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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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2명 상해 20대 징역 1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12월 2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내 벌레를 잡는다는 이유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어린이 2명을 다치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70).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21년 4월 1일 오후 1시 20분경 차량을 운전해 김해시에 있는 B초등학교 100m 앞 지점 도로를 B초등학교 쪽에서 C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됐다.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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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고의교통사고 내고 6천여 만 원 보험금 챙긴 2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12월 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상해, 특수상해미수, 특수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2)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279).피고인은 운전자 및 동승자 역할을 맡을 공범들을 모집해 차로변경방법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 2021년 4월 1일 오후 7시 18분경 피고인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C, D, E, F은 위 승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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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주지역 개발호재 등 피해자들 기망 5억 상당 편취 기획부동산 회사 대표 등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11월 26일 실제 제주지역에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1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주변 개발호재 등을 근거로 기망해 5억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회사 대표인 피고인 A(47)에게 징역 6월, 제주지사장 피고인 B(46)에게 징역 4월, 부대표 피고인 C(68·여)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또 피고인 D는 형을 면제하고, 피고인 E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8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F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G(C의 아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H(A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I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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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요·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경찰서장 유죄 1심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11월 25일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25.선고 2019도1517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경찰대 5기출신인 피고인은 서울의 한 지역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 2.경부터 3.경까지 사이에 D계장 등으로부터 F 주택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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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권파킹거래 업무상 배임 편드매니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1월 25일 검사 및 피고인 A, B(펀드매니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채권파킹 거래 업무상배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특정경제법 위반(배임)부분과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17도11612 판결).1심에서는 피고인이 22명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700만원, 추징1310만806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8400만 원, 추징5616만2031원, 나머지는 400만원~8400만 원까지 벌금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는 11명으로 줄었고 5명의 피고인들(A,B,C,D,E)과 검사(A,B,C,E,F,G,H,I,J,K에 대해)가 항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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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약국 직원이 일반의약품 판매 약사법위반 행위 해당
대구지법 행정단독 최서은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26일 원고가 피고(문경시장)를 상대로 '피고가 2021.7.21.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2021구단11390).원고는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약사이다.피고(문경시장)는 2021년 7월 21일 ‘약사가 아닌 직원인 C가 2021년 6월 2일 오후 2시 30분경 이 사건 약국에서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3박스, 가스속청액 2박스를 판매해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처분사유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했다.원고와 C는 약사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2021년 10월 15일 경북문경찰서장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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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묻지마 범행 저지른 뇌경색 피고인 '집유...정당방위 아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1월 5일 새벽에 남의 사무실에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57). 피고인은 2020년 1월 19일 오전 4시 40분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 들어가 특별한 이유없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C의 눈을 향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피해자가 눈을 씻고 돌아온 뒤 시비기 되어 피해자와 서로 주먹을 휘두르고 바닥을 뒹굴며 몸싸움을 하던 중, 밀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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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드론 띄워 군사시설 촬영 벌금 100만 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1년 12월 1일 드론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92021고정486).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누구든지 관할부대장 등의 승인 없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부대장 등의 승인 없이 2021년 8월 8일 오전 10시경부터 약 10분간 창원시 진해구 인근에서 MAVIC AIR2 드론을 상공에 띄워 고도 70~100m 상당에서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해 위 장소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군사기지산하 시설전대 내부를 수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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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프랑스 대사관 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말라'는 등 전단 붙인 무슬림 '벌금형의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11월 25일 무슬림인 피고인들이 주한 프랑스 대사관 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말라’등의 내용의 전단 붙여 외국사절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협박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주한 프랑스대사에 대한 외국사절협박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1심을 파기하고 각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외국사절협박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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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투자자 64명으로부터 482억 편취 금융회사 임원 징역 8년·벌금 3억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11월 25일 청탁을 받고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공여하게 하거나 투자자 64명을 기망해 투자금액 482억 상당을 편취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25.선고 2021도791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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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폭행 '집유'…운행위해 정차 상황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1년 12월 3일 운행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80).피고인은 2021년 4월 22일 오후 9ㅅ 54분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목적지를 알기 위해 정차한 상태로 피고인을 쳐다보고 있는 피해자의 입 부위를 왼손 날로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폭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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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지하철역 계단서 공연음란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판사는 2021년 11월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3)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906).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아동·청소년관련기관과 장애인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재범방징를 위해 병원치료, 교육수강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피고인은 2021년 5월 28일 오후 8시 20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지하철 반월당역에서 그곳 2번 출구 계단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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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우는소리 성가시다'새끼고양이 3마리 데려와 상해·학대 3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11월 30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2614).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주거지 근처의 고양이들이 우는 소리가 성가시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잡아와 학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18일 오후 6시경 창원시 성산구 B공장 옆 남천에서 그곳에 서식하던 새끼고양이 3마리를 잡아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후, 줄에 매달거나 양쪽 수염을 모두 잘라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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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자신의 연인과 눈 맞았다" 대리기사와 출동 경찰관들 폭행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11월 30일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연인과 눈이 맞았다고 하면서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068).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6월 27일 0시 1분경 경북 칠곡군 한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57)가 운전 중이던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위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고인의 연인과 피해자가 눈이 맞았다고 하면서 차량에 있던 우산을 들고 뾰족한 부분으로 찌를 듯이 행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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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에 갈음 공고 위법…취소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9월 8일 운전면허취소처분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에 갈음해 공고를 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며 "피고(서울특별시경찰청장)가 2020.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2020구단54739).피고는 ‘원고가 2020. 3. 7. 19:30경 성남시 A 앞길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상 2명, 경상 1명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202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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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차량 등록 번호판 가린 운전자 벌금형
부산지법 송호철 판사는 2021년 11월 3일 차량 등록 번호판을 가려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133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됨에도, 택배 업무를 하는 피고인은 2020년 8월 27일 오후 2시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피할 생각으로 화물차량의 앞 번호판에 영수증 종이를, 뒤 번호판에 검은 수건을 두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송호철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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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직장동료나 동창 등으로부터 수십억 차용금 편취 40대 징역 9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12월 2일 직장동료, 친구, 학교동창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차용금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6)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89, 212병합).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7억3260만원의 지급을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한편 피해자 H로부터 3회에 걸쳐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분은 H가 아니라 K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2021고합189)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우체국 별정직 공무원으로 직장내 모임을 하면서 친하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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