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법무부, 검찰직 등 고위공무원 승진 전보 인사
법무부는 오는 1월 16일(월) 자로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과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 승진 : 28명○ 일반직고위공무원 : 4명○ 검찰부이사관(3급) : 4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 18명○ 마약수사사무관, 보건연구관(5급) : 각 1명 ◆ 전보 : 77명○ 일반직고위공무원 : 11명○ 검찰부이사관(3급) : 4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 62명 ◆ 신규 채용 : 1명○ 검찰사무관(5급) : 1명 [법무부 인사 내역] <고위공무원 승진 4명> ▷춘천지검 사무국장 정순철 ▷울산지검 사무국장 김성수 ▷제주지검 사무국장 권태균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박천홍 <고위공무원 전보 11명 > ▷법무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예정) 윤득영 ▷대구고검 사무국장 이영호 ▷부산고검 사무국장 김영창 ▷광주고검 사무국장 최상환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유승준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김정옥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허웅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양흥수 ▷수원지검 사무국장 정연익 ▷대전지검 사무국장 임상원 ▷부산지검 사무국장 김진우 <검찰부이사관 승진 4명> ▷대검찰청 집행과장 윤권호 ▷서울고검 총무과장 정동진 ▷대구고검 총무과장 김정호 ▷광주고검 총무과장 김영일 <검찰부이사관 전보 4명> ▷법무부(통일교육원 파견 예정) 김종일 ▷고양지청 사무국장 김붕회 ▷순천지청 사무국장 홍현기 ▷부산고검 총무과장 배종궐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18명> ▷법무부 법무과 김용관 ▷법무부(세월호배상 및 보상지원단) 김재영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실(인천지검 인천공항분실) 김기성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강신광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유동호 ▷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 한상임 ▷의정부지검 집행과장 김영규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이동희 ▷인천지검 사건과장 김성범 ▷인천지검 집행과장 조화익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마재익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오장수 ▷춘천지검 총무과장 박희상 ▷원주지청 사무과장강종식 ▷청주지검 사건과장 박시우 ▷울산지검 사건과장 이원태 ▷창원지검 수사과장 이종현 ▷전주지
-
민변 “삼성 이재용 뇌물공여…특검, 구속수사ㆍ범죄수익 환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은 최대수혜자”라며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하라”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요구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성명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뇌물공여, 위증 등의 혐의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고 귀가했다. 그간의 혐의를 인정하고 죗값을 달게 받길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은 강압에 의해 수백억원을 헌납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른바 ‘삼송구’로 국민들 모두의 뒷목을 부여잡게 만들었던 국정조사 청문회 때와 같다”고 비판했다. ‘삼송구’는 늘 “송구스럽다”고 말하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누리꾼들이 ‘삼성’과 ‘송구스럽다’라는 말을 합해 만든 이재용 부회장의 별명이다. 민변은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귀가조치 함으로써 일단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듯하나, 이제 구속은 시간문제”라며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은 최대수혜자이기 때문”이라고 봤다. 민변은 “이재용 부회장은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을 성사시켜 경영권 승계의 기틀을 단단히 했고, 그 과정에서 약 5조, 많게는 6조 규모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은 ‘피해자’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이 대기업의 총수라는 이유로 주저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한국의 고질적 병폐를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꼴에 다름 아니다”며 “‘법 앞의 평등’이 더 이상 돈과 권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박영수 특검팀에 강조했다. 민변은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죄는 뇌물공여 외에도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까지 처벌하니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합계 204억원 외에 삼성과 코레스포츠와의 컨설팅계약액인 220억원까지 보태면 뇌물
-
조국 교수 “박근혜 세번 독대한 삼성 이재용 누굴 바보로 아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22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혹평했다. 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박근혜와 이재용 세 번 독대했다. 삼성은 최순실 일당에게 400억 이상 바쳤다. 청와대는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하도록 지시했고, 이재용 일가는 3조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고 간명하게 정리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그런데 이재용은 이상을 모두 몰랐다고? 누굴 바보로 아나?”라고 반문하며 어이없어했다.국민연금관리공단은 삼성물산의 최대...
