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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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유사수신행위…검찰 낮은 기소율, 법원 솜방망이 처벌”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검찰의 낮은 기소율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유사수신행위가 끊이질 않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8월말) 금융감독원에 유사수신행위로 신고 된 건수는 모두 650건으로 금감원은 이 중 486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 통보/수사의뢰/고발을 포함해, 검찰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접수한 건수는 모두 7382건이었다. 이 중 처리된 6968건 중 16.4%인 1145건만이 재판에 넘겨지고, 494건(7.1%)은 약식기소, 2199건(31.6%)는 불기소처분 됐다. 즉 1/3 가량의 사건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지도 못한 셈이다. 한편, 대법원은 검찰로부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최근 5년간 1299명에 대한 형을 선고했다. 224명(17.2%)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고, 505명(38.9%)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실형 판결을 받은 것보다 2배 이상 집행유예가 많았다. 법원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셈이다”이라며 “이처럼 검찰의 낮은 기소율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유사수신행위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유사수신행위는 피해자도 다수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애써 모은 목돈을 강탈해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시킬 만큼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의 인식은 그만큼 중하지 못한 것 같다”며 수사와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유사수신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큼이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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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정부 입법계획 무시한 채 제멋대로 법안 발의”
정부입법을 관리하는 법제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법에 따라 연초에 국회에 제출한 정부입법 계획은 절반가량 수정되고,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들마저도 절반 가까이 제출 기한을 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법률안 제출계획은 2013년 당초 317건의 정부입법 계획 법률안 중 185건이 추가 또는 철회돼 계획과 다르게 변경됐다. 2014년도는 정부입법 계획 법률안 324건 중 210건이, 2015년도 역시 287건 중 130건이 변경됐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해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입법계획과 다르게 절반 이상이 변경돼, 정부입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국회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태섭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법률안 제출계획과 실제 집행 현황’에 따르면, 당초 제출한 제출기한을 무시하고 늦게 제출된 법률안이 2013년도 정부 제출건수 260건 중 107건, 2014년도 312건 중 176건, 2015년도 238건 중 116건에 달한다. 특히, 국방부의 방위사업법은 정부의 당초 계획일보다 215일이나 늦게 제출됐다. 이어서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 190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이 183일 늦게 제출됐다. 제출 지연 평균 기한은 58일로 집계됐다. 금태섭 의원은 “정부가 당초 제출한 입법 계획을 무시한 채 제멋대로 법안을 발의한다면 국회의 입법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해가 거듭되어도 개선되지 않는 부실한 계획이행에 법제처의 실질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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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여성들, 고금리 대부업 노출…TV광고 제한”
대부업체들이 여성을 상대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올 상반기 여성대출액이 이미 지난해 대출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중 은행의 여성대출액은 같은 기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여성이 대부업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리드코프 등 상위 10위 일본계 대부업체의 올해 상반기까지의 여성 대출잔액은 3조 642억원(82만 903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까지의 총액인 2조 9096억원(82만 7351건)보다 무려 1546억원이나 늘어는 것이다. 반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의 올 상반기 여성대출액은 5조 343억원(23만 2194건)으로 지난해 말 대출액 12조 1683억원(59만 9546건)의 41% 수준에 그쳤다.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 올 상반기 전체대출액(61억 5800만원) 가운데 여성대출액(6억 5100만원)은 11% 수준에 불과했고, 씨티은행도 1조 1167억 5200만원 가운데 1667억 8100만원으로 15%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 10곳의 전체 대출액 가운데 여성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50.6%)에 비해 매주 작았다. 대부업체 상위 10곳의 올해 여성 대출액은 러시앤캐쉬로 유명한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849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산와대부 7055억, 웰컴크레디라인대부 2428억, 태강대부 2038억,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1827억, 리드코프 1715억, 바로크레디트대부 1596억, 애니원캐피탈대부 1011억, 에이원대부캐피탈 601억원 순이었다. 이들 10곳의 평균 이자율은 32.52%였으며 애니원캐피탈대부가 34.9%로 가장 높았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까다로운 시중은행의 여성대출 요건에, 소득이 없는 주부나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쉽고 간편한 대부업체에 손을 뻗는 것”이라며 “고금리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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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영진위 140억 프로젝트 영화계만 몰랐다?”
