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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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7월 29~8월 9일 하계휴정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휴정 기간 동안 민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 및 화해기일, 불구속피고인의 형사재판 등 상당수 재판이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예외적으로 가압류․가처분의 심문기일, 구속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 사람의 신병과 관계되거나 신속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재판이 열릴 수 있다.공보관인 유정우 판사는 "휴정기간 동안 재판기일이 열리지 않는 것일 뿐, 기록 검토 등 재판준비를 위한 업무, 민원접수업무는 그대로 수행하며, 휴정기간을 장기미제사건 또는 사실관계나 법리가 복잡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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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 인문학 아카데미 두 번째 강연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3층 대강당에서 지난 6월 10일에 이어 7월 22일 인문학 아카데미 두 번째 강연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강연은 안종배 교수(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국제미래학회 원장)를 초청해 ‘4차 산업혁명 마스터플랜과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이뤄졌다. 소속 법관, 직원, 조정위원 등 70명이 참석했다.안 교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로봇, 3D프린팅, 헬스케어를 비롯한 바이오산업 등 4차 산업혁명에 있어 핵심기술산업의 개요와 산업별 발전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법조 관련 직역에 있어서 이른바 리걸테크(LegalTech, 법률과 기술이 융합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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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후 2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후 2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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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다른남자와 결혼하려한 동거녀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5년 이상 동거해온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준비를 하려는 것에 격분해 무참히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징역 18년)과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신동헌 부장판사)는 7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2019노127)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8년)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60대 후반인 피고인 A씨는 피해자와 5년 이상 동거하여 오던 사이였음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흉기로 10회 이상 무참히 찌르고, 그로 인해 이미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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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 등 3명 모두 실형
보이스피싱조직의 모집책과 '대면편취' 수거책, 전달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B(20)는 2018년 12월말경 구미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간 모집책인 Y(27)집에서 Y 및 상위 모집책 O(미성년 여)로부터 ‘큰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자. 돈을 유통하는 일인데 너는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고 옮겨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챗 앱을 설치한 다음 'King'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별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받아 전달했다. B는 이 과정에서 현금을 수거할 자신의 친구를 Y에게 소개해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조직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했다. 그런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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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누범기간중 편의점서 1950원 물품 훔친 60대 실형
누범기간중에 편의점에서 사발면 등 195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61)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또 올해 1월 대구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구속 기소되고, 3차례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각 불구속 기소된 후 모두 병합돼 지난 5월 징역 1년 6월이 선고돼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그런데도 A씨는 지난 1월 5일 0시42분경 서울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육개장 사발면 등 합계 195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과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온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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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10분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외 3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422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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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업자 청탁받고 시세보다 높은 금액 받은 조합비대위원장 실형
조합비상대책위원장에게 조합탈퇴와 위원장 사퇴를 하면 시세보다 높은 금액(1억5000만원→ 4억)으로 비대위원장의 아파트를 매입하겠다고 청탁한 업체운영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대위원장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57)는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선정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관리처분계획취소의 소, 조합의 임원해임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는 등 비대위 사무를 총괄해 처리한 자다.피고인 B(47)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울산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조합의 모든 사무를 대행했다. 피고인 C(51)는 비대위원(배우자가 조합원)으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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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3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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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2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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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7월 29~8월 9일 하계 휴정기
대구법원(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은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하계 휴정기는 혹서기에 당사자, 대리인, 증인 등 소송 관계인들이 법정에 출석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장기미제사건이나 법리 또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에 대한 심층 검토를 위해서다.휴정기 동안 △긴급을 요하지 않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공판기일, 기타 긴급하지 아니한 재판기일 등은 휴정을 하게 된다. 다만 △구속피고인의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긴급한 신청사건 등 인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긴급성 및 적시성을 요하는 사건은 그대로 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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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성매매알선업 주도하고 뇌물받은 경찰공무원 실형
성매매알선업을 주도하고 수사중인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렌터카를 무상이용하고 지명수배사실을 알려 도피하게 한 경찰공무원이 1심서 실형·벌금·추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7월 18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범인도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2019고단2189) 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51만7000원의 추징을 명했다. 경찰공무원(경위)인 피고인 A씨(47)는 2018년 8월경 W씨(2019. 3.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구속기소}로부터 ‘K씨의 성매매알선, 필로폰 교부 및 투약 사건’을 제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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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1100억대 옥중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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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맘대로 고금리대출받아 동생에게 준 아내 vs 이를 비난하는 남편 '혼인파탄 쌍방책임'
폭언과 모멸감, 고금리대출 등을 이유로 서로 혼인파탄 책임을 주장하며 본소와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파탄책임이 쌍방에게 있다며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08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자인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원고는 2010년 11월 29일 피고와 상의 없이 1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아 동생에게 빌려주었고, 이를 알게 된 피고가 2011년 3월 대출원리금 전액을 갚아주었다. 이후에도 원고는 2012년 2월 15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아 동생에게 빌려주었다. 피고는 원고의 잦은 대출로 인하여 불만을 가지게 됐고,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는 자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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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고 유죄 30대 여성 대법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직장선배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허위의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원심이 유죄인정의 근거로 밝힌 사정들은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삼기에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7월 11일 “원심의 판단에는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피고인 A씨(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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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각자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판단 어려운 상태서 혼인신고 무효
각자가 가진 정신질환으로 인해 혼인신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이후 결혼식이나 동거를 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피고는 2016년 양극성 정동장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무렵 같은 병원에서 통원치료(조현병)를 받던 원고를 알게 됐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 2월경부터 사귀기 시작했고 각자의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3개월 뒤 모 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결혼식을 하거나 동거를 한 사실이 없다.원고는 통원치료를 받던 중에도 비현실적 사고,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고, 2017년 6월 이후에는 임의로 통원치료를 중단하다 증세가 악화되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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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폭행해 다치게 하면 1억 주겠다" 각서 일부 인용
원고가 주위적으로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면서 예비적으로 피고가 써준 각서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법원은 주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4000만원)했다. 피고는 201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2013년 6월경부터 약 5년간 원고와 동거했다.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던 중 2018년 1월 원고를 폭행해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원고는 경찰서에 피고를 고소했고, 피고는 동거기간 동안 원고에게 3회에 걸친 상해 및 1회 폭행을 가한 사실로 기소돼 2019년 1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해 현재 항소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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