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운행 중인 택시기사 폭행 등을 한 60대 남성을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고 20일 밝혔다.
피의자 B씨(61)는 2월 19일 오후 8시50분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서 피해자 A씨가 운행하던 택시에 승차해 목적지인 해운대구 반송으로 가던 중, 반송동 세양물류 앞 노상에서 갑자기 운행 중이던 택시의 기어봉을 P(파킹)로 바꿔 급정거 시킨 뒤 운전자를 폭행하고 내비게이션 등을 손괴한 혐의다.
반석파출소는 112신고 접수받고 현장출동 해 현행범 체포했다.
법무법인 창과방패 이민 변호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폭행으로 다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규정돼 있다. 일반적인 형법의 폭행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관료인 것과 비교하면 세게 처벌됨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피의자 B씨(61)는 2월 19일 오후 8시50분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서 피해자 A씨가 운행하던 택시에 승차해 목적지인 해운대구 반송으로 가던 중, 반송동 세양물류 앞 노상에서 갑자기 운행 중이던 택시의 기어봉을 P(파킹)로 바꿔 급정거 시킨 뒤 운전자를 폭행하고 내비게이션 등을 손괴한 혐의다.
법무법인 창과방패 이민 변호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폭행으로 다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규정돼 있다. 일반적인 형법의 폭행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관료인 것과 비교하면 세게 처벌됨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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