영화진흥위원회의 140억 프로젝트가 영화감독, 촬영감독, 제작자 등은 배제된 채 진행됐다며 지금이라도 영화계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북구ㆍ강서구갑)이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초대형 프로젝트는 내부 토론이나 공청회, 간담회 등의 영화계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한 직원의 기안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영화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140억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며, 왜 올해 안에 140억을 서둘러 집행해야 했는지 영진위는 명확한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9일 밝혔다. 전의원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김세훈 위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영화·애니메이션 후반작업 시설인 ‘렌더팜’ 구축사업에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100억4000만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 렌더팜 구축사업은 당초 관련예산이 38억원 이었으나 이번 추가 예산 확보로 138억4000만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최초의 렌더팜 구축관련 업계의견 수렴은 2015년 1월 23일 서울 상암동의 한 커피숍에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애니메이션제작사, 영상합성전문기업, CG/VFX 제작사 등이었다. 왜 처음부터 영화현장의 목소리만 빠져있는지 의문이 남는 부분이다. 총 6번의 업계의견수렴, 외부 기술자문회의, 외부 전문 간담회가 진행되었지만 단 한건의 사전 기안문서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딱 1건의 회의록과 출장비를 받기위한 6건의 결과보고서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섯 번 모두 CG·VFX 업계 관계자들만 만났으며 영화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당초 이 사업계획은 2016년 190노드(38억원), 2017년 255노드(58.5억원), 2018년 255노드(58.5억원)로 총 700노드에 15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었으나 갑작스런 영진위의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2016년 한해에 700노드 구축, 13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변경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렌더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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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10년간 감사원 감사 받지 않은 지자체 170곳
지난 10년 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은 지자체가 170곳으로 243곳 가운데 7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임기 4년동안 최소한 1번 이상의 감사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새누리당 부산 기장군)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최근 10년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총 109회 실시됐다. 이 중 광역지자체가 42회, 기초지자체가 67회 실시됐고, 감사원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지자체는 170곳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역단체 17곳 중 서울이 5회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구・인천・경기・충남・전북이 각 3회, 세종특별자치시가 1회, 광주・대전・울산・강원도・충북・전남・경북・경남・제주특별자치도는 각 2회 받았다. 기초단체의 경우 경기지역 자치단체가 15곳(18회)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지역이 10곳(14회), 인천지역 6곳(7회), 충남・경북지역 각각 5곳(6회), 강원지역 4곳(4회), 대구지역 3곳(3회), 충북지역 2곳(3회), 전남・경남지역이 각각 2곳(2회), 대전・전북지역이 각각 1곳(1회)이고, 부산・광주・울산・제주지역 기초단체는 단 1곳도 받지 않았다. 연도별로는 2007년이 18회로 가장 많았으며, 감사원 내에 지방행정감사2국이 신설된 2016년이 17회로 뒤를 이었고, 2013년에는 단 6회로 가장 적게 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윤상직 의원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았다”며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이 포퓰리즘적 행정과 전횡, 방만한 예산집행, 소극적 업무처리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단 1번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은 지자체가 170곳이나 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4년 동안 최소한 1번 이상은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인사・계약비리,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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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기요금약관 누진제 적법”…곽상언 변호사 판결 혹평 왜?
올여름 폭염으로 에어컨을 연일 틀어야했던 일반가정에 ‘누진제 폭탄’의 공포감을 안겨줬던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시민들이 2014년 8월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26개월 만에 나온 판결로, 이번 판결이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9건의 유사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특히 이번에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곽상언 변호사는 “판사가 쟁점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판단을 누락했다”며 “상상을 뛰어 넘는 무척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혹평했다. 곽 변호사는 “공허하고 기괴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을까봐 걱정된다. 쟁점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을까봐 두렵다”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씁쓸해했다. 일반시민 정OO씨 등 17명은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만큼 정당하게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들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6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보통의 약관과는 다른 전기공급약관의 특별한 사정, 즉 법률인 전기사업법이 전기공급약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전기공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완전히 배제돼 전기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동의가 강제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기사용자 고객들은 구체적 조항내용을 검토할 기회 자체가 처음부터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 계약자유의 원칙이 온전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은 누진단계 및 누진율이 과도한 점, 일반 국민에게는 누진제를 통해 얻는 이익이 전혀 없는 점, 주택용 전력에 대해서만 계절별ㆍ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두지 않고 있고 오직 고율의 누진제만을 채택하고 있는 점, 전기요금의 일반원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한전의 전기공급정책만을 위해 작성돼 다른 용도 전력의 전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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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경마장 안에서 불법사설경마 적발 더 많아 이색”
