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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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자필유언서 형식완화’ 개정안 대표발의
자필유서에 주소를 누락하거나 도장 대신 서명으로 날인해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17일 자필유언 형식요건 중 ‘주소’ 및 ‘도장날인’을 필수사항에서 임의 선택사항으로 완화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자필유언 증서요건 중 ‘주소’는 임의기재사항으로 변경하고 ‘날인’은 ‘서명 또는 날인’으로 임의 선택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고인의 유언의사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사후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증서, 비밀증서, 구두증서 등 5가지로 구분되며 이 중 자필유언의 경우 본인의 주소와 도장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유언자가 법적 요건을 알지 못해 주소를 누락하거나 서명을 날인한 경우에도 유언효력이 상실되거나 재산권 관련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등 피해와 갈등사례가 반복돼 왔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유서 위변조 등에 대해 엄격한 처벌조항이 존재하고 서명날인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형식요건을 완화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실현시켜 주는 것이 더욱 소중한 가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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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청와대 압수수색 않는 검찰에 국민은 답답하고 화 날뿐”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둔 검찰에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빨리 할 것을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검찰은 ‘지금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국민은 ‘이제부터 수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제 수사의 정점에 와있다’고 하니, 듣는 국민은 답답하고 화가 날뿐이다”라며 “검찰 수사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임의로 파기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는 “최악의 경우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증거들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미명으로 최장 30년간 봉인될 상황에 처해있다”며 “검찰이 더 이상 청와대 압수수색을 늦출 이유가 없다. 조속한 시일 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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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고령친화식품 관련 법규 미비... 정부차원 지원 절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영양소 섭취량 수준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고령친화식품 관련 법규·제도 등 정책적 뒷받침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주최한 '고령자의 영양섭취 이대로 좋은가? 고령친화식품 활성화를 위한 과제·정책방향' 토론회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초일 전문위원은 "65세 이상 노인의 영양소 섭취량은 베이비붐 세대 및 50~64세에 해당하는 예비노인에 비해 탄수화물 이외의 모든 경우에 걸쳐서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75세 이상 노인의 영양소 섭취상태는 65~74세 노인의 약 7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거나 읍·면에서 거주하는 노인, 결식 및 독거 노인에서 영양섭취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자를 위한 식생활 안전관리는 이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절대적 필요 요소이며, 건강관리의 필수적 과정으로 고령자 중심의 영양 관리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식품연구원 박동준 부원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도달하고 2020년 고령자 식품시장이 1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섭식장애 완화 고령친화 식품연구개발이 부족하고, 사회제도, 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태임에도 총괄주체,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고령친화식품의 경우 특수의료용도 식품인 영양 보충식 형태의 제품이 대부분으로 연하·섭식장애 개선과 소화증진 등을 위한 고령친화식품은 매우 부족하다. 일본의 ‘유니버셜 디자인 푸드(UDF)’처럼 고령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과 규격이 정해져 있지만 국내의 경우 미비한 실정이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정선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은 "고령자 식품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 조직의 체계화, 지원제도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고령층을 위한 사회적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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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박근혜 전 대통령 증거인멸…검찰 압수수색은 수사의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퇴거 전후로 청와대 내 관련 기록들이 반출ㆍ폐기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시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며 촉구했다. 16일 시작한 3월 국회 임시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첫 번째 순서로 나서 포문을 열면서다. 변호사인 이춘석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더 이상 증거인멸이 가능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선 안 된다”며, “압수수색의 시점을 보면 검찰의 수사의지를 알 수 있다”고 이창재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한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박영수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 의원은 “우병우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당장 검찰부터 개혁대상 1호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홍윤식 행자부장관을 상대로도 청와대가 최순실의 태블릿PC 보도 이후 문서파쇄기 26대를 집중적으로 구매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주요자료들이 폐기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전까지 만이라도 대통령기록물 이관 절차를 중단하고 청와대 직원들의 기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시회 긴급현안질의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 간 진행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에서 8명, 자유한국당 6명,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무소속에서 각각 2명씩 총 20명의 의원들이 질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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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검찰, 청와대ㆍ박근혜 자택 압수수색 포기” 진짜 이유?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어이상실’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특히 “김수남 검찰총장,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검찰국장 등 검찰수뇌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연인 이상으로 자주 통화하며 수사기밀을 누설한 것이 들킬까봐 압수수색을 포기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하며서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증거 수집이 목적인데, 지금은 수사가 정점으로 가는 상황이므로 청와대나 삼성동 사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의미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관련 보도기사를 링크했다. 조 의원은 “물론 특검이 기간만료로 수사하지 못한 일부 재벌에 대한 수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일부 의혹에 대한 수사, 그리고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인비리에 대한 수사는 정점으로 가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그러나 특검법상 수사대상으로 적시된 것 중 K스포츠ㆍ미르재단 관련 삼성 수사와 블랙리스트, 그리고 이화여대 학사관리 의혹에 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십 수가지 범죄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도 부지기수다”라면서 “즉 대부분은 아직 수사 초기인 상태다”라고 봤다. 