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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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부당해고 진각스님 '근로자로 인정 받아'
목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사찰에서 부당해고된 스님도 근로자로 인정 받았다. 1심에서는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11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에서 부당해고된 진각스님(원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22두53686판결).대법원은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심리의 불속행)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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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메트로 출신 재고용해야…원심, 1956년 하반기 출생자 3명 정년 법리오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1월 10일 서울메트로직원으로 근무하다 전적 회사로 전적한 이후 서울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서울메트로가 약속한 재고용 대상에서 제외하자 서울메트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서울교통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을 유지한 원심을 수긍하면서도 원심판결 중 1956년 하반기 출생자들인 원고 C 등 3명의 2019.7.1.이후의 임금상당 손해배상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0.선고 2019다282333 판결).1심과 원심은 서울메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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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 불허 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2년 11월 24일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이혼한 성전환자(남성→여성)에 대해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종래 판례(대법원 2011.9.2. 2009스117전원합의체결정)를 변경하고, 이 사건 허가신청을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대법원(다수의견 11명)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전환자의 기본권의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익의 균형을 위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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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봉생병원과 성년후견 재판의 정신감정 업무지원 업무협약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지난 22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406호 중회의실에서 의료법인 정화의료재단 김원묵 기념 봉생병원(이사장 김남희)과 성년후견 재판의 정신감정 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민법 제9조 제1항은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라고 규정한다.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 재판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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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트랙터 안전프레임 떼고 빌려준 과실로 사망사고 지자체 책임 30%제한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나상아·박건훈)는 2022년 10월 14일 농업용 트랙터의 전복·전도 방지 장치(안전프레임)를 떼고 빌려준 과실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피고 지자체에 대해 원고(망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합59125).피고의 책임을 전체의 30%로 제한했다. 피고 측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망인에게 상당한 과실(운전을 잘못해서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농민들이 트랙터 임대시 안전프레임을 탈찰해 줄 것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트랙터의 기계상 혹은 농로의 설치·관리상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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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우선협상대상지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 원고 청구 기각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안은지·정수미)는 2022년 11월 24일 마산해양신도시(서항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원고가 속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미선정된 것에 대해 피고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주위적, 예비적)를 모두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1구합51292).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4.20. 원고 또는 주식회사 C에 대해 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이 무효임을, 예비적으로 미선정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피고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구역 내 토지 297,000㎡(이하 '이 사건 사업대상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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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표시로 인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 2022년 11월 10일 냉장육(닭고기)을 불법으로 냉동전환하면서 원래의 유통기한 10일을 임의로 24개월로 허위표시한 사건에서,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허위표시로 인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청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0.선고 2020도14640판결).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냉장육의 냉동전환 절차 위반 및 냉동전환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으로 인한 각 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에 대하여 상고했으나,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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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전면금지 조항 정족수 미달로 기각…인용 5 vs 기각 4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1월 24일 조합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금지한 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에 대해 인용 재판관이 5명으로 기각의견을 낸 재판관 4명보다 많지만 심판정족수(6명)가 부족해 기각 결정을 했다.[2020헌마417]청구인들 9명 가운데 5명(4명 2018.12.1./1명 2019.3.10입사해 근무)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3.18.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합해 각하했다. 나머지 4명의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청구인들은 ①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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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전 여친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위치정보 수집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홍예연·정윤택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11월 24일 피고인(30대)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소유 승용차 트렁크 아래쪽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다음,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해 연결한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2노976).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재판부는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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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훈련소 내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 '종교의 자유침해'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재판관 6:3 의견으로, 피청구인 육군훈련소장이 2019. 6. 2. 청구인들에 대하여 육군훈련소 내 종교 시설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했다.[인용]헌재는 육군훈련소가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를 통해 청구인들의 종교행사 참석을 사실상 강제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종교행사 강제 참석조치가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는 점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을 확인했다.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청구인들의 내심이나 신앙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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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지정 금지 평등권침해…헌법불합치 결정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을 금지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됐다.[2019헌마528, 631, 632, 655(병합)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이 결정은 후원회가 정치에 대한 참여와 신뢰를 높이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의 ‘도’의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의 ‘시’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할 필요를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결정(2000.6.1. 99헌마576)의 기존 선례를 변경했다.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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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피해아동에게 모멸적인 메시지 보낸 대학생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홍예연·정윤택·김기풍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907).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피해아동에게 멘토링 수업을 하던 대학생인 피고인이 메신저를 통해 피해아동에게 모멸적인 메시지를 보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주장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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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 결격 조항 공무원담임권 침해
아동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에 대해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됐다.[2020헌마118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등 위헌확인, 아동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이 사건은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영구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직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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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운동 정의조항과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 모두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선거운동 등 정치적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선거운동 정의조항과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합헌), 광고물게시 금지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함을 확인(헌법불합치,2023.7.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2021헌바301, 공직선거법 제58조 본문 등 위헌소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게시 등금지사건]1.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광고물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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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만취상태서 오토바이 운전하다 단속경찰관 2명 충격 상해 징역 4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2년 11월 18일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로를 역주행해 도주하면서 오토바이로 경찰관 2명을 충격해 상해를 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70). 피고인은 2022년 6월 16일 오후 10시 4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부산진역 인근에서 부산진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을 오토바이로 운전했다.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그러던 중 음주운전 단속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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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교사들에 갑질하고 기간제교사 채용 부당지시 교감 정직처분 정당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15일 교사들에게 갑질을 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교감에 대한 정직 처분(2021.5.24. 정직 1월 징계처분)은 정당(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정직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2021구합14707).원고는 2020.7~8.경부터 같은해 12월경까지 회식중 교사에게 술을 강요하고 뒤통수를 때리거나 수시로 외모를 지거 및 폭언, 존칭없이 호징했다. 또 교사에게 우유 20개를 가방에 담도록 지시하고, 교사들에게 딸의 대학숙제를 대신하라고 지시하거나 교사에게 자신의 원격교육 시험문제 답안을 찾으라고 지시, 수업중 학교 세탁실 이용, 수업시간에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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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존속살해·동물보호법위반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1월 23일 존속살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17). 피고인은 피해자 B(여)의 아들로, 평소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던 피해자(친모)로부터 ‘너는 악마새끼다.’, ‘너는 초능력자다.’, ‘너는 빚을 낸 것도 다 거짓말이다.’라는 내용 등의 이상한 말을 들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그러한 와중에 피고인이 2021. 7.경 대출받은 2,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파산이 선고될지도 불확실하고 파산이 선고되는 경우 힘들게 얻은 직업을 잃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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