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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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회, 박근혜 대통령 역사 심판 받으라 사퇴 시국선언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재동 회장 외 100명의 변호사는 10일 국가가 처한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대구회 변호사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에 의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가장 저열한 방법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가까운 일단의 무리들은 아무런 직책이 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공유하면서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국정을 농단했으며 이를 막아야 할 책임 있는 공직자들은 그 임무를 게을리 해 이를 묵인하거나 동조했음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갈 능력과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했으며, 완전히 돌아선 민심을 수습할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계속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적시했다. 대구변호사회 소속 참여변호사들은 “국민의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우리 변호사들은 더 이상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 없이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무너진 국가의 기강을 새로 세우기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진실을 고백하고 법률과 역사의 심판을 받기를 촉구했다. ◇참가회원 명단 이재동, 강영상, 강윤구, 강정한, 곽정호, 구인호, 권기혜, 권민아, 권오인, 금정호, 기윤석, 김경환, 김규석, 김도현, 김무락, 김미조, 김영민, 김용대, 김은성, 김은진, 김재기, 김제식, 김중기, 김진혁, 김희수, 김희철, 南虎鎭, 류재훈, 류제모, 박경로, 박경찬, 박상용, 박상은, 박선우, 박성호, 박신녕, 박은석, 박정민, 박준혁, 배동천, 배형근, 배휘덕, 백수범, 서정욱, 성명호, 성상희, 손충환, 송해익, 신상욱, 신성욱, 신종현, 양버들, 양상열, 여치동, 예현주, 오충현, 오현근, 육심원, 윤정대, 이 담, 이도현, 이동민, 이민의, 이병재, 이성관, 이승익, 이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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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ㆍ헌정질서 회복 특위’…백승헌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를 발족했다. 특위의 위원장에는 민변 제7대와 제8대 회장을 역임한 백승헌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초유의 국정문란, 헌법파괴 사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해 10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앞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순실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와 방향에 관한 분석 및 입장 발표 ▲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 ▲박근혜 정권 퇴진 집회 참여 및 현장 인권침해 감시 등 법률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앞서 민변은 지난 4일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을 국헌문란행위이자 헌법파괴행위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별도 특검법에 의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지난 8일 첫 회의를 가진 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를 발족했다. 특위는 첫 일정으로 10일 오전 10시부터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과 공동주최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근 민변 부회장,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해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과 대통령 중대범죄행위의 의미, 정국수습방안의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정치상황의 전개에 대해 각 발제를 진행했다. 또한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분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 위반과 이로 인한 민주헌정질서 파괴상태가 현 사태의 본질이고, 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자는 대통령이며, 이미 헌정질서가 파괴된 상태에서의 정권 퇴진 후 헌정질서 혼란에 대한 우려는 현 사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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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 퇴진 요구 대한민국서 박근혜 대통령만 몰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요구를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박근혜 대통령뿐”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을 만난 자승 총무원장은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는 말씀을 했다고 한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또한 평소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한 보수단체 김진현 이사장은 어제 국회 토론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서울대학교 교수 700여명을 비롯한 보혁 1555개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오직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한 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어제는 청와대에서 국회 추천의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하면서 ‘조각권 등 2선 후퇴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어제 야3당 대표 회담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의 총리 추천 문제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대통령이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보존하려고 하면서 꼼수로 시간벌기 용으로 그러한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야당에서 계속 새로운 요구를 하면서 대통령께 무례한 언행을 하는 것이 아닌지 지적하고 있다”며 “우리는 일관되게 김병준 총리 정리,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 영수회담을 통한 총리 추천, 그리고 이 총리가 조각권을 행사하면서 최순실 사단, 우병우 사단을 제거하고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받고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국민 정서에 맞게 국민과 함께 정리를 해 나가자고 제안해 왔다”고 재차 정리해줬다. 또 “(박근혜)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 회의적 반응을 가졌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우상호 원내대표의 동의와 함께 어제 우리당의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 제의에 대해서 동의하고 함께 하기로 했다. 정의당에서는 더 나아가 ‘새누리당의 해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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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운거래소 설립’ 첫 걸음 해운법 개정안 발의
해운 시장 장기 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해운업계에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형 해운거래소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 국회의원)은 해운시황분석, 해상운임지수 개발 및 선박 가치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운거래소는 해운 시장의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주요 항로에 대한 시장 운임 지수를 발표하고, 향후 해운 시장의 예상 거래 가격을 기반으로 운임선물거래를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영국 런던의 발틱해운거래소(Baltic Exchange), 중국 상해의 상해항운교역소(Shanghai Shipping Exchagne)가 전 세계 대표적인 기관이다. 김영춘 의원이 발의한 이번 해운법 개정안은 1차적으로 시황 분석 및 운임지수 개발, 선사들의 선박에 대한 가치 평가 등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해운거래소의 핵심 기능인 파생상품 거래는 향후 시장 여건의 성숙 정도를 감안해 도입을 검토하게 된다. 해운거래소가 설립될 경우, 우리나라도 단순 운송 중심의 해운산업 구조에서 해운 부대산업, 해운 정보산업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으로 해운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해운거래소 설립이 가시화 될 경우, 향후 20년간 산업연관효과 약 3500억원, 거래규모 약 3조원의 해상운임 선물거래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한국행정연구원 2016.11)되며 약 195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춘 의원은 “이번 해운법 개정안이 해운거래소 설립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해운산업 중심지인 부산 지역에 해운거래소 설립을 추진하여 부산을 아시아 해운·금융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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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보이스피싱 근절 2개 개정 법률안 발의
