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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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시송달 재판 항소기간 도과 부적합 각하 원심 파기환송
피고가 이 사건 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아 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항소기간(2주)이 경과하기 전인 2018년 12월 31일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가 2개월전에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그 경위에 대해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며 그때부터 2개월이 지나 제기한 추완항소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2월 12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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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제3차 회의 가져
대법원은 1월 2일 오후 3시~오후 6시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서 의장(김명수 대법원장) 및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3차 회의(임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제3차 회의는 △2020년 대법원예사 편성보고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여부에 관한 논의, 법원공용차량 신규배정 및 업무용차량 교체 기준에 관한 논의) △ 분과위원회 관련 안건(전용차량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의견’ 보고)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2020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6개 보직인사안에 관한 논의 ①가사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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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울산가법, 경자년 합동 시무식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1월 2일 오전 10시 3층 대강당에서 합동으로 시무식을 거행했다.시무식은 국민의례, 지방법원장 시무식사, 가정법원장 시무식사, 합동신년인사(법관과 일반직원 상호간, 퇴장하면서 법원장들과 악수순)으로 진행됐다. 구남수 울산지법원장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가장 적합하게 성심껏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헌법이 우리에게 준 책무로서 이를 위하여 새해에도 ‘더 좋은 재판’, ‘품위와 품격을 갖춘 업무처리’, ‘친절한 민원인 응대’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법원 구성원 사이에 가족같이 행복하게 지내기를 소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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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19년 우수국선변호사 김민정 변호사 선정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지난 12월 26일 법원 7층 법원장실에서 김민정 변호사(40·사법연수원 42기)를 올해의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하는 시상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구남수 법원장, 김정식 부장판사(형사4단독), 유정우 공보판사가 함께했다. 선정방식과 절차를 보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장에게 상·하반기 국선변호인(재판부별 일반국선변호인과 국선전담변호사 포함)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면서 우수 국선변호인에 대한 추천을 의뢰했다.11월 말경 각 형사재판장의 국선변호인에 대한 평가내용 및 우수 국선변호인 추천의견을 종합 수렴한 후 12월 국선변호운영위원회(위원장 서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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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생후 7개월 어린딸 방치, 굶어 사망케한 어린부부 중형
생후 7개월의 어린 딸에 대한 양육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회피하던 중 딸을 홀로 방치한 결과 물 한모금 먹지 못하고 굶어 사망에 이르게 한 어린 부부가 1심서 중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들은 분가 후 피고인 B(21·남)의 잦은 외박과 복잡한 여자관계, 피고인 A(18·여)의 피고인 B에 대한 의심과 집착, 홀로 피해자를 양육함으로 인한 피로와 불만 등으로 심하게 다투게 되었는데, 2019년 5월 초순경에 이르러서는 피고인들의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 피고인 B는 이미 수차례 절도나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고, 2017년과 2018년에는 폭력 범행과 특수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각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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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지역주택조합 상대 계약해제 등 청구 적법 원심 파기환송
피고 주택조합의 사업계획변경으로 106동, 107동의 신축이 무산됐다며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해제와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과 원심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9년 12월 12일 "원심 판단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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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씨앤케이인터내셔널 상장폐지결정무효 확인 소송 기각 원심 확정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다가 한국거래소로부터 그 주권에 관한 상장폐지결정을 받은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이 상장폐지결정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19년 12월 12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2.12.선고 2016다243405 판결).대법원은 "이처럼 각 심사항목이 더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나목에 이를 무효로 삼아야 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이 사건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나목과 그 실질심사의 구체적인 세부심사항목을 제공하는 위 실질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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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대북확성기사업 인터엠임직원 실형·집유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확성기사업관련 국산제품이라고 국군심리전단을 기망해 사업을 수주했고 이후 핵심부품인 드라이버유닛이 외국산이라는 것을 숨긴채 국내산으로 가장해 재판에 넘겨진 인터엠 임직원 등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2월 12일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2.12.선고 2019도10857 판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은 그 알선행위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타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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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성매매 장소 제공한 건물주 집유·추징·사회봉사
