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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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광학원 상대로 낸 대구대 총장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대구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이영선 부장판사, 나원식·김대현)는 2021년 4월 21일 김상호 전 대구대총장(채권자)이 학교법인 영광학원(채무자)을 상대로 낸 총장해임처분효력정기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2021카합17) . 채권자(항고인)는 4월 23일 항고장을 제출했다.◇모든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보전처분(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통하여 보전받고자 하는 권리를 의미]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8. 19.자 2003마482 결정 참조). 그리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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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채팅어플에서 여성행세하며 돈 뜯은 20대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5667).피고인(20대)은 2019년 12월 16이 오전 11시 39분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데이톡’에 접속해 피해자 B에게 자신을 24세 여성으로 소개하고 채팅을 지속하면서 2019년 12월 25일 성탄절에 만날 것을 약속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면 연인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월세를 납부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했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이어서 피해자와 이성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성별이 아니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과도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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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거기사보도 대가 금품 주고 받은 구의원 2명 의원직 상실·편집국장 집유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4월 8일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지방선거관련 기사보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받은 구의원들과 언론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8. 선고 2021도1177 판결). 서울 구로구 구의원 2명은 의원직상실형이 확정됐다. 편집국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원심(2심)은 ‘인터넷 신문’ 또는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던 피고인 C가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후보자와 언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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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성 승무원들에게 생리휴가 주지 않은 항공사 전 대표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4월 8일 15명의 여성 승무원에게 생리휴가를 주지않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벌금 2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8. 선고 2021도1500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생리현상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 및 죄수, 정당행위 및 의무의 충돌, 기대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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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노출행위를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 1심 무죄파기 실형
피고인(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자위행위 등을 통해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성적 만족을 추구할 성적 대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노출행위를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피고인이 2019년 8월 16일 오후 3시 59분경 도로변의 빌딩 앞 노상에서 상의를 입은 상태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주요부위를 노출해 손으로 만지고 주변을 손으로 긁는 행위를 하고, 같은 달 19일 오전 10시 30분경 공원에서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은 나체 상태에서 노출하여 손으로 만지고 주변의 털을 뽑는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기소됐다.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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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수급난에 이재용 ‘백신 특사론’ 급부상...정재계 “민간외교 동원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반도체 수요를 활용하는 등 민간외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이른바 ‘백신 특사론’이 국익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건의를 요청했다. 김영식 의원은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중추적 먹거리다. 지금까지 어려울 때에도 대한민국을 살려왔다"라며 "이 부회장 사면 건의를 부탁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여러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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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단속 경찰관 오토바이 매단 채 700여m운행 2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2021년 4월 16일 음주단속 하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700여m 운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030).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20대)은 2020년 8월 15일 오후 10시경 오토바이를 운행해 양산시에 있는 도로를 지나던 중, 그 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단속을 위해 오토바이를 정지할 것을 요구받고도 계속 오토바이를 운행했고, D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옷을 붙잡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주행해 D를 오토바이에 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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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회사자금으로 변호사비용과 벌금 납부 골프장운영 대표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6일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회사자금으로 변호사 비용과 벌금을 납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6).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김구년 판사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납부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액을 전부 반환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영 정상화 등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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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3·1절 폭주족들과 무면허 난폭운전·폭주행위 피고인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3·1절 폭주족들과 난폭운전과 폭주행위로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0고단5483, 5568병합, 2021고단341병합). 또 피고인 A(20대)에게 차를 제공해 도로교통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 A는 2020년 3월 1일 오전 1시 30분경부터 오전 4시경까지 차량을 운전해 담티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를 '3·1절 폭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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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무원에게 하도급 주고 업무 편의 청탁 뇌물 공여 업자들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 김언지, 이주황)는 2021년 4월 16일 공무원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대신 감리·감독을 면제해 달라고 청탁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40대·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93).피고인 A는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G의 주식 50%를 소유하면서 H과 함께 공동 운영했던 사람이다. I는 울산광역시청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조경업체에 대한 감리·감독 업무 등을 담당했다. 피고인 A는 B사가 수주한 공사를 울산시청 소속 공무원인 I에게 사실상 하도급 주고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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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1000억 원 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범죄수익은닉 총책 징역 5년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8일 약 8년간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도금 규모 1,000억 원 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로 이체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82년생~95년생)에게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역 5년의 실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했다(2020고단1209).도박사이트운영을 총괄한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C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D 징역 3년, 피고인 E( 2020. 5. 2.이전 각 죄 징역 2년 6월, 이후 각 죄 징역 1년), 피고인 F, G 각 징역 2년, 피고인 H,I 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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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기 혐의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항소심서 유죄 원심 파기 '무죄'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 이우철)는 2021년 4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 대표인 피고인(6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501).2016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총 1246세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유명건설사가 신축하고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홍보해 조합원 가입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명목으로 3억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16년 11월경부터 울산 남구 일원에 총 1246세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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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교수채용 미끼 6억 편취 전 대학 학과장 징역 4년6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4월 9일 자신이 재직중인 대학의 학교발전기금 명목과 채용청탁을 빙자해 피해자들(5명)에게 교수채용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6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음악학과 학과장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3290, 3746병합). 또 배상신청인 2명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안좌진 판사는 "특히 이 사건은 교수임용을 청탁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자고 하여 편취를 한 사안으로, 유사·동액의 사기범행에 비하여 죄질이 특히 좋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한 바 없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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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음주측정 회피하려 순찰차 들이받은 4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4일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3202).피고인(40대)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년 4월 1일 오후 11시 10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요양병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했다. 이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마티즈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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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피해여성에게 '뽀뽀해달라' 강제추행 대구시 공무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4일 강제추행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538).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19년 10월 8일 오후 9시 20분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피고인이 대구시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담당행사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니 함 먹고 싶다. 뽀뽀를 해 달라’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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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종교적신념 이유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유죄 원심파기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여호와의증인 피고인이 친구의 뺨을 때리고 음주운전을 한 전력 등을 근거로 확고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1심(광주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7고단992 판결)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6년 11월 9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18년 8월 11일 오전 4시 5분경 평소 서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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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기각
전주지법 이종문 판사는 2021년 3월 3일 재량권남용을 주장하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원고는 혈중알콜농도 2020년 8월 16일 오전 1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고, 이에 전라북도경찰청은 2020년 9월 9일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취소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년 10월 20일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했다.원고는 이 사건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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