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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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사회보장급여 불만 흉기 난동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10월 20일 사회보장급여 수급에 관한 불만으로 흉기들을 휴대하고 주민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심신장애 주장 철회) 항소를 기각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 7. 15. 선고 2021고합17 판결)을 유지했다(2021노308).◇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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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층간소음항의에 살해 협박 편지 30대 1심 징역형 파기 벌금형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8일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40대·여)에 편지를 보내 살해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남)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징역 6월)을 파기하고 벌금형(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1노2244).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소뇌위축증으로 인해 활동이 불편하고 우울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은 지난 4월 14일 이웃인 B씨가 자신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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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엉뚱한 차량 방화 미수 6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0월 15일 알던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빌라에 주차된 엉뚱한 피해의 차량에 불을 붙이려다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77). 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알게 된 B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가 거주하는 빌라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던 적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빌라 입주민으로 피고인과 B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1년 6월 12일 오후 6시 22분경 빌라 주차장에서, B가 자신의 연락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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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문을 닫아야 하니까 나가주세요'라고 말한 20대 여성 상해 4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10월 21일 소음측정 현장(피해자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문을 닫아야 하니까 나가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39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김남균 판사는 "피고인의 혐의 사실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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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소정근로시간 이외 이뤄진 의무교육 연장근로 수당 인정 화해권고결정
법정의무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뤄졌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이 근로자에게 보조금 전액을 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박효선 판사는 최근 김모씨 등 11명이 사회복지법인 성락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청구소송(2020가단5959)에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뤄진 의무교육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2021.8.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이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결정이 확정됐다. 김씨 등 11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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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주점서 시비 특수상해 등 50대 2명 항소 기각…징역 1년 1심 유지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재)는 2021년 10월 21일 주점에서 피고인들 서로 시비가 붙어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해 각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부산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고합125, 162병합, 206병합판결)을 유지했다(2021노319). 피고인 A는 양형부당으로, 피고인 B는 사실오인, 심신미약,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피고인 B는 "깨진 맥주병으로 피고인 A의 뺨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특수상해 공소사실을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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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 시설물안전법의 명의대여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10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이 사건 수급업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이 사건 각 안전진단 용역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용역대금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법위반(사기) 및 사기)]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구 시설물안전법의 명의대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 하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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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낙찰자 지위 다른 회사에 넘겨주고 받은 4억 여원 개인용도 사용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5일 사원아파트를 매입해 낙찰자 지위를 다른 회사에 넘겨주고 받은 돈을 피해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4억 여원을 개인용도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단3728).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해자 주식회사 B는 창원시에서 부동산 신탁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C와 함께 피해회사 명의로 D에서 매각하는 사원아파트를 매입하고 이를 리모델링한 다음 다시 판매하는 것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2014년 5월 12일경 피해회사는 위 사원아파트 매각 절차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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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학교법인 이사장·대동병원장 항소심서 벌금 늘어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1년 10월 21일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학교법인 이사장 A와 대동병원 병원장 B에게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에게 벌금 1500만 원, B에게 벌금 800만 원을, 업무상횡령 혐으로 기소된 병원 간부 C(항소포기)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0노2706).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본 그 돈의 명목이 급여라는 것은 외관상의 명목에 불과하고, 수익사업체의 수익을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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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안전관리 부재로 지붕공사 근로자 10m 추락사 도급·수급업체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4일 추락의 위험이 있는 지붕공사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지붕 판넬(패널) 보수작업을 하도록 해 피해자가 10m아래로 추락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급업체 현장소장(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회사(벌금 1000만원), 도급업체 대표(벌금 1000만원)와 간부(벌금 700만원), 회사(벌금 1500만원)에 각 유죄를 선고했다(2021고단2010). 도급업체와 수급업체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재가 결합해 피해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피고인 D(도급인)은 울산 북구 G에 있는 E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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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무면허 음주 오토바이로 보행자 충격 사고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7일 다수의 음주운전 처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로 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6)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014).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3회의 징역형을 포함해 7회의 처별 전력이 있음에도 2021년 5월 10일 오후 8시 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해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지그재그로 진행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B(18·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부분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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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주방업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 임급 지급 대표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1일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식업 대표인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65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식당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해 요식업을 하는 사용자이다.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2019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350원 이상, 2020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590원 이상, 2021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720원 이상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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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연성 인정 명예훼손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0월 14일 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0.14. 선고 2020도11004 판결). 피고인은 2019년 3월 4일경 택배업체 사무실에서 그곳 대표와 직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상해사고 사례가 많은 사람이다 보니 ○○시 정형외과에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을 정도다. 늑골 골절의 부상과정을 확인해 간 확인서를 악용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며, 자동차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손해보험사에 치료비와 보험금을 청구하는 범죄를 막으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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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광학원 종전이사(원고)의 정이사 선임처분 취소 소송 원고주장 배척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10월 14일 영광학원(대구대)의 종전이사인 원고들이 피고(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이사 선임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2020누30698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두39362 판결). 원고들은 관할청이 정식이사 선임권을 갖는 경우라 해도 종전 정식이사가 긴급처리권으로 후임 정식이사 선임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럼에도 원고들의 긴급처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으로 이사회 이사 정수 전원에 해당하는 정식이사를 선임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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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기업 노조간부 성추행 해고무효소송 기각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장지혜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5일 대기업 노조 간부(원고)가 성추행으로 해고되자 노조활동을 혐오한 사측의 과잉징계라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0가합10615).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2.12.자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2.12.부터 원직 복직시까지 월 6,944,97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원고는 2017. 3. 2. 피고 소속 동료 직원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인 C의 옆에 앉아 손으로 C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손을 잡아끌어 노래방 기기 앞으로 나가 손을 잡은 채 노래를 부르고, 여러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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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배시간 특정후보자 및 정당 불법 선거운동 목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30일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예배 및 설교 활동의 기회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21도9669 판결).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유죄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20년 3월 29일 오전 11시 30분경 A교회 내에서 예배시간에 담임목사로서 그 곳에 참석한 신도 10여명을 상대로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또 이렇게 결성이 되었죠. 기독, 기독자유통일당”,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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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신체제 비판 재심 무죄받고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인정…재심대상판결 중 원고부분 취소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9월 30일 1974년 유신체제의 비민주성을 비판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200759 판결) 중 원고(재심원고)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취소했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18재다50230 판결).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이상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해서도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해 정신적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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