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로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개념이다.
사람이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자유여야겠지만 사망자 근친자의 생계도 고려하지 않고 사망 직전에 타인에게 모든 재산을 유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 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며 현재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해당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되게 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즉,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사실을 알고,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는 사실을 안 시점부터 1년 안에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 유류분 청구권은 없어진다는 뜻이다.
안 시점과 상관없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나도 소멸된다.
최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가족의 형태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 상속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건수 및 기간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실제로 대법원 유류분 통계에 따르면 1심 접수 사건의 경우 2010년 452건에서 지난해 1,444건으로 무려 219% 증가했으며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기간 역시 11년 동안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적인 소송 기간은 빠르면 한 달에서 길어질 경우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법인 오현의 이주한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파악, 입증해야 유리하다."라며 "입증해야 할 재산 내역이 많을수록 소송 기간도 길어진다며 유류분 소송 기간을 줄이려면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할 증거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먼저 가족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며, 현금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내용의 통장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증여한 돈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하며 이는 재판 진행 중에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증여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먼저 발급해야 하는데 등기부상으로 증여 사실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소송에서 증여사실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으며, 이때에는 고인이 부동산을 매각한 뒤 매각 현금이 없어졌다는 사실과 그 시점에 상속인 중 1인에게 동일한 현금이 입금된 사실을 밝혀 낸다면 증여 사실에 대해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다.
이처럼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재산의 산정부터 청구권자의 권리, 소멸시효 등 고려해야 할 유의 사항이 매우 많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비해야만 복잡하고 치열한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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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사실을 알고,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는 사실을 안 시점부터 1년 안에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 유류분 청구권은 없어진다는 뜻이다.
안 시점과 상관없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나도 소멸된다.
최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가족의 형태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 상속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법무법인 오현의 이주한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파악, 입증해야 유리하다."라며 "입증해야 할 재산 내역이 많을수록 소송 기간도 길어진다며 유류분 소송 기간을 줄이려면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할 증거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먼저 가족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며, 현금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내용의 통장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증여한 돈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하며 이는 재판 진행 중에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증여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먼저 발급해야 하는데 등기부상으로 증여 사실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소송에서 증여사실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으며, 이때에는 고인이 부동산을 매각한 뒤 매각 현금이 없어졌다는 사실과 그 시점에 상속인 중 1인에게 동일한 현금이 입금된 사실을 밝혀 낸다면 증여 사실에 대해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다.
이처럼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재산의 산정부터 청구권자의 권리, 소멸시효 등 고려해야 할 유의 사항이 매우 많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비해야만 복잡하고 치열한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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