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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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혼소송 제기 아내 무참히 살해 남편 징역 25년 확정
아내가 일부러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유도하고 그것을 빌미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다는 의심에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48)은 피해자(여)와 법률상 부부 사이로 슬하에 3명의 딸이 있다. A씨는 약 3년 전 ‘척수소뇌성 운동실조증’이라는 희귀성 난치질환의 진단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병간호를 소홀히 하는 등 자신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게 되면서 피해자와 크고 작은 다툼을 계속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년 7월 22일경 집에서 피해자와 자녀 교육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때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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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4대보험 신고하고 채용취소 통보 '부득이한 사유'없어 무효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기술자로 등록해놓고 며칠 만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취소를 통보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면서도, 이 사건 통보에 의한 채용취소는 민법 제61조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해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는 워크넷에 게재된 채용공고를 보고 이메일로 이력서를 제출했고, 2017년 10월 21일 본사에서 면접을 봤다.피고는 원고를 면접한 다음 원고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의 제출을 요청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제출했다. 피고는 2017년 10월 25일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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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30대 항소심서 유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을 추적하는 경찰을 보고 도망가다 옷자락을 잡히자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경찰관이 도망하는 피고인을 추적하여 따라간 후 피고인의 옷자락을 붙잡은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피고인 A씨(38)는 2017년 12월 17일 오후 4시20분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인근 31번 국도에서 국도를 지나가던 차량을 향해 개 한 마리를 던지거나 차량을 정차시키고 거수경례를 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개를 차량 유리창문에 던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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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심포지엄 성료
사법정책연구원은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의 후원을 받아 6월 20일 국회헌정기념관(2층 대강당)에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사법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관예우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관예우 실태 및 전관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의 제도를 살펴본 후, 전관예우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서다.심포지엄은 [제1세션] 전관예우 실태 및 해외제도, [제2세션] 시니어판사 제도,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오늘 심포지엄에는 다수의 현직 법조인은 물론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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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 인문학 아카데미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법원 구성원의 삶의 질 강화와 인문학적 소양 증진을 위해 올해 다섯 차례 인문학 아카데미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울산지방법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인문학 관련 예산지원을 받게 되어 법원에 인문학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하게 됐다. 첫 번째 강좌가 6월 10일에 있었고, 나머지 강좌 일정은 아래와 같다. △7월 22일 '4차 산업혁명 마스터플랜과 대응방안'(강사 한세대학교 교수 안종배) △9월 30일 '사람은 떠나도 책은 남는다'(강사 조창인 가시고기 저자 및 출판사 대표) △10월 21일 '뇌혈관질환과 100세시대'(강사 정경동 동강병원 산업의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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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 태광그룹 회장 원심 확정
자신의 모친과 공모해 무자료 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원심이 8년5개월만에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6월 13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7년 넘게 풀려나 황제보석 비판을 받았고 작년 말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아왔다.원심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 2018노2924)는 2019년 2월 15일 피고인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조세포탈 부분의 범죄와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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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경남신용보증재단, 개인회생·파산사건 업무협약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은 6월 21일 경남신용보증재단과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김형천 창원지방법원 법원장, 황영수 수석부장판사, 김창권 파산부 부장판사, 차동경 파산단독판사, 구철회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능출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장, 김연숙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산하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가 도내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로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안내하고 그 신청을 지원하며, 창원지방법원은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 경유 사건에 관해 전담재판부를 운영하면서 그 상담결과를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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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외도의심에 가출해 이혼 소송 청구 '기각'
외도 의심에 가출해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원고는 2017년 5월경 피고가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이를 추궁하자 가출해 버렸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귀가하지 않은 채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원고 또는 원고의 직계존속이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그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호(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반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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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문서 위조·행사 전 검사 징역 6월 '선고유예'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의 이전 다른 사건의 고소장 사본을 해당 고소장처럼 만들기 위해 공문서(사건기록표)를 위조·행사한 전 검사가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피고인은 2015년 8월 27일부터 2016년 1월 26일까지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 근무했다.피고인은 2015년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던 중11월 10일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호로 접수된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을 배당받았고, 교육을 마치고 복귀해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1월말경에서 12월초경 사이에 이 사건 고소장이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됐다.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 분실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게 될 것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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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아
