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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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정부법무공단, 임직원 스크린골프 비용 지원 중단해야”
정부법무공단이 임직원들의 ‘스크린골프’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법무공단은 자체 동호회인 ‘스크린골프’ 동호회에 지난 2010년 5월부터 매달 10만원씩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스크린골프 동호회 회원은 모두 18명으로, 임원 2명이 소속돼 있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소송을 담당하는 국가로펌으로서,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돼 정부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받는다. 올해 정부보조금안 4억 86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6억7천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왔다. 한편, 정부법무공단은 현원 104명 가운데 51명이 변호사로 이뤄졌다. 공단에는 스크린골프 동호회 외에도 여직원동호회, 등산동호회, 탁구동호회, 북클럽동호회, 인문학동호회가 있고, 공단은 모든 동호회에 매달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모두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공단이 스크린골프 동호회를 운영하고, 지원금까지 주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예산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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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미르ㆍK스포츠 기부한 기업 경영진에 책임 물어야”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통해 ‘미르’에 자산을 기부한 기업의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단법인 미르에 기부한 30개 회사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미상장 5개사를 제외한 25개 전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18개 회사에서는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은 ㈜포스코와 케이티(KT)의 1대 주주였으며, 에스케이(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엘지화학 등 12개 기업에서는 2대 주주였다. 국민연금은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주식의 8.75%(17조 규모)를, 미르에 가장 많은 금액(68억원)을 출연한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의 8.34%(1조7,000억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그런데 KT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10억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 시 이사회에서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티(KT) 경영진은 이러한 절차 없이 미르재단에 11억원을 출연했다”며 “이는 이사회 규정 위반은 물론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4년 2월 ‘국민연금이 주주로 있는 대기업의 주주총회에서 횡령ㆍ배임을 저지른 경영진의 이사 선임을 반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지침’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끝내 불발됐다. 금태섭 의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에 반대하는 전경련의 반발에 밀린 것”이라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에 손해를 가한 경영진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연금보험료로 주식에 투자하는 만큼 미르와 K스포츠에 수십억원의 현금을 기부한 투자회사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물어야 하고, 위법성이 있다면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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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황제노역 문제…최근 6년 노역형 탕감 벌금액 20조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최근 6년간(2010년~2016년 6월말) 노역형으로 탕감 받은 벌금액이 약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1000만원 이상 탕감 받는 사람도 2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역형으로 탕감 받은 벌금은 총 19조 4453억 9700만원에 달했고,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약 685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1인당 평균 2010년 9100만원에서 2013년 6230만원, 2105년 4540만원으로 감소하다, 올해 6월 현재 6600만원으로 2013년 수준으로 다시 증가했다. 전국 지검별로는 서울중앙지검의 탕감액이 4조 38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정부지검 2조 4997억원, 수원지검 2조 4225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의정부지검이 2억 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중앙지검이 1억 8890만원, 청주지검 1억 3500만원, 서울동부지검 1억 1580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들 중 최근 6년여간(2010년~2016년 6월말 기준) 노역장 유치로 하루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 받는 사람도 총 2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지난 2010년 171억 3400만원에서 2013년 89억 300만원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지난해 199억 5800만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6월 기준 경우 건수는 9건에 불과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 위반으로 770억원을 탕감 받은 건이 발생해 1인당 평균 탕감액은 197억 2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여간(2010년~2016년 6월말 기준) 총탕감액 상위 5건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 대전지방검찰청의 탕감액이 1500억원(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루 탕감액으로는 지난 2012년 하루 5억원(일수 5일)이 가장 높았고, 2010년 하루 탕감액 3억원(일수 206일) 등이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주광덕 의원은 “청년들은 하루 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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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송민순 회고록 정치 비화 국회가 할 일 아냐”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논란과 관련, “남북 간 의사소통의 문제를 일일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시키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이하 남북특위) 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2016 대북지원 국제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대북지원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섰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위원장은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으로 활로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정쟁을 만드는 데에 몰두하는 것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북한의 핵 도발이 최근 수해 등 북한주민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동포애나 인도주의적 정신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중단을 촉구하고, “안정적인 대북지원은 물론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으로 대북 위기를 관리해 나가기 위해 국회 남북특위에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제회의는 국회 남북특위가 경기도,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 주최하는 행사로서, 2009년부터 시작해 국내외 전문가와 NGO,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지원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해 왔다. 