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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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검찰이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할 6가지 이유”
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가 22일 트위터에 <검찰이 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는 6가지 이유>를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특히 “검찰은 일주일 안에 박근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박근혜는 그토록 그리던 최순실 곁에서 함께 무상급식을 즐기게 될 것”이라고 촌평까지했다. 국정농단 최순실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첫째, 이재화 변호사는 “13가지 혐의에 대해 최순실ㆍ안종범(뇌물수수 공범), 이재용(뇌물공여), 김기춘ㆍ조윤선(블랙리스트 공범), 정호성(공무상비밀누설) 등 공범들 이미 구속돼 있다”며 “종범들이 구속되어 있는데 주범인 박근혜를 구속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꼽았다. 그러면서 “그를 구속하지 않으려면 다른 공범들에게 구속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이재화 변호사는 “사안이 중대하다. 뇌물수수액수가 역대급이다. 사익추구를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했고, 국가기관까지 사익추구를 위해 동원했다”며 “구속된 13명의 혐의를 합한 것보다 죄질 무겁다”고 봤다. 셋째, 이재화 변호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정경련 관계자에게 허위진술 강요하고,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했다. (검찰과 박영수 특검의) 3차례에 걸쳐 대면조사 거부 전력 있다”고 상기시키며 “뇌물 건에 대해 진술 거부하고 있는 최순실과 내통 가능성 있다.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 증거인멸 가능성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넷째,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의 종전 수사는 특검 수사성과에 비해 성적이 초라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자존심을 세우려고 할 것이다.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검사장(특별수사본부장인 서울중앙지검장)은 우병우와 내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를 구속하지 않을 때 의혹이 사실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섯째, 이재화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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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사회복지사자격 등급 2등급으로... 전문사회복지사 도입해야”
사회복지사의 자격 등급이 기존 1,2,3 등급을 2개 등급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같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사회복지사 자격은 1, 2, 3등급으로 구분하되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하지만 2015년 2월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는 약 88만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인 가운데, 전공이나 학력에 관계없이 교과목 이수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해 인력공급과 질적 수준의 담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일각에서는 사회복지의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도록 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을 높였다"면서 "국가시험을 합격한 자에 한해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장애인, 노인, 정신보건 분야 등 전문영역에 특화된 전문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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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록전문가협회 “국가기록원장은 대통령기록 자체 폐기 동결”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22일 헌정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박근혜)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기록의 유출ㆍ폐기 방지를 위해 국가기록원장은 즉각 ‘대통령기록 자체폐기 동결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기록원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일이 지나서야 자신들이 탄핵선고 당일 취한 조치를 공개했다”며 “탄핵 선고 후 청와대를 방문해 이관을 협의했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라고 말했다. 협회는 “대통령기록관 또한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에서 함부로 법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관리법) 조항 미비를 이유로 기록관리적 측면에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설명했다”며 “실제로 대통령기록의 유출 및 폐기가 일어나도 대책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록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임기종료를 맞아 불법 유출과 불법 폐기,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우려하고 반대해 왔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종료로부터 12일째를 맞이해, 우리는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권한은 도외시하고 책임은 방기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첫째, 국가기록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기록에 대한 자체폐기 동결 조치를 행하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3월 13일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및 유출 금지 등 준수 안내’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수동적인 부탁만 했다”며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우선했어야 할 조치는 형식적인 공문 발송이 아니라, 기록의 유출 및 폐기를 막기 위한 국가기록원장 명의의 ‘박근혜 대통령기록 자체폐기 동결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미 2013년 국가기록원은 모든 행정기관을 상대로, 과거사 관련 기록의 폐기를 막기 위해 ‘기록 자체폐기 동결’을 공식적으로 요청 한 바 있다”며 “금번 사태는 2013년 보다 무단폐기,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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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보궐선거 당선 대통령도 인수위원회 구성 가능케”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도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국무위원을 지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당선 직후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의 초기 인사시스템의 원할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12월에 치른 그간 대선의 경우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까지 30일 간의 인수위 활동을 통해 정권 인수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통령의 파면을 포함한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대통령의 경우, 별도로 당선인 신분기간 없이 곧바로 업무에 돌입해야 한다. 이 경우 청와대 비서진은 대통령의 임명만으로도 조직구성이 가능하지만 정부의 국무위원은 사정이 다르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현행 헌법체계상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무위원 후보자 제청의 권한이 없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이런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지명 등 인사업무만을 담당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임기 개시 후 45일의 기한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통상적인 상황이면 청와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등의 조직을 통해 국무위원 추천과 검증 작업을 해야 하지만 보궐선거의 경우, 이들 수석실 또한 대선 직후 인수인계 작업으로 정상 기능이 쉽지 않다”면서 “대통령 보궐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국무위원 추천 기능에 한정한 인수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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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학회ㆍ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정농단사건 특별세미나
