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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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입사원 위력추행 직장상사 무죄 원심 파기환송
신입사원을 상대로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직장 상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원심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피고인(40)은 회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입사원으로서 직장 상사인 피고인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피해자(26·여)에게 평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일삼아 왔다. 피고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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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 항고 기각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내려지자 채무자가 항고한 사안에서 부산가정법원은 1심결정은 정당하다며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했다.채권자와 채무자는 2001년 1월 6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미성년 자녀로 사건본인(2002년생)을 두고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상호간 울산지방법원 2010드단2435호(본소), 2010드단3810호(반소)로 재판상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2011년 2월 22일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를 지정한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1년 2월 23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매월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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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구치소 수감자 상대 1억 여원 편취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실형·집유
구치소에 함께 수감된 다른 수감자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 가석방, 재수사, 청탁 등 명목으로 속여 총 5명에게서 1억2300만원을 편취(병합사건)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019고합350)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 4월경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을 쓰게 되면서 알게 됐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고소한 업무상횡령 사건이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돼 2018년 3월 21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피고인(53)은 2018년 4월 25일경 부산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형사 사건에 힘을 써주겠다. 무고죄에 대해 무죄를 받아주고 고소한 사건도 잘 알아봐서 재수사를 받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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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 모두 인용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모두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 원고와 피고는 198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자녀양육 책임을 원고에게만 미룬 채 가정에 소홀하였고, 원고를 무시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피고의 폭행으로 청력이 소실된 원고가 잘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만성신부전증을 앓던 원고가 2011년 4월경 자녀로부터 신장이식수술을 받자 피고는 원고의 친정식구들이 병원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며 폭언을 했고, 수술 이후에 무리한 활동이 힘든 원고에게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며 타박했다.원고는 부당한 대우를 견디기 힘들어 집을 나갔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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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연인관계 피해자 목졸라 살해 60대 남성 징역 20년…"사랑하니까 죽였다"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목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넘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랑하니까 죽였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를 내세웠다.피고인(60)은 피해자(37·여)가 일을 하고 있던 거제시 한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19년 7월경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왔다. 최근 피해자가 다른 남자(B)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왔었던 일로 이들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16일 오전 2시 15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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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부적합 각하 1심 정당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1심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피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를 아버지로, 망 병을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돼 있다. 사실 피고는 정와 망 무 사이에서 출생한 자인데, 병은 피고가 5세 남짓일 무렵 재혼한 정을 대신해 피고를 키우고 있던 정의 어머니와 상의해 피고를 데려와 1975. 1. 18. 원고와 병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다.병은 2018. 7. 26. 사망했고, 원고는 2018. 11. 20.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원고는 "피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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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귓속말 한 20대 벌금 500만원…추행고의 인정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하려 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1심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27)은 2019년 5월 11일 오전 3시경 울산 북구 ○○우동포차에서, 일행과 함께 다른 식탁에 앉아 있던 피해자(20대·여)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를 감싸 안으려고 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빰에 대면서 귓속말을 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강제추행(예비적 죄명 강제추행미수)혐의로 기소(2019고정611)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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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전문제로 다투다 피해자 살해 후 카드 절취 사용 피고인 징역 17년 원심 확정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재물(신용카드 등)을 절취해 사용하기까지 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54)는 2019년 5월 18일 오전 2시경 내연녀(50대)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금전문제 등으로 다투다 '돈을 주지 않으면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으로 인해 갑상연골 골절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경 살해한 후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 뒤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형 휴대폰케이스,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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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주도 용혜인 당선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 등에 참석해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유죄(벌금 200만원)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2014. 6. 10.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인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했다는 부분에 대해 원심 유죄판결 이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유지될 수 없게 됐다. ◇2014. 5. 3.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 용혜인(30)은 2014. 5. 3.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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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갤럭시노트7 리콜 위자료 소송 원고 청구기각 원심 확정
리콜 절차 자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 경제적 손해 내지 막연한 불안감 등은 법적으로 배상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리콜 절차 자체에는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리콜 조치에 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시간적, 경제적 손해나 리콜 조치 전까지의 막연한 불안감 등의 정신적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 기각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다280231 판결).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리콜 절차 자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 경제적 손해 내지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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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서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 확정
비서를 추행한 유명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년 5월 28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비서로서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문지르는 등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1492 판결).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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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 장자연 강제추행 사건 무죄 원심 확정…목격자 진술 못 믿어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20년 5월 28일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 故장자연을 강제로 추행했다 ’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3258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범인식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목격자 윤OO의 진술에 의하여도 윤OO는 경찰이 피고인이 나오는 동영상, 홍OO이 나오는 동영상만을 보고 피고인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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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세조정과 부산시금고 선정 시 간부 부정 청탁 전 부산은행 대표이사 징역 2년 확정
비엔케이금융지주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시세조종행위를 했고, 피고인(성OO)의 지시에 따라 부산시금고 선정을 위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부산시청 고위공무원의 아들을 채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성모 전 부산은행대표이사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2년, 벌금 7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0년 5월 28일 피고인들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들은 거래처 기업들로 하여금 비엔케이금융지주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도록 하고 그 자금으로 고가매수, 물량소진 주문, 종가관여 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엔케이금융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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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신상실 상태 주점 매니저 간음하려한 공직자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업체 대표로부터 이 사건 주점에서 3회에 걸쳐 각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교부받고,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이 사건 주점 매니저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공직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A(46)는 국토교통부 4급 서기관이고, 피고인 B(51)는 환경정화관련 제품 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다.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고,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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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와 망인사이에 친생관계 존재 부정 원심 파기환송
망인의 여동생인 원고가 망인의 양친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1심은 피고와 망인 사이의 양친자관계를 부정하게 되는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했고,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와 망인사이에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원심은 망인이 B와 이혼해 피고와 왕래하지 않았던 사정 그 자체를 중시해 망인과 피고 사이에 양친자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종국적으로 단절됐다고 단정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일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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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석유공사가 한화에 59억7873만원 상당 지급 원심 파기환송
한국석유공사가 한화(원고)에 59억7873만 상당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피고(한국석유공사)는 예멘공화국(Republic of Yemen, 이하 ‘예멘’)의 국영기업인 예멘석유광물투자회사(Yemen Company for Investment in Oil and Minerals, 이하 ‘YICOM’)가 예멘 남동부의 사바타인(Sabatayn) 분지에 있는 약 2,000㎢의 예멘4광구(이하 ‘이 사건 광구’)의 운영권 50% 지분을 매도하는 국제입찰에 참가해 2005년 9월 7일 낙찰자로 선정됐다. 피고는 2006년 7월 11일경 이 사건 광구의 운영권 50% 지분 중 최대 20% 지분을 2개 이하의 국내 회사에 매도하는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을 시행했다. 피고는 참여지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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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화통화로 진찰하고 전문의약품 처방전 교부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면진찰이 아닌 전화통화로 직접 진찰하고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교부한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진찰의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피고인(45)은 2011년 2월 8일경 환자로 알게된 사람의 부탁을 받아 전화 통화만으로 B에게 직접 진찰을 하지 않고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했다.피고인은 전화 통화 이전에 B를 대면해 진찰한 적이 단 한번도 없고, 전화 통화 당시 B의 특성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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