건물주인 피고인이 자신의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이를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통지를 경찰서로부터 받았음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피고인의 건물을 계속 성매매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피고인(50)은 2019년 1월 25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피고인은 양산시 모 프라자 **호의 소유자로서 2018년 11월 23일경 B와 모 프라자 **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20년 11월 22일까지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앞서 피고인은 2018년 3월 8일경 양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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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민언련의 채널에이 등 상대 정정보도 일부 받아들인 원심 파기환송
원고 민언련이 피고 채널에이(A)와 출연자 조영환 종북좌익척결단 공동대표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받아들여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으로 보고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으로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19년 12월 12일 원심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2.12.선고 2016다206949판결).대법원은 "피고 조영환 등의 발언은 자신들이 의미 있다고 주목하였던 나름의 몇 가지 사정에 근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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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승객이 떨어뜨린 휴대전화 반환하지 않은 택시기사 원심 유죄 파기환송
택시기사가 승객이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은 무죄,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19년 12월 12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2.12.선고 2019도14469 판결).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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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강제추행사건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배심 실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2월 23일 301호 법정에서 강제추행사건(2019고합265)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 배심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 주심 김동석 판사)가 맡았다.피고인(36)은 ㈜○○중공업 대리로 근무하고, 피해자 B(여)는 2018년 12월 중순경 ○○중공업 협력업체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중공업에 파견근무 중이다. 피고인은 안전관리 및 협력업체의 신규 직원들의 교육 강사 업무를 하고, 피해자는 협력업체 신규 직원들의 교육을 주관하는 업무를 했다.피고인은 2019년 3월 7일 오전 10시48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이 회사 지원관 3층 안전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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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금을 내돈처럼 쓴 칠곡군청 공무원 '집유'
공금을 친구에게 송금해 되돌려 받고, 법인카드로 속칭 상품권깡을 하고 테니스이용료를 현금으로 받아 1억 가까운 돈을 챙긴 공무원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44·무직)은 2017년 4월 1일경부터 2019년 1월 31일경까지 피해자 경북 칠곡군청 산하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회계 담당자로 근무했다.피고인은 2018년 7월 24일경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중이던 ‘체육시설사업소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 중 1827만6650원을 친구인 Y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Y로부터 같은 날 채무변제금 50만원을 제하고 1777만66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 채무 변제,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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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신의 모친 살해 40대 징역 18년 확정
자신을 낳고 길러준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친아들에게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 징역 18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12월 12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2.12.선고 2019도14660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피고인(40)은 2019년 2월 2일 오전 7시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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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청와대 비자금 반출경비 투자명목 5억 챙긴 일당 실형
“청와대가 국책사업금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반출하는데 그 사업경비를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당하겠다”고 속여 6년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5억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50대 2명이 1심서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체사업총괄 및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한 C와 피고인들은 ‘청와대가 국책사업금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반출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고, 그 사업 경비로 사용할 돈을 투자하면 나중에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거짓말해 제3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기로 공모했다. 피고인 B는 직접 투자자들을 만나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54)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중간 관리자로서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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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영문판례집 제15권 발간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12월 26일 영문판례집 제15권을 발간했다고 밝혔다.법원도서관은 한국의 사법제도와 법률문화를 국외에 홍보하고 외국 사법기관, 대학 등과의 자료교환을 통한 사법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2004년부터 대법원의 주요한 판결과 결정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출간하고 있다.법원도서관이 발간하는 영문판례집은 총 38개국의 외국정부기관(유럽권 17개국, 아시아권 13개국, 남아메리카권 4개국, 북아메리카권 2개국, 오세아니아권 2개국), 주한해외공관 91개소(유럽권 26개국, 아시아권 32개국, 남아메리카권 14개국, 북아메리카권 4개국, 아프리카권 12개국, 오세아니아권 3개국), 해외자료교환처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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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3명 명단 공개
대법원은 2020년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 지원자들 중 3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대법원은 2015년부터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이전에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약 2주 동안 공개할 예정이고, 누구든지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연락해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해 대법관회의에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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