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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매매-음란행위 알선하면 징역 7년 이하
앞으로 성매매와 음란한 행위가 이뤄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거나 근로자를 모집 또는 공급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또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직업소개 행위 및 허위 구인광고를 관계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신고 포상 대상은 허위 구인광고를 비롯해 폭행이나 협박 또는 감금 기타 수단으로 직업소개 등을 한 자와 성매매와 음란한 행위가 이뤄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한 자...
“대통령이 포기한 사면, 법무장관이 사면”
법무부가 지난 18일 ‘분식회계 자진수정 기업에 대한 형사적 관용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노회찬 의원은 20일 “청와대가 19일 성탄절 특별사면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법무부장관이 하루 전인 18일 분식회계 기업들이 자진신고하면 기소유예하거나 입건조차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며 “대통령도 하지 못한 사면을 법무부장관이 하루 앞서 했다”고 꼬집었다.노 의원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기도 전에 법무관장관이 일괄적으로 불입건, 기소유예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수사권침해”라며 “검사가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 불입건, 기소유예한다면 이는 검사의 재량권남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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