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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 및 상속재산 입증 가능해야 유리

2021-12-09 11:00:00

사진=이주한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주한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로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개념이다.

사람이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자유여야겠지만 사망자 근친자의 생계도 고려하지 않고 사망 직전에 타인에게 모든 재산을 유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 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며 현재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해당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되게 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즉,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사실을 알고,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는 사실을 안 시점부터 1년 안에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 유류분 청구권은 없어진다는 뜻이다.

안 시점과 상관없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나도 소멸된다.

최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가족의 형태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 상속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건수 및 기간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실제로 대법원 유류분 통계에 따르면 1심 접수 사건의 경우 2010년 452건에서 지난해 1,444건으로 무려 219% 증가했으며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기간 역시 11년 동안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적인 소송 기간은 빠르면 한 달에서 길어질 경우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법인 오현의 이주한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파악, 입증해야 유리하다."라며 "입증해야 할 재산 내역이 많을수록 소송 기간도 길어진다며 유류분 소송 기간을 줄이려면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할 증거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먼저 가족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며, 현금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내용의 통장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증여한 돈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하며 이는 재판 진행 중에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증여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먼저 발급해야 하는데 등기부상으로 증여 사실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소송에서 증여사실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으며, 이때에는 고인이 부동산을 매각한 뒤 매각 현금이 없어졌다는 사실과 그 시점에 상속인 중 1인에게 동일한 현금이 입금된 사실을 밝혀 낸다면 증여 사실에 대해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다.

이처럼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재산의 산정부터 청구권자의 권리, 소멸시효 등 고려해야 할 유의 사항이 매우 많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비해야만 복잡하고 치열한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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