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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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정지 인용 결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년 12월 30일 신청인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를 인용해 “피신청인이 2020. 9. 2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 의결의 효력은 대법원 2020추5169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청구 사건에 관한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대법원 2020. 12. 30.자 2020쿠515 결정).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2020. 9. 2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50% 인하하는 안)’을 의결했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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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운전자 서명란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 기재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성립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년 12월 30일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서명 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14045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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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효성그룹 회장 회계장부 조작 법인세 포탈세액 유죄 일부 원심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0년 12월 30일 효성그룹 회장인 피고인 조OO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건에서, “조세포탈로 공소제기된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조세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일부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또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적립한 자본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관한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고,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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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북한산 무연탄 위장 반입 등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2월 10일 남북교류협력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산 무연탄 또는 무연성형탄 등의 물품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반입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를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12336 판결).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행주체 및 공동정범, 밀수입 또는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의 성립,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들은 남북교류협력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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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원 직원 댓글 위증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2월 10일 위증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12205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이 국정원 내부 전상망에서 매일 전자우편 형태로 전달받은 '이슈와 논지'에 기해 직원으로서 댓글 활동을 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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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 어렵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12월 10일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벌금 100만 원)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7988 판결).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지역 출신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통으로 알고 지내는 지인이 다수 있다. 피고인의 주선으로 피해자가 인문학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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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등산용품업체 상품권 수수 해양경찰공무원 벌금형 및 추징
당 70만 원 상품권 4장(280만 원) 중 3장을 항공대장 및 동료 감독관에게 넘겨 자신은 70만 원에 그쳐 100만 원에 해당하는 청탁급지법위반이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를 유죄(벌금형)로 인정했다. 피고인 A(49)는 해양경찰공무원으로 ○○항공대에 소속되어 포항시 에있는 ○○항공대 격납고 신축공사의 공사감독관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인 B(68)는 ○○항공대 격납고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C의 대표이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8년 2월경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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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청 공무원 직무유기 유죄 파기 무죄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12월 10일 직무유기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1338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무유기죄의 성립, 형사재판에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충남 보령시청 7급 공무원으로서 건축신고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건축허가과 건축신고팀 사무실에서 B로부터 4차례에 걸쳐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서 증축중인 축분장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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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파트CCTV영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공한 관리소장 벌금형
아파트에 설치된 CCTV영상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2차례 제공한 관리소장에게 1심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CCTV영상은 회장 개인의 형사고발이라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점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해당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 A(59)는 경남 양산 모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아파트에 설치된 CCTV 영상 파일 등을 관리하는 자이고, B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5~7월경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B로부터 아파트 102동 엘리베이터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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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핵심 증인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 취소는 위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2월 10일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제보자에 대한 검사의 소재탐지촉탁 신청과 동시에 구인장 발부 요청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2623 판결).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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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무면허 치과의료행위 피고인 집유 및 벌금형
무면허로 부분 틀니 및 브릿지 시술을 하는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돈을 받은 피고인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0년 12월 22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2020고단5074)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이성욱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제대로 된 설비, 약품 등을 갖추지 못하고 전문지식, 기술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질서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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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성매매 대가 받고도 거부 피해자 살인 무기징역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를 받았음에도 성관계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고 로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피고인에게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피고인(35·일용노동자)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20년 2월경 채팅어플인 ‘앙톡’을 통해 피해자 K(29·여)와 알게 됐고, 그때부터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약 2-3회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1일 저녁 즈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더 줄 테니 손을 묶어 성관계를 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피해자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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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실체 긍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12월 24일 건물철거 등 상고심에서 피고(순천시)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찰로서 원고(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긍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이 사건 토지는 선암사의 부지인데, 피고보조참가인(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이 사실상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 선암사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라 분규사찰이어서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순천시장이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어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는 2004년 3월 2일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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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일성 없는 범죄사실추가 공소장변경신청 받아들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2월 24일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단체가입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도10814 판결).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20노250 판결)은 검사의 위 범죄단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여 범죄단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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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직원 강제추행 대표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0년 12월 24일 강제추행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도7981 판결).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52)은 2018년 5월 3일 오후 6시 45분경 서울 강남구 한 음식점에서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26·여) 등과 함께 회식을 하며 피해자의 결혼 여부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고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가슴에 닿게 하고(헤드락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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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일권 양산시장 벌금 500만원 원심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12월 24일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양산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19도12901 판결).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김 시장이 창녕군에 공장을 짓게 됐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표명으로 봤다. 약 1년 4개월 만이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말들이 나돌았다.대법원은 넥센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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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말다툼 하던 중 망치로 아내 사망케 한 남편 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2월 10일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로부터 망치를 빼앗아 20회 가량 내리쳐 사망하게 한 피고인에 대한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12938 선고).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제1심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원심(2심 창원 2020노91)인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2020년 9월 9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원심은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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