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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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수처 반대 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참여연대가 16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바른정당이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총 8가지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공수처가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한 정치적 수사기구라는 주장에 대해서 참여연대 측은 "공수처장을 국회의 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정치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최소화된 인사로 임명하는 것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도입안"이라면서 "인사권을 특정 세력이 좌우하지 못하는 구조이기때문에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통제되지 않는 위헌적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에는 "현재까지 진행됐던 12차례의 개별 특검이 독립적으로 직무 수행한 것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면서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하고, 국회에 보고의무를 지고 있으며, 공수처 구성원도 부당한 행위시 징계처분 대상이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기관이라는 말은 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옥상옥기구라는 지적에는 "공수처는 검찰 위의 검찰이 아니라 나란히 존재하는 기관으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해 우선적 관할권을 갖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20년간 폐기된 법안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참여연대는 "20년간 논의가 반복된 것은 법무부와 검찰의 저항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또 공수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무관하다는 주장에는 목적성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목표하는 개혁방안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공정한 수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다른 기관도 행사할 수 있게 해 상호견제가 가능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른정당에서 주장한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 우려를 놓고 참여연대는 "공수처 도입안은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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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7.5% “박영수 특검팀 수사기간 연장 찬성”…반대 26.7%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 종료가 오는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에 대해 67.5%의 국민들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CBS 라디오' 의뢰로 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은 59.7%, '찬성하는 편'은 7.8%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무선 90%, 유선 10%. 병행 임의전화걸기(RDD) 방법으로 조사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며 응답률은 6.5%(7833명 중 506명 응답)다.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입장은 26.7%로 '매우 반대'라는 응답은 16.2%, '반대한다'는 입장은 10.5%로 집계됐다. 설문분석결과 지역별, 이념성향, 지지정당 별로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반대 의견이 48.4%로 찬성 41.5%보다 앞섰고, 광주·전라 지역은 78.3%로 가장 높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이어 부산·경남·울산 76.1%, 대전·충청·세종 71.6%, 수도권 66.9% 순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 84.5%, 중도층 69.6%, 보수층 46.9%로 수사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89.5%, 정의당 지지층은 88.5%로 높게 나타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지지층들도 각각 78.3%, 55.5%로 찬성 의견이 과반수를 넘겼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찬성 의견이 23.2%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략 2.5배 가량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대체로 66%, 그러니까 3명 중 2명 이상이면 압도적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보수 표심이 한 25%로 여론조사에 잡히고 있다"며 "보수표심 크기 만큼 특검 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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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변호사회 검사평가…김보현ㆍ김재환ㆍ노정욱 우수검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검사평가위원회(위원장 노생만 변호사)는 최근 검사평가위원회(변호사 4인, 외부위원 2인 참석)를 개최하고, 우수검사 3명과 개선요망검사 1명을 각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중앙변호사회 2016년도 검사평가는 146명의 변호사가 총 344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검사의 윤리성 및 청렴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의 준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직무성실성 및 신속성, 직무능력성 및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친절성 및 절차진행의 융통성 등 6개 항목에 대해 5단계로 평가해 점수를 부여했따. 이렇게 최소 5건 이상 평가표가 제출된 경우를 유효평가로 인정하고, 구체적 사례를 종합해 우수검사와 개선요망검사를 결정했다. 평가표 분석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의 김보현 검사, 김재환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노정옥 검사가 각 우수검사로 선정됐다. 경기중앙변호사회는 “3명의 검사들은 평가 항목 전반에 ‘우수’ 평가를 받아 인권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평가표에 기재된 구체적 사례와 기타 의견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공판시 기록의 내용과 쟁점을 충분히 파악해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파악과 객관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등을 좋게 평가했다. 반면 공판진행 시에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 고압적이고 무례한 태도로 권위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경우, 변호인에 대한 비속한 표현이나 적대감을 표시하는 경우, 수사기록 열람 등에 대한 절차적 협조를 소홀히 한 경우 등에 변호사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검사평가 결과가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 의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있도록 검사에 대한 인사나 사무분담 등에 적절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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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채동욱 변호사개업 신고 반려에 하창우 변협회장 주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한 것에 대해 반박하면서, 하창우 변협회장이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재개할 것인지 예의주시했다. 채동욱(58, 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은 이른바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수사’를 지휘하다가 혼외자 논란으로 2013년 9월 30일자로 퇴임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지난 1월 3일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및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2월 13일 등록을 수리하기로 의결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4일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저하하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검찰의 1인자였던 분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협은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자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고, 그 의혹을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도 변호사 개업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반대했다. 