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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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헌법 파괴 대통령이 선전포고…국민 모욕ㆍ헌법 모독”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6일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다”며 “헌법을 파괴해 놓고는 헌법 정신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민 모욕이고 헌법 모독”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완전한 2선 후퇴도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하면서다. 안 전 대표는 또한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그러면 도대체 2차 대국민사과는 왜 한 것입니까?”라고 따졌다. 안철수 전 대표는 “어제 밤에는 길라임이 화제였다. 대통령이 드라마 주인공 이름을 딴 가명으로 병원시설을 이용했다고 보도됐다”며 “도대체 어디가 끝입니까?”라고 질타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변호사를 내세워 검찰조사를 회피하고 있다. (최진술 등의) 공소장에 대통령 진술이 포함되는 것을 피하려는 속셈이다. 공소장은 이후 있을지도 모를 탄핵소추의 핵심 근거”라며 “헌법재판관들은 이를 인용해 판결할 수 있다. 따라서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커녕, 탄핵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도덕적으로 이미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 국민들은 11.12 시민혁명으로 명확히 밝혔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3단계 수습 방안’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대통령의 ‘정치적 퇴진 선언’, ▶여야 합의로 대통령 권한 대행 총리 선출, ▶총리가 대통령의 법적 퇴진일을 포함한 향후 정치 일정 발표가 가장 합리적인 시국 수습 방안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임기를 채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는 더 크게 분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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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백혜련 “검찰, 변호인 선임 대통령 당장 피의자 조사”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이상의 예우는 필요치 않다”며 “검찰이 당장 박근혜 대통령에게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소환 통보하고,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라”고 촉구했다.먼저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은 2차 대국민사과에서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청와대와 15일 또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참고인 조사를 조율했으나, 15일은 물론 16일에도 조사가 무산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17일 조사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트위터에 “검찰이 당장 할 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소환 통보하고, 청와대로 달려가던지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특히 “이미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의 예우는 필요치 않다”고 하면서다. 백혜련 의원은 15일에도 트위터에 “현직 대통령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수사를 받는 상황도 국민들이 용서가 안 되는데, 이제는 수사를 뒤로 미뤄달라며,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며 대놓고 말하고 있으니, 국정과 나라의 국격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대통령의 뻔뻔함”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백혜련 의원은 “참고인 수사 시 일반적으로 변호인 참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한다면,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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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장성근 변호사협의회장 “특검-판사ㆍ검사 경험 삭제해야”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특별검사 선정-판사ㆍ검사 근무경험 삭제해야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의 위법행위와 각종 의혹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특별검사를 통해 그 결과를 검증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계속 조사를 이어가는 특별검사 임명은 예정된 수순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사 범위와 기간, 그 절차는 법률 규정만 읽어 보아도 알 수 있으므로 이제 관심의 초점은 누가 특별검사로 낙점될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미 실명으로 몇 분이 거론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 검사는 특별하게도 경력 조건이 붙어 있다. 바로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라는 부분으로 판사 또는 검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해서 몇 년 더 변호사를 하고 있는 사람만 자격요건이 된다는 이야기다. 그냥 15년 또는 20년 이상 된 변호사라고 법을 만들고 그중 수사나 재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물색해도 될 텐데 법률 규정에 이렇게까지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변호사 2만 명 시대에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과 강직함 면에서 검증된 변호사가 얼마든지 많다. 이러한 판사, 검사 경력이 전혀 없는 변호사 중에서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이 임명될 수 있다. 판사, 검사는 자신이 주도하여 일방적인 위치에서 과제로 주어진 사건의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게 되지만 변호사는 서로 대립되는 상대방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극한 상황에서 더욱 철저하게 수사 과정이나 형사 재판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사건 이면의 숨겨진 더 많은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고소인 조사 참여, 피의자 조사 참여, 형사 법정에서의 변론, 항소심 또는 대법원 사건을 진행하면서 종전 수사기록 및 재판 기록의 전체적인 검토 과정에서 판사, 검사가 깨닫지 못한 빈 곳을 발견하기도 하고 계속 새로운 논리를 찾아 나선다. 이러한 형사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 경력만 가지고도 위와 같은 대법관,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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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백혜련 “검찰, 대통령 참고인 조사면 변호인 허용 말라”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청와대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변호인을 선임한 것과, 또한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미뤄달라는 등의 발언에 대해 질타했다. 