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B씨(61)는 2월 19일 오후 8시50분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서 피해자 A씨가 운행하던 택시에 승차해 목적지인 해운대구 반송으로 가던 중, 반송동 세양물류 앞 노상에서 갑자기 운행 중이던 택시의 기어봉을 P(파킹)로 바꿔 급정거 시킨 뒤 운전자를 폭행하고 내비게이션 등을 손괴한 혐의다.
반석파출소는 112신고 접수받고 현장출동 해 현행범 체포했다.
법무법인 창과방패 이민 변호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폭행으로 다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규정돼 있다. 일반적인 형법의 폭행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관료인 것과 비교하면 세게 처벌됨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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