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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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에 남편이 전과자라는 사실 알았다면 혼인취소 사유
(2020드단7114 혼인의 취소 사건)A(남)는 2005년경부터 2020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 횡령죄, 상해죄,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 벌금형 등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방조죄로 수사 또한 진행 중이었다.A와 3개월 정도 교제하다 혼인신고를 한 B(여)는 결혼 후 약 2~3개월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A를 상대로 혼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부산가정법원은 범죄 횟수와 시기, 죄명, 형의 종류 등과 A가 B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은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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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온식 공기청정제품 광고행위 '기만적인 표시·광고'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3월 11일 원고의 이 사건 이온식 공기청정제품 광고행위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공정위(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9두60646 판결).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0월 4일 원고(S전자)의 이 사건 이온식 공기청정제품 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 제 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다.원고의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품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의 합계는 2444억5582만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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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알루미늄파이프로 특수협박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1년 3월 11일 특수협박 상고심에서 알루미늄파이프를 끌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협박한 부분에 대해 유죄로 본 1심판결(징역 10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도14990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수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21일 오후 11시경 경남 거창군에 있는 모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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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북 좌파'로 규정 불법 민간사찰 국정원 간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3월 11일 국정원 간부로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적인 민간사찰을 해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 주장)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낮춘 원심(징역 7월 및 자격정지 7월)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9도3596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선고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 포괄일죄와 공소시효 완성,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서 있어서 직권남용, 주체 및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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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병(兵)인 분대장도 상관모욕죄의 상관"…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3월 11일 상관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병(兵)인 분대장은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8도12270 판결).원심(수원지방법원 2018. 7. 9. 선고 2017노4615 판결/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Y(소대장)에 대한 각 상관모욕의 점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했다거나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징역 6월 선고유예,수원지방법원 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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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미성년자 주거지 침입 성폭력범죄 전과자 징역 3년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2021년 2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누범기간에 있던 피고인이 주거지 앞 계단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주거지에 침입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40대)은 2020년 11월경 피해자 C(10대·여)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피해자의 동생이 주거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보고 이를 동영상 촬영해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11월 23일 오전 10시 35분경 빌라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올 때까지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보고 빌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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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남자문제 고민 이종사촌 부적, 살풀이, 굿 명목 돈 편취 벌금 300만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3월 25일 남자문제로 헤어진 문제로 고민 중이던 이종사촌에게 부적, 살풀이, 굿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84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법명을 가진 무속인인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이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문제로 고민 중이던 피해자(이종사촌)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 수도 있으니 부적을 해서 잡아둬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인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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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고령에 치매 등 지병 부모 상해가해 어머니 사망케 한 딸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 이원재)는 2021년 3월 26일 고령이고 당뇨, 치매 등의 지병으로 신체기능이 매우 약화되어 있는 피해자들(부모)에게 상해를 가해 그 중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해 존속상해치사,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1).피고인(40대·여)은 피해자들의 딸이고, 고령의 피해자들은 치매를 앓고 있고 거동이 불편하여 주로 침대에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요양보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오던 중 피고인이 2020년 9월경부터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피해자들을 돌보게 되었다.특히 피고인의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모야모야병[특별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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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주지원,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보낸 피고인 벌금 200만원
대구지법원 경주지원 형사1단독 김형돈 판사는 2021년 3월 18일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2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김 판사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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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현대중공업 상대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항소 기각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인 현대중공에 대해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등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원고들은 형식적으로 피고(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가 건조하는 선박에 대한 사상, 취부 등의 작업을 했으나, 실제로는 피고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사용했으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며, 원고 A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B, C에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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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관세법위반 사건 송치' 허위작성된 압수조서 2장 편철 사건기록 제출 관세공무원 벌금 2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22일 관세법위반 등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압수목록' 등 분실로 허위 작성된 압수조서 2장이 편철된 사건기록을 검찰직원에게 제출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관세공무원)에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만 원은 다소 무겁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143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이성진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를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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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주거지 이탈 남편 사업장 방문 벌금 300만원·집유1년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 판사는 2021년 3월 18일 자가격리 중 이탈해 남편의 사업장을 방문해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주부)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220).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피고인(40대)은 2020년 8월 31일경 시어머니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남편과 함께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9월 1일경부터 9월 13일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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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코로나19 집합금지조치에도 20여회 대면예배 강행 법정최고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3월 23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거듭된 집합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경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지속적으로 대면예배를 강행하면서 방역지침을 위반해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종교가·80대)에게 법정최고의 벌금형(4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이 판사는 "대변예배를 강행하면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피고인의 최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다행히 코로나 바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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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재판취하 이후 7일간 불법구금'검사의 부당한 집행에 대한 손해배상
벌금 10만원 즉결심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이 재판 취하 이후에도 7일간 불법구금됐다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소액 벌금형에 불복한 정식재판에서 공판기일 불출석을 이유로 재판장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검찰도 이런 경우에 대비한 업무처리가 미숙해 일어난 사태다.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구속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담당검사의 실수로 불법구금됐던 A씨가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국가)는 원고에게 387만7989원 및 이에 대해 불법행위 마지막날인 2019.1.21.부터 이 사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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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 했다'는 의혹 발언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피고인 B가 4·16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 이와 달리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 했다(대법원 2021.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피고인 B는 2015. 6. 22. 경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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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6ᆞ25전몰군경자녀수당 1명 한정·'나이가 많은'부분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3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6ᆞ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6ᆞ25전몰군경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에게만 한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그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나이가 많은'부분은 헌법헤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불합치). (2018헌가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제청법원 서울중앙지법)각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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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댓글 유죄 원심 파기환송…"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피해자(자동차정보관련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작성의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MDPS”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의 자동차 뉴스 ’핫이슈‘란에 게재되자, 피고인이 댓글로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 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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