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사하구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10일 보이스피싱 근절방안으로 2개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기범죄에 대해 피해금액에 상관없이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고(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여권 발급을 제한(여권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이스 피싱은 불법다단계, 기획부동산 등과 함께 대규모의 계획적·조직적 사기를 저지르는 대표적인 범죄행위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죄로 발생한 개별 피해금액이 3억원이 넘지 않는 경우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제할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일어나는 보이스피싱의 특성상 해당 범죄자의 여권 발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행 ‘여권법’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하여 규제가 가능하도록 해석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법률적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사기범죄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경태 의원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사기범죄는 사기금액, 범행장소와 상관없이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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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응급의료용 선박·항공기에도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응급의료 목적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블랙박스나 내부 CCTV를 설치해 구체적 상황이나 응급처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현행법상 영상기록장치 및 영상정보처리기 등의 장비는 구급차에 한해서만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외의 응급이송수단의 경우 구체적 상황과 응급처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구급차로 한정됐던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등의 설치를 응급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선박과 항공기 등으로 범위를 확장시켜 효과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하겠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이를 통해 선박과 항공기 등으로 이송되는 도서산간의 응급환자와 동승한 보호자 역시 적절한 응급조치 시행여부를 포함한 구체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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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서 경찰 제외”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경찰 등 공무원들이 제외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본래 신고포상금 제도의 취지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찰 등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신고 또는 고발·검거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최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의 경우, 경찰 등 직무관련자는 보상 및 포상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하지만 2013년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도를 맡아 운영한 3년 6개월 동안 전체 포상금 4,143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980만원이 신고를 받아 ‘허가받은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밀도축한 자를 검거한 경찰에게 돌아갔다. 최 의원은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부정축산물 관련자를 검거하는 것은 경찰의 당연한 직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부정 축산물 신고포상금 제도가 원래 목적인 축산물 위생관리에 집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제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해 가축에 대한 가공기준 위반, 밀도살, 강제급수, 미검사품 유통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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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철 ‘박근혜 퇴진 촉구 변호사 모임’…“국회가 탄핵ㆍ특검”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변호사 모임’은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상실했다”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 명백한데도 탄핵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회가 직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탄핵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는 하루빨리 특검을 실시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변호사 모임’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2대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39, 법무법인 대호)는 “저희들은 SNS(페이스북 등) 상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변호사들”이라며 “모임 이름은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변호사 모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시국선언 발표 자리에는 변호사 4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집회신고를 했다.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변호사 모임’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저질러진 국기문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모였다. 국민들은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에게 속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변호사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줄 알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정유라를 위해 일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운영되는 줄 알았던 정부는 최순실과 비선실세들의 농단에 의해 운영돼 왔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최순실의 정부였다”고 통탄했다.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상실했다”며 “그동안 대통령이 내린 줄 알았던 정치적 결단들이 몇몇 ‘비선실세’들의 농단이었던 정황이 드러난 지금, 국민들로서는 앞으로 대통령의 그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변호사들은 특히 “이제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처럼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 명백한데도 탄핵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회가 직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탄핵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는 하루빨리 특검을 실시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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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야당 한심…추궁과 단죄 대상 대통령과 헌법 논쟁하나”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박근혜 대통령은 협상 상대가 아니라, 추궁과 단죄의 대상”이라고 야권을 질타하며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상희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야당이 하는 일이 미국 대선보다 더 기가 찬다”며 말문을 열었다. 한 교수는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2선으로 물러서라고 요구하니,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핑계로 버틴다”며 “당연 그런 수순은 예상되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 매가리 없는 야당은 (국정농단 헌정질서 파괴)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해석 논쟁을 벌일 태세다. 