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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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모두 각하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범준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8일 원고가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을 구한 사건에서,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 부적합해 각하했다(2021가합212324). 피고(대구시설공단)는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단’으로 대구 달서구 소재 ‘B승마장’을 경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2009년 피고의 계약직 마필관리원으로 채용되어 말 관리에 관한 기본업무를 수행한 자로 징계해임 처분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2020. 4. 16. 무렵에는 공무직(무기계약직) 마필관리원 지위에 있었다. 원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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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의 약정금 청구 일부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12월 29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지조건의 성취 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29.선고 2022다266645 판결).대법원은 원고가 당시 피고 회사의 전자제품 개발·판매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신뢰했거나 이를 기대해 투자를 했더라도, 피고 회사가 개발하려는 전자제품 판매로 인한 매출 발생 가능성 자체가 현저히 낮았다면, 피고 회사가 위 사업 진행을 위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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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청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에는 수급 업체도 포함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12월 29일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근로자 I 등의 원청 C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는 하수급인인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는 1심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6호(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29.선고 2018도272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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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반려견 개물림 사고 벌금 400만 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12월 13일 자신의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는 등 개물림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산책하던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49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0월 27일 오후 4시 10분경 청도군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반려견인 수컷 셰퍼드 1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개물림 사고를 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려견에게 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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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픈카로 음주운전하다 충돌 안전벨트 미착용 피해자 사망 살인부분 무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월 12일,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제주도로 여행을 가 오픈카를 렌트해 늦은 밤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을 한 뒤 차량을 급가속하다가 충돌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살인의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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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박공간 개설자가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 몰수·추징할 수 없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2월 29일 도박공간개설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을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29.선고 2022도859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했다. 원심(2심 2021노2325)인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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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징역 12년 원심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월 12일 피고인이 1999. 11. 5. 조직폭력 유탁파 구성원 중 가장 신뢰하던 친구 손○○(직접실행자, 2014년사망)과 공모해 제주시 노상에서 변호사인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흉부 자창에 의한 심장파열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제보 진술과 정황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광주고법)을 파기하고 무죄취지(살인죄 부분 증명부족)로 환송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 진술의 신빙성 판단, 살인죄의 고의 및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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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만취상태 6km구간 운전 전 창원시의원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홍예연·정윤택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3년 1월 12일 전 창원시의원인 피고인(30대)이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유지했다(2022노1502).피고인은 2022년 1월 23일 오후 9시 28분경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 있는 한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제1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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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 생후 31개월 여아 굶주려 사망케 한 친모·계부 항소심도 징역 30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양백성)는 2023년 1월 11일 제대로 된 식사나 물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해 당시 생후 31개월인 피해자 D(여)를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하게 했고, 생후 17개월인 피해자 E(남)를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에 놓이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ㆍ방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0대)와 계부 B(30대)의 항소(법리오해, 양형부당)와 검사의 항소(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울산2022노139).원심은 또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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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야기 징역 6월…법정구속 면해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12월 23일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고단1713).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않았다.피고인은 2021년 11월 28일 0시 37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정시장 방면에서 은월사거리 방면으로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운전의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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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항소심도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 경락 받은 자가 납부해야"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진선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원고의 관리규약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나3663).원고의 관리규약에는 체납관리비가 있을 경우 이를 먼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피고에게 신규로 부과된 관리비보다 체납된 관리비의 변제에 먼저 충당한 것도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6만30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1. 6.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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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편취액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본 원심 및 1심 모두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12월 15일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는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범행방법과 피해액=편취액)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포괄일죄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및 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1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피고인은 이천시에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교제판매회사인 주식회사 D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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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철제의자로 상해 데이트폭력 4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판사는 2023년 1월 11일 연인관계인 피해자에게 철제의자로 내리치는 등(일명 '데이트폭력')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792).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여)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 16일 오전 6시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B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치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다친 머리 부위를 왼손으로 수차례 짓눌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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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동료의원에 대한 성희롱성 허위사실 명예훼손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은 2023년 1월 10일 피고인(노창섭)은 창원시의회 부의장이었던 자로서, 2020. 7.경 동료의원 A에 대한 성희롱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3119).피고인은 "외부에 전파할 개연성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원심(창원지방법원 2021.11.19.선고 2021고정85판결)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소문이 허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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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자신의 요구 거절하고 112신고 택시기사 폭행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12월 21일 다수 폭력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112에 신고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고단1549).피고인은 2022년 2월 10일 오후 8시 59분경 양산시에 있는 B아파트 앞 강변도로 갓길에서, 피해자 C 운행의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해 가던 중, 피해자가 돈이 없어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 요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고 택시를 정차한 다음 112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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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동거녀 잔혹살해 등 징역 30년→무기징역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3일 동거녀 A를 흉기로 30여 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고, 동거녀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B를 살해하고자 예비행위에 나아갔으며, 이어 과거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됐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C를 살해하려고 공격해 흉기로 찔러 상해(전치 12주이상)를 가했고 약 2년간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까지 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징역 30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2노735). 검사의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항소는 받아들였지만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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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위적 절도죄 무죄·예비적 사기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12월 29일 절도(인정된 죄명 사기)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죄를 무죄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사기죄로 인정해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29.선고 2022도1249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와 절도죄의 구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해자 B는 2021년 5월 16일 오전 11시 50분경 드라이버를 구매하기 위해 ‘D’에 방문했다가 갈색 남성용 반지갑(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우체국체크카드, 현금 5만 원)을 떨어뜨렸고, 피고인이 같은 날 낮 12시경 ‘D’에서 우산을 구매하고 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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