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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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취업문제 갈등 존속살해 징역 15년→징역 13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2년 1월 5일 취업문제 갈등으로 핀잔, 험담, 욕설을 듣게 되자 술을 마시고 부친을 살해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울산 2021노67).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심심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제기했다.원심판결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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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목줄하지 않은 개를 동반해 다치게 하고 협박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2022년 2월 9일 피고인이 개의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입게 하고, 개를 데리고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협박해 동물보호법위반, 특수주거침입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79).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0월 24일 오전 9시경부터 10시경 사이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지않아 개가 지나가던 피해자 A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물어 치료일수미상의 열상을 입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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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기공사업자로부터 뇌물수수 교장 벌금형 등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2월 10일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선고 2021도14061 판결).원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의 직무관령성, 대가성 및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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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공포물 영상 촬영을 위해 구 국과수 남부분원에 침입 유튜버 '집유'
부산지법 이성은 판사는 2022년 2월 16일 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에 들어가 공포물 영상을 촬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인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639). 또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또 유튜버의 방송에 함께 출연하거나 보조역할을 한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2021년 9월 6일 0시 40분경 출입금지 푯말이 부착된 철재 바리케이드를 넘고 구 국과수 남부분원 건물 1층으로 들어가 약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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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학우였던 피해자 3년간 겁박 1억 넘는 거액 갈취 2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0일 고등학교 시절부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악용해 약 3년의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겁박, 1억원이 넘는 거액을 갈취해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00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시절 학우로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를 2013년경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얼굴과 몸을 구타하거나 욕설하거나 겁을 주는 방법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꾸준히 괴롭혀 오는 과정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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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고무효확인 소송 원고 패소부분 파기 서울고법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2월 10일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2.10.선고 2020다279951 판결). 피고는 2018. 4. 2.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이 2018. 4. 30. 자로 만료될 예정이고 산불방제 헬기조종사로서 필요한 직무상 역량미달로 근로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갱신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갱신거절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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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설구급차 직원 12시간 전신 구타·방치 사망케한 사용자 징역 18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2월 11일 사설구급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직원)를 약 12시간 동안 전신을 구타하고 방치해 살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40대) 겸 피북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2.11.선고 2021도16412, 2021전도162병합).피고인(응급환자이송업체 운영)은 2020년 12월 24일 오후 1시 24분경 사무실에서 피해자(40대)가 사설구급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후 6시 30분경까지 피해자의 얼굴, 몸, 다리, 머리부위 때리고 차고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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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한항공 정비부문 부사장이라고 속여 피해자 아들 취업 명목 돈 편취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11일 대한항공 정비부문 부사장이라고 속여 피해자의 아들 취업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485).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피고인 A은 2020년 2월 2일경 피해자 B를 만나 대한항공 정비부문 부사장인 ‘C’라고 소개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한항공 사장 D이 내 후배이고 회장과 오찬 등의 식사를 자주 하고 함께 회의를 한다, 아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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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 2회 위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2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2.10.선고 2021도14726 판결).피고인은 2021년 2월 14일 오후 8시 4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닭갈비골목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봉고3화물차의 뒷범퍼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2021고단299)인 춘천지법 정수영 판사는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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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군사관학교장의 불합격처분 위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2월 10일 원고가 피고(해군사관학교장)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2.10. 선고 2021두34671 판결).원심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원조사로 기소유예 등 전력이 회보된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한 불합격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판단에는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및 신원조사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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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유죄 원심 대전지법에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2월 1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2.10.선고 2021도14211 판결).피고인은 이미 4회(음주측정거부 포함)의 음주운전 전과와 4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21년 5월 2일 오후 5시 36분경 공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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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군사교육훈련 등으로 추간판 탈출증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재판장 홍성욱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일 원고가 피고(경기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청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 등을 주된 원인으로 발병한 길랑바레증후군과 추간판 탈출증이 국가유공자 요건(주위적청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증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예비적청구)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누40909).재판부는 제1심판결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7.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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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2월의 주요판결을 소개했다.△친모가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 등을 받아들인 사안 △1심 이후 제기된 남편의 반소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양자가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인이 무효라는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부정행위 상대방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사안 △외국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등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친생부인의 소를 받아들인 사안◇친모가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 등을 받아들인 사안 ○ 甲(女)은 乙(男)과 교제하다가 丙(男)을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마침 ○ 丙의 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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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경적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4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11일 피해자가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뒤따라가 피해자의 차량 앞에 급정지(보복운전) 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160).피고인은 2021년 7월 18일 오후 6시 12분경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북구 진장동 ‘CGV’ 앞 도로를 우편집중국삼거리 방면에서 유통센터 후문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B(40대)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SM5 승용차를 뒤따라가,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의 진행 차선 옆 1차로에서 피해자의 진행차선인 2차로 앞 쪽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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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대학교 교직원 취업 기망 소개비 명목 4천만원 편취 집유·무죄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2년 2월 16일 피해자에게 대학교 교직원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속여 4천 만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철학관 운영)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887).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전 대학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 A와 B는 2020년 4월 14일경 창원시에 있는 한 기원에서, 대학교 교직원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 C에게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 A는 2020년 6월 25일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친을 통해 피해자에게 "취업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사람을 만나 술도 마시고 밥도 먹어야 하니 경비는 따로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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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나이문제로 무시하던 피해자 살해 50대 징역 16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위은숙·여한울)는 2022년 2월 18일 평소 피해자가 나이 문제로 자신(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쫓아가 길에서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92).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해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준수사항은 보호과찰기간동안 금주 및 충동적 성향에 대한 통제능력 향상을 위한 정신과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고, 보호관찰관이 요구할 때 그 치료 상태를 보고할 것. 보호관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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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60세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60세 미만인 자와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 결정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인자한·김미란)는 2022년 2월 23일 피신청인(대구광역시장)이 2022. 2. 18. 공고한 대구광역시 고시 2022-46호 중,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은 이 법원 2022구합20299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2022아10049). 신청인들의 신청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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