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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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허위로 납품 받거나 수량 부풀리는 방법 8억 상당 챙긴 병원직원과 납품업자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2년 2월 15일 병원 직원이 물품납품업자와 공모하여 허위로 물품을 납품받거나 수량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66).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병원의 시설관리를 전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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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헤어진 남친의 원룸 불태운 여성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2년 2월 11일 헤어진 남친의 원룸에서 남친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자 원룸 내 호실에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11).피고인은 B와 교제하다 헤어졌으나, B가 임차한 C 소유 원룸에 계속 머무르며 구직 활동을 하던 사람이다.피고인은 2021년 7월 5일경 B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은 일로 불만을 품고 원룸 안에서 B에게 집에 불을 놓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후 원룸 내에 있던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이를 침대 위에 올려둔 채 그대로 퇴거하여 불이 침대와 벽면, 천장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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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헬스클럽 회원 수강료 빼돌리고 금고서 돈 절취 트레이너 실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11일 헬스클럽 회원 수강료를 빼돌리고 침입해 금고서 돈을 훔쳐 업무상횡령, 야건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3603).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18년 8월 9일경 D헬스클럽 내에서, 헬스클럽 회원인 E으로부터 수강료 48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현금을 금고에 넣지 않고 그 무렵 울산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19년 8월 30일경까지 총 87회에 걸쳐 수강료 합계 2696만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해 횡령했다. 또 피고인은 2020년 1월 30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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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층간소음 항의받자 찾아가 되레 공동 폭행·상해 실형·벌금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정승진 판사는 2022년 2월 10일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A(40대)에게 징역 6월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544).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사촌지간이고 피해자 C는(30대) 피고인 A의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다.피고인들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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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감염병예방법위반 부목사 벌금 200만원 선고 유예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0일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회 부목사(5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2021고정344).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교회의 부목사이다. 울산광역시장은 2020년 12월 23일경 ‘같은 달 24. 00:00부터 2021. 1. 3. 24:00까지 종교시설에 대하여 정규예배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 예배을 목적으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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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진단서 왜 안끊어주냐"의원 업무방해하고 쇠막대기로 협박·재물손괴 40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2년 2월 11일 진료내용과 다른 진단서를 끊어줄 것을 요구하며 업무방해하고, 이 일로 유치장에서 나와 앙심을 품고 쇠막대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67).피고인은 2021년 5월 27일 오후 2시경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의원에서, 의원 사무국장인 피해자 D(40대)가 ‘진료 내용과 다른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라는 말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진단서 끊어도, 왜 안 끊어주노 XX놈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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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후배 폭행 피해자 말리다 화가나 피해자 상해치사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2년 2월 11일 피해자가 먼저 술자리에 동석한 후배들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까지 폭행하자,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무차별 폭행으로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39).피고인은 피해자(40대)와 대학교 때부터 약 18년을 알고 지내면서 함께 강제집행 용역 업무 등 동종 업계에 종사해 온 사이이다.피고인은 2021년 10월 6일 오전 5시 34경 대구시 수성구 수성로 한 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술자리에 동석했던 후배들의 뺨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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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중증장애인 배제해야" 낮은 점수 부여토록 지시 국립대 직원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2년 2월 9일 평가위원에게 ‘중증장애인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시각장애 1급인 D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낮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지시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진주지역 국립대 입학관리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746).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국립대학교인 B대학교 교무과 입학관리팀에서 입학관리팀장이었던 사람이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 이념에 따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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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방공무원법 위반 기소 강릉시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0년 2월 11일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강릉시장)의 행위가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2.11. 선고 2021도13197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임용권자의 합리적인 인사 재량에 따른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을 뿐 그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용권자는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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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딸을 3년간 상습학대하고 찬물로 샤워 시켜 방치 사망케 한 친모와 계부 각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2년 2월 11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친모와 계부)의 상고를 기각,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2022. 2. 11. 선고 2021도17031 판결).친모와 계부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딸을 3년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딸을 찬물로 샤워시키고 쓰러진 딸을 방치하여 전신쇠약 등으로 사망하게 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살인죄로 기소됐다. 1심(인천지법)은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원심(서울고법)은 항소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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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나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하면 높은 수익" 6억 편취 50대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2년 2월 10일 가상화폐를 자신을 통해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해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6억 여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244).피고인은 2019년 4월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토큰에 투자하면 월 18%의 배당금을 매월 15일 및 말일에 2회에 걸쳐 나누어 입금하고, 문제 발생 시 원금에 대한 책임을 지며, 원금에 대한 환불 요청이 있을 시 48시간 내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그러나 사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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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식사하고 식중독 걸렸다" 공갈 세무공무원 국민참여재판 벌금 30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2년 2월 8일 식사를 하고 자신과 친척들이 식중독에 걸렸다며 세무조사나 다른 기관 고발 등 절차를 진행할 것처럼 협박해 음식값(115만 원)을 되돌려 받아 공갈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세무공무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합25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심원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평결을 했고, 벌금 5만원, 집행유예(1명), 벌금 100만 원(1명), 벌금 200만 원 (2명),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2명), 벌금 500만 원(1명)의 양형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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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시의원 될 자격이 있겠나"비례대표 후보 명예훼손 김시정 진주시의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강은지·윤 정)는 2022년 2월 10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 우선순위를 놓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김시정 진주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노1796).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의 항소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해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했다.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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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코인투자사기 공동범행 8천여 만 원 편취 30대 4명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2년 2월 11일 허위의 코인 투자사이트를 이용한 코인투자사기로 3개월 동안 피해자 6명으로부터 8,670만 원을 편취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A(30)에게 징역 1년6월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와 피고인 C(31), 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30)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597). 피고인 A와 D로부터 압수된 증거는 각 몰수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김초하 판사는 피고인 A는 총책 검거에 협력한 정황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미 2회 이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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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차례 4,000만 원 뇌물수수 전 동래구청장 항소 기각…징역 2년6월 및 벌금·추징 유지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재)는 2022년 2월 10일 피고인이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관할구역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사업가(3,000만 원)와 철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지인(1,000만 원)으로부터 2차례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전 동래구청장)와 검사의 피고들(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2021노25).1심(부산지법 2020.12.22. 선고 2020고합12 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6월 및 벌금 6,000만원, 몰수, 추징 2,500만 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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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노조사무실 부지매입 진상조사 및 수사촉구 등 조합원들 징계처분 무효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장지혜 부장판사·임미경·신동욱)는 2022년 2월 9일 전국플랜트노조 울산지부운영위원회가 매입대금을 부풀리는 등 부당하게 노조사무실 부지를 매입했다며 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 한 사실 등으로 조합원들(원고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노조 울산지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등 청구소송 중 원고들의 각 취업방해금지 청구부분 및 이와 관련한 간접강제금 청구부분, 원고 K, L의 각 징계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합해 각하하고, 원고 K,L을 제외한 나머지(10명) 원고들의 각 징계무효확인 청구는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징계권을 남용 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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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엄태항 봉화군수 실형·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2년 2월 9일 피고인 A(엄태항 봉화군수)에게 각 뇌물수수죄에 대해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1).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또 압수된 현금 5만 원 권 256매 중 200매 및 C 메모지를 몰수했다. 피고인 A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을 명했다.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업무상배임미수의 점은 각 무죄.피고인 A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한 H(G사제품 독점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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