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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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7개월간 감금하며 망치로 무릎 때리고 소변과 정액까지 먹게 한 피고인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이학근, 강동관)는 2021년 4월 1일 특수강도, 강도, 중감금치상(인정된 죄명 특수중감금치상, 특수상해, 강요(인정된 죄명 특수강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고합256).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후 이러한 권력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의 퇴직금가 실업급여 등으로 수령한 돈을 모두 빼앗고 돈이 떨어지자 게임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오라고 시켰다. 그 과정에서 망치로 피부가 괴사할 정도로 무릎을 때리거나 라이터나 담배로 피부를 지지는 방식으로 점점 가학적으로 변모했을 뿐 아니라 급기야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소변과 정액을 먹게 하는 극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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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약품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한 것은 약사법 제48조에서 금지한 행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3월 11일 약사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의약품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한 것은 약사법 제48조에서 금지한 행위'라며 이를 유죄로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2심, 벌금 30만 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도1832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사법 제4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판결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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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누범기간 기산점은 실제 출소일이 아닌 '집행종료 예정일'로 봐야
검사가 복역 중인 수형자의 징역형 집행을 정지하고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를 먼저 집행한 뒤 나머지 잔여 징역형의 집행을 지휘한 사안에서, 해당 수형자의 누범기간(3년) 및 집행유예결격기간의 기산점은 ‘실제 출소일’이 아니라 ‘검사의 형집행순서 변경 지휘 전의 집행종료 예정일’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 범행은 특수강도죄로 징역형,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 허리 부위에 충격을 가하거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법리오해, 양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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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폭력 유발 책임' 이혼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 2021년 3월 25일 베트남인 원고가 한국인 남편인 피고의 폭력 행사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 않은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가정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3.25.선고 2020므14763). 피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두고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39조 단서에 따라 이혼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민법이다.원심은 남편의 상해, 흉기휴대 협박 등 폭력 행사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가 상당 부분 그 폭력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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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본소·반소 혼인취소 모두 배척…위자료 1000만 원 인정
2020드합200699(본소), 2020드합200705(반소) 혼인의 취소 등 사건소개팅 앱을 통해 만나 장거리 연애를 해오던 갑(남)과 을(여)은 교제한지 약 1년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 갑과 을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다투었다. 혼인신고 이후 갑은 을에게 폭언을 하면서 을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소파 쿠션으로 을의 얼굴을 가격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염좌상을 가해 혼인신고 후 1달도 되지 않아 별거를 시작했다. 갑은 을이 즉시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신혼집으로 사용할 아파트의 잔금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강박해 궁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취소 및 위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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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수도법 위반 1심 무죄파기 벌금 100만 원 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 인자한, 이나현)는 2021년 3월 24일 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개별 수도계량기를 통과하기 전의 수도관'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자신의 축사에 수도 배관을 놓아 수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0노259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은 개별 수도계량기를 통과하기 전의 수도배관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해당 배관에서부터 우사(牛舍)에 연결되는 수도시설을 설치했다. 그럼에도 1심판결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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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2명 곗돈과 차용금 3억 여 원 사기 6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3월 26일 계원들의 계불입금 명목과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을 상대로 3억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2020고단2745, 3093, 4047병합).배상신청인 1명에게 편취금 5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 나머지 배상신청인들(15명)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60대·여)은 2011년경부터 김해시에 있는 모 사우나를 이용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번호계를 조직하여 계주로 활동해 왔다.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번호계를 조직․운영하면서 새로 조직한 계원들의 계불입금으로 기존의 계원들의 곗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차용한 금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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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기업 등 취업미끼 1억 편취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25일 대기업과 대기업의 1차밴드회사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두번씩 속여 6천만 원, 피해자의 조카에게 4천만 원을 각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2020고단2677). 피고인(60대)은 피해자 B와 협력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년 10월 초순경 B에게게 전화를 걸어 “1차 밴드회사인 C에서 지금 추가로 신입직원 3명을 뽑는데, 우리 형님의 처남의 아들도 이번에 그 회사에 입사시킬 생각이다. 내가 그 업체 사장이랑 친한데 그 사람이 3천만 원을 요구한다. 그 돈만 주면 당신 아들을 그 업체에 입사시켜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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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텔레그램 대화방에 음란물 제작·배포 소년범 장기10년, 단기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3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도18284 판결).피고인들과 공범들은 트위터와 유사 피싱사이트를 만들고, 트위터를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그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이들의 트위터계정에 접속하고, 이들이 트위터 상에서 일탈행위를 한 비공개 게시물을 이용해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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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외도로 이혼하고 당시 입양한 자녀 파양청구 기각