조 의원은 또 “세월호 7시간 의혹, 우병우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안봉근ㆍ이재만의 국정농단 의혹 등은 청와대나 삼성동 사가(자택)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수집 외에는 돌파할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조응천 의원은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발버둥 쳤던 것인데, (제2기 특별수사본부는) 수사가 정점이라며 압수수색할 필요가 없다니 완전 ‘어이상실’이네요”라고 어이없어 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결국,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특별수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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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인화 “쌀 직불금제도 한계 명확... 개헌 통해 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쌀 직불금만으로는 농가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 정부는 쌀의 가치와 특수성을 인식하고 쌀값 인상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15일 정부의 안일한 쌀값 정책에 대해 “정부의 농정실패”라고 질타했다. 이날 오전 정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헌법상 농업조항 개정’ 토론회를 앞두고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쌀 직불금제도는 결코 만능이 아니다”면서 “1조 5천억원을 거의 다 소모하고 있는데 쌀 목표가의 95%를 보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85%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값이 더 폭락하게 되면 직불금제도로는 감당할 수 없어진다. 근본적으로 쌀값을 더 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과거에 비해 물가는 20%수준으로 인상됐는데 쌀값은 그대로 가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쌀 직불금제도의 실패 원인에 대해 “정부의 농정실패로 쌀값이 하락해, 목표가격 보전을 위해 직불금의 지급이 늘어나게 됐다”며 “이렇게 농업을 위해 투자돼야 하는 예산이 직불금 형태로 지출돼 예산의 효율적 배분도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런 이유로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쌀 생산량을 줄이든 재고량을 줄이든 한 번의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농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너무나 부족하다”며 “구조적으로 농업이 소외되고 있고, 이것은 비단 농식품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안보사업이고 문화사업이다. 또 공익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농업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인식을 바꿔야한다”며 “인식 제고와 더불어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헌법에 농업 관련 의무조항을 반드시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헌법 개정이 이미 충분히 합의가 이뤄져 있으며 준비작업 역시 만반의 채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 정 의원은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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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일 교수 “대선일 개헌 국민투표?…나쁜 헌법 만들 수도”
헌법학자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통령선거 당일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하자는 개헌 합의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함을 지적했다. 특히 “자칫 서둘러 개정했다가 지금보다 나쁜 헌법을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먼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대통령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이준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 개정안은 반드시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교수는 “그리고 국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며 “길게는 90일이나 걸려야 가능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이제 50일 조금 넘게 남은 대통령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라고 반문했다. 이준일 교수는 또 “현재 대통령이 궐위(빈자리)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되는데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합의된 헌법 개정안의 발의가 가능하기는 한가요”라고 궁금해 했다. 이 교수는 “아무래도 헌법개정안 합의에만 몇 달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리고 공고에만 20일 이상, 국민투표 준비에만 몇 주가 소요될 텐데, 이렇게 급하게 헌법 개정을 서두르는 이 분들은 정말 국민과 국가를 염두에 둔 헌법 개정을 생각하는 걸까요”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준일 교수는 “헌법 개정 이렇게 서두르면 안 됩니다. 자칫 서둘러 개정했다가 지금보다 나쁜 헌법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라고 경각심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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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치매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무료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정책으로 이용되는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한해 우선적으로 무료화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은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를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적용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배회감지기 대여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치매 어르신의 경우 통신료 월 2970원을 납부하면 배회감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은 월 150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최도자 위원은 “그러나 2013년 7월 사업이 시행되고 3년 이상 경과됐으나, 2016년말 현재 배회감지기 사용자는 3671명으로 불과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 치매환자(24만 5951명) 대비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치매환자는 실종시 이동 경로의 추적이 어렵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명찰이나 인식표를 사용해 실종을 예방해 왔다. 하지만 치매 어르신이 배회감지기를 착용하게 되면 사전에 설정된 안심지역을 벗어날 경우 위치추적기를 이용해 가족이나 어르신 자신에게 알려줌으로써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하고, 응급상황이나 문제 발생시 비상호출 기능을 이용해 보호자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등 실종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종이 되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어르신은 2016년 68만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2024년경에는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015년 치매환자로 등록된 인원은 총 30만 249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 9869건에 치매환자 실종신고가 접수돼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치매 어르신들의 실종을 예방하는 것은 어르신 인권보호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배회감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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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법특위 박찬운 “3당 개헌 합의, 경악…촛불시민 모독”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하자는 개헌 합의에 대해 ‘경악’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에 대한 검찰조사도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3당이 불쑥 개헌안을 꺼내 놓고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다면 절호의 적폐청산 기회는 물 건너 갈 수도 있다”면서 “한마디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논의이고, 촛불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일갈했다. 