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하창우 변협회장 “박한철 헌재소장 전관예우 근절…변호사개업 NO”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1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국민의 존경받다 마땅하다”고 호평하면서, 특히 전관예우를 받지 않기 위해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전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1일 [전관예우 근절에 앞장 선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하 변협회장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어제(1월 31일) 퇴임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여러 면에서 존경받으실 분이다”라고 호평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헌재 재판관(임기개시일 2011. 2. 1.)으로 재임 중인 2013년 4월 12일 헌재소장에 임명되자, 과거 헌재소장의 임기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을 벌인 점을 염두에 두고, 재판관으로 남은 기간 동안만 헌재소장에 재임하겠다고 선언하였고, 이번에 논란 없이 깨끗이 헌재소장에서 물러난 분이다”라고 설명했다. 하 변협회장은 “나는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 2개월을 남겨둔 2016년 12월 7일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이 때 박한철 소장은 자문위원들 앞에서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안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며 “헌법재판소장이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그는 “전관예우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새로운 전통을 세운 것이니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국민의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나는 박한철 전 소장의 재임 중 헌법재판소의 위상은 높아지고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고 평가한다”고 호평했다.
-
퇴진행동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 사퇴해도, 헌재는 탄핵심판”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약칭 퇴진행동)은 1일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의 전원사임 협박에 굴하지 않고 탄핵심판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대리인단이 전원사임 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절차가 중지되지 않는다는 퇴진행동 법률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설 연휴 전부터 박근혜 대리인단은 전원사임설을 흘리며 조기탄핵을 기다리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탄핵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들을 협박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대리인단은 헌재의 탄핵 심리 결정을 늦추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재판소는 당장 탄핵 인용할 것”을 촉구했다. 퇴진행동 법률팀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박근혜 대리인단이 중대결단 운운하며 헌재의 탄핵심판을 방해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다”며 “중대결단이란 박근혜 대리인단 전원사임으로 이를 통해 헌재심판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겠다는 파렴치하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그러나 탄핵심판의 피소추인 박근혜는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이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피소추(박근혜)인의 대리인 전원이 사임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논거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이재화 변호사(퇴진행동 법률팀 위원, 이재용 영장기각 규탄 법률가 농성)는 의견서 요약본을 발표했다. 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의견서 제출 후 트위터에 “박근혜와 그 대리인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겉으로는 재판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나 속내는 재판지연을 위한 술책이다”라고 비난하며 “대리인이 전원 사퇴 하더라도 탄핵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재판 지연 기도에 굴복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퇴진행동은 “탄핵심판 제9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월 13일 이전에 최종결정
-
대법원, 법조경력 이백규ㆍ주한길 신임 전담법관 임명식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신임 전담법관 2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식에서 신임 전담법관 2명에게 법복을 입혀주면서 법관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전담법관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신뢰받는 재판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신임 전담법관은 이백규(52, 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주한길(52, 연수원 24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다. 전담법관제도는 법관의 임용자격을 강화한 법원조직법의 개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해 민사단독 재판 업무를 전담해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이번 신임 전담법관은 풍부한 경륜과 훌륭한 인품을 갖추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평생법관제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5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법조일원화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임기 중 특정 재판만을 전담하는 법관을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용하는 ‘전담법관제도’의 도입을 건의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12년 하반기에 최초로 전담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해 2013년에 임용됐다. 2013년에 처음으로 3명의 전담법관이 임명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에 배치된 이래 이번에 임명되는 신임 전담법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12명의 전담법관이 임명됐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전담법관의 사무분담이 민사소액단독 사건으로 한정됐다. 이후 전담법관 제도 시행 결과 재판진행의 효율성, 법관들 사이의 업무협의 등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고 법원 내외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에 따라, 2015년부터는 일반 민사단독 사건을 전담법관의 사무분담으로 포함시키게 됐고, 그에 따라 전담법관의 사무분담이 민사단독 전반으로 확대되게 됐다. 2016년에는 지재 분야에 전문성 있는 전담법관으로 하여금 민사고액단독을 맡으면서 지재사건 일부를 담당하도록 하고,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명 신규 임용
