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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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항노화 줄기세포시술 3회 무상 받은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의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년 11월 11일 총 3회에 걸쳐 시가 2,400만 원으로 책정된 항노화 줄기세포시술을 무상으로 받아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일명 김영란법) 상고심에서 피고인(이해동 전 부산시의회의장)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21도826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 대가성 및 고의, 수뢰액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원심(2심 2020노594)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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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낚시객 21명 사상케한 선장 징역 3년·선주 벌금 250만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11월 11일 낚시승객들을 태우고 가다 교각을 충격해 21명의 사상자(4명 사망)를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선장에게 징역 3년, 양벌규정으로 선주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21도11593 판결).피고인 A은 충남 보령시 선적 낚시어선 G(9.77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G의 선주로 피고인 A을 선장으로 고용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5시 6분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오천항에서 G에 낚시승객인 피해자 H(48·남), 피해자 I(46·남) 등 승객 21명을 승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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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극심한 고통호소 환자 뇌출혈 여부 확인 지연 의사 벌금 500만 원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9일 극심한 고통을 여러 차례 호소한 환자에 대해 뇌출혈 여부 확인을 지연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종합병원 의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17고정1198).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09년 8월 15일경 두통, 복통, 구토감, 전신근육통 등 증상을 호소하는 입원한 환자에 대해 지주막하 출혈 등이 의심됨에도 CT 검사를 시행하거나, 신경외과 협진을 요청하지 않은 혐의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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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직원 12시간 폭행·방치 사망케 한 응급환자이송업체 대표 징역 18년 유지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정석· 반병동·이수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11월 24일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던 직원을 12시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해 살인,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기소된 피고인(응급환자이송업체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창원 2021노229 살인, 근로기준법위반, 2021전노30병합 부착명령). 또 원심과 같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과 부착명령청구기간이 너무 짧아 부당하다고 쌍방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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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금속 현대자동차지부는 법무법인들에 50억 성공보수 지급하라"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장철웅 부장판사·정의철·김아름)는 2021년 11월 25일 원고인 법무법인A, 법무법인 B가 피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50억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2020가합16255).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법무법인 A에게 20억 원과 이에 대해 2020. 4. 17.부터 2021. 11.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법무법인 B에게 30억 원과 이에 대해 2020. 2. 18.부터 각 2021. 7.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원고 법무법인 A의 나머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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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V'社와의 특허 분쟁에서 승소…분쟁 특허 대법원에서 무효 확정
이루다(164060, 대표이사 김용한)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법원에서 국내 미용기기 회사인 'V'社의 특허는 '무효'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주파 마이크로 니들을 이용한 피부미용 의료기기인 시크릿RF 제품은 미국, 유럽 등 선진 의료기기 시장에서 관련 소모품 매출과 함께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높히며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글로벌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이루다의 대표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하지만, 지난 2016년 'V社'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서 특허 분쟁이 촉발 되었고, 이번 법원의 판결로 'V'社가 권리를 주장해온 특허 3건 모두 특허의 무효가 확정되었다.이로써, 2016년부터 5년간 지속되온 이루다와 'V'社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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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군대가지 않을 목적 온몸에 문신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11월 18일 군대에 가지 않을 목적으로 온몸에 문신을 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413).피고인은 2018년 4월 24일 최초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을 당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문신 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라는 취지의 ‘병역면탈 예방교육’을 받아 전신문신을 할 경우 병역의무가 감면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6월경부터 2019년 9월경까지 대구의 불상의 장소에서 팔, 등, 다리, 배 등 전신에 문신을 한 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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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동 정서적학대·욕설협박 원장과 사회복지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1월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원장)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사회복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보복 목적의 협박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21도10679).피고인 A는 원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식당밖으로 들고 나가 바닥에 맨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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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 '에듀파인 이용' 사립학교 운영 자유 침해하지 않아 기각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9. 2. 25. 교육부령 제17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3 본문 중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관한 부분(심판대상)이 청구인들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기각)는 결정을 선고했다(2019헌마542, 547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 위헌확인). 사립유치원은 비록 설립주체의 사유재산으로 설립·운영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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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한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 본문 제2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위헌)는 결정을 선고했다(2019헌마53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 이에 대해 위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이 있다.또 위 병역법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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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상계좌 신규제공 중단 및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시행 조치 심판청구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금융위원회가 2017. 12. 28.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한 조치’및 ‘금융위원회가 2018. 1. 23.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2018. 1. 30.부터 시행하도록 한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2017헌마1384등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이 사건 조치는, ① 수범자를 ‘금융회사등’으로 상정한 ‘특정 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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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7:2의견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이 사건은 반복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하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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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무상비밀누설 부장판사 3명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년 11월 25일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들이 공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신광렬)이 같은 법원 영장전담판사인 피고인들(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 A에게 보고함으로써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2486 판결).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은, 같은 법원 영장전담판사인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고인이 피고인들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영장청구서나 이에 첨부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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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롤러코스터 아르바이트생 상해 이월드 전 대표 등 항소심도 벌금형 유지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인자한·이나현)는 2021년 11월 24일 롤러코스터 형태의 놀이기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면서 우측 하지가 절단된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전 대표, 직원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0노344).원심(2020고단121)인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020년 12월 10일 피고인 A(30대)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40대)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50대·전 대표이사)에게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이월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원심은, 피해자를 포함해 아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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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아들을 장시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폭행 사망케 한 어머니 징역 7년 원심 유지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11월 24일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를 장시간 동안 대나무 막대기나 발 등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고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법 2021.8.20.선고 2021고합101)을 유지했다(2021노342).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했다.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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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요양원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11월 11일 요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상해를 입게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21도11948 판결).1심은 피고인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고, 원심은 피고인이나 요양보호사 등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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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비공개결정 '공개 타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피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고가 2014. 4. 25.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비공개결정(정보공개거부처분)을 다투는 사안에서,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15두53770 판결).원심(서울고법 2015.9.23. 선고 215누32249 판결)은,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이 공개될 경우 그 합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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