국회 남북관계개선특위가 공동주최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개회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스벤 슈베르젠스키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장이 참석해 각각 축사와 환영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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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전 직원 대상 친절교육 실시
하남시는 지난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본청 및 동 주민센터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절행정 마인드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강의식 방식을 탈피해 연극을 통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전해지는 서비스는 나의 행복에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시 관계자는 “주택개발과 인구증가로 인한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높아진 시민의 서비스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의 행정 서비스 역량이 요구된다”며 “자신이 베푼 친절로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명품 행정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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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법무부ㆍ검찰, 법과 원칙 제일 안 지키는 기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법과 원칙을 제일 안 지키는 기관이 법무부와 검찰”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날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장관님, 답변을 너무 노련하게 해서 우리가 참 어려운데, 대한민국에서 법과 원칙을 제일 안 지키는 기관이 어딥니까?”라고 물으며 “법무부와 검찰이에요. 자꾸 법과 원칙 지킨다고 하지 마세요”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오늘 중앙일보 1면 탑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퇴한다’ 진짜 낭보를 보도했다”며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실타래처럼 꼬인 정국을 풀어나가시는구나, 참 잘하셨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부인했다. 그래도 저는 기도를 했다. 제 기도가 안 먹혔다”고 아쉬워했다. 박지원 의원은 그동안 줄곧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우병우 수석의 해임을 요구해 왔다. 현역 국회의원으로 ‘정치 9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명확한 답변을 했었어야 한다는 유감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런다고 청와대나 집권여당에서 시도 때도 없이 색깔론만 제기하면 안 된다”고 양측을 모두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북한과 내통했다. 정부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 누가 이런 이야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찰에서 색깔론에 또 다시 춤추지 말아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는데, 장관 견해는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의원은 “두 모녀가 대한민국의 최고 교육기관인 이화여대를 흔들어서 모욕감을 느낀다”며 “세상에 최순실 딸 정유라를 위해서 학칙을 변경하는 이화여대 총장이나, K-스포츠 재단에서는 정유라의 승마 때문에 10명씩이나 수행하는 짓을 하면 검찰에서 빨리 수사를 해야죠. 수사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정해서 언제 이뤄지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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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미혼모 지원 대상서 ‘혼인 여부’ 규정 삭제해야”
이혼 후 혼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여성들이 미혼모 지원정책에서 배제되고 있어, 미혼모 지원 대상에서 ‘혼인 여부’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확인한 여성가족부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혼인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의 입소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즉 이혼 후, 양육 책임을 지지 않는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어도 미혼모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에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 혜택과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미혼모자복지시설 현장에서 이혼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혼 후 임신한 경우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자로서 국적 취득과정에서 임신한 여성, 외국 국적자로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임신한 여성 등 응급상황에 처한 여성의 유형이 다양화하고 있어, 미혼모 지원 대상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삼화 의원은 “입소대상에서 ‘미혼’ 규정을 빼고, 현재 배우자의 보호가 없는 상태에서 임신ㆍ출산한 여성은 언제든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삼화 의원은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가족법 개정위원회 위원,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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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교정공무원단체, 재소자 상대 5년 489억원 수입”
