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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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상 가옥에 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해당하는 공유자가 그 가옥에서 계속 거주해 왔고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경우, 비록 그가 사망한 이후 대상 가옥에 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공유자가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대상 가옥을 공유하였던 사실 자체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지침 제8조 제2항 전문의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이주자 택지공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주요건을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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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조32억 용인경전철사업 손배 주민소송 원심 일부 파기환송
용인시 주민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용인시가 손해를 입었다면서 이를 추진한 용인시장 등 관련 공무원들과 수요예측조사용역을 실시한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하여 그 손해배상금의 청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20년 7월 29일 원심판결 중 이정문에 대한 부분, 서정석에 대한 추가사업비 부담협약 부분, 김학규에 대한 사업방식변경, 재가동 업무대금 부분, 박OO에 대한 위법한 공무원 임용 부분, 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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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투숙자 살해·사체손괴·은닉 모텔종업원 무기징역 확정
모텔 종업원인 피고인(40)이 투숙객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손괴한 후, 한강에 던져 은닉했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20년 7월 29일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7.29. 선고 2020도5592 판결).대법원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해 "형법상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자수하였음에도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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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초등학생 행세 어린 피해자들 음란물제작·소지 징역 4년 확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은 자신이 10세 초등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초등학생 단계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예쁘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성적인 호기심만 왕성할 뿐 이를 통제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특정한 신체 부위 또는 특정한 자세(속옷입는 모습, 소변보는 모습, 특정부위 모습) 촬영 방법을 알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촬영한 다음 자신에게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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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전거 4대 절취 유죄, 여성다리 촬영 무죄 원심 확정
피고인이 주거를 침입해 총 675만 원 상당의 자건거 4대를 절취하고 41회에 걸쳐 불상의 여성의 다리부위 등을 촬영한 사건에서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원심은 절도죄는 유죄로 인정하고 여성다리 부위 등 촬영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은 고가의 자전거를 절취한 뒤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위해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자들이 현관문 앞에 보관하고 있는 고가의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년 4월 7일 오후 10시 26분경 충남 아산시에 있는 아파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아파트 출입구에 있는 계단을 통해 걸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것을 포함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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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군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장기복무 인정 못받자 소송 통해 1천만원 배상 받아
일반 사병에서 대위까지 10여년간 복무한 제대군인이 군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장기복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통해 1천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19년 전역한 박모씨(36)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대구지법 김천지원(판사 박치봉)은 2020년 5월 18일 "피고는 2020년 7월 31일까지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2019가소22753)을 내렸고,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됐다.2007년 5월 1일 일반 병사로 입대해 부사관을 거쳐 육군 대위로 복무 중이던 박씨는 2017년 9월, 전역일자를 2018년 10월 31일로 기재한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육군 전역담당자는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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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건의 대마구입비 송금하고도 물건 못 받은 피고인 원심 무죄 파기환송
3건의 대마구입비를 송금하고도 판매책이 보내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매매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마약류 매수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판단에서다.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 제1차 범행)피고인은 대마 관련 범죄로 2018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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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이스피싱 함정수사 주장 인출책 징역 1년 원심 확정
피고인에게 체크카드 보관을 제의한 N씨는 경찰의 수사협조자로서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실형(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심은 범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일부 개입했다 하더라도 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보이지는 않고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위법한 함정수사 주장을 배척했다.피고인은 2016년 10월 27일 울산지법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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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동산인도청구 부분 원심 파기 환송
피고가 아파트 임대차보증반환채권을 담보로 원고와 전세자금대출거래약정을 체결했고 만기일 이후에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대출금 부분과 부동산 인도부분)해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부동산 인도부분이 파기환송됐다.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한 채 2018. 1. 31. 기간만료로 종료됐다고 보아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청구를 인용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원고(롯데카드)와 피고는 2015년 11월 13일, 2017년 11월 17일 만기로 하는 전세자금대출거래약정(대출금액 7130만원)을 체결했다.피고는 당시 한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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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물적분할 주총 저지 과정서 사진촬영 피해자 공동상해 조합원들 집유·벌금형
