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고양이 울음소리에 잠을 설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숨지게 한 2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6일 고양이 울음소리가 시끄러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음식점에서 돌보던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담벼락에 16차례 내려쳐 숨지게 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658).또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평소 주거지 인근에 모여드는 고양이들의 울음소리로 잠을 설치게되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지난 1월 26일 오후 7시 40분경 B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주인이 키우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르고 담벼락 반대편으로 집어던져 죽음에 이르게
-
창원지법 밀양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하게 타낸 업체 대표 실형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9일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제조업 2차협력업체 대표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2고단66).또 회사 법인에는 검사의 구형량을 초과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예정된 하계휴가를 실시했음에도 마치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는 등의 사유로 고용안정조치인 휴가가 불가피한 것처럼 가장한 뒤 같은 해 10월 13일경 부산고용노동청 양산지청으로부터 4,30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이를 매우
-
대구지법, 음주상태로 후진 주차하다 교통사고 30대 무죄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12월 13일 음주상태로 후진 주차하려다 교통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정835).피고인은 2022년 7월 1일 오전 2시 30분경 대구 남구에 있는 B 주차장에서부터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이면도로의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출동하는 사고를 일으켰다.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같은 날 오전 3시 17분경 호흡측정기에 의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는데 그 측정수치는 0.100%(0.08%이상 면허취소, 0.03%이상~0.08%미만 면허정지)였다.◇음주운
-
창원지법, 부하직원에 갑질·근무태만 이유 경찰관 강등처분 정당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안은지·정수미)는 2022년 9월 29일 부하직원에게 갑질하고 근무태만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은 경찰관(원고)이 경상남도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구합2912).피고는 2021. 5. 3. 원고(계급 경감)에게 “원고가 지역관서장 숙직실의 목적 외 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위반(4개월간 숙식)했고(이하 ‘이 사건 제1징계사유’), B파출소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비하발언, 자가용 세차지시. 2차피해 야기 등 총 30회에 걸쳐 부당한 행위를 했으며(이하 ‘이 사건 제2징계사유’),근무시간 중
-
대구지법, '수업시간 산만하다' 스테인리스 분필통으로 머리 때린 교사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3일 수업시간에 산만하다는 등의 이유로 스테인리스 분필통 등으로 학생의 머리 등을 때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266).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다만 초범인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은 대구의 한 중학교의 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제10조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윤상현 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2월 15일, 2020. 4. 15. 시행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동구ㆍ미추홀구을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피고인 윤상현(현직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1045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죄(매수 및 이해유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위반죄(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위반죄(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피고인은 피고인 조○○(피고인 윤○○의 보좌관), 유○○(건설현장 식당 운영자), 유△△(피고인 유○○의 아들) 등과 공모해 경쟁후보자들에 대한 비위사실
-
대법원, 민간인 집단희생 거창사건 헌재결정에 따라 장기소멸시효적용 배제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11월 30일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대한민국 육군 병력에 의하여 지역주민이 사살된 이른바 거창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장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국가배상책임의 유무를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9다216879 판결).거창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하므로
-
창원지법, 교수지원예정자에게 2억 뇌물 요구 국립대 교수 징역 5년 및 벌금 2억 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12월 15일 교수 신규채용이 있을 경우 피고인이 심사위원으로 임명될 것을 예상하고 교수지원예정자를 상대로 2억 원의 뇌물을 요구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교수)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2021고합33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동문회장인 H는 D가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D로부터 입수하게 됐고, 이에 2021년 5월 20일 '피고인이 D에게 교수 채용을 빌미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
대구지법, 7억 횡령해 게임아이템 구입·카드대금변제 경리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2월 9일 업무상보관하고 있던 거래처 대금 7억 여 원을 횡령해 게임아이템 구입비용,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경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42).피고인은 사료의 도매 및 소매업 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게 됐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거래처의 대금을 수금하는 용도로 빌려주어 2019년 9월 1일부터 실제로 거래처 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자금을 게임아이템 구입비용, 승용차할
-
울산지법, 허위의 교육생 등록 부당하게 보조금 수령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허위의 교육생을 등록해 부당하게 청년취업교육국비보조금을 수령해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90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사단법인 B의 사무국장인 피고인은 VR콘텐츠사업에 교육생으로 등록한 5명의 명의를 빌린 뒤 해당사업 실무자 C에게 지시해 이들이 실제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해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 사건 VR콘텐츠사업은 부산지방고용
-
대법원, MB정부 댓글 공작 기무사령관 재상고심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1월 30일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령관이었던 피고인이 기무사 부하들과 공모해 인터넷상 정부를 위한 여론조작(2011년 3월~2013년 초, 2만여건 정치관여 댓글 공작) 활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기무사 실무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재상고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3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1400 판결).1심은 일부 유죄(징역 3년), 일부 무죄, 일부면소를 선고했고 환송 전 원심은 일부 유죄(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일부
-
창원지법, 장애아동 정서적·신체적 학대 보육교사 항소심서 집유→실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12월 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장애아동전담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A(40대)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실형을 선고했다(2021노1849).또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원심(창원지법 전주지원 2021.7013.선고 2021고단283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
-
대법원, 제소기간 도과 각하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11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소유권이전등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처분의 취소)이 제소기간에 적법하게 제기됐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제소기간이 도과(90일)해 부적법(각하)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21두44425 판결).1심(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8641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처분의 무효)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처분
-
대구지법, 공직선거법위반 전 울진군수 재심 무죄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12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된 피고인(전찬걸 전 경북 울진군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92022재고합12).재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2022. 7. 21. 심판대상조항들(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결정을 했으므로, 이 사건 위헌결정 위헌인 심판대상조항들을 적용해 제기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은 2020년 12월 18일 피고인의 공직선거
-
울산지법, 아파트계단 얼어 미끄러져 상해 입주민에 대한 자치운영위 손배책임 40%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이주황·정의철)는 2022년 11월 8일, 외출했다가 귀가하던 도중 2층 아파트계단이 얼어 미끄러져 늑골 골절 등 상해를입은 입주민인 원고가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4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2021나11602).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원고는 2018년 2월 7일 그 전날 수도관이 파열해서 계단이 얼었는데 미끄러져 넘어졌고 오른쪽 어깨, 손목,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서 진료 후 입원했다. 2018년 2월 12일 퇴원해 2018년 8월 17일까지 6개월간 입원병원과 정형
-
창원지법, 1억 대진료 투견 도박·동물학대 '집유 및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12월 9일 최대 1억 대진료를 걸고 투견도박을 주최하고 도박장소개설 등 도박장소개설(일부 인정된 죄명 도박), 동물보호법위반, 도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913).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1. 20. 도박장소개설 및 동물보호법위반의 점, 2020. 8. 13. 도박장소개설 및 동물보호법위반의 점, 2021. 3. 31. 동물보호법위반의 점은 각
-
창원지법, 감정적으로 원생 10여명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12월 9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감정적으로 원생 10여명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범행으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년 4월,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1노1619, 2022노1010 병합).피고인 B는 직권파기 사유로, 피고인 A는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