-
민변 “의정부지검, 변호사 불법 사찰 의혹”…대검에 질의공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의 민변 회원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발견했다”면서 12일 대검찰청에 ‘검찰의 변호사 사찰 의혹에 관한 질의공문’을 발송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에 따르면 2017년 1월 11일(수) 17:00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공안부에 근무하는 수사관(김OO)이 민변 사무처로 2차례 전화를 걸어와 의정부지검 관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 중 민변 회원 현황을 물었다고 한다. 민변은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공안부는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민변 소속 변호사의 현황을 해마다 파악해 관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행위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민간인 사찰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변이 의정부지검 홈페이지의 소개마당을 살펴 본 결과, 공안부의 수사지휘관서로는 국정원과 노동관서가, 관장 업무로는 대공ㆍ선거ㆍ노동ㆍ출입국ㆍ테러 등과 함께 ‘마을변호사’가 기재돼 있음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런데 ‘마을변호사’는 무변촌 등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가사, 이혼, 채권, 상속 등 일상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도록 변호사들을 연계시켜 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프로그램이며,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로서, ‘공안’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다. 민변은 “그럼에도 의정부지검이 공안업무의 일환으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관장 하에 두고 있다는 것은 매우 뜻밖이며 의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해 최근 이 정부가 자행한 공작정치의 주요 근거로 이미 언론에 폭로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업무수첩) 중 일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동 업무일지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사항 중의 하나로 ‘마을 변호사’에 ‘민변’의 개입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결국, 드러난 사실에 비추어 볼 의정부지검 공안부가 ‘마을 변호사’ 업무를 담당업무로 두고 민변 회원 현황을 파악하려 했던 것은, 위 업무일지의
-
민변 백남기 변호인단,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특검에 고소 왜?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이 ‘박근혜-최순실 특검’에 백남기 농민의 의료정보 등을 무단으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백남기 변호인단은 12일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백남기 농민 사망 전후의 병세 등을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창석(서울대학교병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고소장은 이날 김인숙 변호사, 오현정 변호사, 송아람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팀에 제출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19조, 제88조). 최근 언론에 의해, 피고소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2016년 9월 25일 백남기 농민 사망 전후 청와대에 수시로 상황보고를 했으며, 백남기 농민의 병세, 유족들의 반응 등을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변 변호인단은 “피고소인은 병원이 생명 연장을 제안했으나 백씨(백남기 농민을 지칭) 가족들이 원치 않았다는 점 등 유족들의 상세한 의견까지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규정 위반”이라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소인의 이러한 의혹은,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도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특검법’ 제2조 제8호 또는 제15호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따라서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특검에 이 사건을 고소해 특검으로 하여금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변 백남기 변호인단은 “앞으로도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사필귀정의 자세로 백남기 농민의 죽음
-
이재화 변호사 “특검 책무…삼성공화국 이재용 구속 5가지 이유”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로 유명한 이재화 변호사가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한 것과 관련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와 특검의 존재 이유를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향법)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평소 법원의 사법개혁을 주창하고, ‘정치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먼저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특검에 요구한다>며 4가지를 제시했다. 1. 삼성 이재용 구속수사. 2. 현대차, SK, 롯데 등의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뇌물죄 수사에 포함. 3. 김기춘과 우병우에 대한 적극 수사. 4. 대통령 강제수사, 청와대 압수수색 실시하라. 이재화 변호사는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하는 이유>를 5가지로 설명했다. 1. 최순실 국정농단에 실탄을 제공한 장본인이다. 2.국민연금을 경영권 승계에 이용해 죄질 나쁘다. 3. 뇌물공여 액수가 크다. 4.증거인멸 전력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5. 청문회에서 위증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삼성은 늘 정경유착의 몸통이었다. (이건희 등) 총수는 수사 때마다 법망을 빠져나갔다”며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었다”고 삼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특검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재용 구속수사는 성역 없는 수사의 출발이자, 특검의 존재이유다”라고 강조했다.