이렇게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의 등록 수리 의결에도 불구하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낸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했다. 이와 관련,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채동욱의 변호사개업 신고 반려?]라는 장문의 글을 올리며 대한변협을 비판했다. 한인섭 교수는 “대한변협이 채동욱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했다고 한다.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하창우 협회장의 마지막 작품인 것 같다”며 “(반려) 이유는 1. 전관예우 악습 끊기 위해 검찰총장이 변호사개업 해서는 안 된다. 2. 혼외자 문제로 실망을 안겼다”라고 정리했다. 한 교수는 “그런데 한번 보자”면서 첫째로 “채동욱은 지난 몇 년 간 전관예우는커녕, 노출도 못할 정도의 온갖 핍박을 받았다.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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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원, 삼성 이재용 영장 발부…황교안, 특검 연장해야”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번에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의 기각 사유는 뇌물을 받았다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고의적으로 수사를 받지 않고 있다. 만약 같은 이유로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영장이 또 기각된다면 범죄자끼리 서로 방패가 되는 것을 법이 보호하고 있다는 논리가 될 것”이라며 “최고 권력과 최고 재벌의 유착을 법이 감싸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기대는 소박한 것이다.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법치를 바랄 뿐이다. 비정상이 정상인양 행세하던 박근혜 정권에서 이런 소박한 국민의 바람이 이뤄지는 것이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다”라고 전했다. 추미애 대표는 “(박영수) 특검은 대단히 신중하게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한다. 법원 역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특검 수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영장 심사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또한 특검이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밝힌 만큼 국회는 물론 황교안 대행 역시 특검의 요청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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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대상자들 아름다운가게 일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2월 13~14일 이틀에 걸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20여명을 투입해 지역사회 내 사회적 기업인 아름다운가게 부산본부에서 기부 물품을 정리했다. 이날 봉사자들은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아름다운가게 부산본점에서 기부 물품 운반과 적재, 분류 작업, 가격 스티커 부착 작업 등 약 6톤 가량의 기부 물품을 정리하며 사회적 기업에 부족한 일손을 보탰다. 한편 아름다운가게는 쓰지 않는 물품을 기증받아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국적으로 141개의 매장이 있으며, 부산지역에는 7개 매장이 운영 중이다. 이번 봉사는 많은 양의 기부 물품을 정리하기 위해 봉사 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원요청에 따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형식으로 이뤄졌다. 부산준법지원센터 고영종 센터장은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정부 3.0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개인과 단체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나 부산준법지원센터(051-580-300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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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채동욱 전 검찰총장 ‘전관예우’ 변호사 개업 철회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4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지난 1월 3일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및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2월 13일 등록을 수리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저하하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 신뢰도는 OECD 42개국 중 39위라는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며 “법조계가 국민으로부터 큰 불신을 당하는 것은 법조계에 뿌리 깊은 병폐인 전관예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에서 고위직을 지낸 분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액 수임료를 받고, 재직 당시의 직위나 신분을 이용해 후배 검사와 판사들에게 전화 변론을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검찰의 1인자였던 분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오랫동안 몸담았던 검찰 조직과 후배 검사들은 전직 검찰총장이 형사사건을 수임해 나타난다면 사건 처리에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만약 그로 인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명예에 손상을 입고 자괴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후배 검사가 공정하게 처리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민으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고 전관예우를 했다는 비난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12월 3일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 개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변협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자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고, 그 의혹을 아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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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특검, 삼성 이재용 재소환 이유?…우병우 직권남용 혐의”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거침없었던 특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와 관련해서 멈칫하는 모양새인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권남용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의 국회 국정조사 청문위원이었던 박영선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다.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소환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특검이 얼마 전에 공정위하고 금감위 압수수색을 했고, 안종범 전 수석의 또 다른 수첩이 발견됐다. 여기서 새로운 사실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저는 1차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상황인데,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사실 확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봤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거침없었던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 문제와 관련해서 멈칫하는 모양새인데, 저는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혐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미르와 K스포츠에 대기업 출연금 강제모금 내사를 하자 우병우 전 수석이 이를 방해한 행위, 이러한 것들은 직권남용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는 “특검이 처음 임명됐을 때 제 식구 감싸기, 또 박영수 특검과 우병우 전 수석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약간 우려를 했었다. 