현직 교정공무원들의 단체인 ‘교정공제회’가 재소자들의 물품구매에 관여해 5년간 489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교정공제회는 재소자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자비구매물품’ 사업에 두 가지 방식으로 개입했다. 먼저 교도소들은 재소자들의 물품구매에 3% 가량의 이윤을 붙이는데, 이것이 교정공제회의 수수료라고 한다. 교정공제회는 2011년부터 5년간 7399억원의 물품을 재소자들에게 판매하고, 142억원을 공급관리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갔다. 올해에도 935억원의 물품을 판매하고 33억원의 공급관리수수료를 가져 갈 예정이다. 또한 교정공제회는 교도소에 맛김과 훈제닭 등을 직접 독점 납품하는 방식으로 5년간 34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2015년의 경우 76억원을 교도소에 팔았고, 법무부에서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2016년에도 4월까지 20억원 가까이 훈제닭을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교정공제회는 자회사를 통해 물품배송에 개입해 수수료 수입을 올리거나, 교도소에 시설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참고로 교정공제회는 2015년 ‘교정공제회법’ 통과에 따라 교정협회가 이름을 바꾼 단체이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2015년 교정공제회법 통과 당시 법무부는 교정협회의 교도소 관련 납품 수익과 자비구매물품 대행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현직 교정공무원들의 단체가 교도소 물품 납품에 개입하는 것은 분명한 이해관계의 충돌이며, 법무부가 이를 즉각 시정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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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사적이익 위해 국민 종북모는 자가 진짜 종북”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저녁 성주와 김천에서 각각 열린 사드배치 반대 촛불문화제에 잇따라 참석한 자리에서 "안보의 이름으로 안보 해치는 엉터리 정책을 우리 손으로 막아내자"며 정부의 사드배치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사드는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고고도미사일을 종말부에서 막기 위한 것인데 북한에서 대한민국 수도까지 40킬로미터 밖에 안된다"며 "저고도 미사일이면 되는데 국방부 장관은 혹시 북한이 고고도 미사일을 고각으로 쏠 수 있다며 사드 배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바보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보로 알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외교, 통일, 국방 등 모든 국가정책은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해서만 행사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안보에 아무 도움도 안될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심지어 북핵 미사일 개발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가 깨짐으로써 북한이 반사이익을 보는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재명 시장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시민을 종북으로 모는 행태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시장은 "진짜 종북은 방위비리 저질러 국방력 약화시키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자들이다"며 "또 자기의 사적이익과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국민을 종북으로 모는 자가 진짜 종북이다"고 일갈했다. 또한 "대한민국 안보에 아무런 도움 안되는 사드배치를 국회 동의나 국민적 합의 없이 강행하며 국가안보를 해치는 그들이 종북이다"며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재명 시장은 사드배치 반대를 '두려움과의 전쟁'으로 봤다. 이 시장은 "우리는 미국이나 청와대, 대한민국 지배권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싸우다 피해보지 않을까'하는 열패감, 무력감,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로부터 피해를 이걸 뜯어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싸움을 시작하자"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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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무부 여성공무원 비율 15.6%…중앙부처 꼴찌”
법무부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전체 중앙행정부처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 2만 793명 가운데 여성공무원은 3253명으로 15.6%로 집계됐다. 이는 22개 중앙 행정부처 중 제일 낮고, 전체 중앙부처 여성공무원 평균비율인 33.7%(특정직제외, 2016 인사혁신통계연보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또한 법무부 내 4급 이상 공무원 345명 중 여성은 24명으로 7%에 불과하고, 이 중 22명이 4급 공무원으로 고위직으로 갈수록 그 수는 더 줄어든다. 나머지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며 3급 공무원 중 여성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문제는 이러한 직원 구성의 남성 편향이 법무부의 여성폭력방지 대책,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등의 여성 관련 형사 정책 등 추진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형사 정책, 형사범죄 피해자 정책, 교정정책 등을 마련하고 운영한다. 지난 6월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정부가 마련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 대책에서도 법무부의 역할이 크다. 박주민 의원은 “그런데 지금과 같이 법무부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전체의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 법무부가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여성의 시각과 여성의 요구가 반영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법무부는 가정폭력을 비롯한 여성에 대한 범죄를 근절하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법무부 내에 여성 인력 비율이 15%에 불과하고, 과장급 이상 여성 비율은 7%에 지나지 않는 현실에서는 여성을 위한 정책을 남성 중심의 시각으로 추진하게 되기 쉬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법무부가 중앙행정 부처 중 최하위의 여성 고용이라는 불명예를 씻고 여성 친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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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있는 제도 개선해야”
청탁금지법이 조속한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청탁금지법으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재 법·제도상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며 “대표적인 것이 민관교류 활성화와 공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 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민간근무휴직제’이다”라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과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휴직 전 소속부서에서 맡고 있던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으로는 나갈 수 없다. 