(2020드단5880 재판상 파양 사건)갑(남, 현재 60대)은 병(여)과 혼인한 후 몇 년간 자녀가 없자 을(여, 현재 30대)을 입양했다.갑은 을이 중학생일 무렵 외도를 하고 혼외자를 두어 병과 협의이혼, 을은 병이 혼자서 양육했다.을은 가정불화, 신경손상으로 인한 피아노 전공 중단 등을 이유로 무단결석을 하는 등 중·고등학교 시절 학업에 열중하지 못했다.갑과 을은 차츰 사이가 소원해졌고, 을이 20대 중반 무렵 미혼으로 자녀를 출산하자 서로 다툰 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갑이 병으로부터 을의 결혼 소식을 들었음에도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등 왕래가 없어졌다.갑은 을이 학창 시절 여러 비행을 저질렀고, 성인이 된 후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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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에 남편이 전과자라는 사실 알았다면 혼인취소 사유
(2020드단7114 혼인의 취소 사건)A(남)는 2005년경부터 2020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 횡령죄, 상해죄,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 벌금형 등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방조죄로 수사 또한 진행 중이었다.A와 3개월 정도 교제하다 혼인신고를 한 B(여)는 결혼 후 약 2~3개월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A를 상대로 혼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부산가정법원은 범죄 횟수와 시기, 죄명, 형의 종류 등과 A가 B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은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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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온식 공기청정제품 광고행위 '기만적인 표시·광고'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3월 11일 원고의 이 사건 이온식 공기청정제품 광고행위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공정위(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9두60646 판결).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0월 4일 원고(S전자)의 이 사건 이온식 공기청정제품 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 제 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다.원고의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품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의 합계는 2444억5582만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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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알루미늄파이프로 특수협박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1년 3월 11일 특수협박 상고심에서 알루미늄파이프를 끌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협박한 부분에 대해 유죄로 본 1심판결(징역 10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도14990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수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21일 오후 11시경 경남 거창군에 있는 모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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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북 좌파'로 규정 불법 민간사찰 국정원 간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3월 11일 국정원 간부로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적인 민간사찰을 해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 주장)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낮춘 원심(징역 7월 및 자격정지 7월)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9도3596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선고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 포괄일죄와 공소시효 완성,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서 있어서 직권남용, 주체 및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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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병(兵)인 분대장도 상관모욕죄의 상관"…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3월 11일 상관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병(兵)인 분대장은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8도12270 판결).원심(수원지방법원 2018. 7. 9. 선고 2017노4615 판결/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Y(소대장)에 대한 각 상관모욕의 점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했다거나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징역 6월 선고유예,수원지방법원 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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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미성년자 주거지 침입 성폭력범죄 전과자 징역 3년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2021년 2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누범기간에 있던 피고인이 주거지 앞 계단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주거지에 침입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40대)은 2020년 11월경 피해자 C(10대·여)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피해자의 동생이 주거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보고 이를 동영상 촬영해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11월 23일 오전 10시 35분경 빌라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올 때까지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보고 빌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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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남자문제 고민 이종사촌 부적, 살풀이, 굿 명목 돈 편취 벌금 300만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3월 25일 남자문제로 헤어진 문제로 고민 중이던 이종사촌에게 부적, 살풀이, 굿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84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법명을 가진 무속인인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이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문제로 고민 중이던 피해자(이종사촌)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 수도 있으니 부적을 해서 잡아둬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인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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