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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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명함 돌린 전주시의원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5일 지난 총선에서 특정 후보의 명함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 전주시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A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A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행사에서 통장 등 100여 명에게 특정 후보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 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배부한 명함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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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태환에 설명 없이 금지약물 주사한 의사 벌금 100만원
국가대표 수영선수 마린보이 박태환에게 도핑 금지약물인 ‘네비도’(NEBIDO)를 주사한 의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사건 판결로 박태환은 모르고, 즉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박태환에게 설명 없이 네비도를 주사한 것으로 판정이 났다. 이로써 박태환은 금지약물 논란에서 자유롭게 됐다. A씨는 서울 모 호텔 내에서 노화방지 및 건강관리 전문의원을 운영하는 재활의학 전문의사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국가대표 수영선수인 피해자 박태환에 대해 마사지, 비타민 수액제 투여 등으로 컨디션 관리를 해 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런데 A씨는 2014년 7월 29일 박태환에게 남성호르몬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네비도[Nebido,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금지하는 약물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이 함유돼 있음] 주사제를 투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경우 그 주사제를 투여하기 전에 주사제 투여 시 주의사항, 성분, 부작용 등을 확인해 이를 박태환에서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박태환이 주사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갖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검찰을 밝혔다. 그럼에도 A씨는 이런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네비도에 함유된 테스토스테론이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하는 약물임에도 체내에서 생성되는 것이므로 주사를 통해 이를 체내에 보완해 주는 것은 도핑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간호사에게 네비도 주사제의 투여를 지시했다. 그 과정에서 박태환이 ‘그 주사는 도핑에 문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문의하자, A씨는 그 주사제의 이름이나 성분,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체내에 있는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후 간호사로 하여금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함유된 네비도 주사제 4밀리리터를 피하주사 방식으로 박태환의 엉덩이 근육부분에 주사하게 했다. 검찰은 “A씨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박태환으로 하여금 주사 후 1주일가량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근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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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청소 안하냐” 원룸에 불 지른 60대 임차인 ‘징역 3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5일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세 들어 살던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김모(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17일 오후 10시 10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원룸 방안에서 불을 질러 8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원룸을 청소하지 않아 지저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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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들렸다” 친딸 살해한 모자 '심신상실' 주장
"애완견의 악귀가 씌었다"며 친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와 오빠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심신상실에 의한 범행으로 고의가 없어 책임이 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는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 및 사체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54·여) 씨와 아들 김 모(26)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재판부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질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라고 말했다.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구속된 후 이뤄진 정신감정 보고서 중 '정상' 판정된 아들 김 씨에 대한 정신감성서의 증거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어머니 김 씨는 구속 후 이뤄진 정신감정에서 '심신상실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검찰은 아들 김 씨의 정신감정을 진행한 의사를 증인 신청했다.김 씨 모자는 지난 8월 19일 오전 6시 40분께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딸이자 여동생인 피해자(25)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김 씨 모자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기르던 애완견이 으르렁거리자 "악귀가 씌었다"며 흉기를 이용해 먼저 죽였다.이후 어머니 김 씨는 "여동생의 눈빛이 이상하다"는 아들 말을 듣고 죽은 애완견의 악귀가 딸에게 씐 것으로 보고 딸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 김 씨의 조모는 과거 무속인이었고 김 씨도 결혼 전 한동안 신병을 앓다가 증상이 멈추자 무속인 길을 거부한 채 결혼을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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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보이싱피싱 범죄로 99명 피해자 울린 30대 실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과 공모해 캐피탈 직원을 사칭해 “현재대출이 건 있는데 더 낮은 이자로 2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심사비 및 통장 인증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해 3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작년 10월 한 달 사이 148회에 걸쳐 9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5578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A씨는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22회에 걸쳐 양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황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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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증거 위해’... 