먼저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유영하(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전날 14일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는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 변호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검찰 수사가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한창 진행 중에 있고 매일 언론에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변호인으로서는 기본적인 의혹사항을 정리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등 변론 준비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저로서는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서 대통령 관련 의혹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검찰이 제시한 날짜에 조사를 받지 못하니, 날짜를 뒤로 미뤄달라는 것이다. 실제로 유영하 변호사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내일 검찰 조사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거듭 확인했다. 또한 유 변호사는 기자회견문 말미에 “끝으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뜬금없고 엉뚱한 말로 마무리했다. 이에 기자들이 발언의 이유를 묻자,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보호를 말씀드렸다. 워딩이 그런 거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백혜련 의원은 트위터에 “현직 대통령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수사를 받는 상황도 국민들이 용서가 안 되는데, 이제는 수사를 뒤로 미뤄달라며,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며 대놓고 말하고 있으니, 국정과 나라의 국격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대통령의 뻔뻔함”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백혜련 의원은 “참고인 수사 시 일반적으로 변호인 참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한다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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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왜 특혜 주장하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15일 검찰 조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의 기자회견문에 대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임하라”고 일축했다. 민변 특위는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 오후 3시경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도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전제한 뒤, 조사시기와 방법에 대해 ‘검찰은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정된 뒤 대통령을 조사해야 하고,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소추가 가능한 내란과 외환죄가 아니어서 수사를 여러 번 받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특위는 “누구나 다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일반인들이 누리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 이상의 수사상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조사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실무적으로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겠다면서, 왜 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특혜를 주장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국민들은 헌법의 기본 정신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리한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퇴진을 요구해 왔다”며 “그런데 변호인은 본인의 의뢰인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사를 여러 번 받을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이 있고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정된 뒤에 조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요구대로 대통령의 직에서 퇴진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특위는 “대통령은 당장 퇴진한 뒤 수사에 적극 임해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뜨거운 요구는 무시한 채 헌법정신을 운운하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지위의 엄중함을 망각하고 대통령 자리를 형식적으로나마 유지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확대해석, 악용하려는 시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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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100만 촛불 분노…박근혜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퇴진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14일 “박근혜는 100만 촛불이 비춘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특위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들었는가? 100만 촛불의 함성을! 보았는가? 100만 촛불의 분노를!”이라는 성명을 통해서다. 특위는 “지난 11월 12일 국정농단과 정격유착에 분노하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염원을 담은 100만 국민의 촛불이 청와대를 빽빽이 둘러쌌다”며 “서울뿐만이 아니다.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전국 곳곳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의 촛불이 타올랐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뿐만이 아니다. 바다 건너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아일랜드, 네델란드, 호주, 일본, 인도네시아 등 해외 10개국 37개 도시에서도 교민들이 주도하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집회가 전 세계를 환히 밝혔다”고 전했다. 민변 특위는 “촛불을 든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이 국민을 기망하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에서 터져 나온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숭고한 희생의 가치를 짓밟아 온 현실의 엄중함에 분노했고, 피땀 어린 역사의 행진에 동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주권자로서 ‘대한국민’이 가지는 권력을 명백히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100만 촛불 민심이 입을 모아 외친 것은 ‘2선 후퇴’ 따위가 아니다. 오로지 ‘박근혜 퇴진’이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권력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철저한 처벌을 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 특위는 “이러한 명령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고서는 총체적으로 망가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짚으며 여럭했다. “박근혜 정권의 지난 4년은 어떠했는가. 국정원 대선개입이라는 엄중한 헌정질서 유린 행위 앞에서도,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무고한 생명들이 바다에 잠기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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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촛불 민심 역행 졸속 ‘박근혜-최순실 특검법’ 보완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전날 여야 3당이 합의한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치권은 즉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법률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14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변(회장 정연순)은 15일 <1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졸속 합의 특검법을 반대한다!