헌법재판소 2월 1일자 인사. 헌법연구관 신규 임용△이재홍 △이진
-
울산지법, 버스정류장서 여성 치마 속 휴대폰 촬영 벌금형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의 다리 사이에 휴대폰을 넣어 무음카메라 기능으로 치마 속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6년 3월 저녁 9시 40분경 울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B(여, 19세)씨의 다리 사이에 휴대폰을 넣고, 무음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치마 속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종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했다. 이종엽 판사는 “피고인은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며 “피고인이 매우 적극적인 수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가했고, 이 사건 외에도 이러한 범행이 반복돼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적발된 후 나머지 범행을 스스로 밝히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영상을 그때그때 삭제해 보관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칼럼] 김정범 변호사, 헌법재판소 8인 체제 몇 가지 쟁점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헌법재판소 8인 체제, 몇 가지 쟁점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박 소장은 검사 출신으로 2011년 2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뒤 지난 2013년 4월 헌재소장의 자리에 올랐다.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서 그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논란이 되었으나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된 시점을 기준으로 6년의 임기를 채우겠다고 스스로 선언하면서 논란이 수그러들었다. 헌재 재판관 중에서 소장으로 임명되면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서 소장의 임기도 마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헌재소장의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 소장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그렇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새로이 헌재소장을 임명해야 한다. 퇴임 후 새로 임명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다만 지난 2006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 당시 재판관을 사임하고 다시 재판소장 겸 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극렬하게 반대했던 탓으로 박한철 소장의 경우에는 재판관의 지위를 그대로 두고 소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사실 법리적으로 논란이 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다만 지나치게 정치논리로 접근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 논란이 뜨거워진 것이다. 박한철 소장은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 헌재소장에 오른 사람이다. 또한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으로 임명된 것도 처음이다. 그가 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많은 정치적 사건들이 있었지만 특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은 두고두고 논란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당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고,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복수정당제를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정당의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다. 다른 이념을 가진 정당이 존재해야 비로소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이 구현된다. 헌법에서 정당 해산을 어렵게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을 준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
대법원, 법원장ㆍ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순환보직제 정착
대법원은 오는 2월 9일 자로 법원장 16명(지방권 가정법원장 1명 포함)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오는 3월 1일 개원하는 서울회생법원 법원장 1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현직 법원장 8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새로 복귀했다.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사법연수원 13기), 김문석 서울행정법원장(13기), 민중기 서울동부지방법원장(14기), 윤성근 서울남부지방법원장(14기), 김동오 인천지방법원장(14기), 문용선 서울북부지방법원장(15기), 조영철 의정부지방법원장(15기),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15기) 2012년 2월 정기인사부터 도입된 법원장 순환보직제는 법원장 보임이 마지막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법원장이 재판장으로 복귀한 뒤 정년까지 근무함으로써 법관 업무의 본령이 재판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사법행정을 경험한 법원장의 원숙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또한 이번 인사에서는 2014년과 2015년 정기인사에서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5명이 재판부 근무를 마치고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다. 최재형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3기)는 사법연수원장에, 최완주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는 서울고등법원장에, 사공영진 대구고법 부장판사(13기)는 대구고등법원장에, 황한식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는 부산고등법원장에, 성백현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는 서울가정법원장으로 복귀했다. 대법원은 “이로써 법원장 순환보직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모두 36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해,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완전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처음으로 현직 2차 법원장 2명과 1차 또는 2차 법원장을 마치고 2심으로 복귀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이 그 희망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으로 전보 복귀했다. 조병현
