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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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공공기관 151명 부당해고…이행강제금 내고 버티기”
지난 5년간 공공기관 77곳에서 노동자 151명을 부당해고 한 뒤, 21억여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이행실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77곳이 노동자 151명을 부당 해고했다. 이후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총 21억 2694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4개 사업장에서 노동자 75명에 대해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거절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계약해지 등 기간제 관련 부당해고를 단행했다. 이들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총 11억 7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기간제 관련 부당해고 외에 ‘해임 등 징계양정이 과하거나 부당하다’고 판결을 받은 사건들이 부당해고 사건의 다수를 차지했다. ▶ 사례 1 : 국립중앙극장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직무대행자 지정 해제 통지’를 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로 2012년 8월 1일까지 근로자를 구제하라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납부함. ▶ 사례 2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계약직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해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심판 받았음에도 2014년 6월 27일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600만원을 납부함. ▶ 사례 2 : 경기도 교육청 갱신기대권이 있는 26명의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로 2016년 1월 4일까지 구제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2억 5760만원을 납부함.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도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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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음주운전 경찰관 285명 단속 빠져 추정”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관들은 음주운전을 해도 태반은 단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음주운전 적발을 음주단속과 음주사고로 나누어보면, 경찰관의 경우 음주사고 후 적발되는 경우가 일반인 평균보다 현저히 높다. 경찰관이 특별히 교통사고를 많이 내서 사고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면, 상당수의 경찰들이 단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진선미 의원은 설명했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현황>과 <경찰관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해 위와 같이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과반인 55.4%의 음주경찰관들이 단속이 빠져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12~2015년 간 음주운전자는 총 100만 2930명으로 그 중 75.3%인 75만 5404명이 음주단속을 통해 적발됐고, 24.7%인 24만 5716명은 사고를 내 적발됐다. 반면 경찰관은 2012~2016년 7월까지 399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그 중 단속에서 적발된 인원은 57.6%인 230명이고, 음주사고로 적발된 인원은 43.6%인 169명이다. 만약 경찰관의 음주단속 대 음주사고 비율이 일반인 평균인 75.3:24:7와 같다고 가정하다면, 5년간 515명(75.4:24.7=χ:169)의 경찰관이 음주단속에 적발됐어야 한다는 게 진선미 의원의 분석이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그런데 실제로 5년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경찰관은 230명으로, 285명이 음주운전 단속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찰관들은 음주운전을 해도 태반은 단속을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경찰청이 경찰관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 의지를 밝혔지만, 경찰관들 사이에는 단속 단계에서부터 빠져나가는 ‘꼼수’들이 퍼져 있다. 현행 단속시스템에서는 일단 음주측정기를 불고 나면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에게는 측정 전에 쉴 시간을 주기도 하고, 다량의 물을 마시고 순간적으로 불게 하는 등의 편의를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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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백화점 출장세일, 지역 영세상권 초토화 우려” 지적
대기업 백화점의 출장세일이 수산물, 젓갈, 어묵 등과 같은 지역 영세상권 물품까지 판매하면서 지역상권의 ‘초토화’우려와 함께 “출장세일 지역은 사실상 대형마트가 하나 더 생긴 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백화점과 동일 계열사 대형마트와 연계한 출장세일 행사도 있어 의무 휴업일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등 출장세일에 대한 당국의 감시와 규제의 사각지대화가 우려된다. 백화점 출장 세일은 해당 백화점 특설매장 면적의 5~10배가 넘는 행사장을 마련해 휴지나 라면과 같은 경품은 물론이고 초청가수 공연까지 펼치는 등 지역상권의 싹쓸이 우려를 높이고 있다. 해외 명품 출장 할인행사를 실시한 백화점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백화점은 식료품, 수산품, 생활용품, 의류 등과 같은 대형마트 상품과 차별이 없는 상품을 판매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화점의 출장세일 행사는 단기간에 많게는 100만명이 넘게 다녀가는 초거대 대형마트화 되었다”며 “차후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되면 지역 영세상권의 초토화가 불을 보듯 필연적이다”고 지적했다. 또 “출장세일은 지역 주민만이 아닌 광역단위 고객들이 50%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산자부와 중기청의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출장세일 영업방식의 지자체 승인 등 법적 근거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면밀히 검토해 보고, 규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재호의원은 2015년 10월 이후 지난 1년간 언론보도를 종합해 총 15회의 출장세일 행사 중 5회가 지역의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에 실시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L백화점은 동일 대기업 계열사인 L마트와 연계해서 출장세일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법의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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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변호사 2만명 시대에 ‘나홀로 소송’ 70%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변호사 2만명 시대가 도래 했으나, 70%가 여전히 ‘나홀로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나홀로 소송 사건은 민사소송 525만건 중 376만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의 70% 이상이었다. 전체 민사사건에서 원고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피고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비해 10배가량 많았다. 대법원의 2015년 민사본안 소송 대리인 선임 현황을 보면 원고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가 21만 7760건이고, 피고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2만 1594건으로 집계됐다. 