박찬운 교수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먼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대통령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3당 개헌 합의 단연코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박 교수는 “민주당을 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며 “나는 이런 정치적 움직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마디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논의다”라면서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촛불시민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운 교수는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권을 기대할 수 있는 힘은 전적으로 광화문과 전국 각처에서 일어난 촛불에서 나왔다”고 주지시키며 “지금 이 시점 우리 국민 절대다수가 바라는 것은 적폐청산이다. 이 무도한 정권을 정리하고 그 책임자들에 대해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적폐청산의 당사자들은 지금 호시탐탐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이 시기에 개헌을 하자고? 그것도 대선 날 국민투표를 하자고?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개헌 국민투표를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찬운 교수는 “개헌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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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의장 박주선 대선 출마 선언 “개혁세력 연합정권”
국회 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합리적 개혁세력의 대연합을 통해 국민의당 중심의 집권을 이뤄내겠다”며 제19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주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을 목표로 하는 국민의당은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개혁세력의 구심점이 돼 연합정권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출사표를 던졌다. 박 의원은 “대연합은 모든 사회세력들에게 정치참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면한 총체적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대전략”이라며 “국민통합의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일 뿐 아니라, 권력의 남용과 부패 기득권을 막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당 후보로 선출되는 순간, 국민통합과 협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대연합과 개헌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협치정부 구성을 위한 대연합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주선 의원은 “박근혜 탄핵 이후 감정적 분노나 혼란을 틈타 야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분열의 정치, 포률리즘 정치를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다음 정부가 또다시 특정 패권세력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은 자강도, 연대도 없는 골목 안 정당으로 전락했다”며 “창조적 발상과 역동성으로 기득권 패권세력을 견제하고 한국 정치를 재구성할 책임이 있음에도 스스로 갇히고 닫혀있는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당 내부의 큰 자성과 성찰이 없다면 ‘냄비 속 개구리’나 ‘골목 안 정당’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는 절박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면서 대선 정국에서의 당의 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주선 의원은 “이러한 상태로는 창당 목표인 새정치는 물론 또 다른 패권세력의 집권을 허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낡고 편협한 패권세력에 의한 또 다른 집권으로 패거리와 기득권 정치를 연장함으로써 또다시 국민불행시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박근혜 탄핵의 교훈을 망각한 국민적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주선 의원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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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승복 100만 국민 서명운동 시작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승복을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변협은 “헌법재판소가 3월 1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선고했고, 이는 헌재가 오랜 시간 고심한 끝에 헌법에 입각해 내린 역사적 결정으로, 승복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것이어서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3월 15일 현재, 대한변협 회원 1316명의 변호사들이 헌재 결정 승복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고 한다. 이날부터는 일반 국민도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oreanbar.or.kr) 왼쪽 상단 배너를 통해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대한변협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와 연대해 가두 서명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내리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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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이준일 “대통령 파면…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 지정”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파면’ 결정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또 입법정책적으로는 대통령이 형사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그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예외규정을 두는 등 입법 개선에 대한 법률적 의견도 제시했다. 헌법학자 이준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지정하는 기록물에 관한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경호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이나 물품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대통령기록물은 국가의 소유가 되고(법 제3조),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한다. 대통령기록물을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되고(법 제14조), 이를 위반하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법 제30조). 이준일 교수는 “문제는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만료한 경우를 예정해서 이 법률이 만들어진 까닭에,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그리고 대통령이 형사피의자가 된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하여 열람이나 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1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고(법 제17조),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은 최대 30년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물론 대통령이 아무 기록물이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안보나 개인의 사생활 등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일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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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역대 대통령 하야와 탄핵 관련 기록물 공개