한국형사법학회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최근의 국정농단사건 관련 주요쟁점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를 대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오는 25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6층 서암홀에 진행된다. 이번 특별세미나 중 실체법 분야는 변종필 동국대 법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제1주제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죄의 법리 - ‘경제공동체’ 개념을 둘러싼 대가성 여부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한다. 제2주제는 이경재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직권남용죄 등의 성립 여부>에 대해 발표한다. 절차법 분야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제3주제는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제4주제는 이동희 경찰대 교수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과 수사의 범위>에 대해 발표한다. 제5주제는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와대 압수수색의 요건과 집행상의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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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경쟁력 강화 나선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경쟁력과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생산환경, 운영실태 등의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또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생산품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등 업무수행기관의 업무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생산품의 생산이 어려운 소규모 생산시설들의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계약 시 품목을 세분화해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현행법에서는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생산시설의 소득이 장애인의 임금지급과 복리후생 개선 등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공공기관의 구매확대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쟁력 강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8년,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이바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시행됐으나 규정된 우선구매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법의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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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ㆍ금태섭, 24일 국회서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 공청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3월 24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금태섭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변협은 “제조물책임과 관련해 집단적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피해에 대한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예컨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과 같이 집단소송 제도의 불비로 인해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피해구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 사회는 대한변협 곽정민 법제이사가 맡아 진행하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김현 변협회장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또한 공청회에서는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원장인 최승재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한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영현 판사, 법무부 상사법무과 김봉진 검사, 법률사무소 해담 오인영 변호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서희석 교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좌혜선 국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변협은 “소비자의 효율적 권리구제 방안의 법제화를 위한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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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출신 조응천 “검찰, 박근혜 소환조사는 눈 가리고 아웅”
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친정’인 검찰을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부터 특수본의 전직 대통령 소환조사에 즈음해 지상파, 종편 및 보도채널 등 모든 방송이 포토라인 앞 메시지뿐만 아니라 옷차림, 티타임, 점심메뉴 등 수사 외적인 점까지 시시콜콜 자세히 보도하고 패널들도 맞장구치며 미주알고주알 풀어놓느라 정신이 없다”고 짚었다. 그는 “‘역사적인 날’, ‘역사적인 조사’ 등 ‘역사적’이란 수식어를 하도 듣다보니 이번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그럴까요?”라고 반문하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조응천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반복적인 소환조사가 사실상 어려운 점과 아직 손도 대지 못한 분야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은 오히려 조금 나중으로 미루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우선 지정기록물 지정 및 기록관 이관, 그리고 전자기록 삭제 및 종이기록 파쇄 등으로 증거를 훼손하기 전에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된 직후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리고 특검 수사기록에 대한 검토가 끝난 즉시 우병우, 안봉근, 이재만 등 핵심 참모들과 나머지 재벌기업 등 특검이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분야도 집중적으로 수사해 전직 대통령에게 물어볼 내용을 최대한 확보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게 수사원칙에 맞다”고 봤다. 조응천 의원은 “이런 선행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해 봐야, 특검에서 수사한 결과와 특검이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는 조사 밖에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럼에도 조기에 대대적으로 소환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저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응천 의원은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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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피의자 박근혜에 영상녹화 않는 배려 이유 뭐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검찰은 ‘13가지 범죄 피의자인 자연인 박근혜’란 신분에 맞게 수사하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영상녹화 없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사 전, 검찰이 녹음ㆍ녹화 동의 여부를 물었고, 박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자연인 신분인 피의자에게는 조사과정의 녹음ㆍ녹화를 고지만 하면 진행할 수 있는데도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무려 ‘13가지 범죄의 피의자인 자연인 박근혜’를 검찰이 이렇게까지 배려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범죄 입증에 아무리 자신 있어도 진술 등 증거확보가 필요한 것처럼,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조사과정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경미 대변인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구속 여부 역시 마찬가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범죄 피의자로서 김기춘, 조윤선, 이재용 등은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와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자연인 박근혜’가 이들과 달라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음에도 청와대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등 백주대낮에 증거인멸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검찰은 압수수색에 대한 의지가 없고, 대면조사는 녹음ㆍ녹화 없이 진행 중이며, 구속영장 청구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국민의 눈치를 봐야할 검찰이 혹여 죽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검찰 사무실에는 온통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다. 