아내 대화 몰래 녹음한 30대 집행유예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쓰려고 아내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5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자택에서 아내의 가방에 USB형 녹음기를 넣어두고 수차례에 걸쳐 아내와 다른 사람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아내가 외도했다고 의심해 녹음 내용을 이혼소송의 증거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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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중도덕 유해한 업무에 근로자 파견 처벌 파견법 위헌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10월 외국국적 여성을 유흥주점에 파견해 성매매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A씨는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뒤,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파견법’ 제42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이에 제청법원은 파견법 제42조 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에 대한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2015년 7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2014년 5월 개정된 파견법 제42조(벌칙) 제1항은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공중도덕(公衆道德)은 시대상황,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및 관습 등 시간적ㆍ공간적 배경에 따라 내용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규범적 개념이므로,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공중도덕에 어긋나는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근로자파견사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공중도덕’을 해석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얻을 수 없다”고 봤다. 이어 “파견법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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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알몸 과다노출 경범죄처벌 위헌 왜?…죄형법정주의 위배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했다. 양산경찰서장은 2015년 8월 “피고인 A씨가 낮에 모 아파트 앞 공원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하는 방법으로 과다노출행위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통고처분을 했다. 피고인은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양산경찰서장은 울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5년 9월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재판 계속 중인데, 제청법원은 지난 1월 26일 직권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사건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3호(과다노출)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이라고 적시돼 있다. 헌재 재판부는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파악하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 중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노출되었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부위 역시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해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고 봤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이러한 성도덕과 성풍속이 무엇인지 대단히 불분명하므로, 심판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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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개표기 적법…동일 선거무효 소송은 소권 남용
전자개표기를 이용해 선거 개표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대법원이 이미 전자개표기를 이용은 적법한 개표 방식이라고 판단했는데,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되풀이해서 제기하는 것은,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봐서다. 또한 민중소송으로서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무익한 소권의 행사이므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씨가 “지난 4월 13일 실시된 대전 동구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전동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2016수64)에서 A씨의 청구를 24일 각하했다. 지난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총선 대전 동구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이장우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 A씨는 “이 선거에 사용된 개표기는 투표지분류장치, 개표상황을 출력하는 프린터와 이를 제어하는 제어용 컴퓨터의 통합시스템으로서 전산조작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조항에 의해 그 사용이 보궐선거 등에 한해 허용될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한 전산조직이라 하더라도 선거인에 대한 홍보 및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의 협의 등 절차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선거는 유효한 개표절차를 마쳤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선관위의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방식이 위법함을 들어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미 법원에서 특정한 선거사무집행 방식이 위법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선거소송을 거듭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인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도로 되므로, 그런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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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제5회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전광석)은 25일(금) 오후 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사회적 평등 - 이념과 실현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제5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축사를 한다. 