>는 논평을 통해 “이번 특검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첫 번째로 “대통령이 특검 임명과 운용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민변은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 탄핵사태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특검의 임명에 실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 후보는 2명, 특별검사보 후보는 8명의 복수로 추천하도록 해,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에게 그 임명에 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변은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실질적인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 특검임명절차는 국민의 여망에 반할 뿐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사를 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며 “이런 문제점을 없애려면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더구나 이번 법안은 수사기간의 연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고 있어,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별법으로서 기본정신이 관철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수사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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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문재인 이제와 촛불민심 기대어 ‘정권퇴진 투쟁’”
새누리당은 15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한 것에 대해 혹평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전 대표가 ‘대국민 회견’을 통해, ‘전국적인 박근혜 대통령 퇴진투쟁’에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이제 와서 슬그머니 촛불 민심에 기대어 ‘정권퇴진 투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 취소 사건을 보호하고 무마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 기자회견이라는 인상도 강하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그동안 문재인 전 대표가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보여 온 태도를 스스로 ‘인내’라고도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국민은 가장 먼저 거국내각을 주장하고 이를 뒤집는 등 문 전 대표의 갈지자 행보를, 눈치만 보는 무원칙한 행태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문 전 대표는 결국 현 난국 수습 행보가 아닌 대선에 따른 유불리만 계산하다가, 대통령 ‘퇴진운동’을 내세워 사실상 대선운동에 돌입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대변인은 “안타깝고 절망적이다. 바로 어제 국회는 최순실 사태에 대해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도 실시키로 해 진상규명에 대한 결단을 내렸다”며 “그렇다면, 정치지도자들은 ‘질서 있는 방식’ 을 통한 정국정상화에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의 신중하고 바른 행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 선언할 때까지, 국민과 전국적인 퇴진운동” 한편,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그동안 ‘중대 결심’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왔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저는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헌법 유린,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접하며 참담한 부끄러움과 깊은 분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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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회와 국민, 특검수사 종료 이전 박근혜 퇴진 힘 모아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국회와 국민은 특검수사를 성원하면서 동시에 특검수사 종료 이전에 박근혜 퇴진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며 “특검 수사는 12월 중순경 시작돼 최장 120일 동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초기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고 강조해왔다”며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내년 4월 중순이면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고 공소장이 공개된다. 여기에는 박근혜씨의 범죄혐의가 조목조목 적혀 있을 것”이라며 “박씨는 (대통령) 재임 중 소추되지 않지만, 자신의 범죄혐의가 확정되고 공범들이 기소되는 날, 정치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도 더 버틸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둘째, “특검은 수사과정에 대한 대국민보고 의무를 갖는다”며 “그리고 특검은 박근혜씨를 소환조사할 수 있다. 특검수사와 국정조사가 동시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범죄의 진상을 더욱 많이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이며, 박씨는 확실히 ‘정치적 탄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셋째, “특검 기소 이후에도 박근혜씨가 물러가지 않아, 야당이 불가피하게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특검 수사는 보수적 헌법재판관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 혐의를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교수는 “누차 강조하지만 의회정치와 광장의 정치는 병행돼야 한다”며 “절대 후자를 죽이는 길을 택하면 안 된다. 후자가 약해지면 전자도 힘을 잃는다”고 지적해 뒀다. 조 교수는 “국회와 국민은 특검수사를 성원하면서 동시에 특검수사 종료 이전에 박근혜 퇴진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국회 선출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지만, 그 정치적, 법적 의미는 심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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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거창ㆍ산청ㆍ함양 학살 희생자 유족 배상 특별법 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1951년 발생한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배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남 산청과 함양, 거창군 등지에서 국군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민간인 1400여명을 학살한 사건을 말한다. 1951년 2월7일 발생한 함양ㆍ산청사건으로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ㆍ유림면 등 일원에서 민간인 705명이 학살당했다. 연이어 같은 해 2월 9일부터 사흘간 거창군 신원면 일원에서 발생한 거창사건으로 민간인 719명이 학살당했다. 거창사건은 1951년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였음이 인정됐으나, 산청ㆍ함양사건은 오랫동안 조명되지 못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야 재조명됐다. 