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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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교도소 같은 방 재소자 협박 족욕·마사지 강요 항소심도 실형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홍예연·정윤택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3월 24일 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3)와 상해, 업무방해, 모욕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B(39)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각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1노2444).1심[(2020고단1750 폭행, 2020고단4220병합 강요, 2021고단832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2021고단1285병합 상해, 업무방해, 모욕)]인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1년 9월 8일 피고인 A에게 2020고단4220 사건의 죄에 대해 징역 2월, 2021고단832사건의 죄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각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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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마스크 착용 않고 마트업무 방해·출동경찰관 폭행 4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3월 29일 마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마트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5271). 피고인은 2021년 10월 11일 오후 6시 35분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마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돌아다니다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무단으로 꺼내 먹고, 마스크를 쓰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마스크를 가져다 달라고 한 뒤, 마트 계산대에서 “자기 얼굴이 계산하는 것이다, 여기 어디냐”며 횡설수설 하고는 응답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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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창종)는 헌법재판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2021. 12. 31. 기준)을 헌법재판소공보(제305호)를 통해 공개했다.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처장 등 총 14명이다. 2022년 1월 1일 임명된 이규현 심판지원실장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될 예정이나, 동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는 아니다.2022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총 14명 중 재산(가액변동을 제외한 순증감액 기준) 증가 12명, 감소 2명이다.재산총액순을 보면 이미선 재판관이 61억3144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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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청와대 해명은 의혹만 더 키워, 논란해소는 정보공개뿐
지난 29일 김정숙 여사 의상구입에 특수활동비가 쓰이지 않았다는 청와대 해명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투명한 국가예산집행과 공적예산을 대하는 공직자의 올바른 태도를 촉구하는 국민의 순수한 의도를 폄훼한 발언”이라고 30일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는 특수활동비로 영부인 의상을 구입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국민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세금 횡령 면책특권’이므로 폐지를 주장해온 것”이라고 2018년 당시 정보공개청구의 의미를 설명했다. 연맹은 “영부인 옷값 예산은 별도로 없지만 의전비에 해당하는 행사부대경비는 엄격한 절차로 지원하고 있다”는 청와대 답변에 대해 “그것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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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언급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기사 전송청와대는 최근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이유로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판결문 20쪽에 따르면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측에서 2022. 1. 10. 이 법원에 비공개로 제출한 자료(이하 ‘1차 자료’라 한다) 및 2022. 1. 25.경 이 법원에 비공개로 제출한 자료(이하 “2차 자료’라 한다)에 대한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특활비 관련 1-3-1항, 2-1항, 2-2항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 소정의 비공개다상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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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무집행방해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3월 17일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3.17.선고 2021도13883판결).원심판결 중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 파기 부분과 동일체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폭행)도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통영시청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민원 담당 공무원이 제지하며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담당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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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음주운전 경찰관 벌금 500만 원…신호대기중 잠들다 적발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55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6월 24일 오전 4시 27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219번길 2 동해장어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창원서부경찰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늦어도 2021년 6월 24일 오전4시 18분경 잠이 들어 운전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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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실제 강원도에 살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아파트 공급 받은 40대 '집유'
춘천지법 진원두 판사는 2022년 3월 22일 피고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거주지와 다른 점을 이용하여 실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아파트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을 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해 주택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390).피고인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강원 OO군 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피고인의 친정인 부산 OO구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해 이 사건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해 주택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0년 5월 20일경 강원 양구군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약홈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부산광역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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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동물화장장설처허가신청 불허 '정당'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원호신·이상호)는 2022년 1월 28일 피고(칠곡군수)가 공단과 마을 인접한 곳에 원고의 동물화장장 설치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사안에서,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누3890).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하는 경우, 인근 공장 근로자와 마을사람들의 근로 및 거주 환경 저해, 화재 위험, 대기오염 등 환경 피해는 물론,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교통소통지장 초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허가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과 국토계획법령의 규정, 환경권에 관한 규정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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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취해 발열체크 직원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민원인 ·공무원도 폭행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3월 24일 술에 취해 임시 주민센터에서 발열체크를 하는 계약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민원인과 공무원에게도 폭행을 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23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4일 오후 3시 40분경 울산 중구 학성동 임시 주민센터 1층 입구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아들을 찾으러 왔다며 방문해 발열체크를 하는 피해자 B(20대·남,계약직 직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이 씨발놈, 마스크를 왜 쓰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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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억 넘는 금액 받아 보이스피싱조직에 송금 수거책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3월 23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12명의 피해자를 만나 2억이 넘는 금액을 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통장에 송금하고, 위조된 대출상환증명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해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29·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4620).피고인이 현금 수거를 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는 이 돈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교부받은 장물이라 봄이 타당하다며 압수된 5만원권 29매, 압수된 1천원권 1매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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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특수절도 20대 남성들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3월 23일 특수절도 혐으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인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3567).피고인들은 2021년 9월 26일 오전 4시 5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침대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1대, ‘카카오’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클러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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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동물보호법위반 등 무허가 도축업자들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3월 23일 4천여 마리의 개 및 염소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해 동물보호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무허가 도축업자들인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80).(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보신원에서 전기침 등을 이용하여 개를 감전시키거나 기절한 개의 목을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2019년 7월 2일경부터 7월 20일경까지 개 153마리를, 피고인들은 공모해 2019년 7월 21일경부터 2020년 3월 31일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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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누범기간 절도하고 이별요구 피해자 목조르고 난간서 뛰어내리게 한 남성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3월 21일 출소한지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절도 범행을 하고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며 목을 조르고 피고인을 피해 난간에서 뛰어내리게 해 상해를 가하는 등 재물손괴, 절도미수, 폭행치상,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3825, 2022고단140병합).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피고인은 2021년 5월 12일 0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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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화해권고결정 이의기간 도과 소송대리인 손배책임 50%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김규화·박지원)는 2022년 3월 23일 원고가 소송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변경했다.소외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화해권고결정 이의기간을 도과함에 따라 위임인(원고)으로 하여금 소송상대방(모친)에게 생존기간 매월 말일 35만 원씩(정기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위임인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상대로 위 정기금 상당의 손해액 등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이다.재판부는 변호사가 이의기간을 준수했다면 위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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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운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3월 22일 친구의 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89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7월 21일 오후 5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2호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2021고정421)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후, ‘B가 2020. 12. 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검사, 판사 및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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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 조치 처분 '위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2022년 3월 24일 원고가 피고(경북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를 상대로 제기한 서면사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피해학생의 엉덩이를 만졌다'는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조치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23529).재판부는 이 사건 소 중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1시간 처분의 취소 청구부분은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합해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했다.또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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