확정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고,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와 달리 판단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19년 6월 20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가했다.대법원(11명)은 재심절차의 특수성 기판력과 후단 경합범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① 상습범에 관한 확정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그 이전에 동일한 습벽에 의하여 저지른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고, ②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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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 인정…1심 부적합 각하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는 원고가 부동산개발업을 하던 중국인 부부에게 500만 위안을 대여하고 대한민국 제주도에 있던 피고 소유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고 제주지법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1심은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 항소심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우리나라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원고는 중국 천진시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사람이고,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고 있다. 피고들은 부부간으로서 중국 산동성 연대시에 거주하며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고,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들은 부동산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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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성매매죄 전력과 임신사실 숨기고 재혼한 여성 '혼인취소'
성매매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성매수남들을 성폭행 등으로 무고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도 자신을 믿고 도와주다 결혼까지 해준 남성에게 배신감을 안겨준 여성이 혼인취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 7월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했다. 피고는 교제 당시 원고에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두 번의 결혼을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으며, 최근 이혼하게 된 전 남편의 폭행으로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어 피해자 조사를 받는 등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애틋한 마음에 피고의 체납된 월세를 대납해주거나 필요한 물품을 사주고 생활비를 빌려주었고, 거처가 마땅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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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90여회 여성 치마속·여자화장실 몰래 촬영 남성 실형
버스정류장이나 버스 안 또는 여자화장실에서 90여회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1)는 2018년 4월 하순경부터 7월 하순경 사이 울산 소재 모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하다가 휴대전화에 설치된 무음 촬영 기능을 사용해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해 총 94회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했다.A씨는 2018년 7월 24일 오전 9시38분경 울산 남구 소재 모 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그전 여성 피해자 B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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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내를 직원으로 등재 수억 급여 챙긴 김무성 의원 사위 벌금형
아내를 피해회사들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명목으로 3억 상당을 횡령한 김무성 국회의원 사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B씨(자유한국당 김무성 국회의원 사위)는 주식회사 A의 대주주이자 위 회사와 그 관계사로 구성된 A 그룹의 회장의 장남으로서 중국 상해에 있는 B공사의 총경리(대표)로 재직했고 2017년 12월부터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아내를 피해자 주식회사 A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중국 상해에 있는 피해자 B공사에 파견되도록 한 후 피해회사들로부터 수령한 아내의 급여를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2012년 1월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22개월, 25개월간 피해회사들(주식회사A, B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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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0년 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해야
지자체가 20년이상 소유의 의사로 도로를 점유 관리하고 있었다면 토지소유자는 자자체에 20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는 원심판결이 확정됐다.1974년경 분할 전 청주시 율량동 산130 임야 7만4777㎡(이하 ‘분할 전 토지’) 중 일부가 청주시 수동, 우암동, 내덕동, 용담동 지역을 연결하는 ‘우암산 순회도로’ 부지에 편입됐다. 원고(청주시)는 1976년경 분할 전 토지 소유자인 A씨로부터 분할 전 임야 중 1040평을 원고에게 기부채납 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각 서류에 날인을 받았다. 원고는 분할 전 토지를 포함한 우암산 순회도로 공사를 완료한 다음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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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제조합 가입 택시 벤츠차량 출동… 1심 공소기각 정당
공제조합 가입 택시가 피해차량을 충돌한 사안에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상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여러 사정상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택시 공제조합의 대물공제한도 범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1심판결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택시를 운전하는 피고인(56)이 황색 점멸신호가 켜져 있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벤츠 차량을 충돌했다.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5000만 원 한도로 택시 공제조합의 대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는데,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5000만 원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제1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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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신한 것처럼 속여 혼인했다면 혼인취소 사유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신한 것처럼 기망해 혼인에 이르렀다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와 피고는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8년 10월경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2017년 11월말경부터 피고와 교제하게 되었는데, 교제 후 약 2주일이 지났을 무렵 원고에게 원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을 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태아의 초음파 동영상 사진을 보내기도 했고, 자신의 출산예정일 보다 일찍 출산할 예정이라면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할 것을 요구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 이후 피고의 출산이 늦어지자 피고는 원고에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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