국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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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최재경 몰래변론…효성 ‘조현준 변호사비용’ 배임죄 수사”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 간의 ‘형제의 난’ 사건에서 ‘몰래변론’을 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수사를 요구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의원은 “10월 30일 비서실장,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 등 핵심 참모 8명에 대한 사표가 수리된 직후, 대통령께서 새 민정수석을 바로 임명했다”며 “비서실장도 임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검사장 출신이자 특수통인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제2의 우병우 수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최재경 민정수석은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조카이고, 또한 최경환 의원의 대구고 후배이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전관예우의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는 ‘몰래변론’ 얘기를 꺼냈다. 백혜련 의원은 “‘몰래변론’이 왜 전관예우의 결정판인 이유가, 현관들과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행태”라며 “그런데 현관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적발되지도 않고 수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는 백 의원은 “최재경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에 ‘2014년 효성 형제의 난’ 사건을 ‘몰래 변론’을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2014년 6월 10일 동생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조현준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대해 배임과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고, 최재경 전 민정수석은 2014년 7월 24일 (세월호) 유병언 수사의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다. 2014년 10월 21일에는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인 조현준 사장을 고발을 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조현준 사장의 법률 대리인은 김앤장이었고,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병우 전 수석과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었다”고 이어갔다. 백혜련 의원은 “제보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인데, 형 조현준은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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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법사위원장 “국민의 명령,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변호사 출신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뜻은 명확하고 단호하게 명령한다”며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이라고 민심을 전했다. 이 의원은 “정치권이 어줍잖게 국민의 분노와 명령을 왜곡하거나 변색시켜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정치권을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은 “구차하게 연명하려 하거나, 정략적 유불리를 따져 어물쩍하는 자들이나 다를 바 없다”며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만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해법 시작이다”고 거듭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담화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역겹다, 한심하다”며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하야를 촉구했다. 당시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보니, 박 대통령은 여전히 전대미문의 충격 사태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며 “말로만 자신의 잘못이고 불찰이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되풀이 하지만 너무나 공허하고 역겹다”고 혹평했다. 이 의원은 “이 엄청난 국정혼란과 국정파탄을 일으켜 국민들을 너무나 힘들게 해놓고, 기껏 자신의 개인사 동정 구걸하기와 임기 채우기에 급급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너무나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이상민 의원은 “박 대통령에게 더 이상 누추한 모습 연출하지 말고,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그것만이 더 이상의 국정혼란과 국정파탄, 국민고통을 멈추게 할 것이다”라고 퇴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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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퇴직 후도 특수건강진단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후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소방공무원복지법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을 현직 소방관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 소방관들은 질병이 발생해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분진 등 각종 재난현장의 유독물질들은 잠복기가 있을 수가 있어 퇴직 소방관들의 건강도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진선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퇴직소방관에 대해서도 현직 소방관과 마찬가지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기와 기간, 절차 등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퇴직 소방관들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소방관들의 평균 사망 연령은 59.8세로 62.3세인 경찰공무원들보다도 낮고, 산업재해율도 1.08%로 0.6%인 일반근로자에 비해 1.5배 높은 수치”라고 지적하며 “퇴직 소방관들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평생 헌신한 만큼 국가가 이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또한 “이번 개정안 발의 외에도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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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변호사회 “헌정파괴 처벌대상 박근혜 대통령 퇴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9일 “국정농단을 통해 헌법질서를 짓밟은 박근혜 대통령은 사법기관의 수사와 처벌의 직접대상자”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린 박근혜 대통령의 신속한 퇴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는 “시대가 요구하는 변호사회의 사명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기로 하고, 이에 동참하길 원하는 회원들의 연명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국선언문은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전국의 지방변호사회가 개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준비 중이다. 오는 12일 서울시청 광장과 광화문광장에 열릴 예정인 민중총궐기 촛불집회에 앞서 11일 잇따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에 분노한 전국의 변호사들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함성이 전국에 확산될 태세다. 경기중앙변호사회는 “지금 온 국민들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국정농단으로 인한 헌법 붕괴 및 권력을 이용한 비리의 실상에 분노하고 절망하며 허탈과 상실감에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다. 변호사회는 “지금까지 쏟아진 뉴스를 통해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가지는 헌법준수 의무나 절차를 철저히 무시했음이 명백하고,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은 평범하고 정직한 국민들이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국정농단을 통해 헌법질서를 짓밟고 그를 통해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해 온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통탄했다.