나홀로 소송은 71만 8658건(70.4%)에 달했다. 합의사건과 단독사건은 각각 4.5배, 6.1배에 그쳤으나, 소액사건에서 21.4배에 달했다. 소액사건은 10명 중 8명이 변호사 없이 소송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소액사건의 나홀로 소송 비율은 2011년 74%에서 2012년 81%로 증가한 이후 계속 80%가 넘었다. 실제로 1심 소액사건 처리건수는 2015년 71만 1578건이다. 이중 변호인 선임 건수는 13만 8012건에 불과하고, 나홀로 소송 건수는 57만 3566건으로 무려 80.6%에 달했다.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인 선임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나홀로 소송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나홀로 소송은 소송당사자가 법률용어 등에 익숙하지 않아 재판 과정이 혼란스럽고 재판기간이 길어진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실제 재판에 들어가 보면, ‘화성에서 온 판사, 금성에서 온 국민’이라는 표현이 실감날 정도로 법관과 소송당사자간 의사소통에 문제다 있다”며 “국선변호인 제도, 소송구조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존의 법률구조제도를 적극 활용해 소송당사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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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철도노조 파업 불법 규정 과도하다”
최인호 의원(사하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 열린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 등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정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데 대해 “임금 관련 사안은 단체교섭 대상으로 보는 것이 사회 통념”이며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일부 노동자들에게 임금 하락 등 ‘불이익 변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사회보험노조, 금융노조, 지하철노조 등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다른 파업과 달리 유독 철도노조에 대해서만 파업으로 규정한 바 있다. 또한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4월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하기 위한 ‘긴급이사회’를 비공개로 개최하려다 이 사실이 노동조합에 알려져 무산되자, 이를 유출한 직원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통화내역과 카카오톡 복구를 요구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최 의원은 “비밀회의도 아닌 이사회 개최 사실이 알려진 것을 이유로 직원들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친 과잉대응”이라고 질타했다. 최인호 의원은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도입하려는 정부의 일방통행이 공공기관 경영진의 부적절한 처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인 만큼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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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금감원 옴부즈만 유명무실...8년간 97건, 2억원 급여지급
금감원의 옴부즈만 제도가 8년간 97건 처리하고도 2억여원의 고정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옴부즈만 업무 현황 및 급여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시행된 금융감독원의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월 평균 2건 이하의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옴부즈만에게 고정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옴부즈만 제도는 옴부즈만이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와 독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조사·처리·자문하기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1대 옴부즈만(2009.3.30~2013.3.29), 2대 옴부즈만(2015.5.30~2016.5.29)이 재직했던 70개월 동안 고충민원 55건·질의 및 건의 30건·검토자문 12건 등 총 97건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6월에는 기존 1인 옴부즈만 제도에서 옴부즈만과 옴부즈만을 보좌하는 옴부즈만보를 각각 3인씩 두는 것으로 제도가 확대 개편 됐으나 개편 후, 민원 13건·제도개선 심의 2건 등을 처리하여 업무 실적은 별 차이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옴부즈만은 비상근 인력으로 출퇴근기록부도 작성하고 있지 않으나, 급여는 고정급여를 지급받아 각각 월 300만원(1대)·400만원(2대) 씩 총 70개월에 걸쳐 2억40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제도 개편 후 선임된 옴부즈만 3인은 각각 월 100만원 씩 고정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비상근인원으로 출퇴근도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업무를 한 달에 2건 이하로 처리한 옴부즈만에게 고정급여를 총 2억4천만 원 이상 지급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금융감독원은 8년 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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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포브스 “박원순, 경제민주화 시장”
서울시는 미국의 유력 경제잡지 중 하나인 포브스(Forbes)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경제민주화 시장’으로 소개했다고 29일 밝혔다.포브스는 지난 26일자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대기업과 맞서는 시장’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박 시장을 ‘재벌’의 한국 경제 지배에 대한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시장으로 소개하며,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했다고 언급했다. 포브스 기사에서는 “박 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청년 취업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재벌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러한 행보는 높은 청년 실업률과 저성장 기조에 빠진 한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문제제기”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포브스는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데모데이’를 통해 직접 한국 스타트업의 세일즈에 나선 박 시장의 행보와 대학이 밀집돼 있는 서울의 특징과 역동적인 서울경제의 정체성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박 시장의 계획도 소개했다. 시는 지난 2월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을 발표한 뒤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과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 등 16개 실천과제를 추진하는 중이다. 박 시장은 “열심히 일하는 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격차를 해소해나가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서울형 경제민주화 정책을 확대해 우리 사회의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포브스는 1971년에 설립된 미국의 3대 경제잡지 중 하나로 다수의 최고경영자층 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의 400대 부자순위 등 각종 순위발표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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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부산연제구선관위, 김영란법 시행이 정치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나비효과 되길...