불법사설경마로 단속된 인원이 경마장 외부보다 내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마사회부터 제출 받은 사설경마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경마장 내외부에서 단속된 인원은 모두 7083명에 달하며 단속금액만 해도 1324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2677명은 경마장 밖에서 단속됐고, 4423명은 경마장 안에서 적발돼 이색적이다. 게다가 2016년 7월 31일 현재 외부에서 단속된 인원은 559명인 반면에, 객장 내부에서 단속된 인원은 1603명에 달하며 단속금액만 해도 809억원에 달하고 있다. 경마장 내부에서 단속되는 인원은 2012년 176명에서 2014년 656명, 2015년 1534명, 2016년 7월 31일 현재 160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이는 경마장 객장 내의 불법사설경마 감시가 오히려 더 소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한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의 불법경마사이트 단속 현황을 보면, 불법경마 사이트로 폐쇄 조치되는 건수가 최근 5년간 503건에서 1417건으로 182% 증가했다. 2011년 503건, 2012년 650건, 2013년 790건, 2014년 910건, 2015년 1187건, 2016년 7월까지 1417건에 달한다. 황주홍 의원은 “이는 사설경마 사이트가 해마다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폐쇄조치 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봐도 우리나라의 불법사설경마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불법사설경마 포상금으로 지급된 액수는 현장 단속 436건에 19억 2641만원, 불법경마사이트 280건에 2510만원으로 불법경마사이트 신고가 훨씬 적음을 알 수 있다. 불법사설경마 추정 규모가 2008년 2조 6885억원에서 2016년 최대 11조 4750억원으로 무려 430%까지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황주홍 의원은 “불법사설경마로 객장 내에서 단속되는 사람이 외부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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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강제집행 과정 인권침해 집행관도 책임져야”
강제집행 현장에서 폭력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면에 ‘집행관 제도’가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집행관이 고소당하거나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이 22건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강제집행 실시하는 도중 위력과시’, ‘압류과정에서의 권리남용’, ‘집행도중 대상물건이 아닌 물건을 손괴’ 등이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에 따르면 “집행관은 법원의 위임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강제집행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술자나 노무자 같은 집행보조자를 고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집행관이 직접 집행보조자를 고용할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한편 조합이나 개발사업자로부터 수수료도 받는다”며 “강제집행 현장에서 채권자가 용역을 고용하는 것을 묵인하고, 집행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더라도 집행을 완료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짚었다. 현재 집행관 432명 중 법원공무원 출신은 319명(73.8%)이었으며, 법무부(검찰 포함) 출신이 112명, 헌법재판소 출신이 1명이었다. 법원 출신 319명 중 225명(70.5%)이 과장급 이상이었다. 과장 173명, 국장 37명, 실장 15명, 등기소장 44명, 사법보좌관 29명, 기타 21명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신 112명 중 107명(95.5%)이 과장급 이상이었다. 과장 74명, 국장 33명, 검사직무대리 4명, 기타 1명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집행관 임명에 관한 법원의 내규에 의하면 ‘직급이 높고 재직기간이 길수록 자격심사 시 높은 배점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고위직이 독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들이 한 해 동안 담당하는 사건은 2만건이 넘어 작년 한해 389억원의 소득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집행관사무소에 접수된 부동산인도집행 사건수를 보면 2013년 2만 3479명, 2014년 2만 2380건, 2015년 2만 428건, 2016년 8월 기준 1만 1773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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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구글의 국외 지도 반출 요청에 협의체 구성은 특혜”
‘구글’이 신청한 1/5000 국내 정밀 지도 반출 결정이 연기된 가운데 구글의 지도 반출 신청부터 협의체 구성까지 위법적 요소가 있었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구글의 지도 신청 반출 요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한 것은 둘째 치고, 관계부처가 법에 위배되게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명백한 특혜다”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지난 6월 국내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지도 데이터의 국외반출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용현 의원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이스라엘 등이 지도 데이터 해외반출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며 “특히 1/5000지도는 보유하지 못한 국가가 대다수이고 이외 상당수 주요 선진국들도 보안처리가 된 지도만 제공하는 등 지도보안에 철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용현 의원은 “이렇게 사실과 다른 신청서만 문제가 아니라 협의체 구성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법)’에 따르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일 때만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구글 지도반출이 안보와 관련된 사항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공간정보구축관리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측량성과를 해외에 반출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른 해외업체에 대해서도 구글처럼 지도반출 협의체를 사례 자체가 없다”며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반출 결정 연기가 결국 반출을 위한 시간 벌기라는 주장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국내 ICT 업계에서는 이번 국감 파행으로 인해 구글 측에 더 유리하게 지도 반출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26일 국토부 국감과정에서 강호인 장관이 “정밀 지도가 반출될 경우 기존 네이버 등과 같은 시장선점 대기업들의 점유율은 떨어질 수 있다”며 “반면 스타트업에서는 창업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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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경인사 산하 국책연구기관,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1.2% 불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와 산하 26개 국책연구기관에 근무한 청년인턴 100명 중 1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경인사와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청년인턴 2,267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28명으로 1.2%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으로나마 전환돼 계속 일할 수 있었던 인원도 356명으로 15.7%밖에 되지 않았다. 