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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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헌재 탄핵(파면)은 헌법시민 명예혁명…박근혜 수사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파면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주권의 승리, 헌법시민에 의한 명예혁명”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국민주권의 승리,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은 국민주권의 승리다”라고 평가했다. 민변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박근혜)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파면한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헌재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에게서만 나온다는 것, 이 자명한 원리가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이라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을 대통령과 특정 집단이 사유화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인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대통령 등 국가기관에 의해 헌법이 침해되는 경우 위헌적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헌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오늘 헌재의 결정은 헌법보호기관으로서의 직무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것이며, 그 결정의 효력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을 기속하는 최종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오늘 헌재는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성실수행의무 위반 △뇌물수수를 포함한 형사법 위반 등 탄핵소추 사유 중 일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재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소수’의 권력자에 의해 훼손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며,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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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최악 대통령 박근혜 파면…중대범죄 피의자 박근혜 구속”
형사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0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한 것에 대해 “촛불을 든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무도ㆍ무능ㆍ무법의 표본이라 할 만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혹평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 박근혜씨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기대한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8:0 전원일치로 박근혜 탄핵이 결정됐다”며 “3월 8일 벌칙을 걸고 감히 예단했던 대로 몇 개의 소추사유 제외하고 전원일치 결정이 나서, 페북 활동을 계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무도ㆍ무능ㆍ무법의 표본이라 할 만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파면됐다”며 “수개월간 주말마다 촛불을 든 국민의 승리다”라고 평가했다. 조국 교수는 “헌법적 제재는 마무리 되었으니, 이제 형법적 제재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중대범죄 피의자 박근혜씨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기대한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교수는 “이 순간 제일 떨고 있는 사람은 박근혜가 아니라 이재용이다”라는 말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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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박근혜 파면(탄핵)…헌법수호 의지 없다…국민 배반”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불명예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이날 대심판정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이 참석했다. 헌재의 평의가 담긴 결정문과 관련해서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했다. ◆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ㆍ법률 위배 여부 탄핵소추 국회 측의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해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는 탄핵사유에 대해 헌재는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했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해 1급 공무원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않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국회 측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 탄핵사유에 대해서도 헌재는 “청구인(국회)은 피청구인(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해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해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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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법수호 의지 천명한 헌재 ‘대통령 탄핵’ 결정 승복하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파면)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헌법수호 의지 천명한 헌재 결정 승복하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 결정을 선고했다”며 “대통령의 인사개입 의혹,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의 점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권한남용, 기업의 재산권 침해, 국가기밀 엄수의무 위배,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러한 위헌ㆍ위법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했다”고 헌재의 결정 내용을 짚었다. 변협은 “헌재 결정은 민심을 반영하고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했으며 재판관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 불응과 증거은폐를 엄중히 지적하면서 국민의 신임 배반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또 “보수ㆍ진보가 아니라 헌법질서 수호 문제라고 한 보충의견은 주목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이제 주권자인 우리 모두가 헌재의 뜻을 존중하며 승복해야 한다”며 “이 결정은 헌재가 오랜 시간 고심한 끝에 헌법에 입각해 내린 역사적인 결정으로, 승복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것이어서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헌재 결정 승복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바, 일반 국민을 상대로 백만명 서명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앞으로 선출될 대통령은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깊이 새겨야 하며, 사회 지도자들은 국민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정 공백과 갈등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며 “정의를 바로 세우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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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측 ‘탄핵소추안 가결…8인 재판관’ 흠결 주장 기각
헌법재판소는 1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파면)을 결정하면서, 대통령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 흠결, 8인 재판관 체제의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등에 대해 짚으면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면서 “따라서 피청구인(대통령)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해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다”며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도 없이 검찰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정미 권한대행은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한다”며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또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정미 권한대행은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정세균)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통령 측이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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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역사의 법정 선 심정으로 탄핵 선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 선고에 앞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며 “재판부는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선고에 임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해 말씀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권한대행은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 왔다”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월 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며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국회) 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대통령) 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했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했다”고 그간의 재판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해 설명했다. 