이어 호주 국립대학교의 아멜리아 심슨(Amelia Simpson) 교수, 독일 사회법ㆍ사회정책 막스프랑크 연구소의 울리히 베커(Ulrich Becker) 소장, 일본 동지사대학교의 오가타 타케시 교수,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연구원은 “사회적 평등 관련 호주, 독일, 일본의 대표적 학자를 초청해, 기본적으로 사회정책적 과제의 성격을 지닌 사회적 평등의 문제를 헌법구조에 의해 논의함으로써, 헌법과 정치의 기능분담을 새롭게 정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각국의 사회적 평등과 이념에 관한 경험 및 헌법 체계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비교법적 담론을 풍부하게 하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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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사랑의 김치 500포기 나눔행사 30일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는 오는 30일 오후 2시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구내식당에서 ‘청소년회복센터(6곳)’와 ‘6호 소년보호시설’(2곳)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들을 위해 전달할 ‘사랑의 김치 나눔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보호소년들도 직접 참여해 함께 500포기의 김치를 담그며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봉사단체인 ‘부산법원 정겨운 세상 만들기’(회장 부산고등법원 김형천 부장판사/부산고법, 부산지법, 부산가정법원 소속 판사와 직원들 구성)와 ‘다솜회’(부산법원 여직원회, 회장 김경희)가 매년 행사를 진행해온 부산가정법원의 뜻에 동참해 행사비용을 쾌척하고 직접 참여하게 됐다. ‘다솜회’는 지난 7월에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불우이웃돕기 수익금 중 일부를 장학금으로 쾌척했다. 김경희 부산법원 여직원회 회장은 “우리가 사랑과 정성으로 담그는 김치는 한창 웃음꽃을 피워야 할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소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어서 단순한 음식이 아닌 힘과 용기를 주는 매개체”라며 “사랑의 김치를 통해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를 발견하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청소년회복센터는 가정이 해체되거나 부모의 보호력이 미약한 소년들을 법원의 위탁을 받아 부모 대신에 보호·양육하는 ‘대안가정'(일명 ‘사법형 그룹홈’)으로, 부산에는 남자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4곳, 여자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2곳 등 총 6곳이 있다. 또 ‘6호 소년보호시설’은 어느 정도 비행이 심화된 보호소년들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 6~12개월간 위탁받아 감호하는 소년보호시설의 하나로, 부산에 여자 청소년들을 감호하는 2곳이 있다. 청소년회복센터와 6호 소년보호시설 모두 보호소년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청소년회복센터의 경우 지난 5월 19일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예산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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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순수한 내기골프로 40억 잃었다면 사기죄 안돼” 무죄
순수한 내기골프(40억)를 통해 피해자가 돈을 잃은 것이라면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무죄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E씨 소유의 EE리빙 공장 등을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공장을 매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접대비 등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E씨에게 “EE리빙 공장은 폐기물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있어 매각하면 14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장 매수인이 될 사람은 대기업과 같은 큰 회사가 될 것인데 그러자면 회사의 임원을 섭외해야한다. 그러자면 중개비를 포함해 각종 접대비, 사례비 등 전체적으로 40억 원 상당의 사전 비용이 필요하다. 40억 원을 주면 140억 원에 공장을 매각하여 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바로 돈을 주면 대기업 임원들이 받지 않을 것이니 40억 원은 내가 소개해 주는 대기업체 임원 및 간부들과 내기골프를 치면서 고의로 오비(O.B)를 내거나 퍼터를 실수하는 방법으로 게임에 진 것으로 하여 돈을 잃어주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겠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피해자를 속인 다음 B씨, C씨 등 다른 공범들을 모집해 이들을 대기업 임원 으로 소개하고 적게는 1타당 5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돈을 걸고 내기 골프를 치도록 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가 고의로 오비(O.B)를 내거나 퍼트를 실수하는 방법으로 내기 골프에서 돈을 잃게 만들었다. A씨는 공범들과 이런 수법으로 내기 골프 수익금을 가장한 공장 매도 관련 접대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2009년 8월~2013년 4월까지 15억7500만원(8회)을, 10억원(5회)을, 14억87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 B씨,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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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검찰, 뇌물죄 카드…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적 요인”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검찰이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다시 요청했다. 뇌물죄 카드를 통해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며 “뇌물죄 여부는 헌재의 탄핵심판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검찰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회사자금 횡령 및 비자금 수사와 미르, K-스포츠 재단 45억원 출연, 70억원을 제공했다가 되돌려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면서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정보를 최순실에게 흘린 의혹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해서 수사 무마 약속을 했는지도 조사한다고 한다”며 “이 사실이 밝혀지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그래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도 구속 수사해서, 이 사실을 검찰이 완전히 밝혀서 박근혜 대통령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해야만 탄핵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조사에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 이제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는다.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의무이고 뽑아준 국민에 대한 도리다. 