-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 “탄핵심판 3월초 예상...재판관들 공감대 있을 것”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했던 노희범 변호사(51·사법연수원 27기)는 31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인 3월 초에는 탄핵심판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아마 헌재 재판관들 내부에서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것”이라며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해 이같이 예상했다. 노 변호사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비록 자신은 임기만료로 나가지만, 최소한 8인 체제의 재판관으로 탄핵심판의 결론이 이뤄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그런 점은 아마 박 소장 개인의 의견은 아닐 것”이라고 헌재 재판관들 간 내부적 합의 가능성의 근거를 들었다. 또 그는 “헌재 재판부가 이미 핵심적인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상당 부분 마쳤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무더기 추가증인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 측이 전원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 노 변호사는 “대리인단을 새로 선임할 동안 약간의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리인단 전원 사퇴의 경우 대리인단도 없고 또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변론절차를 이끌어나가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박 대통령 본인이 직접 참석을 하거나 대리인단을 새로 선임하라고 아마 요청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 측이 새 변호인단을 구성해 시간끌기 전략을 사용할 경우에 대해서 노 변호사는 “탄핵심판은 통상적인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준비기간을 길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탄핵심판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심리하겠다는 것은 재판 시작 전부터 재판부의 일관된 입장이다”면서 “탄핵심판의 쟁점, 흐름 등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리인단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많은 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변론절차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박한철 헌재소장 31일 퇴임식…이정미 재판관 권한대행 체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월 31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정든 헌재를 떠난다. 그는 2011년 2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2년 2개월을 재직하던 중, 2013년 4월 제5대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했다. 이날 퇴임식에는 헌법재판소 직원, 외부 초청인사, 박한철 헌재소장의 친지와 지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퇴임식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헌재가 제5기 재판부 성과를 담은 영상을 상영한다. 또한 헌재 직원이 송별사를 하고,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사를 한다. 이날 낮 12시경 헌법재판소 분수대 앞에서 박한철 헌재소장, 이정미 재판관 등 헌법재판관 9명 그리고 헌재 직원들이 나와 기념촬영 및 환송을 할 예정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953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3기. 1983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된 이래 법무부 검찰국 검사, 속초지청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기획과장, 서울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검사장), 울산지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대구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역임하고 2010년 7월 퇴임 후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1년 2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고, 2013년 4월에는 제5대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우리 헌법재판소는 늘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해 국가와 사회를 통합하려는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해왔다.한편,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하면, 일단 헌법재판관 임명을 기준으로 최선임자인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이 8인 체제의 헌재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된다.
-
대법원,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활동 종료…청사진 설계
