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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직원 12시간 폭행·방치 사망케 한 응급환자이송업체 대표 징역 18년 유지

10년간 위치주적 전자장치 부착

2021-11-28 09: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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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정석· 반병동·이수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11월 24일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던 직원을 12시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해 살인,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기소된 피고인(응급환자이송업체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창원 2021노229 살인, 근로기준법위반, 2021전노30병합 부착명령).

또 원심과 같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과 부착명령청구기간이 너무 짧아 부당하다고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 볼 수 없다(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것을 실질적으로 자수한 것으로 평가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020년 12월 25일 오후 75시16분경 119 신고내용은 ‘신고자는 변사자(직원)의 고용주로 전일 오후 변사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다. 금일 10:00경 집에 데려다 달라는 변사자를 차량에 태워 집으로 이동했으나 변사자가 맥이 잡히지 않아 17:20경 신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119 신고 및 112 신고를 한 때에는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7시간 이상이 경과한 때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신고의 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부착명령기간이 짧다는 주장에 대해 원심이 정한 부착명령기간 10년은 적절하고 그것이 너무 짧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했다.

2020년 12월 24일 오후 1시 24분경부터 12월 25일 오전 1시경까지 당시 피해자는 약 12시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가혹하게 폭행을 당해 갈비뼈 골절, 경막하출혈, 근육내출혈 등으로 외상성 쇼크 상태에 빠져 점차 기력과 의식을 잃어가면서 생명이 위험한 상태가 됐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했음에도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난방도 되지 않는 차가운 사무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자신의 아내 H과 함께 숙직실로 들어가 약 7시간 동안 잠을 잤다.

이 과정에서 “또 연기하네, 오늘 집에 못 가겠네.”라고 말하면서 오후 10시경 치킨을 주문해 먹으면서도 피해자를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도록 한 다음 양발로 누르고 발로 차고 밟기도 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25일 오전 시8 30분경 위 사무실에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신음소리만 내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피고인의 반복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였다는 사실을 재차 인식했다.

그런데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다가 같은 날 오전 9시 56경 피해자를 업고 1층으로 내려온 다음 간이침대에 피해자를 눕혀 사설구급차로 옮기고,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경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 앞으로 이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구급차에 그대로 방치해 그 무렵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의 기전을 포함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
피해자가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한 후 그 책임을 동료 근로자에게 전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응급구조차를 업무상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사고 경위를 적정하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2021고합10, 78병합)인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8일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주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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