마침내 1996년 함양ㆍ산청사건과 거창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참극이 발생한지 무려 45년이 지나서였다. 제16대 국회 때인 2004년 3월에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유족들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리는 듯했으나,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좌절됐다. 이후 제17대부터 제19대까지 거창사건 피해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배상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 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제20대 국회 들어서도 지난 9월 6일 거창사건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데 이어,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김병욱 의원안이 발의됨으로써 두 법안이 병합 심사되게 됐다. 김병욱 의원은 “명백한 불법 국가폭력에 의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는데 6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배상도 하지 않는 것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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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아동방임 처벌 강화해야…폭력보다 잔인한 학대행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아동학대범죄와 이에 따른 재학대를 막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아동학대법은, 방임으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더라도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재작년 발표된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신고 의무자 가운데 “방임도 학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49.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아동방임의 처벌을 강화해 보호자의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경우에도 친권행사 제한ㆍ정지의 의무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상습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친권행사의 제한ㆍ정지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재학대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재학대 사례 가운데 87%가 부모의 학대로 나타났다. 2018년 3월 시행예정인 아동복지법은, 친권자가 가정 복귀를 신청할 경우, 아동복지시설 장의 의견에 따라 보호아동을 복귀시키도록 돼 있다. 아동의 선택이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함에도 아동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는 것이다. 지난 3월 계모의 방임과 학대로 사망한 신원영 군의 경우에도, 가정으로 복귀 후 재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전국 아동보호기관으로 신고ㆍ접수된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방임이 20%, 사망아동 가운데 방임으로 인한 사망이 24%에 달한다”며 “신체적 폭력보다 잔인한 유기와 방임으로 아동이 외로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 이어 “상습적으로 학대를 일삼는 부모와 함께 가정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도 아동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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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성폭력범죄 신고 시 경찰 의심 현장 출동 의무화”
성폭력 범죄 신고가 접수됐을 때, 지체 없이 신고 현장 또는 성폭력 발생이 의심되는 현장에 경찰 출동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후 범죄 현장 출입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 권한을 명시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의2(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는 ①사법경찰관리는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 된 현장 또는 성폭력 발생이 의심되는 현장(신고 된 현장 등)에 출동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된 현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성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된 현장 등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최근 온라인상의 강간모의가 실제 강간으로 이어지고, 물뽕 등 강간약물 등이 유통돼 강간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성폭력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성폭력 범죄 현장이 방치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경찰이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 또는 성폭력 발생이 의심되는 현장에 출동해 성폭력 범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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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특검자격 논란…판사ㆍ검사 전관 출신 변호사만
여야 3당이 14일 발표한 ‘박근혜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안’에서 “특별검사는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라는 조항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특검법안이 오는 17일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존경받는 변호사라 할지라도 ‘판사 또는 검사의 경력이 없는’ 순수 변호사는 특별검사(특검)가 되지 못한다. 때문에 상설특검법에도 없는 지나친 제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그동안 실시된 특검 중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특검은 몇몇 손꼽힌다. 그 중에 2003년 대북송금특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등이 있는데, 대북송금은 민변 회장을 역임한 송두환 변호사가 특검을 맡았다. 송두환 특검은 1982년부터 88년까지 판사 7년을 재직했다. 따라서 현재의 특검법안이라면 송두환 변호사는 판사 재직 경력이 15년이 안 돼 특검에 추천조차 될 수 없다. 특검 이후 송두환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에 올랐다. 특히 그동안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변호사들을 배제하기 위한 여야 합의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나오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14일 원내수석 부대표 회담을 열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 특검법안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를 보면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의뢰하도록 했다. 