검찰의 대면조사에 이번만은 제발 응하라고 대통령께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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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철도노조는 산별노조…해고 근로자도 조합원 활동 가능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는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산업별 노조’에 해당하므로, 해고된 근로자도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해고 또는 파면 근로자를 철도노조 지부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철도노조 규약을 위반했다면서 노동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던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무죄를 인정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는 2011년 5월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다가 해임 또는 파면된 근로자 2명을 지부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철도노조 규약 위반이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했고, 노동청은 철도노조 규약 제7조,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해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2012년 4월 17일까지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이영익 위원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발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철도노조 규약 제7조는 “본 조합은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도관련 산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는 “조합원의 자격상실은 사망, 퇴직, 제명의 경우 자동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4년 9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영익 위원장은 “철도노조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운수노조)의 산하조직인 본부의 하나이고, 산별노조의 산하조직으로서 해고자, 실업자 등도 조합원 자격이 있으므로, 철도노조가 해고자 2명을 지부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철도노조 규약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철도노조는 2006년 11월 산별전환투표를 실시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라 운수노조의 철도본부로 전환하는 결의를 했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 26일 전국운수노조 철도본부로 조직을 변경했다. 이후 철도노조는 2009년 9월 산업별노조 지부(전국운수노조 철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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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79만 리터 수질오염물질 무단 배출 유화업체 상무 실형
79만 리터의 수질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유화업체 상무와 법인에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울산 울주군 소재 D유화 주식회사 온산공장의 상무로서 환경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D유화 주식회사는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2012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온산공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플레어스텍(방출가스 처리능력 1,154,400kg/hr) 내 가스의 이송과정에서 상부 비말동반 및 하부 수봉드럼(water seal drum)에서 발생한 배출허용기준 초과(BOD 3.19배, 벤젠 6.03배)의 수질오염물질 합계 79만3959ℓ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가지배관을 통해 사업장 나대지에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16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D유화 주식회사에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신우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환경오염물질인 벤젠 등을 허용치를 초과한 채 장기간에 걸쳐 무단 배출한 사안으로, 전문심리위원의 양형심리의견서를 포함,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불법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일반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그에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가지배관을 통한 폐수 배출은 피고인들의 단순한 업무상과실이나 부지(不知)의 영역을 넘어선 중대한 환경파괴 범죄임을 여실히 나타냈다”고 적시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재발방지 등을 위한 후속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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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등급 올리려고”... 강남역 살인사건 추모 게시판 떼어낸 20대 벌금형
활동 중인 인터넷사이트의 등급을 올리려고 남성을 혐오하는 내용의 쪽지가 붙은 추모 게시판을 떼어내 감춘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 8단독 고진흥 판사는 23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4시30분께 대전 도시철도 시청역 3번 출구에 있는 '강남역 공중화장실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 게시판'에 남성을 혐오하는 내용이 담긴 쪽지가 부착돼 있다는 이유로 하드보드로 된 게시판 20여개를 들고 가 인근 공원 나무 밑 등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판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화장실에서 살해당한 여성을 추모하려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운용한 게시판을 피고인이 활동하는 인터넷사이트의 등급을 올리겠다는 의도로 훼손하고 은닉한 것"이라며 "이 범행으로 침해된 시민의 추모 감정·의견, 정신적 폭력성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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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근조화환 판매한 꽃집 주인 ‘무죄’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국화 등을 재활용해 만든 근조화환을 판매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꽃집 주인 양모(53·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양씨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시의 한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근조화환을 매월 100개 가량 수거해 국화와 지지대, 조화 등을 재활용해 722차례에 걸쳐 4천489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양씨는 새 근조화환과 재활용 근조화환을 구분해 가격을 싸게 판매했고, 구매자 상당수가 재활용 사실을 알고도 저렴한 가격에 끌려 양씨가 만든 재활용 근조화환을 선택한 것으로 밝혀졌다.검찰은 양씨가 재활용 근조화환을 새것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양씨의 유죄를 증명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봤다.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신의칙에 비춰 재활용 화환 제작·판매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점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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