지금까지 특검이 잘 해왔는데 우병우 전 수석에 관한 문제도 (검찰 출신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팔이 안으로 굽는 문제라든가 친분관계를 떠나서 좀 엄격하게 수사를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줬으면 하는 것이 국민적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과정에 대해서도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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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특검과 법원은 삼성 이재용 구속해 ‘정의’ 보여줘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것과 관련 “박영수 특검과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을 반드시 구속해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삼성은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이 아니라 주범”, “삼성은 정경유착의 몸통이자 가장 강력한 기득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인 김성진 변호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홍순탁 회계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경률 회계사도 참여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재소환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수사가 진전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특검은 안종범 수석에게 ‘청와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도와줬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일찍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삼성의 부당거래를 추적하고 문제를 제기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특검의 수사가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은 5000억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이 찬성한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6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성장가치였다”며 “삼성 역시 국민연금의 합병찬성을 사후에 정당화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심상정 대표는 “저는 작년 11월 국민연금 투자회의록을 공개해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정황을 처음으로 밝혔다. 또 정무위 소속 의원으로서 관계부처를 상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상장과 편법회계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한결같이 ‘문제없다’는 답으로 일관했다”며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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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대형재난 법률지원에 법무부 표창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지부장 이창우)는 지난 6일 법무부장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으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대구지부가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통해 법률복지증진에 기여했고, 특히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을 위해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 활동으로 화재피해자의 권익보호에 앞장 선 공로에 대한 것이다. 대구지부는 서문시장 화재발생 직후인 작년 12월 1일부터 화재 피해 상인들에 대한 신속하고 편리한 법률상담 지원을 위해 4명의 전담인원(변호사 2명, 직원 2명)으로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다, 12월 12일부터 법무부와 함께 법률지원단을 19명으로 확대 구성했다. 이중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3명(변호사 6명, 공익법무관 7명)이 법률지원에 참석했다. 법률지원단은 화재피해 상인들의 상담편의를 위해 2인 1조로 일일상담반을 편성해 서문시장에 설치된 통합지원센터 내 상담부스에서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해 왔다. 총 79명의 상인이 법률지원단에서 상담을 받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화재로 영업이 불가능하여 계약해지를 할 경우 선납한 월세 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보관 중이던 제품 등의 소실로 인한 책임한도, △피해액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방법 등이었다. 지난 1월 17일부터 여수수산시장 화재 피해자들의 법률지원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총 10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에 공단은 4명(변호사 2명, 공익법무관 2명)이 참여해 대형재난 피해자 법률지원에 앞장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복지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구지부장 이창우 변호사는 “생업의 기반을 잃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에 가슴이 먹먹했다”며, “피해상인들이 소송제기가 필요할 경우 공단의 구조요건 충족에 따라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실질적인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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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 “삼성 이재용ㆍ현대차 정몽구 등 재벌총수 구속”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법률팀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10일 “재벌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총수들의 구속을 촉구했다. 2월 10일~11일 ‘특검→삼성→법원→국회→청와대’ 대행진을 기획한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박근혜-재벌총수를 감옥으로 대행진 준비위원회’는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퇴진행동 법률팀장 권영국 변호사는 ‘재벌들의 범죄 목록 17개’를 발표했다. 먼저 권영국 변호사는 “재벌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며 말문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박근혜 일당이 대대적으로 반격을 가해오고 있다”며 “오랜 세월 달콤한 권력을 누려오던 자들이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다”고 짚었다. 권영국 변호사는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특검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던 자들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들먹이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 범죄자들이 도도한 민주주의와 정의의 강물을 거스를 수는 없다. 박근혜는 이미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변호사는 “그러나 박근혜가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감옥에 갇힌다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질까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재벌이 시장과 경제를 장악하고 우리 삶을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 재벌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어내고, 노조를 탄압하고, 노동자를 해고하고, 그 결과 천문학적인 돈을 곳간에 쌓았다. 재벌의 곳간에 돈이 쌓일수록 노동자 서민은 고통 받고 가난해졌다”며 “재벌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은 바꿀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SK그룹 회장),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들이 줄줄이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하지만 그 반작용으로 박근혜-최순실 일당에게 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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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법무부 교정공무원
◆고위공무원 승진 ▲광주교도소장 이영희 ▲수원구치소장 신경우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유승만 ▲서울지방교정청장 정유철 ▲대전지방교정청장 최강주 ▲광주지방교정청장 홍남식 ▲서울구치소장 이경식 ▲안양교도소장 권민석 ◆부이사관 승진 ▲전주교도소장 구지서 ▲창원교도소장 류기현 ◆부이사관 전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김승만 ◆서기관 승진 ▲법무부 사회복귀과 금용명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박경선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양동석 ▲대전교도소 총무과장 송상기 ▲대구교도소 총무과장 박원흠 ▲안양교도소 총무과장 이홍연 ▲부산구치소 총무과장 임채화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최진규 ▲성동구치소 총무과장 김영대 ▲인천구치소 총무과장 박진홍 ▲서울남부구치소 총무과장 한천용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류동수 ◆서기관 전보 ▲법무부 의료과장 오세홍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박희수 ▲서울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오광운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정창헌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민현기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장 김동윤 ▲대전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노용준 ▲대전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하영훈 ▲광주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최국진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정봉수 ▲여주교도소장 신동윤 ▲진주교도소장 이경우 ▲목포교도소장 박삼재 ▲군산교도소장 황인배 ▲청주교도소장 김문태 ▲천안교도소장 조기룡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 류동백 ▲춘천교도소장 민낙기 ▲원주교도소장 김도형 ▲안동교도소장 성맹환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도재덕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김평근 ▲울산구치소장 노현태 ▲제주교도소장 박수연 ▲홍성교도소장 민육기 ▲경주교도소장 정재열 ▲통영구치소장 이동희 ▲밀양구치소장 김태수 ▲강릉교도소장 강군오 ▲영월교도소장 서호영 ▲해남교도소장 홍순철 ▲정읍교도소장 강도수 ▲상주교도소장 최병록 ▲서울구치소 분류심사과장 채완식 ▲대전교도소 부소장 김일환 ▲대전교도소 분류심사과장 김진석 ▲대구교도소 분류심사과장 조광근 ▲광주교도소 부소장 강기천 ▲안양교도소 부소장 백홍기 ▲부산구치소 부소장 김철민 ▲수원구치소 부소장 서수원 ▲수원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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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청소년대상 법교육·진로체험 실시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9일 남양주 어람중학교를 방문해 법교육과 법무공무원 진로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학교로 찾아가는 솔로몬 로파크 버스'가 어람중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이 범죄수사체험과 모의재판 참여 등 다양한 법교육 콘텐츠를 직접 경험토록 했다. 