회사의 물적분할에 관하여 회사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에 관한 주주총회가 갑자기 변경된 장소에서 개최되어 곧바로 의결을 마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격앙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현장의 사진을 촬영하자, 초상권침해 등을 이유로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8명에 대해 1심서 조직쟁의실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나머지 7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의 조직쟁의실장, 피고인 B는 고용법률실장, 피고인 C는 조직쟁의실 부장, 피고인 D는 노동안전보건실 부장, 피고인 E,F,G, H는 일반 조합원이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주)의 물적분할 안건 등 승인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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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력으로 아르바이트생 추행 편의점 업주 무죄파기 '집유' 원심 확정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인력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가 절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편의점 업주에게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창원시 한 편의점의 업주인 피고인은 2019년 2월 1일 오후 9시 20분경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18·남)에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장소로 오라했고 다시 호프집으로 이동해 술을 마시다가 오후 11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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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 근로조건 개선 요구 시의회 옥상 농성 조합원들 벌금형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울산시의회 건물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조합원들 5명(여성조합원 3명)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5명 중 1명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경동도시가스 분회 분회장, 피고인 3명은 조합원, 피고인 1명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울산지회 조직부장이다.경동도시가스 노조는 도시가스 안전 점검원들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객들로부터 성희롱, 감금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회사는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울산시는 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 사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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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원심은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로 일한 A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원고(성남시) 역시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자'가 아니어서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경기지노위)의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재위촉 거부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성남시)는 2008년 12월 18일 성남시에 위치한 OO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할 시설관리 자원봉사자 공개모집공고(공고자 명의는 ‘성남시 OO동장’)를 했고 A씨는 이에 지원해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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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차별 폭행해 체크카드 빼앗아 현금 인출 외국인 7명 모두 실형 원심 확정
피해자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체크카드를 빼앗은 다음 2대의 차량으로 나누어 단시간에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7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하고 편의점 등에서 사용한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7명 중 2명은 키르기스스탄 국적, 5명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피고인들은 우즈베키스탄인인 피해자를 폭행해 금원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2019년 3월 30일 오전 3시 14분경 흉기로 치해자의 차량 바퀴에 펑크를 내는 방법 등으로 협박해 자신들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를 주먹과 야구방망이로 온몸을 수회 때려 반항할 수 없게 만든 다음 피해자 소유의 한화 46만원, 미화 400달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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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인텔 청소년 남녀 혼숙 과징금부과처분 '증거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이 사건 무인텔에 청소년 남녀가 혼숙했다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업주가 주위적으로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은 처분이 적법하다며 모두 기각했고 원심은 이 사건 투숙객들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혼숙하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해 1심판결을 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원고와 종업원이 청소년의 출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에 관여하지 않아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이 사건 숙박업소 508호실에서 2018년 11월 25일 오후 2시1분경부터 오후 7시 36분경까지 5시간 동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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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권 박탈'위법 손배책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대상으로 아파트 동·호수 추첨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해 동·호수 추첨을 실시한 것은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피고 조합은 2018년 8월 24일 대구 중구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29층인 아파트 7개동 467세대 및 지하 1층, 지상 3층인 근린생활시설 2개동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신축해 준공인가를 받았고, 2018년 12월 10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전고시가 이루어졌다.조합원인 원고(6명)는 피고(조합장 및 조합)를 상대로 동호수추첨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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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제선 승무원의 캐빈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원고 오OO, 견OO, 구OO, 권OO 등은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했으므로, 외국인 고객 응대 등의 업무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라고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캐빈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어학자격등급의 부여가 캐빈승무원의 소정근로 가치 평가와 관련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 이유로 이 사건 캐빈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피고(아시아나항공) 회사의 근로자들이자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지부 소속 조합원들인 원고들(27명)은 "피고 회사가 실시한 휴일대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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