-
참여연대 “특검, 삼성 이재용 구속수사…합병 이익 3조원 몰수”
참여연대는 11일 “삼성은 피해자가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로 구속 수사하라”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요구했다. 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행위를 통해 국민연금을 동원함으로써 얻은 3조원 상당의 이익을 몰수ㆍ추징할 것도 특검에 촉구했다. 이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세습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농단 세력에 가담해, 계열사 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국가공권력을 매수한 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2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게이트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청와대의 압박에 자금을 제공한 피해자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그러나 삼성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은 물론,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에 자금을 제공했다.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인 최순실 일가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초래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확대했다”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에서 뇌물죄와 관련해 엄정하게 조사를 받아야 할 자”라고 지목했다. 또 “다른 범죄 사례와 비교해도 죄질과 범죄이익의 규모, 재벌 총수로서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에 비추어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할 자”라면서 “게다가 이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검수사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고 연결시켰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
-
고연호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합병 모른다’ 발뺌 황당”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 안 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 국민의당은 “황당하다”면서 “아무리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뻔 한 의도라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라고 질타했다.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순실 청문회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며 바보 코스프레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1월 검찰조사에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기본적으로 양사 사장들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발뺌했으며, ‘합병은 지배력 강화 목적이 아니다’며 본인이 ‘합병을 반대 안 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룹을 승계시키는데, 아버지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계열사 사장들이 몰래 계획을 짜서 넘긴 것이란 말인가”라며 “아무리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뻔 한 의도라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라고 질타했다. 고 직무대행은 “아는 게 없다는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그룹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아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무능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주주들에 의해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져야 하고, 진술이 거짓이라면 이 부회장은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연호 직무대행은 “아무리 이재용 부회장이 혐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박영수 특검은 삼성물산의 합병에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과 최순실 간 거래의 진상을 밝힐 것이며, 이 부회장이 관여한 혐의 역시 결코 묻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2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
법무부 “청렴·투명한 법조사회 정착 최우선”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는 ‘법무·검찰 신뢰도 제고’를 올해 중점 추진 정책으로 강조하면서 청렴하고 투명한 법조사회를 만들겠다고 11일 밝혔다. 이 같은 업무 추진 정책의 속내는 ‘정운호 게이트’의 최유정 변호사, ‘스폰서 뇌물 부장검사’를 비롯 연이은 법조게의 굵직한 비리로 인해 추락한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작년 10월 신설된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고검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직 비위를 상시 집중감찰 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감찰관실, 대검 감찰본부, 전국고검·지검의 감찰전담 검사와 수사관과 함께 전국적 감찰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특임검사식 감찰시스템과 외부인사 중심의 감찰위원회 심의기능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익명체계 등 내부제보체계가 활성화와 승진가능 간부 형성 과정 심층심사, 암행감찰과 권역별 기동점검반 수시 가동, 특정부서 근무자 주식거래 금지 등을 통해 감찰기능의 획기적 강화효과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징계양정기준도 더욱 엄격해진다. 직무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자의 경우 해임·파면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했거나 공금 횡령·유용한 검사에 대해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또 징계 혐의자 직무 집행 정지사유를 확대하고 대기명령의 근거도 마련한다. 징계처분에 의해 면직된 판·검사의 경우 2년 내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고, 위법행위 관련 퇴직자에 대한 변호사 등록도 막는다. 검사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시스템도 강화한다. 임용 후 2년 차에 첫 적격심사를 하고 심사 주기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검검사급 이상 간부에 대해선 상향식 다면평가제를 도입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해 테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체류자를 매년 5천명 씩 줄여나갈 예정이다.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정실질환 범죄자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하며,
-
