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기위해 자신의 지시를 받는 바지사장과 종업원에게 위증교사하고 이를 위해 증언 리허설을 한 동성애자 유사성행위마사지업소 실제업주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위증을 한 바지사장과 종업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는 동성애자 유사성행위마사지업소 4곳 바지사장, 피고인 B는 실제사장, 피고인 C는 종업원이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는 2016년 11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서울 용산구 모 초등학교인근(학교환경위생위생 정화구역)에서 성소수자인 남성 마사지사 5~6명을 고용, 밀폐된 공간에 성소수자인 남성 고객과 단 둘이 들어가 마사지를 하고 샤워를 도와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 신체적인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했다.
A는 또 2016년 10월 5일경부터 2017년 3월 31일경까지 서울 강남구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K 마사지’라는 상호로 동성애자 유사성행위마사지업소 영업을 했다.
또한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A와 B는 2015년 4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M안마시술소’에서 5명의 종업원(각 기소유예)을 고용해 그곳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만원 내지 18만원의 요금을 받고 1시간10분에서부터 2시간30분에 걸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팔을 이용해 손님들의 목과 어깨, 등과 다리 등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했다.
A와 B는 2016년 10월경부터 2016년 11월 28경까지 ‘T 안마시술소’에서 6명의 종업원(각 기소유예)을 고용해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만원내지 12만원의 요금을 받고 70분에 걸쳐 무자격 안마시술업을 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서울 중구 남성만 출입하는 휴게텔의 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2016년 11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는데, 2017년 4월 21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해당 사건은 항소기각으로 2018년 1월 5일판결확정).
B는 앞서 성매매알선 등으로 2016년 6월 출소해 누범기간(3년) 중에 또 다시 ‘M 마사지업소’ 등에서 성매매가 행해진 것으로 의심돼 수사가 진행되고 실질적 운영자로 수사를 받게 되자, 해당사건으로 기소되는 것을 막고, 휴게텔 종업원 추행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4개 업소 운영관련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는 휴게텔의 명의상 대표자인 A로 하여금 마치 B가 손님에 불과해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구성요건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위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위증교사 병합사건).
그런 뒤 B는 2017년 7월경 남부구치소에 접견 온 변호인을 통해 A를 종업원 추행사건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해 증언을 하도록 증인신문사항을 전달했다.
A와 C는 2017년 8월 17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의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다음 B가 실제사장임에도 B가원하는 변론방향에 맞추어 손님 또는 휴게텔과 관련 없는 사람인 것처럼 위증 했다.
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서효진 판사는 8월 16일 학교보건법위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위증 혐의로 기소된 바지사장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학교보건법위반, 의료법위반,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실제업주 B에게 징역 1년6월을, 위증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C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은 전략과 전술이 아닌 진정성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서 판사는 “A에게 이 사건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B에 대해 “피고인 B는 정당한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나 A에게 묵시적, 간접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배척했다.
또한 “B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변호인으로 D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접견한 후 범죄사실 모두를 자백했던 1심에서의 입장을 번복하고 피고인 B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하기로 변론방향을 정한 후 A에게 전달하고 A와 구치소접견을 하면서 직접언급(무죄다툼으로 가는 거 얘기 들었지?)하기도 했다. 그 무렵 B는 변호인에게 A,C를 증인으로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2017년 7월 3일 A, C를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하고 증인신문기일 전에 이들을 만나 증인신문사항을 교부하고 증인리허설까지 했기에 A는 위 증인신문사하에 따라 구체적인 위증결의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 C의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C는 증언을 거부하다가 B의 동거인 등 B측의 회유에 의해 항소심에서 증언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전에 변호인을 만나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건네받고 리허설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대표로서 업소의 영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손님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효진 판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에서 “A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다수의 무허가 안마소 개설을 하거나 성적 영업을 한 점, 피고인 B를 위해 사범기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위증까지 한 점 등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특히 위증죄와 관련해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B의 지시하에 각 업소를 개설, 관리한 점, 각 업소가 모두 폐업된 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사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 B에 대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A와 함께 영업한 점,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A에게 위증을 교사하고도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엄벌한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중하나, 위증교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의 위증이 항소심 판결결과에 영항을 미치지는 않은 점, 각 업소를 폐업한 점을 고려했다”고 실형사유를 설명했다.
