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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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경비원 협박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4월 29일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취지로 경비원을 협박한 60대 피고인(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845).또 피고인에게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6월 18일 오후 8시경 아파트 경비실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D에 한마디 하면 당신 같은 거는 해고시킬 수 있다. 나한테 왜 똑바로 인사를 하지 않냐,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못하게 잘라 버리겠다”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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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명률' 보물로 지정 문화재보호법위반 부자(父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3월 31일 문화재보호법위반 상고심에서 공모해 대명률(大明律)의 취득경위에 대해 거짓주장을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명률에 대해 2016년 7월 1일 보물 제1906호로 지정되도록 해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자(父子)지간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22도861 판결).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1심(2019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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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리기사 떠나고 400m음주운전 항소심도 무죄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부장판사·최희동·오수진)는 2022년 5월 2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원심(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583).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적용법조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범죄사실의 마지막 부분의 '이로써 피고인은 2회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했다'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돼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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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업무처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 폭행·상해·협박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4월 29일 영업사원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4차례 폭행하고 1차례 상해를 가했으며 2차례 협박해 근로기준법위반, 상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용자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599).[근로기준법위반(폭행의금지)] 피고인은 2020년 9월 15일경 B상사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거래처를 일일이 돌면서 수금하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거래처에 수금해야 할 돈을 피해자의 사비로 메꿔 영업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때려 폭행했다.이어 2021년 2월 5경부터 4월 1일경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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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훔친 배달 오토바이·가짜 금목걸이 등 팔거나 돌려줄 것처럼 금전 편취 실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2년 5월 3일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57, 412,5128,5526,5617병합, 2022초기55 배상명령신청).또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사기 피해금 21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2021고단3867) 피고인은 생활자금의 부족 등으로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중고 모니터, 중고 크라이슬러자동차, 중고오토바이 등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인터넷물품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18년식, 주행거리 2만km, 보이져 GTS 125i 오토바이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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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뇌물수수혐의 기소 현직 군수 경선후보자 확정 효력 정지 결정
대구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박세진 부장판사·김형돈·박경모)는 2022년 5월 4일 채권자(의성군수 출마자)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군수를 경선후보자로 확정한 채무자(국민의힘 경상북도당)를 상대로 공직선거후보추천 경선결정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해 "채무자가 2022. 4. 28.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의성군수선거의 경선후보자로 C를 포함시킨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권자와 C는 2022. 6. 1. 시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 라 한다)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의성군수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채무자 산하 공천관리위원회에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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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담합 낙찰 건설사 상대 설계보상비반환청구 배척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3월 31일 부산교통공사가 담합을 한 피고 건설사들(6개사)을 상대로 설계보상비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17다247145 판결).1심(서울중앙지법 2016.11.4.선고 2014가합585926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2심(원심)은 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2086013 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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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청소년회복센터 '위드' 개소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5월 9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2층 법원장실에서 새롭게 개소하는 남자 청소년회복센터 '위드(With)'의 정연두 센터장에 대한 신병인수 소년 위탁보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상 1호 처분에 따라 소년들의 신병을 위탁받아 보호자 대신 보호·양육하는 이른바 ‘대안가정(사법형 그룹홈)’이다. 주로 비행성이 심화되지는 않았지만, 보호자의 부재,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가정의 보호력이 약해 성장하면서 마땅히 배워야 할 규칙 등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가출을 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처분이 이루어진다. 소년들은 기본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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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3세미만 추행 징역 7년 원심 파기환송…헌재 위헌결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4월 14일 잠을 자기위해 방에 누워 있던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피고인이 기소되고, 하급심이 성폭력처벌법 제30조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에 따라 피해자의 법정출석 없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을 증거로 채택,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4530 판결).원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을 중요한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하급심 소송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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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귀신 씌었다"흉가체험 BJ 모욕한 타로 BJ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4월 2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52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타로를 봐주는 것을 콘텐츠로 인터넷방송을 하는 BJ, 피해자는 흉가체험을 콘텐츠로 하는 인터넷방송 BJ이다.피고인은 인터넷방송을 통해 피해자의 사업운 및 각종 운세를 봐주는 타로를 진행하는 컨텐츠를 진행하던 중, 타로에 대한 정보가 맞지 않아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2020년 9월 25일 오후 2시경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있는 인터넷방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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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0년 간 출생신고하지 않은 친모 실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9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841-1분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과 B는 피해아동(여)의 친부모이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해 피고인이 2001년 3월 산부인과에서 피해아동을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2021.7.출생신고 됨) 하지 않아 20년 동안 피해아동이 출생신고를 해야만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방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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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장기간 피해여성 스토킹·보복협박 실형 및 이수명령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부장판사·이형원·박연주)는 2022년 4월 22일 장기간에 걸쳐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고,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계속해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실형)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다(2021고합956 판결).(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50대·여)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위 주점에서 외상을 잘 해주지 않자, 2021년 10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기다리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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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형마트의 1+1 가격할인(종전가격 2배) 일부 광고 '거짓·과장광고'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4월 28일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이 사건 제2-2, 3-2 전단 광고 부분 상품들의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직전 판매가격’으로 보아 위 광고가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2.4.28.선고 2019두36001 판결). 하지만 원고들이 한 다른 광고 중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어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한 과징금납부명령은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동일한 원심의 결론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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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중학교 동창 간음·명예훼손 사망케 한 가해학생 및 그 부모 위자료 책임
인천지법 임진수 판사는 2022년 4월 13일 중학교 동창 관계이던 피해 여학생을 간음하고 명예를 훼손한 가해 학생(피고) 및 그 부모에게 망인이 된 피해 여학생의 부모 및 동생에게 위자료 지급을 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단236356).임진수 판사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의 부모인 원고 A, B에게 각 45,000,000원(= 원고 A, B의 위자료 각2,000만 원 + 망인의 위자료 중 상속분 각 2,500만 원), 망인의 동생인 원고 C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7. 31.부터 판결선고일인 2022. 4.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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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숨지려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 사망케한 처 항소심도 무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이기웅)는 2022년 4월 21일 피해자의 법률상 처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스로 밧줄을 이용해 숨지려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해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1심 대구지법서부지원 2021.10.14.선고 2021고합73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2021노459).원심은 ① 피해자가 과거 부부 싸움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스스로 숨지려는 행위를 수회 반복했던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맨 뒤 의식을 잃고 죽어간다는 점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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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경합범처리 간과 원심 파기하면서도 형량은 높여
원심(1심)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 경합범처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박현기·박동욱)는 2022년 4월 22일 존속상해,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과 노인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원심(춘천지법 원주지원 2021.11.10.선고 2021고단804)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1노1113). 또 피고인에게 노인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은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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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피해학생 부채에 그린 그림 '성희롱'으로 본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2022년 4월 28일 원고가 피고(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결과 취소청구 소에서,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2시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합해 각하하고, 피해학생의 부채에 그림을 그린 원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본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2021구합22113).원고(중학교 1학년)와 친구 D는 2021년 4월 19일 교실에서 피해학생의 부채의 앞·뒷면에 그림을 그렸다. 교사는 이틀 뒤 D가 이 사건 부채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생활안전부장에게 신고했다.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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