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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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 친딸 유사성행위·강제추행 친부 1심서 징역 7년
13세미만인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등을 일삼은 친부가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40대·남)은 피해자 A(여)의 친부이며, 처와 이혼하면서 당시 5살이던 피해자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모친이 맡아 양육했으나 피해자와 모친의 잦은 갈등으로 인해 2019년 4월 10일경부터 피고인이 창원으로 데려와 함께 살게됐다.피고인은 2019년 6월 초순경부터 7월 하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혼자 자는 것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와 같이 자던 중 잠이들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12)에게 유사성행위를 했다.이어 2019년 4월 중순경부터 2020년 7월 23일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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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베트남국적 아르바이트생 취업 첫날 강간치상 업주 징역 4년
식당 업주가 베트남 국적 아르바이트생을 취업 첫날 강간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전직 경찰관인 피고인(50대·남)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식당 영업을 마치고 아르바이 면접을 본 피해자(19·여·베트남국적)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17일 오후 9시경 피해자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다가, 피해자 옆자리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안돼요. 저 이제 집에 가야 돼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턱과 양 팔뚝을 깨물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저항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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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3세미만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제작· 협박·강간 징역 10년
13세미만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강간 및 성적 학대를 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 헌 부장판사, 이태희, 조유리)는 2021년 2월 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0고합205).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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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억 여원 편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실형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사하며 2억 여원을 받아 편취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28일 사기방조, 사기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432, 5259, 6577병합).이지민 판사는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은 점, 2004년 벌금형 1회 제외하고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보이스피싱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 2020년 5월 14일 범행을 스스로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피고인(40대·남)은 2020년 3월경 인터넷 구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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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렌탈계약해지 위약금청구사건 피고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1월 14일 피고(어린이집운영)의 렌탈계약 해지에 따른 원고(디지털물품 임대업)의 피고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19다301128 판결).원심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이 사건 렌탈물건 공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그 공급 의무를 위반하는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렌탈계약이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금융리스계약'과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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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직함만 임원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지급하라"
기업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업무를 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건설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71)가 회사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된 퇴직금 전액 9,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9가단92182 임금). 전진우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94,025,36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7.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985년 평사원으로 A 건설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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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파트잡수입금과 부녀회비 횡령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1월 14일 아파트주민들을 위해 보관중이던 아파트 잡수입금과 부녀회비를 변호사 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17도13252 판결). 원심은 ① 이 사건 '잡수입금'은 주택법 시행령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잡수입에 해당하고 이는 입주자 전체의 소유로서 피고인에게 그 잡수입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② 이 사건 '부녀회비' 역시 입주자 전체의 소유로서 피고인에게 그 부녀회비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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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너뿌린 뒤 불 붙여 사망케 한 피고인 징역 2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월 14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조합 이사들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시너를 뿌린 다음 불을 붙여 사망케 한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도15103 판결).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2015년 9월 1일부터 한국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이자 택시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조합으로부터 업무방해,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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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해자 아들 결혼식장서 '돈주라'시위 주부 명예훼손죄 인정
피고인(70대·여)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3천만 원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 아들의 결혼식장에 나타나 돈을 갚으라는 종이 등을 내보이며 시위를 피고인에게 1심서 명예훼손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2020년 12월 10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은 2020년 5월 10일 오후 1시 20분경 울산 남구 모 결혼식장 앞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찾아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3천만 원을 채권 추심하기 위하여 ‘OOO돈 주라’라고 적힌 종이를 손에 들거나 자신이 착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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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허위공무원증으로 피해자들 기망 재산상 이득 취한 병원 직원 집유·사회봉사
위조공무원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팀원 채용을 미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병원 직원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문홍만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24일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으로 기소(2020고단3310)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압수된 위조공무원증 2장은 몰수했다. 초범인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사기)부산지역 한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던 피고인(30대·남)은 2020년 7월 7일경 식당에서 피해자 2명(병원 보안팀)에게 “내가 2020년 7월 13일자로 양산교육지원청 팀장으로 취직을 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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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검으로 수련생 구타 사망케 한 전통무예도장 운영자 징역 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1월 14일 수련생을 목검으로 구타해 사망케 한 피고인들(전통무예도장 운영자, 원장 및 강사)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원장 및 강사 증거은닉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선고 2020도12302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 A(운영자)에 대한 원심의 판단(징역 7년)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범죄사실의 특정, 불고불리 원칙, 간접증거의 증명력 판단, 특수폭행죄에서의 ‘위험한 물건’, 피해자의 승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B,C,D에 대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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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성지용(成智鏞)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프로필] 1992년 마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는 등 재판실무에 능통하여 사건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사건에 따라 원만하고 적절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평가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으로 재직 시에는 종합민원실 확장, 소법정 신설, 청사방호시스템 개선 등 청사시설을 개선하고, 각종 시설 보강, 각종 동호회 활성화 등 법원직원들의 사기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2007년 재판사무감사 결과 우수법원으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기도 하는 등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행정법원 재판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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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형두(金炯枓)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프로필] 1993년 3월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충분한 시간의 법정변론의 통하여 당사자에게 입증기회를 부여하고 재판결과에 납득하도록 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재직 시 통합도산법 제정과정에 크게 기여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상사조 공동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도산분야 관련 사건을 연구하는 등 도산법 분야에 전문성이 탁월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추진력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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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준(李峻) 초대 윤리감사관
1990년 3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1999년 10월 서울고법 판사로 퇴직할 때까지 약 1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여 법원의 사무와 조직에 대한 이해가 깊고, 퇴직 이후 변호사, 특별검사보,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을 역임하는 등 법조실무 뿐 아니라 감찰업무를 포함한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았다. 특히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섬기고 봉사하는 리더십으로 평소 법조 선·후배와 동료직원들에게 신뢰를 받는 등 법조계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경륜을 바탕으로 법원행정처로부터 독립기구로 새로이 개편된 초대 윤리감사관으로서 40여명의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따뜻한 리더십으로 통할하여 법원 내 윤리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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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서경희(徐璟嬉) 신임 대구가정법원장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프로필] 1995년 3월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경북 지역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당사자에게 친절하고 충분한 주장기회를 부여하는 등 심리를 충실히 하여 재판진행이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률지식이 풍부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법적사고능력을 바탕으로 판결서 등의 논리전개가 뛰어나고 결론 도출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장,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재직 시 법원 구성원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뛰어난 부서 통할, 감독, 지휘 능력을 바탕으로 사법행정업무도 탁월하게 수행했다.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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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한영표(韓瑛杓) 신임 부산가정법원장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 프로필] 1996년 3월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부산·경남 지역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되 불필요한 부분은 적절히 제지하는 등 재판진행이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률지식의 기초가 탄탄하고 법리에 두루 밝으며 담당 업무에 관하여 꾸준히 연구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탁월한 재판업무능력을 발휘했다. 두 번의 지원장 근무 시 재판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사법행정업무도 법원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적정하게 수행했다. 솔직담백하고 쾌할한 성품으로 겸손하고 예의가 바르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깊어 대인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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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운전 사건 무죄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1월 1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선고 2017도10815 판결).원심은 파손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엑셀을 밟은 것만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정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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