2016년 9월 28일.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민들의 혼란과 우려 속에서 전격 시행되었다. 법 시행 하루 전날인 27일에는 ‘최후의 만찬’으로 명명된 모임을 갖기도 하고, 김영란 코스․김영란 세트․란파라치 등의 새로운 풍속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법 시행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유권해석 요청에 따른 답변 등으로 법 내용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공직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여전히 헷갈려하고 ‘잘 모르겠다’는 실정이다. 이처럼 온갖 혼란을 감당하면서도 정부에서 이 법을 시행하는 이유는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이 법이 우리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법 적용대상자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의식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실시한 ‘금융실명제’도 시행초기에는 부작용도 우려되었고 혼란도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의 생활 속에 완연히 자리를 잡아 ‘검은 돈’을 없앴듯, 김영란법도 지금은 혼란스럽고 일부에서는 저항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법 시행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렇게 김영란법 시행을 환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청렴과 투명의 바람이 정치권까지 불어와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민주정치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올바른 정치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의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패․비리․특권․권력남용 등 부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매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금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하고 있는 정치후원금 기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97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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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검찰 고위직 46명 중 40명, 서울대ㆍ고려대 법대 싹쓸이”
검찰 고위직을 서울대ㆍ고려대 법대 출신이 싹쓸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검찰 고위직 46명 가운데 서울대 법대 출신이 27명, 고려대 법대 출신이 13명으로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검사 고위라인을 특정 대학과 특정 학과가 독식하며 ‘그들만의 리그’를 결성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밖에는 연세대 3명, 성균관대 1명, 전남대 1명, 경북대 1명이며, 그나마도 모두 법학 전공이라 지휘부가 특정 전공자들의 폐쇄적 사고와 문화로 점철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부의 경우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감찰관, 법무연수원장이, 검찰의 경우 검찰총장과 대검의 차장, 반부패부장, 형사부장, 강력부장, 공안부장 그리고 고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출입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대검 기획조정부장, 공판송무부장, 서울고검장 등이 고려대 법대 출신이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 고위직을 특정 대학, 특정 전공이 싹쓸이한 것은 학연으로 뭉쳐 밀어주고 끌어주며 잘못이 있어도 감싸주는 그들만의 리그를 구성했다는 것”이라며 “최근 일련의 검찰 비리에서 보듯, 외압과 내부 비리에 취약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특정 전공자들로만 구성된 지휘부에 의해 조직의 문화와 사고가 폐쇄적으로 흐를 수도 있다”며 “검찰이 인맥과 학맥에 휘둘린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부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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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임기 2년 못 채운 재외공관장 27명…낙하산 인사”
재외공관 공관장 10명 중 1명이 임기 2년을 못 채우고 교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가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재외공관장 임명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임명된 재외공관장은 총 257명으로, 이 중 통상적인 임기인 3년 이내에 교체된 공관장은 94명이었으며, 임기 2년을 못 채운 공관장만도 27명이나 됐다. 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 2명(0.78%), 1년~2년 미만 25명(9.73%)이며, 2년~3년 미만 재임한 공관장은 67명(26.07%)이다. 통상임기인 3년을 넘긴 공관장은 163명으로 63.42%로 나타났다.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박주선 의원은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미ㆍ중ㆍ일ㆍ러) 국가의 대사들의 짧은 임기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주일본 대사관의 경우 신각수(1년 11개월), 이병기(1년 1개월), 유흥수(1년 10개월) 등 3명의 대사가 연속으로 2년 이내에 교체됐다. 또 주중국 대사관은 이규형ㆍ권영세 대사의 임기가 각각 2년과 1년 9개월에 불과했다. 주미국 대사관 역시 최영진 대사의 임기가 1년 2개월로 통상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박주선 의원은 “구소련의 경우 미국과의 중요성을 위해 도브리닌 주미 대사를 1962년부터 1986년까지 25년간 재임시키기도 했다. 주변 4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대사들의 임기가 지나치게 짧은 것은 외교의 연속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권 차원의 ‘보은인사’로 재외공관장을 임명하다보니 선거를 앞두고 대사직을 사임하는 등의 폐해가 있다”면서, “다른 보직에 대한 낙하산도 문제지만, 특히 공관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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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약매입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업체에 판촉행사 참여강요 행위나 판촉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특약매입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6일까지 3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장과 백화점 CEO와의 간담회에서 발표한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 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판촉행사의 강제성 판단 기준 마련, 판촉비용 부당 전가 유형 추가, 인테리어 비용 부담 규제 합리화 등을 담았다.