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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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동해방실천연대준비위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년 5월 14일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노동해방실천연대 준비위원회가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의 단체이고, 피고인들이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의 위 단체를 구성했으며,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고, 국가변란 선전·선동을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판매·반포하는 행위를 했다’ 는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5도189 판결).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노동해방실천연대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고, 국가변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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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파견근로관계 인정"확정
대법원제 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0년 5월 14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 한국도로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도로의 안전 순찰 업무를 담당한 안전순찰원들이 피고와 파견근로관계에 있고, 파견법에 따라 피고는 안전순찰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피고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기 전에는 피고 소속 안전순찰원과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 사이에 발생한 차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에는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을 직접 고용했으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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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론스타 세액합계액과 신청인들의 명단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 안돼"… 민변 승소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년 5월 14일 민변이 론스타 관련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피고(국세청장)의 상고를 기각해 ‘론스타 법인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신청한 중재사건에서 신청인들이 청구하는 손해액 중 대한민국이 부과한 세액의 합계액과 이를 청구한 신청인들의 명단’ 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비공개정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두49652 판결).세무공무원이 생산한 론스타 법인들에 대한 과세·원천징수세액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업집단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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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존노조약화 컨설팅 비용 13억 지급 유성기업 대표이사, 간부 유죄 원심 확정
기존노조 약화를 위해 노무법인 컨설팅비용으로 13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한 유성기업 대표이사, 간부들에게 선고한 원심(실형, 집유 등)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유성기업의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인 피고인들은 2011년 5월 18일 유성기업의 노조가 파업을 하고 공장을 점거하는 등 쟁의행위를 하자, 우호적 제2노조의 설립을 지원하고 기존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5월 27일부터 2012년 12월 10일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컨설팅 비용으로 합계 13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본인 및 직원들이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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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무부장관 후보자 중도 사퇴 안경환의 아들에 대한 성폭력 의혹 제기 국회의원들 '손배책임'확정
국회의원인 피고들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가 중도 사퇴한 소외인의 아들인 원고에게 재학시절 성폭력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하고 위 성명서를 피고 중 1인의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가 허위사실의 적시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가 2017년 6월 16일 사퇴한 소외 안경환의 아들(2014년 고2)이고, 피고들은 2017년 6월 23일 ‘자유한국당 서울대 부정입학의혹사건 진상조사단 소속 국회의원 일동(곽상도, 김석기, 김진태, 여상규, 윤상직, 이은재, 이종배, 전희경, 정갑윤, 주광덕)’ 명의로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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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신의 친딸 성추행하고 아동학대 한 친부 징역 3년 원심 확정
자신의 친딸을 성추행 하고 아동학대 한 친부에게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아동학대의 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피고인(45)은 2015년 12월 12일 주거지에서 자신의 딸(피해자 당시 11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아내와 술을 마시가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고 아내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피고인은 2018년 3월 하순경 피해자(당시 13세)가 동생을 때렸음에도 거짓말 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신병자라고 욕설했다. 또 집안일을 하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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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퀴어문화축제 동영상 보여준 교사 파면 요구 학부모단체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성명서와 피켓시위에서 '친구간 우정을 동성애로 인식하게 한 동심파괴자 교사의 파면'을 요구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해당 교사가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사안에서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이하 '전학련')은 2017년 8월 23일 '송파교육청은 OOO초등학교 교사를 징계하라'는 성명서와 같은 해 9월 5일 강동 송파교육지원청 앞에서, 9월 22일 원고가 근무하는 초등학교 앞에서 파면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면서 "항문XX는 인권이다! 정말 좋단다, 남자는 다 짐승' 등 정상적인 교사라면 상상할 수 없는 짓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하며 학교, 학부모를 농락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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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노래방 도우미들에게 가학적·변태적 강간 상해 30대 징역 10년
모텔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들을 가학적으로 폭행하고 변태적으로 간음해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1심은 중형을 선고했다.피고인(38)은 2019년 7월 11일 오전 3시경 울산 모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51·여)를 처음 만났다.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2시간가량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는 등 놀고 난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누나 내가 밥을 사주겠다.”라고 제안해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누나 돈 벌러 오지 않았느냐. 내가 그 돈 줄 테니 쉬었다 가자. 나 야간도 하고 이 시간까지 술을 마셨으니 아무 일 없다. 돈 필요하면 내가 그 돈 내가 줄게 아무 일 없을 테니 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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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버스기사에게 지급한 'CCTV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버스기사에게 지급한 CCTV수당이 근로자의 후생복지나 근로제공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1심은 CCTV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피고는 논산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J는 운전기사로 재직하다가 2011년 9월 30일 퇴직했고 나머지 원고들은 현재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다.피고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 D여객노동조합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했다. 2012년 1월 4일 CCTV수당에 관해 다시 협약서를 작성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년 2월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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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일인과 이혼·재혼, 2차 혼인기간 3년만 산정 공무원 연금분할 청구 거부 '위법'