변협 “검찰,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참여권 제한 수사방식 시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1일 “검찰은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참여권을 제한하는 잘못된 수사방식을 조속히 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은 변호인의 참여권이 법률에 명문화되기 이전에도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접견교통권으로부터 도출되는 당연한 권리임을 인정한 바 있고, 명문화된 이후에는 피의자의 조력요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변호인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피의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고 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도 대법원과 동일한 취지로 적극적이며 광범위한 변호인 신문참여권을 인정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메모는 물론 피의자 메모를 금지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메모 허용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이처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과 각 국가기관 및 사법부의 결정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임에도, 검찰은 수사상 편의를 구실로 변호인참여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신문참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선임신고서 외에 변호인참여신청서를 요구하고, 참여를 허가ㆍ불허가하는 방식으로 변호인의 신문참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그러나 변호인참여신청서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그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며 “검찰과 경찰은 법무부령과 대통령령, 경찰청 훈령 및 대검찰청 운영지침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근거 없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해 변호인과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사상 최초로 검사평가제를 실시하고, 2016년 1월 그 결과를 발표해 검찰의 탈법적인 변호인 피의자신문참여권
-
한법협 변호사들, 로스쿨 변호사시험 응시생에 응원행사 진행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10일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한 변호사시험 응시생을 대상으로 ‘포도당 캔디 배부’ 등 격려 및 응원 행사를 진행했다. 변호사시험은 법무부가 주관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다. 이번 제6회 변호사시험은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에 걸쳐 치러진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로, 현재 2510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7년 변호사시험은 건국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그리고 충남대에서 총 3306명이 응시해 치러진다. 영하 5도의 날씨에도 응시생들은 이른 새벽부터 나서 고사장으로 몰려들었다. 한법협에서는 각 시험장 대학교당 5명에서 10여명의 변호사들이 배치돼 총 40명의 변호사가 3천여명의 응시생을 대상으로 포도당캔디, 핫팩 등을 배부하며 합격을 기원했다. 한법협 김정욱 회장은 “이번 행사는 2015년 12월 이른바 ‘법무부 사태’ 이후 후배들을 위로하기 위해 제5회 변호사시험 때 시작한 응원 행사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며, “이번 제2회 응원행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계속 변호사시험 응원 TF를 구성해, 변호사시험 응원 행사의 전통을 한국법조인협회가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응원 TF(팀장 강정규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포장에 20여명의 변호사가, 배부에 40여명의 변호사가 직접 참여했다. 아이디어와 참여한 인원을 합하면 1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강정규 변호사는 “이런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변호사와 재학생 간의 서로 돕는 전통을 잇고, 향후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 로스쿨 개혁 등 로스쿨 문제에 한법협이 깊이 숙고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실행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응원 행사에는 다양한 변호사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휴직 중인 변호사나 작년 5회 변호사시험 때 응원 물품을 받아 참여했다는 변호사도 있었고, 특히 출근을
-
'개인정보 공유' 법무부·교육부, 중도입국자녀 공교육 지원
외국에서 출생해 성장하다가 국제결혼한 부모를 따라 입국한 중도입국자녀들의 공교육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중도입국자녀의 개인정보를 교육부와 공유해 공교육 진입을 위한 홍보·안내에 활용한다"고 10일 밝혔다.중도입국자녀(미성년)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2,296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 3,316명으로 44.4%가 증가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정보를 보유함에도 정보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부에 제공하지 못했중도입국 자녀의 정보 부족으로 교육부는 공교육으로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법무부와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통해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 개인정보 정보공유의 근거를 마련했다.올해부터 법무부는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취학연령대(만7~17세)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 개인정보를 교육부에 제공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김우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공교육을 받지 못한 중도입국자녀가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서 정규교육은 물론 사회적응 훈련을 통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오승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이번 정보 공유로 중도입국자녀가 학업의 중단 없이 공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법률구조공단 “서문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 지속할 것”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서문시장 화재피해 상인들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공단 대구지부에서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공단은 화재 피해자에 대해 '서문시장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센터는 4명의 전담인원(변호사 2명, 직원 2명)을 구성해 법률상담지원을 해왔으며 같은달 12일 13명(변호사 6명, 공익법무관 7명)으로 확대운영했다. 