청년인턴 중에는 학사는 물론 석사, 박사도 있지만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가이드라인’의 ‘2016년 청년인턴 임금 단가기준’에 따르면 박사는 월 175만원, 석사 월 150만원, 학사 월 135만원, 고졸 월 122만원 5천원의 임금을 받는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시간당 6,080원을 하루 8시간, 월 25일 만근 기준으로 똑같이 적용하면 월 120만 6천원이다. 김성원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의 인원 중 다수가 박사급이므로 청년인턴을 곧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비정규직으로라도 전환돼 계속 일할 기회를 가진 청년도 356명에 불과한 것은 국책연구기관의 청년인턴에 대한 홀대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일하지 못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회는 미래가 없는 사회나 마찬가지”라며 “신규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인턴경험자 중에서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형 인턴제도를 도입하여 청년실업 해소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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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관련 연구 미흡”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와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교육평가원의 수능 관련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최근 5년간 수능 관련 연구는 총 26건으로 예산은 10억 3,100만원이었다.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최근 5년간 전체 연구건수 684건의 3.9%, 전체 연구예산 6,070억 8,600만원의 0.17%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교육평가원의 업무특성 상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이 위탁해 한국교육평가원이 수행하는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 중고등학생 영어듣기능력평가시험 등 정부위탁사업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주요업무 중 하나인 수능에 관한 연구를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근 몇 년간 수능이 너무 쉽게 출제돼 변별력이 없다며 ‘물 수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면, 작년에는 갑자기 ‘불 수능’으로 오락가락하며 교육현장의 혼란과 출제기관에 대한 신뢰저하를 불러온 바 있다. 김 의원은 “초중고 12년간 오직 대학입시에 올인하는 현재의 교육시스템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수능점수 1,2점 차이로 대학과 학과가 결정되는 현실에서 수능은 단순한 시험을 뛰어넘는 국가적 행사”라며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수능 출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연구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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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제주 ‘꿈에 그린’ 건축비는 거품”
JDC가 개발해서 추진됐던 첨단과기단지 내 제주 ‘꿈에 그린’ 아파트의 건축비 거품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월에 분양한 제주 ‘꿈에 그린’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로 사업자인 하나자산신탁이 제주시에 평당 991만원에 분양승인 신청을 했으나 고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최종 869만원에 분양가가 결정됐다. 토지비용은 평당 163만원, 건축비는 평당 706만원이다. 그러나 강남, 서초 보금자리주택의 평균 건축비(2014년 준공원가)가 평당 460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꿈에 그린의 평당 706만원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입장이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더라도 평당 500만원이면 고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라며 “꿈에그린과 비교하면 평당 156만원, 30평 기준 4,680만원은 거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첨단과학기술단지의 공공개발자인 JDC가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했다면 택지비용도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가능해지면서 평당 600만원대로 제주도민에게 공급가능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JDC가 정동영 의원실에 제출한 ‘JDC 핵심프로젝트 토지매입/매각 현황’을 보면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원가는 평당37만원이다. 하지만 JDC가 하나자산신탁에 평당 122만원에 매각하면서 꿈에그린의 분양가(토지비)도 상승했다. 정 의원은 “집값, 땅값 상승에 의한 제주도민의 주거불안이 심화됐다”며 “지금부터라도 공공이 도민의 토지를 수용해 개발한 택지를 매각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나 제주개발공사 같은 공기업이 직접 개발하거나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아파트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축비만 투명하게 공개되더라도 건축비 거품을 없앨 수 있는 만큼 상시적인 분양원가 공개와 건축원가 등의 공개도 주문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과거 야당시절에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을 주장해왔던 만큼 약속이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제주도는 성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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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제주지법, 선거사범 건수ㆍ실형 선고 전국 최다”
최근 5년간 전국 법원 가운데 제주지방법원이 가장 많은 선거사범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자 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직선거법으로 전국 법원에서 재판 받은 인원은 총 3642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법원 중 제주지법이 관내 인구 수가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법에서 재판한 공직선거법 위반자는 706명으로 전국에서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전체 선거법 위반자 대비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제주지법 다음으로 선거사범 재판이 많은 곳은 광주지법 624명, 대구지법 547명, 창원지법 425명, 수원지방법원 402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지법은 최근 5년간 기소 인원 706명 중 42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 실형 선고 인원도 전국 법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야 말로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며,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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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군 검찰 등 수사과정 피의자에 폭언ㆍ폭력 여전”