또한 야당은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이후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특검자격을 판ㆍ검사 경력 15년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정의감에서 판사ㆍ검사 내던지고 민주화운동에 뛰어든 변호사들도 많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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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아동·청소년 교과과정 통해 유권자 교육 법제화 개정안 발의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교과과정을 통해 유권자교육 등의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부산 사하구을)은 아동, 청소년 대상의 유권자교육 등 민주시민 교육 법제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독일,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 유권자교육을 학교와 정당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낮은 투표율 등 정치참여에 대한 무관심과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고 관련 내용이 교과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선거와 청치참여 등에 관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유권자들이 건전한 선거의식을 키우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이 또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장기적인 사업 운영이나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선거연수원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상시적·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유권자 교육 또한 성교육처럼 초ㆍ중ㆍ고 시절에 받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유권자로서의 역할과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경태 위원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본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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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황제수사 검찰 현주소…공수처 설치해 권한남용 견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권력 있는 자들이 행해온 직권남용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라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민변 사법위원회(위원장 성창익)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주요 인사들과 비선실세, 재벌까지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현 상황은 사정기관에 의해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며 “그리고 그 기저에는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해 사정의 칼날을 드리우지 않아왔던 무력한 역사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위원회는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ㆍ수사지휘권ㆍ영장청구권ㆍ기소독점권ㆍ기소재량권ㆍ공소유지권ㆍ형집행권 등 엄청난 권한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기기관”이라며 “현재로서는 대통령 및 측근비리와 고위공직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직상 대통령에게 종속돼 있어 권력형 비리의 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검찰이 저지른 비리에 대해 스스로를 수사하는 데에도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봤다. 사법위원회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현재 검찰의 수사행태를 보면 위의 한계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을 지체했을 뿐만 아니라, 늑장 압수수색으로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 급기야 검찰청사 내에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우 전 수석의 사진은 황제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검찰 출신일 뿐 아니라 검찰의 요직에 인사권을 행사했던 고위공직자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말은 검찰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 공수처 설치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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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통령 회담은 최후통첩 죄송…박근혜 퇴진 전력투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을 추진한 배경과 취소에 대해 사과하면서 “이제 대통령을 조속히 퇴진시키고, 국민이 원하는 민주정부 이행을 위해 퇴진운동에 박차를 가하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과의 긴급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 뜻과 다르게 국민과 당원 여러분에게 혼란을 드렸다면 죄송하다. 두 야당에도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추 대표는 “이번 담판은 여당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을 여전히 직시하지 못하고 오판할 경우, 국민과 국가의 고통이 심각한 재앙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1야당 대표로서의 책임감 때문이었다”며 또 “여전히 대통령에게 가감 없는 생생한 상황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깊은 우려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담판을 앞두고 누차 밝혔듯이, 저는 대통령의 하야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조속한 해법이라 믿으며 그간 민주당이 그 결론에 국민과 함께 하도록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또 “이번 담판은 이미 언론에 보도됐던 대로 어떤 정치적 절충도 있을 수 없으며 최후통첩이자 최종담판의 성격이었다”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그러나 본의 아닌 오해와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의견을 깊이 받아들여 (대통령과의) 담판 회동을 철회했으니, 이제 야권과 시민사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을 조속히 퇴진시키고, 국가를 위한 조속한 국정 정상화와 국민이 원하는 민주정부 이행을 위해 힘을 합쳐 퇴진운동에 박차를 가하도록 전력 투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오늘부터라도 야3당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기 위한 비상시국기구의 구성을 위해 구체적 노력에 들어가겠다”며 “다시 한 번 본의 아닌 혼란을 드린 국민여러분과 두 야당에게 깊은 이해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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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대통령 퇴진과 총리 권한대행…대한민국 위한 로드맵”
대한민국 헌정사상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다음과 같이 4가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1. 국회는 한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의 권력욕을 자제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합리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2. 야 3당은 새총리를 하루빨리 정하고 이후 정치일정을 밝혀야 한다. 그 방식으로는 국회전원위원회를 연다. 3. 대통령은 야권이 새총리를 합의 추천하면 새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헌법 71조에 따른 총리 권한대행을 지명하는 대국민 선언을 하여야한다. 4. 이후 총리권한대행은 탄핵 또는 대통령 퇴진에 따른 향후 정치일정에 따른다. 박영선 의원은 “지금 이러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라고 제시했다. 헌법 제71조(대통령권한대행)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궐위(闕位)는 빈자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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