또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최나영 검사가 법조인의 역할과 진로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주는 특별한 시간도 가졌다. 준법지원센터 양봉환 소장은 "지난해부터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과 아동 청소년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법교육 사업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법교육과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올해 상반기 경기동북권과 강원권 100여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법무공무원 진로체험과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 ‘학교로 찾아가는 솔로몬 로파크 버스’를 도입해 의정부 녹양중학교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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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성동, 공수처 반대논리 어불성설...2월 중 반드시 통과돼야"
참여연대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9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시킬 염려가 있다는 권 의원의 주장은 정반대의 논리"라며 이같이 전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는 검찰 인사와 수사에 대한 대통령 권한과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오히려 필요하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이 공수처장 1명만 장악하면 국가 주요기관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는 권 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검찰총장과 달리 공수처장은 국회가 구성한 추춴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제시돼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형식적 임명에 불과하며 실질적 개입 여지가 없다"며 "권 의원의 주장은 제안된 법안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이 대체안으로 내놓은 특검, 특별감찰관제도 개선안은 기존 특검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전혀 개선하지 못한다"면서 "법무장관의 특검 요청 의무가 주어져도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고 그 후에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생명인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런 이유로 일시적, 비상설이 아닌 상설적 수사기구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독립적 수사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이 주장한 특별감찰관제도와 특검제도 개선과 공수처 도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각 제도의 도입 취지와 실효성에 따라 개선돼야 하는 동시에 근본적 한계는 공수처 도입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연대는 "권 의원이 제안한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들이 수사개시 여부, 기속이나 기소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인 듯 보이나 실제로 위원회 구성, 심의 사건 선정 등에 있어 검찰총장의 권한이 커 이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 민주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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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전과정 영상녹화 기록해야”
참여연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계획에 대해 "전 과정을 영상녹화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또다시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경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 측의 요구로 대면조사를 비공개로 실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심지어 '엮었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했고, 최순실 등은 특검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 또한 향후 대한민국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 국면으로 대한민국 역사의 일부분이다"라면서 "특검은 최소한 대면조사 영상녹화가 가능한 곳을 조사 장소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문제가 결코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다. 또 "박 대통령 측이 특검의 대면조사를 국정농단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이번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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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박근혜 퇴진, 삼성 이재용 구속’ 법원 앞 집중집회 현장
2월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 법원삼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집중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변호사, 법과대학 교수, 시민사회단체, 일반 시민들이 참여했다. 또한 ‘국민명령’ “특검! 기죽지 말라. 국민이 함께 한다”라는 플래카드도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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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정 ‘민사소송법’ 4일 시행... 사회적 약자 사법복지 확대
법무부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능력 확대와 노인·장애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보조인 제도를 신설한 개정 민사소송법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민사소송법'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새롭게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한 '민법' 개정(2013년 7월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정신을 반영하고, 소송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장애인과 자력으로 소송 수행이 곤란한 의사무능력자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했다. 개정 '민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으로 눈에 띄는 것은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확대'다. 피성년후견인(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의 경우,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의 개입 없이 직접 소를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피한정후견인(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지정한 행위에 관해서만 후견인의 대리를 통해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또 질병, 장애, 연령 등 정신·신체 제약으로 소송에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진술보조인 제도도 신설됐다.별도의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받지 않은 의사무능력자의 경우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경제적 사정과 후견에 대한 편견 등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의사무능력자들이 소송에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이번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의 소송능력이 확대돼 제한능력자의 자기 결정권과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진술보조인 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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