군 사법경찰 및 군 검찰 등에 의한 군 수사과정에서 여전히 피의자에 대한 언어적ㆍ신체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군 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군 사법경찰 및 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언어 및 신체 폭력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국군교도소 전체 수용인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군 사법경찰 수사과정에서 반말, 무시하는 말, 욕설, 폭언 등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62.9%에 달했고, 21.7%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응답했다. 폭행 역시 22.8%가 수사과정에서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반말, 무시하는 말, 욕설, 폭언 등을 들었다는 응답은 54.6%, 매우 심했다는 응답은 16.2%로 나타났다. 또한 군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응답자의 25%가 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매우 심했다는 비율이 전체의 7%였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군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과정에서도 군대 내부의 계급관계가 부당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드러낸다”며 “문제는 이러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가 위축되고, 방어권 행사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기 쉽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조사에 따르면 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입회권을 고지 받지 못한 경우가 2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박주민 의원은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까지 충분히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군사수사 과정의 폐쇄적인 특성 때문에 더욱 피의자가 자신을 변호하기가 어렵다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군사 수사ㆍ사법절차의 폐쇄성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아직도 국방부가 이렇게 강압적인 수사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헌법상 보장된 형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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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전통시장, 지역 특색 반영 랜드마크로 육성”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전통시장을 지역의 특색과 개성을 반영한 랜드마크로 육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남 지사는 지난 7일 부천시장 잔디광장에서 열린 ‘2016년도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경기도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지사는 축사를 통해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 아니라 지역의 명맥과 전통을 잇는 소중한 문화공간”이라며 “건강한 먹거리와 양질의 제품으로 신뢰를 주는 시장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이번 우수시장 박람회는 경기도와 부천시가 주최하고 경기도상인연합회와 부천상인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이날 개막식에는 남 지사, 김만수 부천시장, 남경순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윤종일 경기중기센터 대표이사, 김영오 전국상인연합회장, 봉필규 경기도상인연합회장 등 도 및 도의회, 유관기관, 상인,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박람회장에는 도내 60여개의 전통시장이 참여해 전통시장관 60부스, 먹거리장터 36부스, 핑크마차 18부스, 기업관 26부스. 홍보관 3부스 등 150여개의 부스를 마련, 도내 특화된 전통시장의 우수상품들을 전시·홍보한다. 이번 박람회는 9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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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군 영창처분 44% 부적법…군법무관 의견 무시”
영창제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인권담당 군법무관제도와 항고제도 운용 결과, 영창처분의 절반가량이 부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영창처분 8만 2593건을 심사해 55.6%인 4만 5958건55.6%만 적법한 것으로, 나머지 3만 6635건(44.4%)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창처분이 부적법하다는 판단 사유는 ‘양정 부적정’이 3만 51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1139건, ‘징계사유 불해당’이 394건 순이었다. 특히 영창이 가장 많이 부과된 육군의 경우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2012년 126건에서 2015년 372건으로 3배 증가했다. 징계권자는 군법무관의 심사의견을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법무관이 심사한 영창처분 8만 2593건 중 4254건(5.2%)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매년 1000건 가량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같은 기간 영창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례가 총 1182건 있었다. 여기에서 최초의 영창처분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고 인정돼 감경되거나 취소된 사례가 각각 392건(34.0%), 51건(4.4%)이나 됐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영창제도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금 의원은 “바람직한 영창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군법무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적법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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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전주지법ㆍ전주지검 부지 공공목적 활용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열린 전주지방법원ㆍ전주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현 전주지법ㆍ전주지검 부지를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의원은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법원 청사는 인근 주민의 자부심이기도 했고 역사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 유산”이라며 “공공시설의 의미를 살려 문화예술 용도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오후 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의원은 장호중 전주지방검찰청장에게 전주교도소 문제를 제기하며 “40년 동안 주민들이 고생한 만큼 시민의견을 수렴해 주민친화적인 문화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두 기관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지역현안 해결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전주시 덕진동에 위치한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부지는 만성동 법조타운 이전에 따른 별도 활용계획이 없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주교도소 또한 기존 부지를 주민 친화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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