검찰 사무실 너머에 밝혀야할 실체적 진실을 가리려는 것은 아닌지, 검찰은 좌고우면 말고 철저한 법집행을 통해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의 위용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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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강화...‘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매매 전단지 등의 옥외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장소에 설치·배포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 옥외광고물에 대해 전화번호 회선을 차단해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을 공공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관청의 적발·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의 전화번호가 청소년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돼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정 의원은 "본 법안은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과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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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정부 견제기능 강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 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관현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상시청문회) ▲위원회의 행정입법 수정·변경 요구 ▲권익위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요구 등을 핵심으로 한다.우선 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에 따라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상임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청문회를 열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청문회 개최 요건을 ▲법률안의 심사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 심사 ▲소관 현안의 조사가 필요할 경우 등으로 확대해 상시청문회가 가능해진다.또 정부에서 제출한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맞지 않는 경우 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지금까지는 현행법상 위원회가 행정입법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내용을 정부에 전달하고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 외에도 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박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부터 대통령 탄핵에까지 이른 현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는 국민적 요구"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민의를 받들어 정부의 월권을 감시·견제하고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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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박근혜 수사…검찰, 좌고우면 말고 법과 원칙 엄정하게”
국민의당 대통령 예비후보에 출사표를 던진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선 부의장은 서울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등을 역임한 검사 출신이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6분께 청와대에서 제공한 경호차량 에쿠스 리무진을 타고 서울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 8분 뒤인 9시 24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했다.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불명예는 이번이 4번째이며, 특히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미르ㆍK스포츠재단 744억원 출연 강요 등), 비밀누설(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 문건 최순실에 유출 지시), 뇌물수수(이재용 삼성 경영 승계 대가로 433억원 뇌물수수) 등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포토라인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이와 관련, 박주선 대선 캠프는 이날 논평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네 번째의 검찰 수사를 받는다”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아픔 속에 우리가 분명히 얻을 것은 ‘법치와 통합’이다”라고 말했다. 박주선 선거대책위원회 강연재 대변인은 “검찰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대선 후보들의 유불리에 일체 좌고우면 하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과 검사로서의 양심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며 “그래야 그동안 실추되었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한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및 그 동안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모두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진심어린 사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연재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들을 포함한 정치권은 이미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 분노와 상처에 계속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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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박근혜 구속…검찰, 정치적 고려 말고 법대로 하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검찰에 “정치적 고려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고 주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6분께 청와대에서 제공한 경호차량 에쿠스 리무진을 타고 서울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 8분 뒤인 9시 24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했다.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불명예는 이번이 4번째이며, 특히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미르ㆍK스포츠재단 744억원 출연 강요 등), 비밀누설(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 문건 최순실에 유출 지시), 뇌물수수(이재용 삼성 경영 승계 대가로 433억원 뇌물수수) 등 구체적으로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포토라인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매우 법률 실무적으로만 보자면, 즉 박근혜라는 이름을 빼고 유사한 죄질의 사건을 상정하면, 피의자가 13가지 혐의 중 일부라도 솔직히 시인할 경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법원에서) 발부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전면 부인할 경우 (검찰 구속영장) 청구, (법원) 발부 쪽으로 간다”고 말했다. 형사법학자인 조 교수는 “검찰과 법원, 물적 증거와 공범의 진술이 있는데 부인하는 피의자를 싫어한다”고 검찰의 영장청구와 법원의 영장발부 기준 혹은 성향을 언급했다. 