현행 심사 지침에는 판촉비용 분담 기준은 규정되어 있으나, 판촉행사 참여의 강제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없어 사업자의 사전 법 위반 예방이 어렵다.개정안에는 판촉행사 참여 강제의 판단 기준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주도적 기획, 불참에 따른 불이익, 입점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지 여부 등을 규정했다. 판촉비용 부당 전가 유형도 추가했다.최근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업자에게 방문 고객 대상 무료 사은품 제공을 강요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 방문 고객에게 무료 사은품 제공을 강요하거나 방문 고객 대상 문화 행사(콘서트) 비용을 떠넘기는 등 최근의 판촉비용 전가 유형을 법 위반 행위 예시 규정에 추가했다.현재 대규모 유통업자가 MD개편 등으로 다수 입점업자의 매장 위치를 일괄 변경하려면 매장 위치가 입점업자에게 유리한 경우라도 인테리어 비용의 50% 이상을 무조건 부담해야 한다.이로 인해 기존 입점업자가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현재보다 더 좋은 위치로의 매장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도 50% 비용 분담 규제로 인해 매장 이동이 불가능하다.이는 ‘경쟁력 있고 인테리어 비용 지불의사도 충분히 있는’ 입점업자의 매장 이동을 어렵게 하여 매출 확대 기회 차단은 물론 유통 산업 경쟁력까지 저해하고 있다.공정위는 MD개편 시 대규모 유통업자가 현행과 같이 인테리어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게 하되, 입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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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자금 후원 활성화 위한 '다락방' 북콘서트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자금후원 활성화를 위한 '다多락樂방' 북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독서'와 '선거'를 접목한 소통·공감형 콘텐츠를 통해 아름다운 정치후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수 겸 아트테이너 솔비와 문화평론가 주성철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토크쇼, 라이브콘서트 등 다양하게 진행됐다. 은희경 작가와 함께한 토크쇼에서는 '작가에게 영감을 주는 세상, 서재, 독자', '내 인생의 책', '나와 정치후원'이라는 주제로 책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눴다. 또한 솔비와 중앙선관위 서포터즈인 바이올리니스트 유에스더, 싱어송라이터 리얼스멜이 콜라보 공연이 펼쳐졌다. 한편 '다多락樂방' 북콘서트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채널i(케이블, IPTV),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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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청 통지대상자 29명에 100% 통지 완료” 해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감청’ 관련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이 해명했다. 본지는 9월 27일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내용은 2012년부터 5년 동안 검찰의 감청 청구는 533건이고, 그 중 339건(63.6%)이 국정원 신청이며, 감청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한 건 29건으로 5.4%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본지 보도에 대해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28일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 대검은 진상 확인 결과 “위 통지 건수 29건은 검찰의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지 건수에 한정되고, 경찰 및 국정원의 통지 건수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즉, “5.4%(29/533)의 분모인 533건에는 검찰ㆍ경찰ㆍ국정원 통신제한조치(감청) 집행 건수가 모두 포함됐음에도, 분자인 29건에는 검찰 통지건수만 산정하고, 경찰ㆍ국정원 통지건수 미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않은 처분(기소중지 결정 제외)을 한 경우, 집행기관(검찰ㆍ경찰ㆍ국정원)이 각 통지했다”며 “검찰은 2012년부터 5년 동안 통신제한조치(감청) 17건을 집행했고, 동 기간 중 통지대상자 29명에 대해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통지대상자에 대해 100% 통지했는바, 5.4%에 불과하다는 것은 오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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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명예훼손ㆍ모욕 사건 급증…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
명예훼손과 모욕을 이유로 한 고소ㆍ고발이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년간(2007년~2015년) ‘명예훼손’은 1.5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2.6배, ‘모욕’는 8.7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특히 모욕죄는 2013년 이후 2년 만에 두 배로 늘었으며, 올해에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에 100건 이상 ‘모욕죄’로 고소ㆍ고발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은 “모욕죄는 실제로 개인 간의 다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최근에는 집회나 시위 중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표출도 경찰에 대한 모욕죄를 적용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손해배상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태섭 의원은 지난 9월 20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7조1항)와 모욕죄(제311조)를 폐지하고,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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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절반 재판연구원 출신”