특히 피해 상인들의 편리한 상담을 위해 2명으로 이뤄진 일일상담반을 운영해 시장 내 설치된 통합지원센터 상담부스에서 주말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어나가는 등 총 79명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법률지원단을 통해 상인들은 ▶화재로 영업이 불가능하여 계약해지를 할 경우 선납한 월세 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보관 중이던 제품 등의 소실로 인한 책임한도 ▶피해액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방법 등의 내용을 상담받았다. 또 상가가 원상복구 될 경우 세입자에게 입주권이 있는지, 건물관리에 대한 상가연합회의 책임은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법률지원단으로 상담에 참여한 대구지부 구조부장 위승용 변호사는 “생활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에 깊이 공감하며, 피해상인들이 소송을 필요로 할 경우 공단의 구조요건 충족에 따라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실질적인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승진ㆍ전보
법무부는 오는 9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및 4급 인사(승진․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3급 승진: 2명▲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이동권 ▲수원출입국 관리사무소장 안규석◆ 4급 승진: 5명▲법무부 출입국기획과 이상달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성재신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반재열 ▲인천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 총무과장 심준섭 ▲부산출입국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임병수◆ 4급 전보: 12명▲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김도균 ▲법무부 이민조사과장 임진택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이덕룡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길강묵 ▲법무부 국적과장(주재관귀임일부터)김현채▲인천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 지원국장 이상랑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장 윤종석 ▲부산출입국 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장 이춘용▲김해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장 김수남 ▲청주출입국 관리사무소장 양차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 김태수 ▲법무부(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주재관부임일부터) 박상욱
-
[인사] 법무부 보호직 공무원 승진ㆍ전보
법무부는 오는 9일자로 보호직 공무원 27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붙임과 같이 시행한다. ◆ 3급 전보 : 2명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박수환 ▲대구보호관찰소장 이형재 ◆4급 승진 : 1명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박우춘 ◆ 4급 전보 : 24명 ▲법무부 양현규 ▲법무부 소년과 이용호 ▲법무부 보호법제과 황진규 ▲부산소년원장 오연호 ▲대구소년원장 권기한 ▲전주소년원장 민근기 ▲안양소년원장 김정식▲춘천소년원장 황계연 ▲대전소년원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윤용범 ▲서울북부보호관찰소장 이형섭 ▲수원보호관찰소장 장재영 ▲청주보호관찰소장 윤태영▲울산보호관찰소장 김행석 ▲창원보호관찰소장 이성칠 ▲제주보호관찰소장 염정훈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 이하성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장 한상익▲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장 이정민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장 권을식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김상록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김양곤 ▲광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서진남(女)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안병경 ▲광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송중일
-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1천만원 넘으면 분납·연장 가능
앞으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 나눠서 내거나 납부 기한을 미룰 수 있다. 법무부는 5일 "과징금의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명의신탁행위를 한 법인․단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한 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을 일시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 분할 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분할 납부 횟수는 최대 3회까지 가능하고, 과징금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기존에는 과징금 납부 방식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납부 의무자는 액수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납부기한(고지일로부터 3개월) 내 한꺼번에 내야만 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법인・단체가 명의신탁・수탁 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했으나 실제 행위자 외에 법인·단체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신설돼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양한 납부 방식을 통해 과징금 징수율도 높이고 명의신탁행위를 한 법인・단체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부동산 실명거래 정착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특검 “덴마크 법원, 정유라 긴급인도구속 결정…신속히 소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은 덴마크에서 체포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결정을 덴마크 법원에서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 상황에서는 정씨의 자진귀국,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 소송 절차, 1월20일로 예정된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른 덴마크 정부의 정씨 강제추방 등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소환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이 특검보는 다만 “범죄인 인도 청구 소송이 이뤄진다면 정씨의 송환 시기를 예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