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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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실제음주운전자와 동명이인 피해 피고인에 대한 비상상고 인용…공소기각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11월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실제운전자와 동명이인인 피고인에 대한 비상상고심에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20오4 판결).형사소송법 제441조(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A씨(40대)는 2008년 10월 13일 오후 9시 33분경 ○○마을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00m구간에서 아티즈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됐다.검사는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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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허위광고 지역주택조합 모집 대행사 조합원들에게 손배책임 50%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2년 12월 1일 허위광고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인 원고(160명)가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대행사인 B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19가합1134). 원고들은 조합에서 분배받은 금액 외에 1인당 1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금액만을 청구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용금액의 각 돈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이 사건 조합이 사업부지 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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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위믹스 상장폐지 확정...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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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송치형 의장, 2심서도 ‘무죄’...업비트 운영진도 무죄 선고
두나무 송치형 의장이 자전거래 혐의 관련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장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비트 운영진들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진술을 수집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송 의장을 포함한 두나무 운영진 3명은 2017년 자동으로 거래주문을 생성·제출하는 봇 프로그램과 계정을 만들어 전산 및 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 I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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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친분관계 이용 투자금 등 29억 상당 편취 피고인들 각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2월 2일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해 투자금 명목으로 19억5000만 원, 개인적으로 각각 3억, 6억 상당을 받아 챙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40대)에게 징역 3년을 각 선고했다(2021고합539).피고인 B는 2014년 10월경 레슨 강사로 일하던 중 프로 골퍼인 C의 소개로 피해자 D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골프 연습장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와 자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고 놀러 다니면서 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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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중국서 10억 상당 농수산물 위조상품권 반입 등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9일 중국에서 10억 상당 위조 농수산물상품권을 국내로 반입하고, 환전을 명목으로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고 국회의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의 범행으로 위조 유가증권 수입, 관세법위반, 사기,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759, 2131, 3524병합).피고인은 2007년 10월 초순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C수산’에서, B에게 “중국에서 위조 상품권을 밀수입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한 번 해보자, 자금은 형님이 대라”고 하면서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중국에 수차례 방문하여 조선족 F를 만나 1장 당 중국 돈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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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초등학교 후배 준강간치상 무죄 원심 파기 징역 3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8월 25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노136).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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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폭행부분 무죄 원심 확정…나머지 업무방해 부분 유죄 인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1월 17일 폭행 사건 등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21도7955 판결). 나머지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축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심판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피고인(전원주택단지 관리인)은 2017년 10월 19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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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 과세부과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1월 17일 이 사건 물품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법 제30조가 아니라 제31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해 부과한 피고(서울세관장)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18두4771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무상성,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원고는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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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백화점 화장품매장 방문고객들 신뢰관계이용 30억 편취 징역 5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2월 2일 백화점에 입점된 화장품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피해자)과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해 약 10년에 걸쳐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그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52).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해자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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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휠체어 탄 피해자 계단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벌금 1200만 원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11월 30일 휠체어를 탄 수급인인 피해자(90대·여)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계단에서 떨어져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피고인 A(5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소속 요양보호사 피고인 B(60대·여)에게는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426).피고인 A에게는 재가복지센터를 개업하고 피고인 B를 채용한지 두 달여만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한 구체적 관리·감독 및 교육을 실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숙련된 요양보호사여서 별도의 교육 및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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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장기간 군무이탈 수배 아들에게 휴대폰 보내준 행위 무죄 원심파기 유죄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11월 11일 피고인이 장기간 군무이탈(약 9년9개월)로 수배 중인 아들의 부탁을 받고, 아들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한 대를 보내 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해당한다며 원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407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1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피고인은 2020년 7월경 군무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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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회사 고객센터 또는 112에 반복 전화걸어 욕설 50대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5일 회사 고객센터 또는 112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 등을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981).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년 12월 2일 오전 9시 5분경 회사 고객센터로 전회해 상담원에게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해 2021년 10월 30일 오후 6시 56분경까지 1,563회에 걸쳐, 또 같은 기간 다른 회사 고객센터로 전화해 1,884회에 걸쳐 상담업무와 무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상담을 빙자해 다수의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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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망보험금 대신 수령한 친권자 상대 제기한 보험사의 추심금 소송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11월 17일 보험회사인 원고가 망인의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 대신 수령한 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2억4373만3148원)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18다294179 판결).망인은 1993년 피고와 혼인해 자녀로 D, F를 둔 뒤 1998년 이혼했다. 보험회사인 원고는 2000. 7. 13. 및 2005. 6. 28.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망인이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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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이스피싱 압수 증거(현금 등) 몰수 부분 유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1월 17일 보이스피싱조직 중간책인 피고인 B에 대한 압수된 증제1,2호(여행용가방,현금) 몰수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22도8662 판결). 피고인 A의 상고 및 피고인 B의 나머지는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 원심을 확정했다.보이스피싱조직원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피해자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소명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고 고 거짓말을 했다.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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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하고 흉기 들고 집에 찾아가 협박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11월 25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 협박 메시지를 120여회 전송하고 흉기를 들고 집에 찾아가 협박하는 등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902).피고인은 피해자(여)와 약 10개월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피고인은 2022년 5월 6일경부터 5월 7일경까지 피해자에게 "내 눈에 보이지 말라 죽일거니까"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120여회 전송하고, 착신통화 3회, 부재중 전화 14회 등 피해자에게 총 17회 전화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해왔다.피고인 같은해 5월 7일 오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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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교통사고 내고 회사 직원에게 허위 진술케 한 50대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5일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뒤 회사직원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자수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270).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4월 14일 오후 7시 20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볼보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충격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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