대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의 절반을 법원에서 근무한 재판연구원(로클럭, law clerk) 출신으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연구원은 법원에서 판사를 도와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하는 법률전문가를 말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8명의 국선전담변호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3명(46%)이 재판연구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41.9%에서 지난해 45%에 이어 점차 증가 추세이다. 그 밖에는 사법연수원 졸업자(21%), 변호사(21%),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수료 1년 내 출신자(12%)가 뒤를 이었으며, 검사 출신은 1명도 없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이 관할구역 안의 변호사 가운데 지정하며, 법원과의 위촉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사선 사건은 전혀 수행하지 않고 국선변호만 전담하게 된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국선전담변호사들에게 최근 5년간 지원된 국비만 957억원이 넘는다”며 “보수는 월 600~800만원에 달하는 안정적인 보수로 최근 경쟁률이 점차 늘어 올해에는 10.3:1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국선전담변호사 신규 채용자 가운데 재판연구원 출신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주민 의원은 “법원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외부면접위원 확대, 블라인드 면접 실시 등을 도입했으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선발 결과는 오히려 과거보다 쏠림현상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외부인사가 포함된 독립된 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하고 있고, 국선전담변호사 선발과 관련해 로클럭을 우대하거나 특혜를 준 일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의원은 “법원은 특정 출신의 선발 편중을 지양하는 등 공정한 선발을 위한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외부 위원을 법관보다 많은 수로 구성해 선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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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사망산재 대우건설…부상산재 GS건설 많아”
상위 30대 건설사가 시공한 공사현장에서 지난 5년간 327명이 사망하고, 4211명이 부상당하는 산업재해(산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공능력 상위 30대 건설사 산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30대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모두 327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4211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평균 사망자가 73명, 부상자가 936명에 이른다. 지난 5년간 건설사별로는 사망자가 대우건설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포스코 건설(25명), GS건설(23명), 현대건설(22명), SK건설(20명) 등의 순이었다. 부상자는 GS건설이 44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대우건설(378명), 현대건설(340명), 삼성물산(292명), SK건설(274명)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건설업은 대표적인 재해 취약 업종으로, 매년 산재 사망자의 절반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올 6월 발생한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 9월의 김포 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 화재사고에서 보듯이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부실한 안전점검이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사후약방문격의 감독이 아니라,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 기업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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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아동학대 사망…법원, 설마 부모가? 온정주의 판결”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평균 형량이 7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온정주의로 법원이 소극적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해까지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 31건 가운데 살인죄가 인정된 건은 단 5건뿐이었다. 나머지는 상해치사 7건, 유기치사 4건, 폭행치사 4건, 학대치사 3건 등으로 처벌됐으며, 판결에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평균 형량은 7년에 불과했다. 가해자는 엄마와 새엄마가 각각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빠가 7명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 아동의 평균 연령은 5.7세로 매우 어렸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특히 2014년 가해자 A씨의 경우 검찰에 ‘세게 때리니 아들이 고통스러워해 죽겠구나 생각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음에도, 서울고법은 ‘미혼모가 자녀를 키워야해 힘들었을 것’이라며 상해치사죄(징역 4년)만 적용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4년 가해자 B씨도 경찰에 ‘명치를 치자 숨을 헐떡여 입과 코를 틀어막았다’고 자백했으나, 대구고법은 살인은 무죄, 학대ㆍ사체유기만 유죄로 판단해 5년으로 감형한 바 있다”며 “법원의 온정주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2014년 4월 울산계모 사건 가해자가 살인죄로 판결된 이후, 검찰은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려 계속 시도해왔다”며 “그러나 법원이 ‘자식을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는 가해자들의 항변에 주춤하면서 번번이 좌절됐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계모 사건 판결 이후 살인죄가 확정된 아동학대 사건은 2건뿐이다”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법원의 과도한 온정주의는 가해자의 고의 인정을 어렵게 하는 장벽이며, 아동을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한다”면서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를 동정해 편향적 판결을 내려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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