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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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징검다리' 개소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1월 13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층에서 면접교섭센터 ‘징검다리’의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법원 전 직원의 참여로 선정된 명칭 ‘징검다리’는 말 그대로 부모와 자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개소식은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과 함께 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 전상훈 부산지방법원장, 박원근 부산가정법원 선임부장판사 겸 면접교섭센터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한영표 법원장은 “면접교섭센터가 설립되기까지 노력하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소 늦게 개소한 편이지만 가정의 상처를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최고의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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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병실서 무방비 상태 환자 살인미수 징역 6년 원심 유지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황해진·송민화)는 2022년 1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425). 피고인은 같은 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피해자)가 무방비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틈을 타 피해자의 목, 어깨 부위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피고인은 2018년 1월 10일경부터 경북 청도군에 있는 ‘C병원’에 알콜의존증 등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중, 2021년 1월 16일경 위 병원에 알코올 의존증으로 재입원하여 그때부터 같은 병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D(59·남)가 환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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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전처의 자녀 보호양육 소홀·방임 이유 극단적선택 강요 등 징역 4년 유지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1월 12일 위력자살결의미수, 현주건조물방화,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432). 피고인이 지난해 3월 29일 오후 4시 30분 전처의 주거지에서 전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으며, 위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극단적선택을 결의하게 하여 그렇게 하도록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집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한 혐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한 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던 피해자가 자녀들에게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자주 외박을 하며 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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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교통사고 가장 보험금 억대 편취 2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1월 12일 20대의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 피고인 B(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포함)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1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2689).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입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 피고인 B, C 등 공범들과 사전 계획하에 일부러 서로 접촉사고를 일으키거나, 주행 중 차로변경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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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우진)은 최근 사무분담위원회를 개최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 1. 27.)에 맞춰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대규모 공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지역적 특색으로 인해 인구 10만 명당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공판사건(제1심) 접수건수가 전국 평균 대비 약 3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울산지방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형사사건이 상당수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2022년 1월 27일자로 제3형사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전담재판부로 신규 지정했다. 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를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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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창단예정 시립무용단 취업 미끼 제자 돈 받아 편취 교수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1일 제자에게 시립무용단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529). 대학교 무용과 겸임교수인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무용학원에서 제자인 피해자에게 ‘곧 □□시립무용단이 창단되고 내가 안무자로 내정되어 단원 선발 출제도 내가 할 것이니 졸업할 때까지 6개월 정도 매월 150만 원을 주면 미리 시험과제작품 3개를 알려주고, 단원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그러나 당시 곧 □□시립무용단이 창단될 예정이거나, 피고인이 위 무용단의 안무가로 내정된 사실도 없었다.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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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망한 부(父) 사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각하 원심 파기환송…"석명권 행사 하지 않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혼인 외 출생자(원고)가 검사를 상대로 사망한 부(父)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아무런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원고가 망인과의 부자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인지청구'가 아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가정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30.선고 2017므14817 판결).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인지, ‘인지청구의 소’인지를 분명하게 하여 거기에 알맞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정리하도록 석명하고 제소기간 준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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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라면 끓여 먹는다고 타박하는 친부 흉기 위협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11월 25일 새벽에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타박하는 친아버지 B(70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징역 6월,재물손괴, 존속협박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3109).①피고인은 2017년 12월 5일 오전 2시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새벽 일을 마치고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던 중 피해자 B로부터 라면을 끓여 먹는다며 욕설을 듣자 화가나,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특수존속협박). ②또 피고인은 2018년 5월 23일 오전 2시경 타인을 폭행해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해자 C(60대·여)에게 받은 사실을 알게된 피해자 B로부터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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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경제적 이유 극단적선택시도 아들만 숨지게 한 친모 징역 7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2년 1월 6일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결국 피해자인 아들만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91).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포함)을 명했다.피고인과 B는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4·남)은 피고인과 B의 아들이다.피고인과 B는 피고인이 약 4년 전 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오던 중, 2021년 5월경에 이르러 매달 변제해야 할 원리금이 2,000만 원에 이르고,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채무독촉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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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계약금반환 추완항소 각하…소송진행상황 알아보지 않은 과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오창민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5일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했다(2021ㅏ7477).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제2,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해 1심 법원의 소송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소송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판단, 피고의 추완항소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원고는 피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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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전처분위반 이유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즉시항고' 가능…사건이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월 4일 이행명령위반(과태료)사건에서 사전처분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보아,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제1심법원의 조치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관할법원(항고법원 대전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했다(2022.1.4.2021정스502결정).한편 이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으로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즉시항고가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므로, 그 즉시항고기간은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에서 정한 과태료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라는 점을 감안해 심리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덧붙였다.신청인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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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출실행이 어렵게 되자 토지와 건물 아들 명의로 등기 벌금 3,000만 원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22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25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명의로 대출실행이 어렵자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와 신축할 건물을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대출금 변제를 위해 동생들의 명의로 2개 호실을 등기하고, 건물 담보대출 받기 위해 동생들과 공모해 거짓 전입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성준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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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운전면허증 등 위조 수억 대출 '채무부존재 '인정
서울중앙지법 제36민사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대학교수인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전문은행서 수억 원의 대출을 일으킨 사안에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19가합575672). 인터넷 전문은행의 본인 확인절차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재파부는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채무,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채무 및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채무에 관한 양수금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다만 피고 D가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을 피고 인수참가인인 주식회사 E에 양도하고 원고에게 그양도사실을 통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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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원심 유죄 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2월 16일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검사의 상고는 기각했다.(파기범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행복한 B’ 책자에 관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등)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은 ‘행복한 B’ 책자에 관한 국가보안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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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당이의 원고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배당이의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21다255648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2021. 6. 23. 선고 2020나27120)에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주식회사 C(이하 ‘C)’가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C로 하여 2013. 7. 5. D(소외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3억3200만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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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동의 없이 막도장 조각·사용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12월 16일 막내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전입신고가 필요하자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동의 없이 막도장을 조각·사용해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로 본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17도16367 판결).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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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술에 취해 운행 택시운전자 입 부위 상해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1년 12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80)피고인은 2021년 4월 22일 오후 9시 54분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목적지를 알기 위해 정차한 상태로 피고인을 쳐다보고 있는 피해자의 입 부위를 왼손 날로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폭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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