 사직하자, 참가인(조선대)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기 전에 긴급히 육군 예비역 소령인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3년 6월 20일부터 2013년 7월 19일까지로 정해 제1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중일지라도 정규직으로 대체시 우선하여 해당일에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제2조 제3항)고 정했다. 참가인은 2013년 7월 1일 공개채용 공고를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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