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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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대법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허위사실공표 아냐' 다수 의견 판결… 직위유지
피고인이 친형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했음에도,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합동토론회에 나와 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은 위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 1심 판단 중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다수의견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7월 16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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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재판부 "이재명 지사 발언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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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재판부 "이재명 지사 발언, 적극적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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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재판부 "이재명 지사 발언은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부정하기 위한 발언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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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재판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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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재판부 "약간의 다른 사실관계가 있어도 허위 사실 공표로 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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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탁판매계약 매장관리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안돼" 원심 확정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매장관리자(위탁점주)인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삼성물산)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들은 처음부터 피고(삼성물산)와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매장관리자의 지위만을 유지해 왔다.피고와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서에는 근로자성을 긍정할 수 있는 요소와 부정할 수 있는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들과 같이 백화점에 입점한 피고의 매장을 운영하며 상품판매 및 재고관리를 담당할 매장관리자를 모집하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단위로 위탁판매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계약관계를 지속했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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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민소송 제기 각하 1심 유지 원심 파기환송… 각하결정 위법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감사청구심의회가 주민감사청구가 국제대회지원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 하자, 원고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소가 부적합하다며 각하 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원심은 이 사건 각하결정 자체를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곧바로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각하결정을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필요 없이 곧바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원고들을 포함한 인천시민 396명은 2015년 3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천광역시가 송OO의 시장 재직 중에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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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해선박 충돌 업무상과실 1심 무죄 파기 벌금 300만 원 선고 원심 확정
업무상과실 등 혐의로 피해선박과 충돌해 매몰되게하고 이로인해 해양을 오염시키고 피해선박 선원 12명을 신속히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장인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형(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협약에서 정한 감속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인정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피고인은 벌크선인 파나맥스블레싱(PANMAX BLESSING, 38,606톤)호의 선장으로 2013년 5월 8일 시간미상경 아르헨티나국 마이야블랑카항에서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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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상청장의 항공 기상정보사용료 인상결정 적법
기상청장의 항공 기상정보사용로 인상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7월 9일 "피고의 항공 기상정보사용료 인상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심판단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7.9.선고 2020두31798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행정청이 재량판단에서 고려한 사유에 관하여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했거나 사실을 오인했는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서 비례·평등원칙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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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지엠 신의칙 항변 받아들인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년 7월 9일 피고 한국지엠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 차액 및 퇴직금 차액 청구에서 원고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다71917 판결).원심의 판단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있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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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쌍용자동차 신의칙 항변 수긍한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년 7월 9일 피고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 차액 및 퇴직금 차액 청구에서 원고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7170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관하여 판시했다. 원심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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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지방변호사회와의 간담회 개최 및 원격 영상재판 시연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7월 13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재판 관련 현안 공유 및 개선방안의 모색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담회는 서면으로 의견을 교환한 후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집행부 소속 대표자가 참석하는 압축적 형태로 진행됐다.특히 최근 민사소송규칙 개정으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변론준비절차 진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은 간담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원격 영상재판시스템에 의한 변론준비기일 진행을 시연하고, 활용법을 안내했다.◆ 변론준비절차에 원격 영상재판 방식 도입변론준비절차란 민사재판에서 당사자의 변론이 효율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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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해자 감금 및 하루 네 차례 강간 남성 무죄 원심 파기환송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을 차량에서 못내리게 감금하고 하루에 네 차례 강간한 남성에 대해 1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거나 양립 가능한 사정, 혹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여 그 증명력을 배척한 것은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2017년 7월 초경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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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친딸 상대 반인륜적 범행 저지르고 무고까지 한 친부 징역 6년 원심 확정
16세의 아동·청소년인 친딸을 강간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 오히려 친딸인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비난하고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까지 처하게 한 친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은 2018년 1월 28일 새벽경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는 남자를 만나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가위로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했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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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으로 감경..."피고인 나이 고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기존에 구형된 징역 30년에서 감경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다른 혐의에 징역 5년과 3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선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발생했다"며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에 여러 분열과 갈등이 격화했고,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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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일면식 없는 남성과 시비 벌이다 휴대전화 모서리로 항문 부위 찌른 30대 여성 벌금형
일면식도 없는 남성과 시비를 벌이다가 휴대전화 모서리로 남성의 항문 부위를 강하게 찌른 30대 여성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되 벌금형이 선고됐다. 피고인과 피해자(27), 피해자의 동생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피고인은 2019년 4월 6일 오전 2시경 경남 양산시 모 전자 앞 노상에 정차중인 피해자의 동생 소유의 차량에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다가가 탑승한 후 횡설수설 하던 중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X같네 니친구들, 니몇살이야?"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니는 몇 살이고? 라며 반말로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멱살을 잡아 강하게 흔들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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