하지만 올해 민간근무휴직제를 통해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현황을 보면 청탁금지법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직무관련성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 국토부 공무원이 건설회사, 금융위 공무원이 보험회사와 증권회사, 공정위 공무원이 통신회사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원 의원은 “민간근무휴직제 등 구조적, 제도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법·제도들을 꼼꼼히 찾아내 개선해 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접대비와 업무추진비를 민간 기업은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사회공헌 활동 등에 사용하고, 정부와 공기업도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방향성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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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김영란법 경제효과 연구보고서 짜깁기 의혹”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경제효과 분석에 이용한 연구보고서가 시간에 쫓겨 짜깁기로 만들어진 졸속보고서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정무위원회·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적정 가액기준 계산 및 경제효과 분석'이라는 연구용역을 계약금액 1,500만원에 ‘현대경제연구원’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연구기간 2015.8.11.~2015.9.29.). 권익위가 2015년도에 경쟁입찰을 시도하지 않고 수의계약한 경우는 해당 연구가 유일하다. 권익위는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유에 대해 연구업체가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점, 청탁금지법 사안이 ‘시급’하다는 점, 계약금액이 1,500만원으로 ‘소액 계약’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채 의원은 해당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용역수행 3년 전인 2012년에 동 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 내용의 최대 80% 가량을 그대로 발췌한 보고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용역보고서 중 짜깁기가 의심되는 부분에서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포괄적으로 인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사실상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 붙여넣은 수준이다. 더욱이 권익위의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수행연구원은 원본 보고서를 작성했던 대표 집필진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채 의원은 “청탁금지법 연구용역 보고서는 문장단위로 출처를 표시한다는 기본적인 위탁용역 연구윤리도 지키지 않았다” 며 “그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자가 졸속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권익위의 짧은 연구기간 설정으로 인해 시간에 쫓겨 짜깁기로 보고서를 완성해야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안이 ‘시급’했다고 수의계약 사유를 밝힌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오고도 1년이 지난 올해 9월에야 시행령을 제정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불과 20일 앞둔 시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채 의원은 “부실한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청탁금지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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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좌우명은 상선약수” 유연 리더십 강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4일 워싱턴 미주한인위원회(CKA) 연설에서 “내 좌우명은 상선약수(上善若水)”라고 자신의 유연한 리더십을 강조했다. ‘상선약수’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로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이다. 반 총장은 지난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상선약수’ 휘호를 선물로 준 적이 있다.반 총장은 “물은 지혜와 유연함, 부드러운 힘을 상징한다. 물은 생명이자 평화, 인간 존엄성”이라며 “유엔을 이끌면서 이러한 덕목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반 총장은 연설 직후 특파원들의 대선 관련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귀국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내년 1월 중순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의지에 반해 핵실험 등 규범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핵과 미사일 역량을 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지도 못하고 안보를 향상시켜주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앞서 반 총장은 이날 메릴랜드대 강연에서 학생의 리더십 관련 질문에 “만약 여러분이 큰 조직을 이끌고 싶다면 자기만의 자질을 보여줘야 한다”며 “저의 스타일이기도 한데 만약 직원이 8시간 일한다면 당신은 9시간 일해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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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병대 대법관과 ‘백남기’ 영장전담판사 판결 칭찬 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14일 박병대 대법관의 판결을 ‘참 좋은 판결’이라고 칭찬하고, 또한 “‘백남기 선생의 유가족과 협의해 동의를 얻어서 부검하라’는 영장전담판사의 부검 영장 발부는 아주 절묘한 판결”이라고 호평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어제 대법원 제3부 주심 박병대 대법관께서 참으로 좋은 판결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2013년 카카오톡 감청문제로 굉장히 검찰과 법원에서 이야기된 바 있다. 감청은 실시간만 하기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돼 있는데, 지금 카카오톡에서 검찰에 제출하는 자료는 서버에 저장된 쉽게 말해서 녹음된 2~3일치를 제출해서 그것을 증거자료로 검찰에서 사용했다”며 “그래서 박병대 대법관은 ‘그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불법적 증거는 재판에서 채택될 수 없다’며 내린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참으로 잘 했다”고 칭찬했다. 또한 박지원 의원은 “고 백남기 선생에 대한 부검영장은 절묘한 영장재판장(영장전담판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부검을 해라. 그렇지만 유족의 동의를 얻어서 해라’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니냐”며 높이 평가했다. 박 의원은 “미국 법원을 보면 이런 절묘한 판결을 하더라. 그래서 저는 우리 사법부가 대단히 좋은 영장 발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영장 발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법원 입장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박지원 의원의 해석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날 박지원 의원은 구속영장에 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박 의원은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 시각으로 볼 때 구속될 사람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기각될 사람이 구속되는 경우도 있다. 