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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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권 박탈'위법 손배책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대상으로 아파트 동·호수 추첨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해 동·호수 추첨을 실시한 것은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피고 조합은 2018년 8월 24일 대구 중구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29층인 아파트 7개동 467세대 및 지하 1층, 지상 3층인 근린생활시설 2개동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신축해 준공인가를 받았고, 2018년 12월 10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전고시가 이루어졌다.조합원인 원고(6명)는 피고(조합장 및 조합)를 상대로 동호수추첨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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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제선 승무원의 캐빈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원고 오OO, 견OO, 구OO, 권OO 등은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했으므로, 외국인 고객 응대 등의 업무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라고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캐빈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어학자격등급의 부여가 캐빈승무원의 소정근로 가치 평가와 관련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 이유로 이 사건 캐빈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피고(아시아나항공) 회사의 근로자들이자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지부 소속 조합원들인 원고들(27명)은 "피고 회사가 실시한 휴일대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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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응급실 보안요원과 출동경찰관 폭행, 업주 살인미수 30대 징역 3년6월
부산을 주활동무대로 하는 폭력단체인 칠성파를 추종하는 피고인(31)은 누범기간(3년)인 2018년 12월 19일 오전 2시 30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대동병원 응급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A(35)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위 응급실 밖으로 불러낸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했다.이어 ‘대동병원 응급실에 행패자’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내성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B(39)가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뭐 완장 찼어. 경찰들은 뭔데. 누가 신고 했노. 신고자 나와 봐라”고 말하면서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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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명예훼손 혐의 김시정 진주시의원 '집유'…의원직 상실형
제7회 지방선거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시정 진주시의원이 1심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출직 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피고인(52)은 2013년 5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더불어민주당 진주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이었고, 2018년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의회 비례대표의원 1순위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했다.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경부터 5월 중순경 사이에 비례대표의원 2순위 후보자로 출마한 A에 대해 같은 당 소속사람들에게 3차례 "어린 남자와 바람이 나서 이혼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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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목줄하지 않고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 상해 입힌 견주 100%손배책임
야간에 목줄을 하지 않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가 입은 여성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 개주인에게 10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는 생후 1년 된 미니어처 슈나우저 개(일명 꼬리)의 견주이다. 피고는 2018년 4월 1일 오후 8시 30분경 대구 앞 노상에서 자동차를 주차하고 차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의 개가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밖으로 나가 주변을 배회하던 중, 때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원고를 발견하고 달려들어 짖으며 물 것처럼 위협했다. 이에 놀란 원고(여성)가 뒷걸음치며 개를 피하다가 바닥에 굴러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2019년 1월 1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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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1회 30만 원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수거·전달책 징역 2년
1회 30만 원의 대가를 받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해 3억 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은 페이스북 구인광고를 통해 일명 김실장(전화금융사기 총책)과 연락해 김실장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송금 또는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했다. 피고인은 김실장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5장을 위조(프린터이용 출력)했다.피고인은 김실장의 지시에 따라, 2019년 10월 22일 오후 3시 50분경 대전에 있는 한 교회 앞길에 주차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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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할부대장 부동의 이유 개발행위신청거부 위법 원심 파기환송
원고들이 버스차고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자 피고가 관할부대장의 부동의를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공군 제10전투비행단장의 부동의 의견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원고들은 전세버스 등을 운영하는 여행사업자들로서 화성시 황계동 140-3 일대 인접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버스차고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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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E씨는 지난 2020년 4월 15일 열린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했고, 7월 1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구체적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즉 위 법률조항에 따라 실형 1년 이상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와 가석방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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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0년 7월 16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 사건 매립지의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인 청구인들이, 그 후 새로이 형성된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충청남도,당진시, 아산시이고 피청구인은 행정안전부장관, 평택시,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이에 대해서는 재판관 이종석의 별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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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경기지사직 유지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을 무죄취지로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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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이재명 무죄 선고…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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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대법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허위사실공표 아냐' 다수 의견 판결… 직위유지
피고인이 친형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했음에도,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합동토론회에 나와 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은 위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 1심 판단 중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다수의견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7월 16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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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재판부 "이재명 지사 발언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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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재판부 "이재명 지사 발언, 적극적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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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재판부 "이재명 지사 발언은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부정하기 위한 발언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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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재판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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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재판부 "약간의 다른 사실관계가 있어도 허위 사실 공표로 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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