동일인(공무원)과 결혼해 살다가 이혼한 뒤 다시 동일인과 재결합 해 살다가 이혼했더라도 1차 혼인기간과 2차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공무원연금 분할청구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다만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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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민간인 불법사찰 청와대직원 폭로 입막음' 국정원 특수활동비 5천만원 전달 '집유' 원심 확정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관한 청와대 직원의 폭로를 막기 위한 소위 ‘입막음’ 목적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요구해 5000만 원을 받아 해당 직원에게 전달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징역형 집행유예)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심은 피고인 K와 피고인 J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 J에 대한 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 K(54)는 국정원장 법률보좌관을 거쳐 2012년 1월경까지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민정2비서관으로 재직했다. 피고인 J(56)는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공직기강탐장을 거쳐 2013년 2월경까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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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피고의 등록상표가 원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원고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원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고 수요자 층이 중첩되는 정도가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삼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했다.특허심판원은 이 사건을 2017당2329호로 심리한 다음 2019년 2월 13일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있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했다.원고(원고승계참가인)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의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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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혼부부의 이혼 등 본소 반소…이혼청구는 인용, 위자료청구 기각
서로 재혼인 원고와 피고가 이혼 등을 청구하는 본소와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혼청구는 받아들이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서로 동등하다고 판단해 위자료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모두 성년의 자녀를 둔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재혼이다. 원고는 혼인 전 피고가 주유소와 철강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가로 알고서 결혼했으나, 피고는 2008년 9월경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사업체 경영이 힘들어졌고 원고에게 월 1000만 원씩 지급하던 생활비도 2009년 11월경 이후로는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의원을 운영한 원고의 수입으로 자녀들의 교육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충당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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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협력업체로부터 금품·향응받은 정유사 임원 집유·추징
소싱그룹으로 등록된 협력업체 임원들로부터 공사 관리 감독 및 향후 공사 수주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정유사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을 선고받았다. OO오일㈜ 상무(보)인 피고인 A(54)는 2015년 9월 11일경 울산 남구 한 식당에서 B대표(60)로부터 ㈜○○플랜트에서 진행하는 공사 관리·감독 및 향후 공사 수주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10만 원권 상품권 10장을 제공 받은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17년 9월 19일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45만 원 상당의 금품 및 술 접대 등 향응을 수수했다.또 피고인은 2015년 9월 15일경 울산 남구 한 식당에서 ㈜D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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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건축물의 디자인 모방 설계·시공한 피고인 벌금형 원심 확정
피해자의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해 설계·시공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의 건축물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모방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K(48)는 경남지역 한 설계사무소의 건축사이고, 피고인 L(48)은 경남 사천시 해안도로 카페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을 맡긴 실제 건축주이다. 피고인 K는 강원 강릉시 사천면 순포안길에 있는 피해자가 설계 및 시공한 카페 '테라로사'의 건축물(피해자 건축물)을 건축서적 등에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해 건물을 설계 및 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2013년 8월 초순경 피고인 L로부터 건축을 의뢰받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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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 해당돼야
민법상(제 320조 제1항)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원고가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기 위해 부동산의 일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했으나, 이는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과 같은 형식적 외관을 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도 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했다고 보기 어려워 유치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원고는 2012년 7월 11일 C로부터 분할 전 전북 임실군 한 택지개발공사를 대금 7억원에 도급받았다. C는 2012년 9월 17일 토지를 매수해 다음날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각 부동산의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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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몰수의 효력은 입건 되지 않은 게임기 소유자에 미치지 않아 '인도 해야'
게임기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이 피고(대한민국)을 상대로 성인오락실 게임기의 인도(유체동산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A에 대한 게임기 몰수의 효력은 게임기 소유자인 원고들(공범으로 입건된 적 없음)에게 미치지 않고, 이 게임기는 적법한 게임물 분류등급을 받아 폐기의 대상도 아니어서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게임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1심판결을 유지했다.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3건의 유죄 판결에서 각 게임기가 몰수됐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게임기를 인도하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 각 게임기 자체는 일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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