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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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차량에 달려들어 합의금 뜯어내고 귀금속 절도 30대 실형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우회전하던 차량들에 달려들어 사고를 야기하고 돈을 편취하고 금은방에 들어가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37)는 지난 1월 12일 오후 2시50분경 김해시 인제로 159 앞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우회전하던 피해자 B씨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에 의도적으로 달려들어 부딪히고 “병원에서 외출 나온 상태라 보험처리는 곤란하니 여기서 합의하자”고 거짓말했다.A씨는 이런 수법으로 같은날 오후 8시5분경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6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또 다른 피해자 2명은 보험사에 사고 접수 주장으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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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변호사법 위반' 박근령씨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외 3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전 10시10분 '민중총궐기 경찰 폭행 등' 대한민국 외 1명,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외 7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558호▲오전 10시20분 '인사권 남용' 안태근 전 검사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13호 ▲오전 10시20분 'DJ뒷조사·뇌물' 이현동 전 국세청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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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군복무중 휴가나와 폭행·협박 유사강간 20대 실형
군복무중 휴가를 나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유사강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3년 10월 1일 오전 5시30분경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창원시 성산구 C모텔 앞길에서 모텔 안으로 혼자 들어가는 피해자 3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뒤쫓아 들어갔다. 그런 뒤 모텔 1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으로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바닥에 앉게 한 후 바지를 내리고 꺼낸 다음 “왜 이러세요”라고 하면서 거부하던 B씨의 입 부위에 대면서 “해라, 안 하면 죽는다”라고 말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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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10분 ‘임금 미지급’ 변호사 문모씨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전 10시45분 '조퇴 투쟁·정권 퇴진 광고'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1시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뉴스타파 기자 황모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후 2시10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311호 ▲오후 3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 외 2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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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민사소송 패소 앙심 전처 둔기로 상해 60대 '집유'
민사소송에 패소에 앙심을 품고 전처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상해를 가한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60대 A씨는 지난해 7월 3일 밤 11시경 부산 영도구의 피해자(여)운영 횟집에서 피해자와 이혼 후 재산분할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점퍼 안에 미리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 7명의 평결은 심신미약 5명, 불인정 2명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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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16억 배임·횡령’ 홍모씨 3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이명박 전 대통령 1차 공판 방청권 응모 및 추첨,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오전 10시40분 '배출권 할당' A사, 환경부장관 상대 배출권 할당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6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311호 ▲오전 11시30분 '18대 대선 부정선거 은폐 주장 백서 출판' 대한민국(중앙선관위), 한모씨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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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리기사 간 후 만취상태서 300m 운전 무죄 왜?
대리운전을 해오다 시비가 붙어 대리기사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간 상황에서 사고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300m가량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긴급피난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 24일 저녁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25일 자정 무렵 술자리가 끝나자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까지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했다.대리운전 기사는 부산 북구에 살고 있었던 까닭에 울산 동구 방어진 부근의 길을 확실하게 알고 있던 것은 아니어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다리 사이에 끼워놓고 운전했다. 이에 A씨는 “길을 잘 모르느냐?”, “운전을 몇 년 했느냐?”는 등으로 대리운전 기사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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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16억 배임·횡령’ 전 에버리소스 대표 홍모씨 2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15분 ‘아이스크림 성희롱’ 김모 전 부장검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501호 ▲오전 10시20분 ‘음주운전’ 이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408호 ▲오전 10시30분 '군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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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료아들 사망케하고 사체 소훼 30대 무기징역
동료의 아들을 저렴한 보육시설에 보내주겠다는 명목으로 데려가 폭행하고 이를 들킬까봐 모텔로 데려가 혼자 방치하면서 사망케 하고 사체를 불태워 매장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B씨가 이혼 후 피해자(당시 4세)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고 2016년 10월 1일 오후 자신이 소개한 키즈카페 사장으로부터 “연휴가 시작돼 피해자를 데려가야 하는데 피해자의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를 빨리 데려가라”는 취지의 전화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이 데리고 와 보다 저렴한 보육시설에 보낸 후 시설에 지급하는 보육료 등의 명목으로 B에게서 돈을 취할 마음을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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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애인이 바람피운다고 의심폭행·흉기 상해 남성 '집유'
애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흉기로 정수리와 왼손 등을 찔러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검찰의 범좌시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경부터 여친구인 20대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면서 다툼을 해왔다.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7시10분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모텔에서 카드결제를 한 내역을 확인하고 화가 났다. A씨는 술을 사서 돌아온 피해자에게 모텔에 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격분해 때리다 흉기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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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민간인 댓글공작'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최모씨 외 3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전 10시 '주식 대금 횡령' 홍모씨 국민참여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후 2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3시30분 ‘청계재단 배임·횡령’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8호 ▲오후 4시30분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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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할 예외적 사유 없어"
내연관계를 지속하면서 되레 아내를 탓하고 형사고소까지 먼저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정할 예외적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09년 7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자인 사건본인들을 두었다.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혼인기간 중 원고가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며, 피고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원고는 2016년 3월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갑과 내연관계로 지내왔다.피고는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2016년 4월 19일 피고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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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야간에 경로당 순회 절도행각 2명 '실형·집유'
야간에 여러 곳의 경로당 등을 순회하듯이 돌면서 단기간 동안 동종수법의 절도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공동으로 지난 1월 하순부터 2월 12일까지 6차례에 걸쳐 새벽시간대에 여러 경로당과 슈퍼(1곳)에 침입해 TV,현금 25만원, 공기청정기, 컴퓨터 등을 훔쳐 B씨가 운전하는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했다. A씨는 단독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화물차량, 경로당에 들어가 전동드릴 등 공구, TV, 공기청정기 등을 절취했다. B씨는 무면허로 수차례 운전하기도 했다.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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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11일 금요일)
▲오전 9시50분 '경북대 총장 임용 논란' 김사열씨, 대통령 상대 총장임용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행정8부, 1별관306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전 검사장 외 1명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예치금 횡령' 변호사 문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30분 '국정농단 사건' 장시호·김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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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매매알선행위 모텔 영업정지처분 정당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모텔에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구청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 동구청은 지난해 7월 17일 원고의 처 B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0월 24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동구청)를 상대로 숙박영업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원고의 주장은 “당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의 요구로 성매매여성을 불러주었고 이는 함정단속에 근거한 것이고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원고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등을 감안하며 이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부산지법 행정단독 이재덕 부장판사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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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중·고교 30곳 '찾아가는 판사와의 대화'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소속 법관들이 관내 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진로와 법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찾아가는 판사와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마산지원 관할을 제외한 창원시내(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중·고등학교의 희망을 받아 각 학교에서 원하는 주제로 실시한다. 첫 강의는 5월 11일 오후 1시50분 경일고에서 시작한다. 제5민사부 김수홍 판사가 모교를 방문해 진행한다. 창원지법은 이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4일까지 중·고등학교 30곳을 방문,학교당 60명 내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대화할 예정이다. 대상 학교는 경일고, 용호고, 경일여고, 경남관광고, 신월고, 진해고, 창원고, 사파고, 명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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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헬멧으로 음주단속 경찰관 때린 60대 '집유'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헬멧을 휘둘러 얼굴부위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9일 밤 9시50분경 김해시 진영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김해서부경찰서 진영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25)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받았다.그러자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자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헬멧을 왼손에 들고 힘껏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1회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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