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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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상관측장비에 사용되는 측정기계에도 국가통합인증(KC)마크가 표시돼 내구성과 안정성이 보장된다.기상청은 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기상측기 관련 사업자가 기상측기를 28개 관측 기관에 제공할 때 기상측기의 구조와 규격, 성능 등에 대해 기상청장의 형식승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존 기상관측표준화법에는 형식승인 제도가 아예 없었고 검정 제도가 있었다”며 “검정은 정확도만 확인하는 데 비해 형식승인은 내구성과 안정성 등 종합적인 성능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측 기관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상측기를 기상 관측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에는 형식승인 기준에 따른 성능시험이 필요할 경우 성능 시험기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나 세부적인 기술 기준 등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적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19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윤화 기상청장은 “이번 개정안에 따른 형식승인 제도를 통해 기상 관측 장비에 국가통합인증(KC)마크가 표시됨에 따라 기상 관측 장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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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편의 위한 제정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변경된 번호를 받을 경우 유출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유출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법안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지역번호, 등록순서 등 6자리를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범죄세탁, 탈세, 채무면탈 등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이 변경제도를 되도록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입안됐다. 제정안은 우선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유출로 인한 ‘피해(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신청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개인정보처리자 등에게 유출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무료로 발급하도록 했다. 또,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해 변경절차를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변경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자료 조회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전과·신용정보조회 외에 수사경력, 체납·출입국기록, 해외이주신고·금융·보험정보까지 확대했다. 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공정한 심사 보장을 위해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고 위원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심의를 위해 회의, 회의록 등을 비공개토록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에 공포될 예정이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일(2017년 5월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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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 퇴진 요구 대한민국서 박근혜 대통령만 몰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요구를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박근혜 대통령뿐”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을 만난 자승 총무원장은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는 말씀을 했다고 한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또한 평소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한 보수단체 김진현 이사장은 어제 국회 토론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서울대학교 교수 700여명을 비롯한 보혁 1555개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오직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한 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어제는 청와대에서 국회 추천의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하면서 ‘조각권 등 2선 후퇴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어제 야3당 대표 회담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의 총리 추천 문제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대통령이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보존하려고 하면서 꼼수로 시간벌기 용으로 그러한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야당에서 계속 새로운 요구를 하면서 대통령께 무례한 언행을 하는 것이 아닌지 지적하고 있다”며 “우리는 일관되게 김병준 총리 정리,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 영수회담을 통한 총리 추천, 그리고 이 총리가 조각권을 행사하면서 최순실 사단, 우병우 사단을 제거하고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받고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국민 정서에 맞게 국민과 함께 정리를 해 나가자고 제안해 왔다”고 재차 정리해줬다. 또 “(박근혜)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 회의적 반응을 가졌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우상호 원내대표의 동의와 함께 어제 우리당의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 제의에 대해서 동의하고 함께 하기로 했다. 정의당에서는 더 나아가 ‘새누리당의 해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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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운거래소 설립’ 첫 걸음 해운법 개정안 발의
해운 시장 장기 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해운업계에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형 해운거래소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 국회의원)은 해운시황분석, 해상운임지수 개발 및 선박 가치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운거래소는 해운 시장의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주요 항로에 대한 시장 운임 지수를 발표하고, 향후 해운 시장의 예상 거래 가격을 기반으로 운임선물거래를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영국 런던의 발틱해운거래소(Baltic Exchange), 중국 상해의 상해항운교역소(Shanghai Shipping Exchagne)가 전 세계 대표적인 기관이다. 김영춘 의원이 발의한 이번 해운법 개정안은 1차적으로 시황 분석 및 운임지수 개발, 선사들의 선박에 대한 가치 평가 등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해운거래소의 핵심 기능인 파생상품 거래는 향후 시장 여건의 성숙 정도를 감안해 도입을 검토하게 된다. 해운거래소가 설립될 경우, 우리나라도 단순 운송 중심의 해운산업 구조에서 해운 부대산업, 해운 정보산업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으로 해운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해운거래소 설립이 가시화 될 경우, 향후 20년간 산업연관효과 약 3500억원, 거래규모 약 3조원의 해상운임 선물거래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한국행정연구원 2016.11)되며 약 195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춘 의원은 “이번 해운법 개정안이 해운거래소 설립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해운산업 중심지인 부산 지역에 해운거래소 설립을 추진하여 부산을 아시아 해운·금융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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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보이스피싱 근절 2개 개정 법률안 발의
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사하구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10일 보이스피싱 근절방안으로 2개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기범죄에 대해 피해금액에 상관없이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고(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여권 발급을 제한(여권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이스 피싱은 불법다단계, 기획부동산 등과 함께 대규모의 계획적·조직적 사기를 저지르는 대표적인 범죄행위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죄로 발생한 개별 피해금액이 3억원이 넘지 않는 경우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제할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일어나는 보이스피싱의 특성상 해당 범죄자의 여권 발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행 ‘여권법’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하여 규제가 가능하도록 해석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법률적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사기범죄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경태 의원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사기범죄는 사기금액, 범행장소와 상관없이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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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오시덕 공주시장