조국 교수는 “박근혜가 구속되면 ‘보수’가 결집한다 생각, 일부 맞을 것이다”라면서도 “그러나 신경 쓸 필요 없다. 법대로 하면 된다. 검찰, 정치적 고려하지 마라”고 말했다. 특히 조국 교수는 전날 “박근혜, 내일에야 검찰 조사를 받는다. 법적으로 보면, 참으로 우매한 선택”이라며 “검찰 조사건, 특검 조사건, 현직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받는 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모두를 위해 유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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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4대 보험료 체납 저소득층 ‘소액통장 압류방지법’ 발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체납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통장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류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21일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미납자의 150만원 미만의 소액 통장을 압류 할 때, 소액자산임을 소명하면 이를 압류할 수 없다는 사실과 소명절차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국제징수법에 따르면 생계유지에 필요한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 비밀 보장 등을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압류되어 방치돼 왔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통장 압류조치에 나설 때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을 근거로 체납자의 거래정보 제공을 거부해와 통장잔액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이다.특히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은 통장압류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과 구제 정보에 대한 고지 없이 통장압류가 이루어지다 보니 일반국민들은 본인의 예금통장이 압류금지 대상임에도 압류를 감수하거나,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통장압류 고충민원은 매년 증가추세로 2013년 57건에서 2014년 74건 2015년 103건으로 건강보험 관련 민원 중 연평균 20.5%에 달한다. 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금융기관으로부터 4대 보험료 미납자의 거래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압류가 금지된 소액 통장까지 일괄적으로 압류조치하다 보니 자신의 금융자산이 보호대상임을 알지 못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압박이 심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4대 보험료 체납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기초생계 유지를 위해 압류금지 소액재산에 대한 사전 안내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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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두 박근혜 “국민께 송구…성실하게 조사 임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불명예는 이번이 4번째이며, 특히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6분께 청와대에서 제공한 경호차량 에쿠스 리무진을 타고 서울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 8분 뒤인 9시 24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포토라인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대국민 메시지는 없었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 된지 11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청사 내부에서 검찰 고위간부들이 타는 금색 엘리베이터가 아닌 일반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로 향했다. 조사에 앞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티타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사 10층 1001호 조사실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특수본에 투입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와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자택에서 변호인단과 검찰의 예상 질문에 답변하는 준비를 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중 유영하, 손범규, 서성건, 정장현, 채명성 변호사가 이날 서울중앙지검 조사실과 대기실 등에서 박 전 대통령을 조력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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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박범계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상상 불허 위중”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검찰 출석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얼마나 위중한 지를 짚으며, “박 전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는 단순 명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일 드디어 박근혜 전통(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한다. 포토라인에서 내놓을 메시지가 궁금하지요?”라면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라는 지난번 삼성동 자택에서의 입장문의 연속선상에서 법정투쟁을 선언할지, 아니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참회의 말을 할지 자못 궁금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자는 정국에 큰 변화를 못 이끌겠지만, 후자는 검찰을 비롯해 여러 정치세력에 고민을 꽤 안겨주겠지요”라며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검찰은) 법과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박범계 의원은 “13개항에 이르는 혐의 중 최고는 78억 최순실 정유라 코아에 송금한 뇌물수수”라며 “특가법에 해당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최고 30년까지이고, 무기가 아니고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여러 범죄가 경합하여 1/2 경합범가중이라는 것을 하면 최고 45년까지 선고할 형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더군다나 특가법에 따라 반드시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수뢰액 78억의 2배에서 5배까지 156억에서 350억까지의 범위 내 벌금 선고가 가능하다”며 “그만큼 검찰과 (박영수) 특검에 의해 기소된 내용은 상상을 불허할 만큼 위중하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그러하기에 박 전통(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단순 명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포토라인에 서기로 약속돼 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제19대 국회에 입성해 민주당 법률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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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정당 선출직 후보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의무화 추진
당 대표 등 정당의 선출직 후보자가 후보등록 전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개정안은 '당 대표 후보자 등'이 후보 등록 시 벌금 100만원 이상 형벌의 범죄경력을 제출하고, 정당의 범죄경력조회요청에 대해 경찰서장이 회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에 대해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조회와 회보를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정당법에는 이러한 예외를 허용하는 근거조항이 없었다.다만, 대부분의 정당은 당대표 후보자 등이 후보 등록시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하고 있고, 본인이 요구하면 관행적으로 발급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입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정 의원은 “범죄경력 조회서 제출을 의무화해 정당의 선출직 당직후보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정당정치가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받도록, 관련 규정의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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