끝으로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서 판사는 “위증을 하고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증이 항소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사유를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위증을 한 바지사장과 종업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는 2016년 11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서울 용산구 모 초등학교인근(학교환경위생위생 정화구역)에서 성소수자인 남성 마사지사 5~6명을 고용, 밀폐된 공간에 성소수자인 남성 고객과 단 둘이 들어가 마사지를 하고 샤워를 도와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 신체적인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했다.
A는 또 2016년 10월 5일경부터 2017년 3월 31일경까지 서울 강남구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K 마사지’라는 상호로 동성애자 유사성행위마사지업소 영업을 했다.
또한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A와 B는 2015년 4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M안마시술소’에서 5명의 종업원(각 기소유예)을 고용해 그곳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만원 내지 18만원의 요금을 받고 1시간10분에서부터 2시간30분에 걸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팔을 이용해 손님들의 목과 어깨, 등과 다리 등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서울 중구 남성만 출입하는 휴게텔의 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2016년 11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는데, 2017년 4월 21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해당 사건은 항소기각으로 2018년 1월 5일판결확정).
B는 앞서 성매매알선 등으로 2016년 6월 출소해 누범기간(3년) 중에 또 다시 ‘M 마사지업소’ 등에서 성매매가 행해진 것으로 의심돼 수사가 진행되고 실질적 운영자로 수사를 받게 되자, 해당사건으로 기소되는 것을 막고, 휴게텔 종업원 추행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4개 업소 운영관련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는 휴게텔의 명의상 대표자인 A로 하여금 마치 B가 손님에 불과해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구성요건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위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위증교사 병합사건).
그런 뒤 B는 2017년 7월경 남부구치소에 접견 온 변호인을 통해 A를 종업원 추행사건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해 증언을 하도록 증인신문사항을 전달했다.
A와 C는 2017년 8월 17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의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다음 B가 실제사장임에도 B가원하는 변론방향에 맞추어 손님 또는 휴게텔과 관련 없는 사람인 것처럼 위증 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서효진 판사는 8월 16일 학교보건법위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위증 혐의로 기소된 바지사장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학교보건법위반, 의료법위반,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실제업주 B에게 징역 1년6월을, 위증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C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은 전략과 전술이 아닌 진정성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서 판사는 “A에게 이 사건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B에 대해 “피고인 B는 정당한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나 A에게 묵시적, 간접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배척했다.
또한 “B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변호인으로 D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접견한 후 범죄사실 모두를 자백했던 1심에서의 입장을 번복하고 피고인 B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하기로 변론방향을 정한 후 A에게 전달하고 A와 구치소접견을 하면서 직접언급(무죄다툼으로 가는 거 얘기 들었지?)하기도 했다. 그 무렵 B는 변호인에게 A,C를 증인으로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2017년 7월 3일 A, C를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하고 증인신문기일 전에 이들을 만나 증인신문사항을 교부하고 증인리허설까지 했기에 A는 위 증인신문사하에 따라 구체적인 위증결의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 C의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C는 증언을 거부하다가 B의 동거인 등 B측의 회유에 의해 항소심에서 증언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전에 변호인을 만나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건네받고 리허설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대표로서 업소의 영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손님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효진 판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에서 “A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다수의 무허가 안마소 개설을 하거나 성적 영업을 한 점, 피고인 B를 위해 사범기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위증까지 한 점 등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특히 위증죄와 관련해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B의 지시하에 각 업소를 개설, 관리한 점, 각 업소가 모두 폐업된 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사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 B에 대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A와 함께 영업한 점,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A에게 위증을 교사하고도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엄벌한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중하나, 위증교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의 위증이 항소심 판결결과에 영항을 미치지는 않은 점, 각 업소를 폐업한 점을 고려했다”고 실형사유를 설명했다.
끝으로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서 판사는 “위증을 하고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증이 항소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사유를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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