오시덕 공주시장은 11일 오전 8시 40분 상황실에서 금요간부회의를 주재한다. 이어 오전 10시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2016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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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응급의료용 선박·항공기에도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응급의료 목적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블랙박스나 내부 CCTV를 설치해 구체적 상황이나 응급처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현행법상 영상기록장치 및 영상정보처리기 등의 장비는 구급차에 한해서만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외의 응급이송수단의 경우 구체적 상황과 응급처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구급차로 한정됐던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등의 설치를 응급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선박과 항공기 등으로 범위를 확장시켜 효과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하겠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이를 통해 선박과 항공기 등으로 이송되는 도서산간의 응급환자와 동승한 보호자 역시 적절한 응급조치 시행여부를 포함한 구체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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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서 경찰 제외”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경찰 등 공무원들이 제외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본래 신고포상금 제도의 취지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찰 등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신고 또는 고발·검거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최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의 경우, 경찰 등 직무관련자는 보상 및 포상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하지만 2013년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도를 맡아 운영한 3년 6개월 동안 전체 포상금 4,143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980만원이 신고를 받아 ‘허가받은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밀도축한 자를 검거한 경찰에게 돌아갔다. 최 의원은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부정축산물 관련자를 검거하는 것은 경찰의 당연한 직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부정 축산물 신고포상금 제도가 원래 목적인 축산물 위생관리에 집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제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해 가축에 대한 가공기준 위반, 밀도살, 강제급수, 미검사품 유통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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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오후 9시10분에 1인 소셜방송 ‘늘 연결된 시장, #원순씨X파일’을 생방송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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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최영조 경산시장
최영조 경산시장은 11일 오전 11시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1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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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철 ‘박근혜 퇴진 촉구 변호사 모임’…“국회가 탄핵ㆍ특검”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변호사 모임’은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상실했다”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 명백한데도 탄핵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회가 직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탄핵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는 하루빨리 특검을 실시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변호사 모임’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2대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39, 법무법인 대호)는 “저희들은 SNS(페이스북 등) 상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변호사들”이라며 “모임 이름은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변호사 모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시국선언 발표 자리에는 변호사 4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집회신고를 했다.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변호사 모임’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저질러진 국기문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모였다. 국민들은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에게 속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변호사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줄 알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정유라를 위해 일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운영되는 줄 알았던 정부는 최순실과 비선실세들의 농단에 의해 운영돼 왔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최순실의 정부였다”고 통탄했다.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상실했다”며 “그동안 대통령이 내린 줄 알았던 정치적 결단들이 몇몇 ‘비선실세’들의 농단이었던 정황이 드러난 지금, 국민들로서는 앞으로 대통령의 그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변호사들은 특히 “이제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처럼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 명백한데도 탄핵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회가 직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탄핵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는 하루빨리 특검을 실시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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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야당 한심…추궁과 단죄 대상 대통령과 헌법 논쟁하나”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박근혜 대통령은 협상 상대가 아니라, 추궁과 단죄의 대상”이라고 야권을 질타하며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상희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야당이 하는 일이 미국 대선보다 더 기가 찬다”며 말문을 열었다. 한 교수는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2선으로 물러서라고 요구하니,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핑계로 버틴다”며 “당연 그런 수순은 예상되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 매가리 없는 야당은 (국정농단 헌정질서 파괴)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해석 논쟁을 벌일 태세다. 국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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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최재경 몰래변론…효성 ‘조현준 변호사비용’ 배임죄 수사”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 간의 ‘형제의 난’ 사건에서 ‘몰래변론’을 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수사를 요구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의원은 “10월 30일 비서실장,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 등 핵심 참모 8명에 대한 사표가 수리된 직후, 대통령께서 새 민정수석을 바로 임명했다”며 “비서실장도 임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검사장 출신이자 특수통인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제2의 우병우 수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최재경 민정수석은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조카이고, 또한 최경환 의원의 대구고 후배이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전관예우의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는 ‘몰래변론’ 얘기를 꺼냈다. 