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정작 핵심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지을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권자인 학생, 청년, 대학생, 노동자, 주부, 노인, 대학교수를 막론하고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광화문과 각 지방에서 벌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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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회선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조기 대선까지 권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건넨 국회 총리추천 발언의 의중을 간파하며, “국회선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조기 대선까지 대통령과 동일한 합헌적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 조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제86조 제2항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뺐다”며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도록 하겠지만, 그 총리는 자신의 명을 받아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분석하면서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총리에게 ‘내각통할권’을 주겠다고 한 것은 헌법 제86조 제2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봤다. 헌법 제86조(국무총리) 제2항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8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큰 책무라고 생각해 국회의장을 만나러 왔다”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박 대통령은 (헌법 제86조 제2항)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뺐다”며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도록 하겠지만, 그 총리는 자신의 명을 받아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의중이다”라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이 공간 안팎에서 몇 번 말했지만, 대통령의 ‘2선 후퇴’나 ‘책임총리’의 내용은 불분명하다”며 “국회추천 국무총리가 성사되더라도 ‘내정’과 ‘외치’의 구분, 쉽지 않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의견 충돌 시 해결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는 “그래서 나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현 상황을 ‘대통령 사고’ 상태라고 보고, 국회선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71조(대통령권한대행)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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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 75%, 박근혜 대통령 책임은 ‘탄핵 사유’
법학교수 75%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11월 4일부터 8일까지 법학교수들을 상대로 현 정국 현안에 대한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긴급 설문조사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소속 28명, 법과대학 소속 29명, 기타 법학 전공 교수 3명 등 법학교수 60명(공법학 29명, 사법학 27명, 기타 전공 4명)이 참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이번 설문조사에서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질문이 관심을 끌었다. 설문에 참여한 법학교수 75%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는 의견은 17%에 불과해, 탄핵사유라는 의견이 크게 우세했다. 또한 “실체적 진실 규명 차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낙관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은 10%에 불과한 반면 ‘(매우) 비관적이다’라는 부정적 의견은 75%로 나왔다. 법학교수들은 실체적 진실을 밝힘에 있어 ‘여론의 관심이 고조된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임의수사’ 의견이 63%, ‘퇴임 이후 자연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의견이 33%로 2배가량 차이가 났다. 법학교수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수사 전례가 법 앞의 평등정신을 구현하는 바람직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84%에 달했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 의견은 15%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법대교수들은 ‘대한민국 전반의 쇄신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73%에 달했다. ‘개헌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23%로 나타났다. 개헌을 할 경우 바람직한 범위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가지 손보는 광범한 개헌” 의견이 60%, “대통령 중임제와 같은 원 포인트 개헌” 의견이 13%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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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정원장ㆍ검찰총장 등 권력기관장들도 교체해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 총리 추천을 제안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제조건으로 “국정권한에 대한 ‘완전 위임 선언’을 하며 국정서 손을 떼야 하고, 또한 박 대통령이 임명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무위원, 국정원장,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권력기관장들의 교체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13분간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에게 실질적인 내각 통할권을 주겠다고 말하고 갔다. 이 같은 행보를 보면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지난 두 번의 사과와 같이 진정성이 전혀 없는,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분노를 국회로 돌리려는 의도가 아닌지 짐작하게 한다”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그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가 어떤 권한을 갖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공만 국회에 넘겨서 총리지명을 놓고 야당끼리의 분란을 유발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러한 정치적 수사에 속을 만큼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실질적 내각 통할권 이양은 완전한 허구에 불과하다”며 “현행법상 총리의 권한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통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총리는 대통령의 명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야당이 추천한 총리와 대통령 간의 신뢰관계나 존중이 있을 수 없고, 상호 대립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총리에게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언제든지 대통령은 자의에 따라 국정에 개입하고 책임총리의 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총리에게 인사상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이 있다고 하지만, 이 또한 기속적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은 언제든지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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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ㆍ민주법연 등 ‘대통령 퇴진 이후 헌정질서’ 긴급 토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공동 프로젝트 준비 모임 등 4개 단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행위가 헌법 유린과 중대범죄인 이유를 밝히고, 대통령 퇴진 이후 헌정질서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이번 긴급 토론회는 11월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민변 등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고 밝혔다. 또 “초유의 국정농단 행위에 불구하고 검찰이 최순실 개인의 ‘직권남용죄’란 제한된 틀 내에서 수사를 한정지으려 한다는 의혹,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수사를 받겠다는 의도 역시 검찰과 조율된 상태에서 제한된 틀 내의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등은 그러면서 “이에 시민사회와 법률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헌법상의 원리를 침해하고, 어떠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분석하고, 퇴진 이후의 헌정질서는 어떻게 전개돼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에 민변 정연순 회장은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제1발제자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가 ‘대통령 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석과 책임’을 주제로 나선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가 ‘대통령 중대범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또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국수습 방안의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상황의 헌법적 전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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