또 “증거조사된 자료는 4만 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다”라며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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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탄핵)…위대한 국민의 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탄핵(파면) 결정을 선고하자 “위대한 국민의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변호사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직후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대한 이재명 후보 입장>을 통해서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대한 이재명 후보 입장’ 전문 <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이제 시작입니다> 위대한 국민의 날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승리를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국정농단, 헌정유린의 원인인 대한민국의 기득권체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탄핵은 부패와 반칙, 특권 없는 ‘공정국가 건설의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가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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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재판관 8대 0…박근혜 대통령 탄핵(파면) 결정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8명) 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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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헌재 결과 승복…인용해야 탄핵열차는 민주열차 될 것”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야 탄핵열차는 민주열차, 통일열차가 될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결정을 해주길 간곡히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결정이 2시간 남았다. 대한민국의 역사이기에 우리는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특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의 국정이 골병이 들고, 속병이 들었다. 박근혜정부 2기 황교안 대행체제도 마찬가지다. 박근혜정부의 잘못은 손도 못 대고 특검은 중단시키고, 사드 택배만 수령했을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회도 마찬가지다. 국회선진화법을 핑계로 3개월 동안 그 어떤 개혁 입법도 처리하지 못했다”며 “오늘 헌법재판소의 선고 이후부터는 촛불과 태극기를 하나로 모으고, 국회가 할 일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대표는 “우리는 탄핵 인용을 확신하지만,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야 탄핵열차는 민주열차, 통일열차가 될 것이다”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결정을 해주길 간곡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어떠한 결과든 승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개혁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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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중소사업자 전자서명 방식 다양화 추진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은 8일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영세사업자들이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을 활용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등을 대표발의 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거래당사자 간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하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은 거래당사자 간 전자문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통한 서명만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실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1년 11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법률상 반드시 대면 확인절차를 거쳐 발급하도록 돼 있어 농‧어촌의 지방 중소‧영세 사업자들은 인근 대도시의 상공회의소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공인전자서명 외에 기준을 충족하는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을 활용할 수 있어 중소‧영세 상인들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역차별 문제와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김 의원은 "2001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제정한 '전자서명모델법'에 따르면 전자계약에서 특정 전자서명의 방식을 강제하거나 법률적 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는 ‘기술 중립성’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전자계약 체결 시 공인전자서명을 강제하는 국내 규정은 국제 규범과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그리고 김 의원은 "서민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그동안 중소‧영세 상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며 "이제라도 중소‧영세 사업자들의 원활한 경제행위를 위해 이러한 규제는 정치권이 속 시원히 개선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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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헌재, 주권자 요구 따라 탄핵인용 역사적 심판 내릴 것”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헌법재판소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탄핵 인용의 역사적 심판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2시간 후면 역사적인 탄핵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그토록 추웠던 지난 가을과 겨울을 뚫고 결국 봄까지 5개월여의 시간이 흘렀다”고 말문을 열었다. 추 대표는 “그동안 연인원 1588만명, 19차례에 걸친 촛불민심이 없었다면 국회의 압도적인 탄핵 가결도, 특검의 세계적인 활약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 헌법 제1조가 정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우리 헌정사에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으로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정을 농단하며 사익을 추구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짚었다. 추미애 대표는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과 요구에 따라 압도적인 탄핵 가결을 이뤄냈다”며 “80%에 가까운 국민 역시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견고하고 일관되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 대표는 “헌법재판소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탄핵 인용의 역사적 심판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기행에 가까운 돌출행동과 막말, 끝도 없이 펼쳐지는 지연작전, 장외 친박 세력들의 테러위협과 선동, 정보기관의 불법사찰 속에서도 공정함과 신중함을 잃지 않았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헌재는 대통령 한 사람이 초래한 심각한 국론분열을 시급히 치유하고,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서라도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담대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정국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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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대통령 특사폐지’ 사면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 특별사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대통령이 행하는 특별사면을 폐지하고, 현재 법무부장관 소속인 사면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감형·복권심사위원회로 변경해 사면·감형·복권 등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대통령의 사면권을 폭넓게 인정해왔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는데, 일반사면은 범죄 종류를 지정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 선고 효과를 소멸하거나 공소권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9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행사되지 않았다.