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됨에 따라, 역대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 관련 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를 통해 13일 공개했다. 국회도서관은 올해부터 매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국회기록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국회 주요기록물 소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역대 국회의장의 신년사, 2월에는 국회도서관 개관 기념을 주제로 관련 국회기록물을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3월 주제로 선정된 ‘역대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 관련 기록으로, 국회 회의록, 의안원문, 사진기록 등 20여점이다. 또한, 당시의 시대상을 쉽게 이해하고 조망할 수 있도록 국회 기록물 이외에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등 유관기관 소장 기록물도 협조 받아 함께 공개했다. 이은철 국회도서관장은 “국회 주요기록물 소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국회기록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앞으로 국회도서관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4월에 ‘제주 4ㆍ3사건’, 5월에 ‘국회 개원 기념일’ 등 시의성 있고 다수의 이용자들이 관심 갖는 주제의 콘텐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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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연구용 원자력시설 주민감시 강화법’ 국회 발의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그 동안 법적근거가 미흡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HANARO)’와 주변 원자력 시설에 대한 주민 환경감시가 국회 입법을 통해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원자력 시설에 대한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도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과 같이 민간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환경 감시 협의체인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 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신용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신 의원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을 원안위와 지자체 간에 균형 있게 배분하고 ▲특히 외부전문가를 2인 이상 포함하며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시 정부당국은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신용현 의원은 “현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법)’에 따른 감시기구 설치는 발전용 원자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가 위치한 대전 유성구 인근 지역은 ‘하나로’ 원자로가 연구용이라는 이유로 발전소법에 따른 민간환경감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그동안 ‘원자력안전협의회’는 법적 근거 없이 원안위 지침에 따라 설치됨에 따라, 자료요구권 등의 감시 권한이 없는 단순 소통채널로 형식적으로 운영돼 원자력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불만이 컸다”고 전했다. 개정안 발의배경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과거 19대 국회에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발전소법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주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법통과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연구용 원자로와 폐기물관리 시설 등 원자력 이용 연구시설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진전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구용원자로 등 이전에는 감시할 수 없었던 곳까지 주민 감시가 이뤄질 수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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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65세 이상 노인 간병에 국민건강보험 적용 추진
노인 입원환자의 간병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 간병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인한 노인 입원환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가족이 병원에 상주하거나 간병인을 별도 고용해 간병을 한다. 노인 입원환자는 소득활동의 감소로 인해 간병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자녀 등 가족이 부모의 간병 부담으로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했다.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방법, 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최도자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입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족이 간병으로 인해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간병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해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입원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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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4ㆍ12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1곳ㆍ기초단체장 등 30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오는 4월 12일 실시하는 재ㆍ보궐선거가 국회의원 1곳, 기초 단체장 3곳, 광역의회의원 7곳, 기초의회의원 19곳 등 모두 30곳으로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국회의원선거는 재선거로 경북 상주시ㆍ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선거구에서, 기초단체장선거는 보궐선거로 경기 하남시와 포천시, 충북 괴산군선거구에서 각각 실시된다. 이번 재ㆍ보궐선거는 2016년 3월 15일부터 2017년 3월 13일까지 당선무효나 사직, 퇴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2017년 3월 14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ㆍ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재ㆍ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은 오는 3월 23일과 24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 30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인명부는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작성하고 3월 31일에 최종 확정된다. 사전투표는 4월 7일과 8일 이틀간 실시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사전투표소는 재ㆍ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모든 지역의 읍ㆍ면ㆍ동마다 1곳씩 설치한다. 선거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선거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ㆍ보궐선거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간격을 두고 실시됨에 따라 양대 선거를 동시에 준비ㆍ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해 차질 없이 치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월 12일 재ㆍ보궐선거의 선거일정, (예비)후보자 정보, 선거일 투ㆍ개표자료 등 각종 선거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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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이준일 “검찰, 왜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수사 미루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미루면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인멸될지도 모른다면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준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파면 당한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 때문인가요. 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미루는 거죠”라고 궁금하게 물었다. 이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분은 헌재의 결정에도 불복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헌재는 그렇게도 헌법수호의지를 강조했는데 말이죠”라고 비판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파면’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를 퇴거하면서 상도동 자택에서 입장을 밝힌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들어간 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라는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재판관 8: 0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는결정문에 대통령의 헌법수호를 강조한 헌재는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이준일 교수는 “전ㆍ현직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구속되어 기소되고, 그들의 범죄 혐의에 공범으로 기재된 전직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수사를 미루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인멸될지도 모른다”며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헌법학자 이준일 교수는 “헌법은 명백히 탄핵 결정으로 공직에서 파면하는 것이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헌법 제65조 제4항). 이제 (대통령)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이 소멸되었으니, 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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