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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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김해 삼방파 두목 살해사건 범인 도피시킨 조직원 '집유'
김해 삼방파 두목 살해사건의 범인을 도피시킨 조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34)은 김해지역 폭력조직인 김해삼방파 피해자 K(46)의 후배 조직원이다. 같은 조직원 3명은 지난 2월 5일 오전 4시 38분경 김해시 내외동 한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주중이었다.피고인은 이날 오전 5시 35분경 평소 알고지내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함께 피고인의 디스커버리 차량을 타고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소재 편의점 앞 노상에거 조직원 3명을 만나 도피를 돕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 김해시 구산동 한 아파트 부근 도로에 그들을 내려주는 등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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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가출외국인 배우자 상대 혼인무효·혼인취소는 기각 이혼 청구 인용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6일 원고가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를, 제1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제2예비적으로 이혼을 구한 사안에서 이혼청구만 인용한 판결을 했다(2020드단202001).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2019년 6월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2019년 7월 이 사건 혼인을 했다. 피고는 2019년 9월 국내에 입국했는데, 혼인기간 중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으며, 한국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다가 2019년 12월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가 2020년 1월 다시 입국했으나 공항에서 옷을 갈아입고 사라져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이 같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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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재혼가정의 성과 본 변경허가 청구 항소심도 기각
재혼하기 전 미성년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가정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허가를 청구했지만 가정법원은 항소심도 1심과 같이 기각했다.청구인은 정○○과 재혼했고, 정○○이 사건본인과 4년간 동거해 가정이 안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정○○의 친자를 출산할 예정으로 사건본인이 정○○ 및 태어날 동생과 성이 달라 어려움을 겪을 것이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정○○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1심 심판을 취소해 달라며 항고했다.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 판사 이동호, 나재영)는 지난 5월 22일 1심 심판은 정당하다며 이 사건 항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 결정을 했다(2020브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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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항소심에서 반소의 적법성 인정해 쌍방유책 이혼 인정 판결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 판사 오대훈, 엄지아)는 지난 6월 24일 피고의 추완항소의 항소 이익과 항소심에서의 반소의 적법성을 인정해 제1심과 달리 쌍방유책에 의한 이혼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부산가정법원 2019르20720(본소), 2020르20641(반소)].피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반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남)가 주장하는 반소 청구원인에 대해 원심에서 전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고의 반소를 허용하는 경우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피고의 반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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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신용회복채무는 부부공동생활로 인한 채무로 볼 수 없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신용회복채무는 부부공동생활로 인한 채무로 볼 수 없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 판결이 나왔다. 제1심(부산가정법원)에서 원고와 피고는 본소(2019르21617)와 반소( 2019르21624)로 각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했다. 제1심 법원은 그 중 원고와 피고의 각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각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고,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양육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재산분할 부분(원고 패소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해 항소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재산분할 부분에 한정된다.원고는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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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목줄 풀어 산책하다 달려들어 피해자 넘어져 상해 입힌 견주 벌금 50만원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 산책하다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한 견주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피고인(58)은 2019년 1월 17일 오후 5시경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 내에 있는 약수터 주변에서 1년생 1마리, 3년생 1마리, 6년생 1마리 등 개 3마리를 동반해 산책하면서, 인근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개들의 목줄을 풀어 그중 1년생 개 1마리가 마침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47·남)에게 짖으면서 달려들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하면서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입게했다.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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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횡단보도를 주인과 함께 건너던 개를 친 운전자에게 60%책임 인정
승용차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주인과 함께 건너던 개를 치어 뇌손상 등을 가한 사건에서 운전자는 차량이 손상됐다고 본소를 제기하자 견주도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운전자에게 60%의 책임을 인정했다. 원고는 2019년 6월 22일 오전 6시 55경 제네시스 쿠페 380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울산의 한 횡단보도에서 주인인 피고를 따라 횡단하는 개(요크셔테리어, 2009년 6월산, 이하‘피해견’)를 치어 개에게 뇌손상 등을 가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자신의 차량의 범퍼 등이 파손됐다고 주장하며 본소(2019가소219840)를 제기하며 차량수리비 292만 원, 대차비용 139만 원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피고는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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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차량 충격 상해·음주측정 거부 60대 징역 1년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잇따라 충격해 상해를 입게하고 음주측정까지 불응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62)은 2019년 4월 30일 오후 6시 50분경 차량을 운전해 영천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의 앞 부분으로 마침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A씨(56·여) 운전의 차량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A씨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K씨(45·남) 운전의 차량 뒷 부분을, K씨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L씨(59·여) 운전의 차량 뒷 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해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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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알고 지내던 가족 기망해 18억 여 원 편취 60대 여성 1심서 징역 3년