대법원이 장기적인 안목의 행정재판 청사진 설계를 위해 작년 7월 발족한 ‘행정재판 발전위원회’(위원장 조병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최근 열린 제6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학계, 재야, 법원의 행정재판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한 ‘행정재판 발전위원회’는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균형 있는 관점으로 행정재판의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미래 발전상을 폭넓게 제시했다고 대법원은 평가했다. ‘행정재판 발전위원회’는 주로 ▲행정재판의 전문성 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정재판 심판 역량의 최적화 ▲행정재판 근거 규범의 내실화 ▲행정재판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 강화 ▲행정재판 발전을 위한 사법행정적 지원 태세 확립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활동을 계기로 행정재판 전반에 관한 개선 착안사항을 점검했고, 위원회가 건의문 및 개별 의견에서 제시한 행정재판 발전 과제의 실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를 통해 공권력의 부적절한 행사로부터 국민 기본권을 보호함은 물론, 행정작용의 위법성 심사를 통해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행정재판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 행정재판의 전문성 강화 - 제2행정법원 설치를 통한 전문법원 확산 - 행정재판부 근무기간 장기화 - 공법재판 관련 재판부, 특히 경인권ㆍ지방권 행정부 사무분담에서 전문성의 우선 고려 - 학계와 각급 법원의 교류ㆍ유대를 통한 전문 역량 강화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정재판 심판 역량의 최적화 - 조정권고 활성화를 통한 행정상 분쟁의 화해적 해결 도모 - 유형별 행정소송 심리모델 정립 및 집중심리 구현 - 행정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 방안 - 전문심리위원 활용 및 예규 정비 등 각종 사법행정적 지원책 ▲ 행정재판 근거 규범의 내실화 - 30년 이상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한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 필요성 - 우선적 개정이 필요한 과제
-
헌재 재판관들 설 연휴에도 출근…"탄핵 준비 철저"
헌법재판소가 설 연휴에도 ‘풀가동’ 체제로 들어갔다. 헌재는 27일 “수석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오늘 오전 출근해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재판관들도 설 연휴를 반납, 자택에 머물며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55·16기) 재판관은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31일 퇴임하면 내달 1일부터 임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정식 권한대행이 선출되기 전까지 탄핵심판 변론을 지휘한다. 강일원(58·14기) 재판관은 지난달 9일 헌재에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제출되자 곧바로 주심재판관으로 지명돼 탄핵심판을 이끈 바 있다. 이 재판관과 강 재판관은 헌재 구성원들에게 소장 공백으로 국가 중대사인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자는 각오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
대구지법, 경례도 없고 무례한 해병대 병장…상관모욕죄 무죄
상관 앞에서 짝다리를 짚고, 대답도 하지 않고, 경례도 하지 않는 무례한 말년 병장의 행동은 상관모욕죄로 처벌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이 병장의 행동은 상관에 대한 결례이거나 불손하고 무례한 행위일지언정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관모욕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5월 24일까지 인천 옹진군에 있는 해병대에서 복무하다가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B씨는 같은 부대의 작전 등을 담당하는 중사로서 A병장의 상관이다. A병장은 작년 3월 7일 부대의 사병식당에서 다른 대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음에도 혼자 앉아 있었고, 이를 본 B중사는 A병장에게 다른 사병을 통해 행주를 건네주면서 식탁을 닦으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A병장은 B중사가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청소를 하다가, 현장에 있던 상관인 B중사가 청소종료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후임병들에게 “야! 청소 끝, 시마이 끝내자”라고 소리쳤다. 또한 A병장은 다음날 새벽 부대의 상황실 앞에서 당직부관인 B중사에게 야간 근무 투입 신고를 위해 다른 대원들과 함께 집결했다. 그런데 A병장은 B중사 앞에서 짝다리를 하는 등 불량한 자세로 서 있었고, B중사가 ‘왜 집결이 늦었는지?’를 물었음에도,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다. 또 당시 B중사가 A병장을 3회 불렀음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다음날 새벽 A병장은 부대의 시험실에서 근무하던 중 순찰을 위해 시험실로 들어와 “근무 잘 서고 있나?”라고 묻는 B중사를 보았음에도, 대답이나 경례를 하지 않고 그대로 벌떡 일어나 자리를 피했다. 이로써 A병장은 상관인 B중사를 면전에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병장은 이 사건 2달여 뒤인 작년 5월 만기 제대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최근 병장 시절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피고인이 상관(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
대법원,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 진범 패터슨 징역 20년
용산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진범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20년 만이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미국 국적의 패터슨(당시 18세)은 1997년 4월 3일 21: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친구인 A 등과 함께 탁자에 앉아 햄버거를 먹고 있었다. 패터슨 등은 그 자리에서 A로부터 선배들이 아리랑치기를 한 이야기와 함께 “나가서 아무나 칼로 찔러봐라. 빨리 나가서 누군가 쑤셔버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21:50경 마침 술에 취한 한국인 조중필씨(당시 22세)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 패터슨이 사람을 칼로 찌를 용기가 있는지 여부를 시험해 보기로 하고, 패터슨과 A는 조중필씨를 뒤따라 화장실 쪽으로 갔다. A가 먼저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는 척하면서 패터슨이 실제로 조중필씨를 칼로 찌를 것인지를 지켜보고, 패터슨은 화장실에 들어가 흉기로 소변을 보는 조중필씨의 목을 찌르고, 패터슨을 향해 돌아선 조씨의 가슴과 왼쪽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 1심 서울중앙지법 형량은?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016년 1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뒤에서 재크나이프로 공격해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했다. 흉기로 9회 찔러 피해자를 과다출혈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너무나 끔찍하고 범행의 방법이나 위험성, 범행의 결과 등에 있어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22세의 젊은 나이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을 잃게 되었고, 그 결과 생의 희로애락을 느낄 모든 기회를 한순간에 전면적으로 박탈당하게 됐다”며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 부모는 사랑