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한 형 집행이나 기소를 면제해주는 권한이다. 정치적 부담은 있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정부패를 저지른 대통령 측근의 구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면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의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법무부장관의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행하는 사면을 법무부장관이 심사한다는 점에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많았다.황 의원은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특별사면은 ‘법 적용의 평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더욱이 그 사면대상자가 ‘힘 있는 자’이거나 ‘가진 자’인 경우에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의 통합을 깨트린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의 특별사면 제도는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재벌총수 등 권력형 비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국민통합의 효과나 법집행의 효율성은 일반사면을 통해서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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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청와대 인근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 인권위에 진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9일 청와대 인근에서 발생한 경찰의 위법 불심검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대표 유남영)는 이날 “최근 청와대 인근 지역에서 202경비단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아무런 용의점 없는 국민을 임의로 불심검문하며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제보됐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는 불심검문의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한 공무집행인 동시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적법절차ㆍ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그러면서 “이에 3월 9일자로 해당 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경찰관의 징계와 기본권 교육,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위법한 불심검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경찰의 대표적인 기본권 침해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꼽았다. 민변은 “헌법에 새겨진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것이며, 청와대 또한 그 원칙의 예외일 수는 없다”며 “앞으로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관행을 빙자한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을 근절시키기 위한 위법사례 발굴과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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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안 발의
무소속 정갑윤 의원은 8일 정부주관 기념일에 '지식재산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의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지식재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과 국민들의 인식확대 등을 위해 매년 4월 26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하고 정부주관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세계 자산의 80%가 지식재산과 같은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전 세계의 가장 큰 화두인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며 “세계 지식재산의 날인 매월 4월26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해 세계 IP 5대 강국인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를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국민들의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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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권상장법인이 신주 배정 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납입기일 2주 전까지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5월 개정된 '상법'에서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가 신주의 종류와 수 등 발행사항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하는 규제가 신설됐으나, 2013년 신속한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재계의 의견을 반영해 한국거래소에 공시하는 경우에는 상법규정 적용을 배제하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됐다. 그 결과 회사가 제3자 배정 등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납입기일 2주 전의 기간을 지키지 않고 심지어 하루 전에 공시를 함으로써 주주들의 신주발행유지청구권 행사 기회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박 의원은 "상법개정으로 주주에게 불리한 신주발행을 막기위해 주주에게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부여하고 2주 전까지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한 것을 자본시장법에서 무력화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원래의 상법개정의 의도대로 주주들에게 불리한 신주발행을 막기 위해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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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승복’ 선언이 마지막 역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하루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해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요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내일을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제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 원내대표는 “저는 심판의 결과보다, 심판 선고 이후의 대한민국이 더 걱정된다”며 “국가가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가리 찢겨서 대통령선거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가장 큰 걱정은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극우보수세력이 벌써부터 탄핵심판이 인용될 것을 대비해 집단적 불복을 선동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2004년 4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할지 여부에 대해 대통령도 답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고 싶다. 오늘 정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해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강조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탄핵 선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하루속히 종식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선택을 국민에게 맡기는 조기 대선 일정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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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청원경찰 처우개선법 대표발의
청원경찰의 직금체계를 재직기간에 따라 4단계로 신설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청원순경으로 한정되어 있는 청원경찰의 직급체계를 재직기간에 따라 4단계로 신설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체제 상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에 따른 4단계 지급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나, 직급은 순경 단일직급으로 고정돼 있다.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원경찰 재직기간에 따라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청원순경,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은 청원경장,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은 청원경사,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경우 청원경위로 승진체계가 확립된다.이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임용자격, 복무 등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제한을 받으면서도 그 직급에 있어서는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승진 등 인사상 처우는 업무 만족도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총 1만 2,226명에 달하는 청원경찰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처우를 공정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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