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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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 무죄' 이재용 2심, '불법자금' 김용 담당재판부 배당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부패 사건 담당부인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형사13부는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고 현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하지만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5일,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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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직원 성적취향 공개하고 폭언 일삼은 팀장… "해고 처분 정당"
부하 직원의 성적 취향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욕설을 일삼은 상급자에게 내린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걸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한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체 팀장 A씨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 처분이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2019년 경력직으로 입사한 A씨는 2021년 팀원들에 대한 폭언·욕설, 불합리한 업무 지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성희롱 발언, 팀원 개인의 성적 취향 공개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 A씨는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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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타인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때 토지 소유권자에게 승낙을 받은 경우, 수목 소유권의 귀속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매수한 토지에 자신이 식재했던 수목 5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해 절단했다고 해 특수재물손괴로 공소된 사안에서, "민법 제256조에따른 부동산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식재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해11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권원’의 의미와 타인 소유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권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은 경우, 수목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자이다.법원의 판단은 민법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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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두 차례 112와 119에 허위 신고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15일 자신이 벌금수배자라거나 전통시장에 불이 났다며 두 차례 112와 119에 허위 신고해 위계로써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2년 8월 31일 오후 7시 3분경 벌금 수배된사실이 없음에도 112로 전화해 "벌금 수배자다, 나를 잡아가라"고 하고, 같은 날 오후 7시 11분경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119로 전화해 "신정시장에 불이 났다"고 허위 신고 해, 신정지구대 경찰관들과 울산소방본부 소속 소방차 9대, 구급차 2대, 소방관 30명 등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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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연인 협박·스토킹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6일 연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연락을 받자 화가나 카톡을 통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협박) 피고인은 2023년 5월 31일 오전 10시 56경부터 오전 11시 37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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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중고거래사이트에 허위 게시물 올려 500만 원 편취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4년 2월 14일 중고거래사이트에 컨테이너 등 판매 허위 게시물을 올려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550만 원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0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30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200,000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피고인은 창원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년 9월 1일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G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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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의 불법행위 방조 예비적 청구 인용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 소유의 굴삭기를 구매하겠다고 한 성명불상 사기범이 피고를 사칭하면서 원고에게 연락해 싸게 매도하겠다며 피고 명의 계좌로 5400만 원을 받아 챙긴뒤 다시 피고에게 세금문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아 챙긴 뒤 연락두절 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5,4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부당이득금), 원심판결중 일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8703 판결).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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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증명책임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있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원심의 판단에는 '압류금지채권'(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8.선고 2021다206356 판결).원심은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가 이 사건 압류 이후에 원고가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인출했음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위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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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서울의봄' 故정선엽 병장 유족에 8천만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故) 정선엽(사망 당시 23세)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한 1심 판결이 이날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는 정부가 기한 내 항소하지 않은 결과다.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는 지난 5일 "국가가 유족 1인당 2천만원씩 총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망인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며 "전사임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사고라며 순직으로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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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사안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며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해11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법원의 판단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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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모욕적인 말을 한 채무자 얼굴에 빙초산 뿌려 특수상해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2월 16일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빙초산을 뿌려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압수된 식용빙초산 1병을 몰수했다. 피해자의 소유였으나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했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피고인은 피고인의 딸과 함께 2023년 6월 19일 오후 11시경 대구에 있는 피해자 B(50대·여) 운영의 피시방에서 피고인을 피해 PC방 내 옷장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채무 1억 4천만 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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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국, 국정농단 재판장 만나 식사' 허위 방송 유튜버 집유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인 기자출신 유튜버(우종창·60대)가 '당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피해자)이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허위의 내용을 방송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이하 정보통신망법)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도14521 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10. 8. 선고 2020노1390 판결)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항소는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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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정부, 120억대 유병언 차명 의혹 주식 인도 소송 에서 '패소' 판결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보전받고자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려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정부가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지난달 2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정부는 계열사 임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서 밀접한 관계를 맺은 김 전 대표가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관리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상당 부분 추측에 불과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진술로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정부는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 소유였던 각종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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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유용" 배모씨,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씨가 2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배씨는 대선을 앞두고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과 '대리 처방' 등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했다"고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배씨는 2021년 8월 김혜경씨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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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변호사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변호사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동일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구별해 별도로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는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의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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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입법 취지에 대해
대법원은 甲 회사 인근의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노동조합 지회장 丙이 당시 작업 중이던 조합원들에게도 대피를 명했고, 이에 甲 회사가 丙에게 정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누출사고가 발생한 후 오심, 어지럼증, 두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했고, 丙이 甲 회사의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해 근로자들을 대피시켜, 작업중지권 행사를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했다.대법원은 지난 11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입법 취지 및 그 행사요건이다.이에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3항에서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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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엘리베이터서 여성미화원 강제추행 입주민 항소심도 벌금형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심현욱·박원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2월 15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벽면을 청소하던 여성미화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600만 원(40시간의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피해자를 격려하고자 어깨를 두드려주려고 했을 뿐, 강제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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