아는 법원 경매 공무원을 통해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며 피해자 가족을 기망해 총 18억여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60대 여성이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67·여)은 2013년 4월 26일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철학관에서, 피해자 A에게 “울산지방법원 경매과에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사칭)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경매를 전담으로 한다. 경매를 보게 되면 미리 돈을 예치해야 하는데 돈을 좀 넣어 놓으면 은행이자보다 비싼 돈을 받는다. 나를 보고 돈을 보내면 된다”라고 거짓말 했다. 사실은 피해자에게 말한 사람은 공무원도 아니었고 돈을 받더라도 법원 경매과에 돈을 예치할 계획도 없어 경매 유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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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심 고 원충연 대령 징역 15년 원심 확정…국가변란 목적 인정
제3공화국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1961년 5·16 혁명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자신들의 군사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병력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란을 음모한 고 원충연 대령에 대한 아들이 청구한 재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비록 피고인 등이 당시 정권을 반민주적 세력으로 간주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합법적인 무력행사에 의하여 당시 정부를 전복하고자 했다며 이를 쿠데타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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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김정선 함안군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엄용수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엄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B에게서 500만 원 씩 1000만 원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선(68·여) 함안군의회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1심( 2018고단1168)인 창원지법 마산지원 황인성 판사는 2019년 6월 25일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피고인 김정선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과 1000만 원의추징을, 정치자금을 기부한 피고인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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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학연대는 이적단체에 해당'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 확정
청학연대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고 있고, 그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 역시 확정됐다.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 분단체제 하에서 통일문제를 논의하더라도,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북한 사회와 북한 주민들에게 동질감 내지 친근감을 갖는 것과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 정치체제와 김정일의 선군정치, 대남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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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건전여신 은행지점장 정직 6개월 수긍, 변상금 산정부분은 파기환송
불건전여신(대출)으로 은행 지점장(원고)에 대한 원심의 정직 6개월과 변상금부과처분은 수긍하면서도 변상금 산정부분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6월 11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다209655 판결).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6년 6월경 페이퍼컴퍼니를 인수한 후 연 매출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해 피고(우리은행)를 비롯한 8개의 시중은행으로부터 170억 원의 규모로 대출을 받은 일명 ‘여의도금융센터 사기대출 사건’을 수사했고, 금융감독원은 2016년 7월 4일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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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파트에 불 내고 22명 사상자 낸 사형 안인득 항소심서 심신미약 인정 무기징역 감형
2019년 4월 17일 80세대가 거주하는 진주의 한 아파트(피고인 집)에 불을 질러 11명의 피해자들에게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 등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고, 흉기로 피해자들을 찔러, 5명의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4명의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모두 22명)에서 항소심은 피고인 안인득(43)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살인 등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에 사로잡혀 언젠가 집에 불을 지른 후 피해자들을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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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업체 소속 방과 후 강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학교로부터 방과 후 학교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에 소속된 방과 후 강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OO에듀캠프)는 초등학교와 방과 후 컴퓨터 교육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 강사를 보내서 방과 후 컴퓨터 교육을 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강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강사의 근무태도 불량, 교육능력 미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사가 원하는 경우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원고는 피고와 1년 단위로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2월 28일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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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성과연봉 중 내부평가급과 경영평가성과급을 명확히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내부평가급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해당 추가적 조건의 성취 여부를 확정할 수 없고 최소한도의 지급도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은 내부평가급이 포함된 성과연봉 전액이 당해 연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성과연봉은 전년도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다투었다. 원심은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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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 책임주의원칙 위배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의견으로, 법인의 종업원 등이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의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2020헌가7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이 사건은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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