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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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여장모습 찍어 인터넷 게시 해임처분 교사 '처분 취소'…징계규정 잘못 적용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임영실·김준환)는 2022년 6월 9일 여자화장실에서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으로 해임 처분된 원고 교사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징계규정 적용'이 잘못됐음을 이유로, 피고가 2021.4.2.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13322).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판결의 기속력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 ‘해임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양정 기준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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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압차단기 아크발생 폭발 2명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6월 16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업무상과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해 무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 피고인 OOOO발전 주식회사(이하 C)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일부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16.선고 2022도220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했으나, 상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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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땅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3억 넘게 받아 편취 40대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7월 7일 '땅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직장동료였던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억 넘게 교부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762).또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에 대한 편취금 430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피고인은 2016년 10월 18일경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경주 땅을 사는 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 달라. 대출을 받아서 내게 빌려 달라. 몇 개월만 쓰고 갚겠다. 이자랑 원금은 어차피 내가 갚으니 걱정마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의류 사업 투자 실패 등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했을 뿐 아니라 차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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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불신임 안건' 무기명투표 진행 완력 방해 전 경남도의원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7월 6일 김모 전 경남도의회 의장 등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려는 장모 전 경남도의회 제1부의장을 어깨부분으로 밀쳐 계단아래로 넘어지게 해 폭행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50대) 전 경남도의원에게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57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0년 9월 17일 오후 5시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경상남도의회 제1부의장인 피해자 장○○(60)이 피고인과 B당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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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고양이 20마리 방치하고 휴가 떠나 죽음과 질병 감염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7월 7일 고양이 20마리를 두고 휴가를 가벼려 고양이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영양실조 등 질병에 감염되게 하는 등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462).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18년 10월경부터 고양이 6마리를 양육하다 고양이 새끼가 태어나면서 2021년 3월경에는 고양이가 20마리까지 늘어나게 됐다. 이때부터 피고인은 고양이들에게 제대로 사료를 챙겨주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워주지 않아 아파트 거주자들로부터 냄새가 심하다는 등 다수의 민원을 받을 정도로 고양이들을 방치했다.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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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아파트 3층서 반려견 집어 던져 죽게 한 4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7월 6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아파트 3층에서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84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처가 키우는 개(품종 치와와)로 인하여 집안이 엉망이 된다는 이유로 처와 그 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2년 2월 7일 새벽 무렵 주거지에서 처와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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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강제집행면탈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6월 16일 강제집행면탈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2020도10761).대법원은, 피해자 회사(시공사)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추가공사비 채권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집행면탈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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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식당 출입문 떨어져 상해 업주 손배책임 인정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강수희·유진홍)는 2022년 6월 23일 식당 손님인 원고(40대·화물운송업)가 피고 식당의 출입문을 밀다 출입문이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인정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2021가합200284).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87%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반흔의 치료에 있어서 흉터성형술과 레이저치료술은 선택적 치료방법에 해당하고, 그 중 금액이 더 큰 레이저치료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며, 레이저치료술은 통원 치료 방식으로 별도의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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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체육회 채용면접 질문자료 유출 전 체육회 사무국장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5월 25일 채용면접 질문자료 유출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전 체육회 사무국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로 인해 면접에서 최종합격한 피고인 D(전 사무차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91). 피고인 C는 2019. 3. 1.경부터 E체육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산하 체육협회 관리, 체육행사 개최 및 사무국 직원 채용 업무 등을 담당했고, 피고인 D는 구청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뒤 2006.7.경부터 F신문 부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8. 4.~5.경 당시 울산 모 구청장 예비후보였던 A를 취재시 알게 되어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A의 제안에 따라 2019. 3.경 체육회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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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제소합의했어도 개호비 후발손해 '사고일 기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6월 16일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가 보험자(회사)인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한 후 예상하지 못한 개호비 등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개호비, 향후치료비,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사고일을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하고 지연손해금을 부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대법원은 사고일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에 관하여는 후발손해 발생이 확정된 시점(=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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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자는 피해자 살인미수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6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2고합93).압수된 흉기 등은 몰수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형사책임이 무겁고 범행방법 및 공격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지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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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성소수자 체육행사 이유 대관 취소 지자체 및 시설관리공단 손배책임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신한미·이승원)는 2022년 5월 13일 여성성소수자단체의 체육 행사라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 지자체 및 산하 시설관리공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2021나47810).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재판부는 피고 공단은 이 사건 체육대회 예상 참가자들의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대관허가를 취소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원고단체의 위자료를 500만 원(청구 10,000,100원)으로, 원고 B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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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의료과실 사망 '상해 치료 위한 외과적 수술 아냐' 항소심도 기각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이나현·안정현)는 2022년 6월 24일 의료과실로 사망한 망인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망인의 유족의 보험금청구를 기각했다.(2020나316858)원고는 "망인(아내)의 사망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13조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가족들은 D병원과 의료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에서 D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뇌동맥류 질환 확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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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 지위확인 청구 항소심도 기각
수원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강은주·정기상)는 2022년 5월 20일 별도의 '임명행위'가 없는 이상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인 원고들의 공무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군포시를 상대로 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2021누10701).원고들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이 피고의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원고들은 "피고가 필기시험 제도를 시행한 뒤 원고들이 응시하지 않자 이를 이유로 그 림기연장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고, 비례원칙, 평등원칙,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에 위반돼 그 효력이 없다. 또 매년 별도이 절차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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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특수절도죄 전력에도 2차례 무인점포 턴 20대 2명 '집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2022년 6월 29일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과 집유·벌금형을 각 선고받고도 2차례 무인점포(오락실, 동전노래방)를 털어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들인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2고단1721). 피고인들과 C는 2021년 7월 17일 오후 1시 57분경 경주시에 있는 피해자 D가 무인으로 운영하는 ‘E 오락실’에서, 피고인 B와 C는 주위를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동전 좀 털자”라고 말하며 그곳 동전교환기 앞으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클립을 편 뒤 동전교환기 열쇠구멍 안에 넣고 위 아래로 수회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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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도로공사 보상문제에 불만 영업소 직원 차로 충격 살인미수 등 징역 9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7월 7일 도로공사로 인한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고 톨게이트에 설치된 PE방호벽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파손시키고, 차량을 제지하려는 톨게이트 근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는 등 협박, 특수재물손괴, 살인미수, 일반교통방해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2022고합6). 피고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해 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각 각하했다. 배상신청인 B는 재물손괴죄로 인한 수리비는 자동차종합보험에 이해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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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SNS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 징역형 원심파기 '벌금형'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최희동·오수진)는 2022년 6월 30일 트위터 타임라인에 있는 타인의 게시물을 리트윗(RT)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동영상 5개)을 공연히 전시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인정된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20대)에게 원심(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970).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 등) 위반은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배포)을 유죄로 판단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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