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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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누범기간 절도하고 이별요구 피해자 목조르고 난간서 뛰어내리게 한 남성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3월 21일 출소한지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절도 범행을 하고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며 목을 조르고 피고인을 피해 난간에서 뛰어내리게 해 상해를 가하는 등 재물손괴, 절도미수, 폭행치상,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3825, 2022고단140병합).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피고인은 2021년 5월 12일 0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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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화해권고결정 이의기간 도과 소송대리인 손배책임 50%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김규화·박지원)는 2022년 3월 23일 원고가 소송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변경했다.소외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화해권고결정 이의기간을 도과함에 따라 위임인(원고)으로 하여금 소송상대방(모친)에게 생존기간 매월 말일 35만 원씩(정기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위임인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상대로 위 정기금 상당의 손해액 등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이다.재판부는 변호사가 이의기간을 준수했다면 위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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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운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3월 22일 친구의 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89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7월 21일 오후 5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2호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2021고정421)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후, ‘B가 2020. 12. 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검사, 판사 및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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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 조치 처분 '위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2022년 3월 24일 원고가 피고(경북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를 상대로 제기한 서면사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피해학생의 엉덩이를 만졌다'는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조치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23529).재판부는 이 사건 소 중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1시간 처분의 취소 청구부분은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합해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했다.또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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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 '과실상계후 공제'일부 승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2년 3월 24일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과실상계후 공제” 방식, 원고 일부 승)을 일부 파기(피고들 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부분)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1.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대법원은 원고(공단)의 재해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를 산정하면서 소극적 손해와 관련하여 유족연금에서 재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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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음식점 영업주의 '평온상태' 침해됐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 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3월 24일 무죄로 본 원심판단에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들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몰래카메라 설치)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더라도 도청용 송신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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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점주는 알바생에게 보이스피싱 손해로 받은 돈 70% 돌려줘야"
편의점 아르바이트 사흘 만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여대생이 업주에게 손해액 전액(70만원)을 물어줬다가 법원 판결로 70%(49만원)를 돌려받았다.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제주지법 노현미 판사는 아르바이트생 A씨(21)가 편의점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A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2021가소71812). 수도권에서 살다가 제주시로 유학 온 A씨는 학비를 벌기 위해 2021년 3월 1일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사흘째인 3일 A씨는 편의점 본사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매장내 구글기프트 카드의 재고를 확인해야 한다며, 카드의 핀(PIN) 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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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 공동정범 징역 1년 원심 파기, 사기방조로 '집유'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김아영)는 2022년 3월 18일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동정범으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기방조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노3922).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과 카드사 직원을 사칭해 '카드사에서 대출한 금액이 미납되어 저축은행에 신청한 대출진행이 어렵다. 기존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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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가출과 별거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연금 금액 변경 결정 '위법'
원고와 참가인 간 법률상 혼인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가출과 별거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법률상 혼인기간 등을 전제로 한 노령연금금액을 변경한 공단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원고는 1995년 6월경 피고참가인(이하, '참가인')과 혼인했고(이하 '제1혼인'), 1999년 12월경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2000년 10월경 이혼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0년 11월경 확정됐다.원고는 2007년 1월경 참가인과 다시 혼인했으나(이하 '제2혼인'), 2019년 2월경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원고와 참가인은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년 7월경 확정됐다.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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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노래연습장서 출동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20대 여성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090).피고인은 2020년 10월 7일 오후 8시 32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B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QR코드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QR코드 등록과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았으나 이에 불응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C를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찌르려 하고, 위 볼펜을 뺏으려 하는 C의 왼쪽 손등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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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0여차례 처벌전력에도 누범기간 사기 등 범행 40대 실형 및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25일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3년) 중에 사기, 특수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미수, 협박,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286, 4321, 4387병합).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사기) 피고인은 2021년 11월 19일 오전 3시경 울산 중구 피해자 B운영의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5만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해 제공받은 것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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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교통사고 반의사불벌죄 법리오해 유죄 원심 파기 공소 기각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푼·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3월 17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후 금고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법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다(2021노2582).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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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자신을 험담하는 사람과 게임장 운영한다고 생각해 피해자 특수상해 실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3월 11일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상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2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4년 6월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3568분리, 3668, 3970병합). 피고인들은 울산지역 폭력조직인 방어진파의 추종세력으로서 선후배 관계이다. 피해자 G는 피고인 B와 2020년경 게임장관련 일을 함께 했던 지인 사이다. 피고인 B는 2021년 8월 18일경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녔던 H가 피해자 G의 게임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자, 피해자가 H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게 됐다.피고인 A는 2차례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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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러시아 운전면허증 위조해 국내면허증 발급 받은 외국인들 실형·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3월 11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위조한 러시아 운전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시험장 담당직원에게 제출해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외국인 4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3835).차 판사는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5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20대)와 피고인 D(30대)에게 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C와 D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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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가족명의로 한도 초과 기부 이영옥 전 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1,200만 원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김아영)는 2022년 3월 18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연간 한도를 초과해 가족들 명의로 정치자금을 여러 번 기부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영옥 전 포항시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1205).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연간 500만 원' 한도 초과 기부에 따른 정치자금법위반 죄에 대해 벌금 1,000만 원, 타인명의 정치자금 기부 '1회 120만 원' 초과 기부에 따른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누구든지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경우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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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소변을 본 것이라는 주장 배척 공연음란죄 인정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3월 15일 공연음란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소변을 본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1204).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년 10월 6일 오후 1시 10경 대구 중구 앞길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을 볼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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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은 2022년 3월 17일 전광훈 목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3.17.선고 2021도16335 판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서울 성북구에 있는 B교회 담임목사인 피고인은 2019. 12. 2.부터 2020. 1. 21.경까지 집회 등에서,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자유한국당, 기독자유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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