백혜련 의원은 “‘몰래변론’이 왜 전관예우의 결정판인 이유가, 현관들과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행태”라며 “그런데 현관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적발되지도 않고 수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는 백 의원은 “최재경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에 ‘2014년 효성 형제의 난’ 사건을 ‘몰래 변론’을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2014년 6월 10일 동생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조현준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대해 배임과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고, 최재경 전 민정수석은 2014년 7월 24일 (세월호) 유병언 수사의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다. 2014년 10월 21일에는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인 조현준 사장을 고발을 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조현준 사장의 법률 대리인은 김앤장이었고,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병우 전 수석과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었다”고 이어갔다. 백혜련 의원은 “제보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인데, 형 조현준은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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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법사위원장 “국민의 명령,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변호사 출신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뜻은 명확하고 단호하게 명령한다”며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이라고 민심을 전했다. 이 의원은 “정치권이 어줍잖게 국민의 분노와 명령을 왜곡하거나 변색시켜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정치권을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은 “구차하게 연명하려 하거나, 정략적 유불리를 따져 어물쩍하는 자들이나 다를 바 없다”며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만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해법 시작이다”고 거듭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담화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역겹다, 한심하다”며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하야를 촉구했다. 당시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보니, 박 대통령은 여전히 전대미문의 충격 사태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며 “말로만 자신의 잘못이고 불찰이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되풀이 하지만 너무나 공허하고 역겹다”고 혹평했다. 이 의원은 “이 엄청난 국정혼란과 국정파탄을 일으켜 국민들을 너무나 힘들게 해놓고, 기껏 자신의 개인사 동정 구걸하기와 임기 채우기에 급급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너무나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이상민 의원은 “박 대통령에게 더 이상 누추한 모습 연출하지 말고,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그것만이 더 이상의 국정혼란과 국정파탄, 국민고통을 멈추게 할 것이다”라고 퇴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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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퇴직 후도 특수건강진단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후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소방공무원복지법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을 현직 소방관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 소방관들은 질병이 발생해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분진 등 각종 재난현장의 유독물질들은 잠복기가 있을 수가 있어 퇴직 소방관들의 건강도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진선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퇴직소방관에 대해서도 현직 소방관과 마찬가지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기와 기간, 절차 등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퇴직 소방관들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소방관들의 평균 사망 연령은 59.8세로 62.3세인 경찰공무원들보다도 낮고, 산업재해율도 1.08%로 0.6%인 일반근로자에 비해 1.5배 높은 수치”라고 지적하며 “퇴직 소방관들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평생 헌신한 만큼 국가가 이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또한 “이번 개정안 발의 외에도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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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변호사회 “헌정파괴 처벌대상 박근혜 대통령 퇴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9일 “국정농단을 통해 헌법질서를 짓밟은 박근혜 대통령은 사법기관의 수사와 처벌의 직접대상자”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린 박근혜 대통령의 신속한 퇴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는 “시대가 요구하는 변호사회의 사명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기로 하고, 이에 동참하길 원하는 회원들의 연명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국선언문은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전국의 지방변호사회가 개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준비 중이다. 오는 12일 서울시청 광장과 광화문광장에 열릴 예정인 민중총궐기 촛불집회에 앞서 11일 잇따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에 분노한 전국의 변호사들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함성이 전국에 확산될 태세다. 경기중앙변호사회는 “지금 온 국민들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국정농단으로 인한 헌법 붕괴 및 권력을 이용한 비리의 실상에 분노하고 절망하며 허탈과 상실감에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다. 변호사회는 “지금까지 쏟아진 뉴스를 통해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가지는 헌법준수 의무나 절차를 철저히 무시했음이 명백하고,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은 평범하고 정직한 국민들이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국정농단을 통해 헌법질서를 짓밟고 그를 통해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해 온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통탄했다.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정작 핵심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지을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권자인 학생, 청년, 대학생, 노동자, 주부, 노인, 대학교수를 막론하고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광화문과 각 지방에서 벌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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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회선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조기 대선까지 권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건넨 국회 총리추천 발언의 의중을 간파하며, “국회선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조기 대선까지 대통령과 동일한 합헌적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 조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제86조 제2항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뺐다”며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도록 하겠지만, 그 총리는 자신의 명을 받아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분석하면서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총리에게 ‘내각통할권’을 주겠다고 한 것은 헌법 제86조 제2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봤다. 헌법 제86조(국무총리) 제2항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8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큰 책무라고 생각해 국회의장을 만나러 왔다”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박 대통령은 (헌법 제86조 제2항)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뺐다”며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도록 하겠지만, 그 총리는 자신의 명을 받아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의중이다”라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이 공간 안팎에서 몇 번 말했지만, 대통령의 ‘2선 후퇴’나 ‘책임총리’의 내용은 불분명하다”며 “국회추천 국무총리가 성사되더라도 ‘내정’과 ‘외치’의 구분, 쉽지 않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의견 충돌 시 해결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는 “그래서 나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현 상황을 ‘대통령 사고’ 상태라고 보고, 국회선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71조(대통령권한대행)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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