-
특검 “법원, 최순실 체포영장 발부…집행은 재판일정 고려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4일 특검 출석을 거부하며 조사에 불응하는 최순실씨에 대해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집행 일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어제 최순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향후 최순실의 재판기일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현재 집행일자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다. (최순실은) 오늘 재판이 있고, 내일도 재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재판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참작해 결정하겠다”며 “(체포영장) 집행 일자가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최순실씨는 지난 12월 24일 이후 특검의 6차례 소환 요구에 ‘정신적 충격’,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이나 법원의 형사재판 준비 등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동원해 강제 구인에 나선 것. 또한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격려 속에 부여된 수사기간의 절반이 지난 오늘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특검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수사기간 동안에도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인천지법, 의자 빼 친구 다치게 한 초등생 부모가 손해배상책임
수업시간에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가 앉으려는 친구의 의자를 뒤에서 몰래 빼, 다치게 한 초등학생의 부모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 B는 2015년 7월 수업시간에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가 앉으려는 A의 의자를 뒤에서 몰래 빼, A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게 했다. 이로 인해 A는 미추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와 부모는 B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민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최근 “피고(B의 부모)는 다친 A에게 333만원(치료비와 위자료 200만원), 그 부모에게 위자료 각 100만원씩 총 53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유승원 판사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만 12세)으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이므로, B의 부모인 피고들은 아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 관련, 유 판사는 “이 사고로 원고 A는 물론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액수는 사고 경위, 원고 A의 나이, 상해 정도, 치료 경위 등을 참작해 A에게는 200만원, 그 부모에게는 각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
특허법원, 과학기술자문위원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곽병성 원장 위촉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은 20일 과학기술자문위원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곽병성 원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특허법원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과학기술이 전문화, 세분화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충실한 기술재판을 위한 제도적 보강과 선진 각국의 특허전문법원들과의 경쟁 환경 속에서 역량 강화를 통해 재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에너지기술분야의 산업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성과확산 등을 통해 국가성장동력 창출과 국민경제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지난 1977년 설립된 출연연구 기관이다. 이날 위촉식에서 곽 원장은 "특허법원과 기관 상호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과학기술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특허권 등 기술사건의 재판역량 강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춘천지법, 벽난로 설치 하자로 벽지 교체하면 업자가 비용 줘야
벽난로 설치 하자인 누수 등으로 인한 벽지 교체비용을 법원은 손해로 판단해 업자에게 배상판결을 물었다.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 가정용전기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B씨와 계약을 체결했다. 내용은 춘천에 있는 A씨 소유 3층 주택에 B씨가 벽난로를 설치해 주고 5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이에 A씨가 B씨에게 계약금 35만원을 줬다. 이후 2월 B씨가 A씨 주택에 벽난로를 설치해 줬고, A씨는 잔금 465만원과 나무 값 2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벽난로가 잘못 설치되는 바람에 오염물이 실내로 누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연기가 역류하는 현상도 발생했으며, 벽난로 주변 누수로 인한 물고임 현상으로 벽지가 오염되는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벽난로 설치 시공 상의 하자로 인해 197만 6000원(벽지 교체비용 17만 6000원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춘천지법 민사3단독 지창구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지창구 판사는 “벽난로 시공 및 설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해 벽지를 교체한 비용은 수급인인 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로 이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벽난로 자체 수리비용)과는 별개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 판사는 그러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8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고, 벽지비용 17만 6000원을 합한 97만 6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