구속 영장을 발부시킨 재판장(영장전담판사)이 그 재판을 맡아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시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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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지역인재 채용과 정규직 전환 모범 사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지역인재 채용과 근로자 고용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2014년 4월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혁신 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인 지역 인재 고용의 모범 사례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법률구조공단 이전 이후 본부 근무를 위한 신규 인원 전부를 김천 지역에서만 채용했기 때문이다. 법률 상담과 소송 구조를 주 임무로 하는 공단의 업무 특성상 전체 인원 1,000여 명 중 대부분은 고객들의 접근 편의를 위해 전국 130개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본부 근무 인원은 56명(변호사 제외)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2014년 김천 이전 이후 본부 근무를 위해 채용한 신규직원 7명은 모두 지역인재로만 채용했고, 이는 현재 본부 근무 인원의 13%에 해당한다. 또한 이들 중 2명은 10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돼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받게 됐다. 그 배경에는 법률구조공단의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있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4년부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상시ㆍ지속적 업무담당자)에 대해 전환시험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 최근 3년간 총 23명(2014년 4명, 2015년 10명, 2016년 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번 정규직 전환에 포함된 지역출신 김민정 주임(본부 비서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준 공단에 감사하며 더 많은 지역인재들이 채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공단 발전에 도움을 주는 직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공단 인사담당 관계자는 “이번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청년 취업난 및 비정규 해소 정책에 부응하고,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것으로, 공단은 정원이 확보되면 계속적으로 무기계약직 등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고, 지역인재 채용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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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행정사협회 “변협은 명예훼손 발언 사죄하고 자숙해야”
공인행정사협회(협회장 유종수)는 1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더 이상 100만 공무원과 행정사에 대한 모욕적이고도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이제라도 사죄하고 자숙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주장에 대한 공인행정사협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행정사는 행정사로, 변호사는 변호사로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며,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면서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13일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 동안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서류 작성이나 제출 업무만을 대행할 수 있었던 행정사에게 법률업무 영역인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에 대한 자문권까지 주자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10월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변호사 생존권 보장 및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본지는 공인행정사협회에서 입장을 보내왔기에 전문을 게재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주장에 대한 공인행정사협회의 입장] 이번 행정자치부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는 이례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변호사들이 릴레이로 1인 시위를 펼치는가 하면,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의 전문자격사인 행정사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나아가 변협 사무총장이 직접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행정사법 개정안을 저지하고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다. 왜 그리 변호사단체가 자신들의 품위유지를 스스로 포기하고 거리로 나왔는지 궁금하다.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은 서민의 1차적인 구제방안인 행정심판에 대하여 수십년전부터 지금까지 별로 사무실운영에 보탬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관심조차도 가져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변호사 업계내에서는 주지의 사실이다. 변호사단체는 “행정사 국가자격시험에 법관련 과목이 전혀 없는 관계로 법적소양이 부족하여 행정사들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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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과다…재판권 침해”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심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재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현행법(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르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될 경우 기각 사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상고된 민사본안 사건은 총 5만 7972건이며, 이 중 56.4%에 해당하는 3만 2707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상고된 민사본안 사건은 2012년 1만 1581건에서 2013년 1만 1970건, 2014년 1만 3227건, 2015년 1만 382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도 6월 기준 73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불속행 기각 건수 역시 2012년 5792건(50%)에서 2013년 6192건(51.7%), 2014년 7210건(54.5%), 2015년 8385건(60.7%)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6월 기준 5128건(6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상고된 민사사건 증가율보다 심리불속행 기각 건수 증가율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부터 2015년간 상고된 민사사건이 19.4%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심리불속행 기간 건수는 44.7%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사실심 불복으로 인해 급증하는 상고사건을 대법원이 사건당사자에게 이유도 알리지 않고 기각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심리불속행 제도의 남용을 경계해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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